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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공고 제158호 제1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김종근 의원등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 일 시 : 2010년 4월 13일(화) 11시 ○ 장 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2010년 4월 5일 부여군의회의장 송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