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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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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1486

◎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3-26호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검사기간: 2023년 4월 5일 ∼ 4월 24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서정호
    ■ 위    원: 이정희
    ■ 위    원: 이윤병
    ■ 위    원: 김우수
    ■ 위    원: 윤성숙

붙임: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2023. 6. 2.
 
부여군의회의장 장 성 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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