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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현장중심의 소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의회  부여군의회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부여군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부여군 주민조례청구 필요 서명주민수 : 18세 이상 1,074명(2026년 기준)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18세 이상의 부여군민(공직선거법 제18조 –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부여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민e직접 누리집(http://www.juminegov.go.kr)을 통해 온라인 청구
  •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서면 제출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