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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부여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
작성자 부여군의회 작성일 2026.06.23 조회수 147

제10대 부여군의회 최초집회 소집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10대 부여군의회 최초집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년 7월 1일(수) 14:00
 2. 집회장소 : 부여군의회 본회의장
 3. 회기구분 : 제301회 부여군의회(임시회)
 4. 소집사유 : 제10대 부여군의회 전반기 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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