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기관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감사/조사 대상업무의 범위
- 감사/조사 대상업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부여군 및 부여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충청남도 사무중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 감사/조사의 한계
- 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