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
청원/진정이란?
청원은 주민이 군정에 관하여 의견 및 희망사항, 개선사항, 주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에 따른 구제, 공무원의 비리군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청원/진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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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
청원서에서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 청원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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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회부 · 심사
청원소개 의원은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은 청원인에게 통지 - 채택 ( 본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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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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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군수는 청원 처리후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통지
청원/진정 처리안내
- 부여군의회에서는 군정 및 의정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건의,탄원,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부여군 의회사무과
- 청원/진정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사람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청원/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특별 위원회 회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과정
- 민원인
- 접수
- 분류통계
- 처리
※ 문의처 : 부여군 의회 사무과 041)83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