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5월 14일(화) 11시0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노승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송복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노승호 의원)

○의장 송복섭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승호 의원님이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존경하는 송복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중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정의로운 부여 함께 사는 세상’ 건설에 매진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부여군의 갈등관리에 대한 현 주소는 어떠한가’입니다.
  현재 우리 부여군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통과 공감 그리고 양보와 배려라는 말이 어색하지는 않은가요?
  우리 부여군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는 계속되는 선거들로 인한 부작용, 비방 및 허위 추측성 정보 전달에 의한 갈등, 마을공동체 개발사업, 공공용지 개발사업, 생활 SOC 개발사업, 마을내부 및 조직 내 갈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갈등, 축산업 및 가축분뇨처리, 열병합 발전소, 태양광 발전시설, 폐기물 처리장 설치 등과 관련한 환경문제, 개인 및 단체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짧은 의정활동으로 경험한 바가 많지는  않지만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갈등이 야기된 일들은 기관, 개인, 단체를 망라하여 갈등의 공통된 원인으로 각 주체들 간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과 소통이 현저히 부족하였으며 정확한 정보전달과 공론화보다는 추측적이고 음성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임시회 자리를 빌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갈등들의 결과는 주체들 간의 권리주장과 의견들이 상충되고 대립되며 감정다툼으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법적대응이나 파벌이 형성되고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행정적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업무의 상당한 부분이 민원성 업무와 갈등들로 인하여 발목이 잡히고 업무의 효율성과 의지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무한반복 되고 있으며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공권력의 위엄과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 받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18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도 2011년도 12월 20일에 제정된 「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부여군 실정에 맞고 현실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군의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개정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갈등관리 매뉴얼을 적극  배부하여 활용하고 사안별,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고 보완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그룹과 함께 부여군의 지역색과 실정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분야별 전문활동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의 예방적 활동으로는 군민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회의법 교육과 토론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갈등사례 중심의 현실적 홍보를 통하여 소통의 방법을 교육하고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논의되고 활동한 사례들은 기록하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 활동에 역점을 두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모든 제안과 건의는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공감과 소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많은 정책사업과 역점사업의 추진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여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뛰고 있습니다.
  멀리 가고자 함께 뛰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갈등보다는 화해 그리고 경쟁보다는 상생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섭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범진
  의회사무과장 황범진입니다.
  임시회집회 및 의안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1일 이원복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5월 1일 제23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3월 25일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을 이원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였고 4월 4일 정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4월 18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윤택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5월 8일 유기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여군 금강 하천시설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남연구원 출연금 변경 승인안,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상정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복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의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미리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윤택영 의원님, 유기주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택영 의원님, 유기주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11인)
  송복섭 정태영 노승호 박상우
  윤택영 이대현 유기주 진광식
  이원복 민병희 김상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황범진
  전문위원   여홍기
  전문위원   나민순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기획조정실장이종관
  전략사업과장오세권
  민원봉사과장유인섭
  재무과장정용석
  문화관광과장손기영
  농정과장임당호
  안전총괄과장이병현
  경제교통과장김학준
  문화재과장강관옥
  사회복지과장김용철
  가족행복과장김연옥
  환경과장이영범
  산림녹지과장이용호
  건설과장정찬진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남민현
  보건과장김갑수
  건강증진과장정순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호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이기태
  굿뜨래경영사업소장임도연

○회의록 서명
  의장       송복섭
  의원       유기주
  의원       윤택영
  사무과장   황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