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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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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08.04.01 조회수 5325
부여군의회 공고 제142호


      제1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장성용 의원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 일  시 : 2008년 4월 10일(목) 11:00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08년 4월 1일

          부여군의회의장 유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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