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42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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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08.05.13 | 조회수 | 5406 |
| 부여군의회 공고 제143호 제1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장성용 의원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 일 시 : 2008년 5월 23(금) 11:00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08년 5월 6일 부여군의회의장 유찬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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