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여군의회
현장중심의 소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의회  부여군의회

회기 및 소집

회기소집

의회운영은 본회의, 특별위원회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하며
다만, 총선거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사무책임자가 군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의 소집공고일은 3일전에 하며 군수가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군수가 이를 미리 공고한다.

회의운영

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안발의 및 정족수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발의 및 정족수 안내 표로 발의, 안건명, 발의정족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건명발의정족수
의원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등 일반의안
  • 재적의원 1/5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자격심사
  • 재적의원 1/4 이상 연서
징계요구
  • 의장
  • 위원장
  • 의원은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 모욕을 당한 해당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
예산안 수정안
  •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
번안동의
  •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의원 2/4 이상 동의
의안의 수정안
  • 재적의원 1/4 이상 찬성
의사일정 변경
  • 재적의원 1/5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의결 의장
회의 비공개
  • 의원 3인 이상 발의로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청원
  • 의원 1인 이상 소개
각종 동의
  • 발의자와 찬성자 1인(구두, 서면가능)
위원회 각종 의안 제안 가능
군수
  •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결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