공지사항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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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24.05.31 | 조회수 | 1468 |
◎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4-14호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 검사기간: 2024년 4월 4일 ∼ 4월 23일(20일간) ○ 검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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