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77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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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12.06.26 | 조회수 | 3840 |
| 부여군의회 공고 제180호 제1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임화빈 의원등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 일 시 : 2012년 7월 2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6월 26일 부여군의회의장 김종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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