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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현장중심의 소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의회  부여군의회

예산심사

예산이란?

  • 예산이란 부여군의 한해동안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군민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심의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 군수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심의의결 ( 본회의 )
    회계 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   정

결산안 심의절차

  • 승인요구
    •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결산 승인 요구
  •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심의의결승인 ( 본회의 )
    • 결산승인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