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부여군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부여군 주민조례청구 필요 서명주민수 : 18세 이상 1,074명(2026년 기준)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18세 이상의 부여군민(공직선거법 제18조 –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부여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자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주민e직접 누리집(http://www.juminegov.go.kr)을 통해 온라인 청구
-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서면 제출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1.주민조례청구
2.청구사실 공표
3.서명 요청
4.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5.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6.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7.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8.발의 및 심사
청구서식 다운로드
- [별제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서식(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별지 제3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 변경 신청서(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별지 제5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별지 제6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명부(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서(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팀 041-830-2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