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6월 12일(월) 11시 1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박순화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복섭 의원 대표발의)(김기일‧박순화‧서정호‧장소미 의원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박순화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순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셔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박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부여군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여를 사랑하는 지역민으로서 대표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 지역민들은 부여읍내가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 고도지정지구로 지정되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많은 제약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는 사적 21개소와 세계유산지구인 백제역사지구로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나성,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등이 지정되어 있어 이 또한 많은 제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부소산성 주변지역과 쌍북리 일부 지역은 고도지정지구로서 많은 지역민들이 이주하거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상권이 소멸되거나 인구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관련법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이 있으며 건축물을 신축할 때 외관 규모 및 용도, 지붕, 담장, 대문 등 수많은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2층 이하의 저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이주보상비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주계획이 현실적으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고 지역을 떠나거나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여지역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각종 관광사업과 서비스업이 발전되고 인구유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최근에도 쌍북리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문화재 조사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법의 특성상 지역에 신규건축을 하고 재투자를 하려다가도 타 지역에 비해서 몇 억 원의 건축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을 빨리하고 싶어도 지정지구에서 사업은 행위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뿐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건물의 외관 등을 결정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거비용의 증가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건축비용의 증가, 설계비용의 증가, 부대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신규투자자의 감소와 인구감소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부여의 신규사업 투자를 꺼리게 하고 사업의 신속성을 막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각 사업의 비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외부투자가 어려워지고 신규인구는 유입이 줄고 구 건축물도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여에는 전문적인 공무원들과 이를 안내하는 부서와 통합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각자 입장만 제시하는 부서들이 존재하여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도지정지구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관련 지역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지역 내 건물들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이는 심의 규제에 있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민을 대의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지역민들의 오래된 문제이자 염원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읍내 지역에는 각종 현상변경 허용기준으로 고도제한 높이 제한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차별적인 정책이 존재하므로 부여읍민들을 위해서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줄 것을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 지역 의원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여도 부여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협조하여 관련 법안을 수정하여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특별법안이 지역민들에게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면 일부개정하여 지역민들과 외부유입 주민들에게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지원금 정책, 이주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어떤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화폐에 연동되어 보완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살면서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한 주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는 고도지정지구에서 10년간 보존육성에 3,57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공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정 승인하여 각종 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는 2012년에 추진된 제1차 계획에 따라 수립된 제2차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주시의 경우 특별보존지구사업 2,443억 원, 보존육성지구사업비 1,128억 원입니다.
보존지구 육성사업이 주로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부여의 경우 2017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재검토 중인 5년을 추가하였고 특별보존지구사업 2,270억 원, 보존육성지구사업비 1,515억 원으로 총 3,785억 원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보존육성지구사업이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 조성에 441억 원이 수립되고 역사문화광장에 229억 원이 편성되어 사업비가 지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사업이 아닌 특정 조성사업비로 편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여도 지속가능한 고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실제로 부여읍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에 따라서 관광객을 추가 유입하고 부여군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게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계획을 잘 수립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궁남지 주변과 쌍북리 일대는 보존육성지구로 2층 제한이지만 경사지붕은 더 높게 제한하다 보니 건물이 들어서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와는 다르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부여군에는 개발행위 시 부여군민이라는 이유로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수많은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각종 문화재 조사비용, 신축 및 재건축 시 고도라는 이유로 추가로 드는 비용, 각종 심의와 규제에 따른 설계비용, 추가 부대비용 등 이러한 문제로 각종 민원과 부여군 도심의 낙후와 투자감소, 지역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부여군민들이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특별법을 이용하여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에 부여군민들에게 세제 지원 및 설계비 지원, 보조금 지원, 이전비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부여군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문제를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부여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부여군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본회의 소관 3건, 예결위 소관 3건, 총무위 소관 3건, 산업건설위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3년 6월 1일 의장이 제의한 제275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송복섭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 관련 3건으로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5일에는 윤선예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김기일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복섭 의원 대표발의)(김기일‧박순화‧서정호‧장소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심사를 위해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복섭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회기 동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을 기간 내에 마쳐주시고 위원장께서는 6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정팀장 하계현
속기사 나기훈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이병현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김봉태
재무회계과장오종성
종합민원지적과장송후봉
사회복지과장전홍규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안중완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