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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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21.06.04 | 조회수 | 2234 |
|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1-21호 결산서 및 결산의견서 공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검사기간 : 2021년 4월 21일 ~ 5월 10일(20일간) ○ 검사위원 - 송복섭대표위원) - 황인표 - 한만길 - 이윤병 - 조성준 2021. 6. 4. 부여군의회의장 진 광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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