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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부여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대 부여군의회 최초집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년 7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 회기구분 : 제159회 부여군의회(임시회) 2010년 6월 24일 부여군의회 사무과장 박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