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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마주보는 소통, 함께걷는 부여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부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1.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준수하여 의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 2.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5.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사적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