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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현장중심의 소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의회  부여군의회

청원진정

청원/진정이란?

청원은 주민이 군정에 관하여 의견 및 희망사항, 개선사항, 주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에 따른 구제, 공무원의 비리군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청원/진정 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청원서에서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 청원의 수리
  • 특별위원회 회부 · 심사
    청원소개 의원은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은 청원인에게 통지
  • 채택 ( 본회의 의결 )
  • 이송
    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송
  • 보고
    군수는 청원 처리후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통지

청원/진정 처리안내

  • 부여군의회에서는 군정 및 의정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건의,탄원,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부여군 의회사무과
  • 청원/진정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사람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청원/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특별 위원회 회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과정
    • 민원인
    • 접수
    • 분류통계
    • 처리

※ 문의처 : 부여군 의회 사무과 041)83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