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39회 정례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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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07.11.15 | 조회수 | 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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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제1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7년 11월 26일(월)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07년 11월 15일 부여군의회의장 유찬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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