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9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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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14.08.27 | 조회수 | 2664 |
| 공고 제207호 제19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14년 8월 27일 부여군의회의장 김 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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