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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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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1779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2 - 42호

202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 여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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