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 | |||||
|---|---|---|---|---|---|
|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740 |
|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5-35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 공 고 일 : 2025. 9. 16.(화)
2025. 9. 16.
부여군의회의장 김 영 춘 |
|||||
| 첨부 |
|
||||
| 다음글 | 제295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 이전글 | 2026년도 부여군 주민조례청구 필요 연서수 지도 공개 및 청구절차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