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인 신조(등록) 및 폐기에 따른 공고 계획 | |||||
|---|---|---|---|---|---|
|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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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공고 제210호
부여군공인 조례 제6조, 제9조, 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등록한 공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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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14.11.27 | 조회수 | 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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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공고 제210호
부여군공인 조례 제6조, 제9조, 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등록한 공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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