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4년 7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노승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4.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노승호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승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부여군의회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주민자치 역량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위 의원재량사업비는 ‘의원사업비’, ‘소규모 지역현안사업비’ 등 각급 기관마다, 지역마다 그 명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 하거나 살피지 못 하는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의 해소를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 대부분은 주민협의체와 읍면장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 있지만 일부 주관적 판단에 의한 편중된 예산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편성‧건의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행정안전부는 별도 의원재량사업비 편성 금지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의 목록을 작성하여 집행부에 예산 편성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여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목록 작성 시에 한정된 재원 내에서 너무나도 많은 요구로 인해 곤란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고 여러 문제점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원재량사업비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예산은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분명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계획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3년 부여군은 국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에 의해 지방교부세 약 40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이해집단의 요구에 의한 사업, 군비 매칭을 요하는 광역의원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업의 조정과 예산의 삭감 등 군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민 누구에게나 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긴축재정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분명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선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 집행의 체계를 바로잡고 긴축재정에 대한 이해와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재량사업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합니다.
부여군에 16개 읍면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재량사업비는 절차이행 없는 통로로 활용되는 등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 배정되었던 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읍면으로 배정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 인식과 올바른 예산 활용방안 등을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건의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설명회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로 하여금 일부 의원재량사업비가 특정인과 특정지역에 대한 편의 제공처럼 보여져, 마치 전체가 그런양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니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주민의 가려운 곳을 해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의원님들께는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5분발언을 계기로 의원재량사업비에 소요되었던 예산을 각 읍면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재편성하여 군민참여예산의 확대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자정작용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제안임을 양지하셔서 의원님들의 통큰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 읍면의 기능강화와 객관적인 매뉴얼 구축에 힘써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실래요?
네.
이게 의회가 한 일에 대해서 여기서 비토하고, 의원들하고 협의한 거예요, 이거?
전혀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폐지라는 것은 법대로 규정이 있는데 그걸 폐지한다는 뜻은 모르겠지만, 원칙을. 집행부에 뭐 작년도 전국 254개 자치단체 중에서 백제문화제 70억, ……빼고 130억, 합이 200억 쓴 거.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 이런 것을 견제한다면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그걸 원해서 한 건데, 의회를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거 인정하고. 뭐 인기발언하는 거 같은데, 의원들 전혀 몰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의원들 지금 내가 물어봤어요, 나도 처음봤는데. 의원들에 대해서 전혀 상의한 바도 없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저번주 목요일날 의장님께 발언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담소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의원들이 민생정치를 통해서……
근데 의원님들 거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저희가……
원칙대로 하면 안 하면 되죠, 집행부도 않고 여기도 않고……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원칙도, 세우는 법도 없는데 ‘폐지를 한다.’ 이런 얘기는 용어가 안 맞는 얘기고.
근데 숙원 건의를 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의원들이 공감을 해야지 전혀 아는, 의원님들 다 몰라.
근데 어쨌든 4인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는 일전에 협의를 통했고 8대 의회 생활을 하면서 또 9대 보궐선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저번주 목요일에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님, 서정호 총무위원장님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부의장님이나 몇 사람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이것은 제도권 내에서 우리끼리 만나서 할 일이지. 이건 모양새가 안 좋은데. 잘 알았어요.
(방청석에서 회의장으로 난입하는 이 있음)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취재하는 데 막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알권리가 있는데 왜 막냐고!」하는 이 있음)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8일 조재범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7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5일 의장이 제의한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재범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7월 12일 부여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기일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를 대신하여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정부 및 충남도의 보조금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으며, 재난대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수해복구 등 재난대비 재원의 선제적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및 긴급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416억 원으로 기정액 9,372억 원 대비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8,646억 원보다 43억 원 증가한 8,6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9.91%인 7,524억 원으로 기정액 7,481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7억 원으로 5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063억 원으로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3.84%인 361억 원으로 기정액 357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 셰어하우스 매입 1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총규모의 1.81%인 170억 원으로 기정액 148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지원금 15억 원,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및 관광 분야입니다.
총규모의 10.81%인 1,017억 원으로 기정액 1,032억 원보다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제문화재 기반시설 조성 2억 원, 부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돔구장 조성 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증설 14억 원, 서동요 역사관광지의 활성화사업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4.06%인 1,323억 원으로 기정액 1,328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소각시설 등 민간위탁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22.09%인 2,080억 원으로 기정액 2,083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월에서 10월 호우, 태풍 등 재난대비 4,500만 원,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등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의존재원 변동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59%인 149억 원으로 기정액 148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산보건지소 옹벽 보강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23.56%인 2,218억 원으로 기정액 2,219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육성 지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2.02%인 190억 원으로 기정액 189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호우, 태풍 등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3%인 282억 원으로 기정액 281억 원보다 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폭염 대비 그린통합쉼터 설치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6.28%인 591억 원으로 기정액 582억 원보다 9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천등산 진입도로 개설 7억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6억 원, 규암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여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11억 5천만 원, 부여군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입니다.
총 규모의 10.76%인 1,012억 원으로 기정액 982억 원보다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 4억 원, 인건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삶을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7월 22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성용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7월 23일까지 마쳐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7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최덕항
전문위원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
> >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강관옥
문화건설국장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이종록
자치행정과장서장원
재무회계과장구기완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임영규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주철
농업정책과장구기홍
경제교통과장윤나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김경태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이인훈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유산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김광진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김옥선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일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