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_NAME_=="main"){ ?> }?>
본문바로가기
부여군의회 공고 제166호 제164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임화빈 의원등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 일 시 : 2011년 1월 7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10년 12월 21일 부여군의회의장 유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