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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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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6.01.09 조회수 929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6-1호


제298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장성용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제298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6년 1월 14일(수)  09:30
    ※회기 : 2026년 1월 14일 [1일간]
○ 집회장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26. 1. 9.

 
부여군의회의장 김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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