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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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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5.09.16 조회수 739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5-35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1. 공 고 일 : 2025. 9. 16.(화)
2. 공 고 문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부여군의회 누리집 게재

 

 
           2025. 9. 16.

 
부여군의회의장 김 영 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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