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조례란?
조례라 함은 부여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에 따라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조례가 있으며, 군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안 처리절차
- 발의
- 군수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
- 20일 이내 군수가 공포
재의요구
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