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부여군 인공지능 활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부여군의회 | 작성일 | 2026.10.02 | 조회수 | 7 |
◉ 부여군의회 공고 제2026-18호
「부여군 인공지능 활용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여군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여군의회의장 |
|||||
| 첨부 | |||||
| 다음글 |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부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