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
|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1487 |
◎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3-26호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 검사기간: 2023년 4월 5일 ∼ 4월 24일(20일간) ○ 검사위원 2023. 6. 2.
부여군의회의장 장 성 용 |
|||||
| 첨부 |
|
||||
| 다음글 | test |
|---|---|
| 이전글 | 부여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업무지원) 채용 재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