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92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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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13.12.23 | 조회수 | 3760 |
| 부여군의회 공고 제201호 제19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이대현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 일 시 : 2013. 12. 27(금) 오전 11시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13년 12월 20일 부여군의회의장 백 용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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