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4년 2월 16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박순화‧장소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박순화‧장소미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순화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부의장 박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중앙로 5번길과 석탑로, 사비로, 이색창조거리 등 원도심을 다니면서 파악한 결과, 빈 점포가 14곳이나 되었습니다만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빈 점포들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부여를 사랑하는 지역민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중앙로 5번길, 석탑로 및 사비로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빈 점포는 우리 지역의 상업 생태계에 침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여군의 지역 경제, 고용 그리고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빈 점포가 확산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부여군의 경제 인프라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경제 인프라가 줄어들면 큰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여태까지 민간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원도심 상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상권에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현대적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원인 때문에 빈점포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빈 점포가 많이 생겨나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여군의 미래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빈점포를 백제홍보관, 농산물판매점, 여행자 쉼터, 도심캠핑, 책방, 갤러리 공간 등으로 되살려 부여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지친 현대인들에게 쉴만한 공간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여군의 적극적인 지원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양에서 청양터미널갤러리를 오픈하여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으며 많은 작가들이 시골을 찾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빈공간을 주거와 문화적, 상업적인 복합공간으로 가득 채워 적극 활용하는 등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문화 도시화, 선진화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둘째, 청년 창업지원은 당연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중·장년층 창업 지원 및 규제 완화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높은 임대료, 부족한 창업비용, 행정규제, 창업 성공 희박성 등으로 중·장년층 창업예정자들이 창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하 및 규제 완화 등을 건물주, 임차인, 군의회, 집행부 등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군 지원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원도심 상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와 경관 조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고도 이미지에 맞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원도심 상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와이파이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소통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행자 통로의 편리성과 접근성·안전성을 확보하며 허름한 건물 외벽에 야간 경관조명을 지원하는 등 타 지역에서 만날 수 없는 새로운 광경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젊은이의 관점에서 관광객의 관점에서 모든 사안을 되짚어 보면서 한발 한발 선진경제 부여를 함께 만들어 간다면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원도심 상권부터라도 제대로 활성화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 나은 부여군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한 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장성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소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부여의 환경관리 조성을 위해 ‘부여군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시설 구축 및 점검 체계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관광도시 부여의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재가 넘치는 옛 정취 가득한 고도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연 우리 부여군의 여성과 위험취약자들은 얼마나 안전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실례로 작년 11월 부산역 대합실 공중화장실에서 무차별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건수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10,534건에 달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공중화장실 사용에 큰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3위가 공중화장실 및 택시라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듯 저 역시도 얼마전 부소산 내 한적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위험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1년 7월에 공포하여 작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였고, 우리 군도 지난 12월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와 각 지자체 자료를 보면 2023년 8월 말 기준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10,618곳으로 전체 공중화장실 23,041곳 중에 40%만 설치되었고 충남에 설치된 비상벨도 48.07%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실제로 부여군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은 아주 극소수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본 의원이 알아본 바 2021년부터 지난 3년간 공중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예산은 쓰여지지 않았고 올해 본예산에도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련 예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가나 인구 밀집지역이라면 공중화장실 인근에 주변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 부여군은 유적 관광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에 발빠른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 근절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십시오.
작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된 부여군 내 공중화장실 326개소 중에서 제가 직접 공중화장실을 살펴본 결과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또한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도 과연 눌렀을 때 작동이 되어 긴급하게 경찰이 출동하여 위험상황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줄지 우려가 되었고 우리 부여군도 시급히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관광지나 공원 등에 공중화장실부터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한다면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부여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전관리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 확인 등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역 내 공중화장실의 취약시설 등의 점검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연결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설치가 된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연결이 잘 되는지 전수 확인하고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도록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살기 좋은 도시의 기본이 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내 안전관리시설 구축 및 점검체계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부여, 안전한 부여를 위해 꼼꼼히 살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8일 장소미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2건입니다.
2024년 2월 6일 장소미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부여군 고도보존 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서정호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장이 제의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회의회운영 위원 보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접수되었고 2월 7일에는 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6일과 7일에는 부여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영춘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 위원으로는 장소미 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이정희님, 노승복님, 장한석님, 조호철 세무사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를 대신하여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 변동분을 제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수해복구예산 군비 반영분 등 재난 관련 예산, 제70회 백제문화제 등 긴급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833억 원으로 기정액 7,653억 원 대비 1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7,028억 원보다 179억 원이 증가한 7,2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25억 원보다 5천 만원이 증가한 625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7%인 6,102억 원으로 기정액 5,923억 원보다 1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63억 원으로 1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951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26%인 307억 원으로 기정액 305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금 지급 1억 원, 국외 배낭연수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66%인 120억 원으로 기정액 117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황포돛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2.25%인 883억 원으로 기정액 842억 원보다 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70회 백제문화제 추진 등 35억 원, 백마강 레저테마파크 수해복구 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6.8%인 490억 원으로 기정액 488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2.56%인 1,626억 원으로 기정액 1,539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사태 및 임도 재해복구 사업비 25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18억 원, 관외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5억 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4억 원, 201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1.45%인 105억 원으로 기정액 104억 원보다 1억 원이 증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엘피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2.9%인 210억 원으로 기정액 200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양화면 군도3호선 사면보강공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6.2%인 447억 원으로 기정액 403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8억 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3.11%인 945억 원으로 기정액 957억 원보다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6개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 규모는 625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625억 원보다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장암 맨홀펌프장 재해복구사업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해복구 예산과 백제문화제 및 각종 현안사항 등 상반기에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5쪽에 2017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5억 증액 편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반납하려다가 가처분 신청돼서 지금 부여군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법원이나 판결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반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어요?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와서……
공문이 왔어요?
고지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자세한 건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2월 19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화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월 20일까지 마쳐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궐원으로 인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 1인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윤선예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궐위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 및 제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입니다.
당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정한 투·개표 상황의 관리를 위해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편의상 의석의 앞줄에 자리하신 윤선예 의원님과 장소미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무직원의 안내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사무직원은 투표용지 및 제반서류를 감표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궐선거 방법 및 투·개표 절차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부여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 및 제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실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는 한 번에 2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셔서 각 위원회별로 구분된 투표용지에 표기된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한 분에게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두색 투표용지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흰색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용지가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사무과장인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이 교부해 드리는 명패를 받아 감표위원에게 제출하고, 투표용지 2장을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위원장으로 선출할 의원을 투표용지 성명란 옆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 2장을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만,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의 수령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의사팀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시 주의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투표 시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표를 한 것 등은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또는 유효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감표위원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표위원들께서는 호명된 의원의 명패를 받아 명패함에 넣어 주시고 투표용지 2장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가 종료되면 명패함의 명패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 집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선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시 투표방법 및 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방법 및 절차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장님은 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에 앞서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의장이신 박순화 의원님을 제외하고 기표하셔야 됩니다.
그 사유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1항에 의거, 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수 없기 때문에 박순화 의원님 성명란에 기표하시면 무효가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1차투표 호명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맨 뒷줄부터 좌석 순으로 하고 좌석에 의한 호명이 끝나면 의장님 그리고 맨 나중에 감표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장성용 의장님, 윤선예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이상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개표대로 이동)
다음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투표용지수 보고)
감표위원들께서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 9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용지수 9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투표용지수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봉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9표 중 윤선예 의원님 8표, 김기일 의원님 1표를 득표하셨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윤선예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9표 중 서정호 의원 7표, 무효표는 1표이고 기권이 1표입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서정호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표를 통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윤선예 의원님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서정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 수락인사를 위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윤선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수락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윤선예 의원입니다.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땀 흘려 이뤄놓은 여러 성과들이 헛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위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수락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서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경험 많고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원안가결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9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9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홍은아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강관옥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임영규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윤나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송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김광진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직무대리김점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일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