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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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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정례회 집회공고
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5958


       부여군의회 공고 제140호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7년 11월 26일(월)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07년 11월 15일

            부여군의회의장 유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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