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5년 12월 1일(월) 10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5.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7.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관련규약 폐지안
8.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9.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5.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19. 2026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승인안
22. 2026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23. 부여군 백마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24.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5. 부여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8. 부여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31. 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연락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4.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8.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40.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1.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2.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43. 부여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
44.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부여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47. 2026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48.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
49. 홍산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0.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51.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2.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4.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55.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4.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5.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6.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7.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관련규약 폐지안(군수제출)
8.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5.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2026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9. 2026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0.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승인안(군수제출)
22. 2026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3. 부여군 백마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4.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5. 부여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6.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7. 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8. 부여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9.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0.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1. 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32.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33.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연락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4.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8.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0.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1.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42.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군수제출)
43. 부여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군수제출)
44.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5.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6. 부여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7. 2026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48.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49. 홍산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0.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1.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2.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4.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55.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성삼입니다.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총 55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43건, 수정가결 9건, 찬성의견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위 사항을 위원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24건, 수정가결 5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3건, 찬성의견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노승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호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민병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덕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본회의에는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97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 구성원을 외부 위원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 기준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심사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4.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5.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6.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7.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관련규약 폐지안(군수제출)
8.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5.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2026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9. 2026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0.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승인안(군수제출)
22. 2026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3. 부여군 백마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4.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5. 부여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6.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7. 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8. 부여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9.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0.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관련규약 폐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백마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297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29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선예 의원이 대표 발의안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과 혜택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생활군민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전액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해 주자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 콘텐츠가 있어도 창업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조례의 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로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충남 도내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부여군 시책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관련규약 폐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의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규약의 폐지안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용어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내 정원 중 지방 전문경력관 1명을 늘리고 지도사 1명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의 제도 개선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부여군 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군 여건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회계과 소관 5건입니다.
첫 번째로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 대상은 총 5개 안건입니다.
제1안 저연차 공무원 생활관 매입 계획안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매입 대상 건축물에 대한 효율성과 적합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2안 부여군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매입 계획안은 자율방범연합대 등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와 인접된 입지 여건이 양호한 장소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안 부여군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 계획안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로서 노인복지 차원의 쾌적한 근무 여건 조성에 적정한 장소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옥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정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은 옥산면 행정복지센터와 다목적회관에 인접한 곳으로 각종 주요 시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종합타운 역할에 적정한 장소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5안 금성산 일원 학교법인 혜전학원 소유 토지매입 계획안은 도심 내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도시 자연공원 구역 유지 및 산림 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되는 장소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5회계연도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예측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 및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시책 등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정 기관이며,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보시스템 운영 등 세무행정 추진에 적합한 기관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기간이 도래한 문화재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외국인 투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2027년도까지 2년간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감면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변상금 분할 납부 금액, 횟수 개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드론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의 기술력이 우수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26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바이오매스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비건레더 소재의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섬유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로 2026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백제문화재단은 부여 문화관광진흥원과 백제역사문화연구원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사업, 국가유산 보존·육성 사업, 백제문화제 등 군 대표 축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의 시설 사용료 인상과 반환 기준, 감면 대상자 추가 신설에 관한 개정 사항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제공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여 일부 내용을 포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은 군 직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만수산 자연 휴양림 등 관리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성과 기술력, 유연성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백제문화재단의 2025년도 직원 인건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6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관리, 활용, 확장, 등재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본 출연금은 부여군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익산시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경비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부여군 백마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백마강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여하기 위해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분산된 관내 체육시설의 통합적 관리로 운영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민간의 재활 관리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운영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여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돌봄은 보호자의 긴급 상황 시 일시적 돌봄과 야간 휴일 돌봄, 가족 휴식 등 다양한 제도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에 거주하는 100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금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사업 관련 조례안으로서 군민의 건강 보장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서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 관련규약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백마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32.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33.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연락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4.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8.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9.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0.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1.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42.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군수제출)
43. 부여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군수제출)
44.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5.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6. 부여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7. 2026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48.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49. 홍산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0.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1.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연락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43항 부여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44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부여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2026년도 2026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49항 홍산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제297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21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환경과 소관 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증축 제한 대상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증축 시 축사 주변 경계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증측 남용 방지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안으로 수정 사안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 건축과 소관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업인 폭염·한파 쉼터를 가설 건축물 대상에 추가하고 가설 건축물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가설 건축물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연락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해외농업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지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규정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 개정 필요성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물복지의 실현과 유기·유실 동물의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도시숲 등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을 조례로 분리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발생 시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으로 현장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안건 6건입니다.
먼저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시행령에 따른 조문을 개정·정비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리브투게더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안으로 용어 정비와 선정 기준과 입주 자격 완화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기간의 연장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따라 시설 확장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계획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 6건입니다.
먼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 공간 내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여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2026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의 운영 출연금을 2026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2026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홍산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홍산면 남촌리 일원에 LPG배관망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운용을 중단하고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연락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여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여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6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홍산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승호 의원입니다.
제29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장소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999억 2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대규모 사업 및 주민생활 밀착 사업 등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고 법적 의무 경비를 계상하여 기정액 1조 808억 3천만 원 대비 190억 9천만 원으로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500만 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5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669억 693만 3천 원입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총 4건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되었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54항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인사청문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2일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부여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었고, 11월 24일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덕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 11월 2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1월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 개요, 실시, 경과 및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조직 관리 능력 및 공단 운영에 대한 현실적 이해 등을 중심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럼 후보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주요 현황과 공공시설 운영 구조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 왔고 청문 과정에서도 시설 안전 관리, 공공성 중심의 경영, 예산·인력 효율화 및 디지털 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등 공단 운영의 핵심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답변과 후보자의 경력 전반을 종합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공단 이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성과 전문성 그리고 향후 조직 운영을 이끌 수 있는 경영 역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임명 시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시설 안전, 예산 구조 개선,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권고 드리며 후보자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경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5.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5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사 진행 요령을 설명드리면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순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보충질문을 하신 후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군의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여군의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사계절 관광명소인 궁남지의 환경정비 방향과 아울러 관광과 주민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황톳길 조성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궁남지는 백제의 무왕 시기 조성된 인공연못으로써 백제의 정원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오늘날 연꽃과 수변 경관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을 함께 지닌 부여의 자랑입니다.
아울러 사계절마다 아름다움을 선사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주변 환경의 세심한 정비 및 궁남지의 자연미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책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는 주로 황톳길이 활용이 되는데 황토는 흙 고유의 따뜻한 색과 질감을 지니고 있으며, 걸을 때의 촉감이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아 산책로써의 효과도 큽니다.
또한 백제시대의 토기 문화와도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부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은 경관 요소로써도 충분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힐링길’ 조성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청양의 칠갑산, 순천만의 국가정원, 보은의 속리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황톳길을 관광과 건강을 결합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궁남지 외곽 순환로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황톳길을 도입한다면 역사와 자연, 건강이 함께 하는 명품 산책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여군은 부소산성 일원에 황
톳길 조성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군민들이 흙길의 따뜻한 촉감과 자연스러운 경관을 기대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주말에는 그곳을 찾아와 체험을 하고 가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과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친환경 걷기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궁남지 또한 군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사계절 내내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발로 느끼며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궁남지 연꽃이 피어나는 여름뿐 아니라 봄의 신록과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까지 황톳길을 통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부여만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이자 군민의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닌 만큼 군수님께서도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적정 위치와 구간 선정 계획입니다.
궁남지는 사적 135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현상 변경을 최소화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가유산청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지형 특성상 황토 포설이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 만큼 연못 중심부가 아닌 외곽 순환 산책로 구간을 중심으로 황톳길을 도입할 계획인지 그리고 기존 테크·자갈길과의 동선 연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수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입니다.
황톳길은 습기에 의해 침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초층 자갈 및 배수층 확보, 경사면 배수로 유실방지턱 설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 기술 검토와 맨발걷기 체험을 유도할 경우 시작점·종점에 편의시설(세족장과 에어건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경관과의 색상·재질 조화도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남지 경관은 연꽃·수면·수림이 어우러진 백제식 정원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톳길의 사용될 황토 색상 및 재질이 지나치게 인공적이지 않도록 부여 지역 토양색과 유사한 자연색 황토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경관 전문가·문화재·환경 전문가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자문체계를 구성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군민 참여형 사업모델 도입 여부입니다.
본 사업이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직접 걸을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점에서 군민의 의견수렴·참여를 통한 부여형 친환경 황톳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군은 군민의견 청취 방식, 주민참여 설계, 운영 방안 및 민관 협업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남지는 부여의 얼굴이자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작은 길 하나, 흙 한 줌이라도 그 속에 담긴 역사와 품격을 잊지 않고 세심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부여는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부여군이 단순히 관광시설을 정비하는 군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군민이 함께 하는 명품 힐링 산책길을 선도 하는 군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술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궁남지는 그 자체로 새로운 매력을 갖춘 관광·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궁남지의 역사적 가치와 군민 휴식 기능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황톳길 조성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여군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평안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민생정치를 통해서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부여발전을 위해서 온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홍은아 부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용 의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요지서에 7개 항목에 내가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타운 조성하면서 그 문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를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니까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묻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최근 의회와 집행부의 더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리 군이 최종 선정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여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굿뜨래페이 운영 성과와 농민수당 제도화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최적의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찬란한 백제의 고도로써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했지만,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기반 약화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화유산정책의 영역을 넘어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부여의 미래를 위한 전환적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전환을 국정기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설계해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 중입니다.
이 제도는 발전 이익의 외부 유출을 개선하고,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서 이익을 나누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부여군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민관이 주체가 되는 부여형 에너지공동체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송전 인프라 확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현황입니다.
태양광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송전선로 용량 부족 문제입니다.
대전·세종 등 중부권 대도시와 인접한 부여군은 전력 공급 및 연계에 유리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현실화 되려면 송전선로 증설과 전력망 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현재 부여군이 한전과 송전선로 증설 및 전력망 연결 협의를 진행 중인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허가·송전 인프라 확충을 연계한 계획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화된 국정 기조에 부응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정부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나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군 역시 여주시 등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이 직접 출자하고 운영하는 부여형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를 산발적 설치가 아닌 주민참여형 태양광 에너지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지화는 전력 계통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익 구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주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부여군이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공동체의 시범사업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울러 체계적인 태양광 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대상지 조사 및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재생에너지 100% 이행 캠페인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한 기업 유치와 재원조성 방안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100% 이행 캠페인인 RE100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으로, 국내외 4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전력을 생산했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를 구매해야우리 기업이 친환경 전력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RE100 참여기업이나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제공·판매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부여군이 REC 거래 및 RE100 연계 정책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촌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의 기조에 맞춰 부여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면, 그 성과는 단순한 전력 판매를 넘어 기본소득의 재원, 에너지자립, 지역 복지,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사안을 장기적 전략과제로 인식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김영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현 군수님과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입니다.
부여군의 인구는 매년 1천 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 건수 또한 2015년 대비 약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인구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인구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으나, 핵심 인프라 확충과 제도 이행은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결혼–보육 투트랙 정책, 그리고 정주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생활안전 체계 정비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결혼·정착 지원 정책의 중장기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결혼정착지원금은 결혼 이후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관계를 만들고 정착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문화·주거 기반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 지원금만으로 정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청년이 부여에서 생활하며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년 간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구조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한계입니다.
지역에서 관계망을 형성하려면 정례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면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지원금·교육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는 이미 청년관계망 형성 지원을 정책목표로 삼아 정착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미혼남녀 교류 지원, 상주의 데이트온상주, 오산·군포의 청춘만남 페스티벌, 화성의 화성탐사, 모든 청년들의 지역 참여, 관계망 구축, 정주 유도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교류를 사적 만남이 아닌 지역 정착 기반을 만드는 공적 정책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군은 아직 이러한 단계적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년들이 지역에서 서로 연결될 기회가 제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발성 행사가 아닌, 청년의 지역 참여와 관계망 강화를 지원하는 정례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여쭙습니다.
결혼정착지원금과 같은 단기 지원에서 나아가, 청년운동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연 2회 이상 정례화하여 청년 관계망 형성, 정주 기반 조성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부여군의 청년 결혼·정착 지원정책을 중장기 전략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상권 활성화 대책입니다.
보육·정주 인프라 확충만으로 인구 위기 대응이 완결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부여 원도심은 공실 증가, 저녁 시간대 유동인구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정착하고 싶은 환경이 약해지며, 생활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새시장 일대의 공실률 증가는 상권 기능의 약화를 넘어 지역생활권 자체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부여의 고유한 음식 자원을 집적한 음식특화골목 조성에 대해 제안을 했었습니다.
은산 국수, 보리개떡, 부여밤, 양송이, 부여10미 등 지역 먹거리는 경쟁력이 있으나, 개별 업소의 노력만으로 확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기획과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전남 여수 낭만포차거리, 전북 정읍 쌍화차거리 등 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주제로 소규모 점포를 집적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상권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이들 사례는 대규모 개발 없이도 작은 시도로 지역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여군도 굿뜨래음식특화거리가 있지만 원도심 내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3, 4개 점포 규모의 시범형 음식거리를 추가 조성한다면, 청년·어르신·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정체된 상권에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의지와 대상지 검토 방향 및 공실 상가 활용 계획과 소규모 집적형 시범사업 추진 가능성, 향후 절차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예방 행정으로의 전환을 요구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집중호우 시마다 농경지·주택·축사 등 생활 기반이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수 예방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안전 인프라 문제입니다.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활성화 기본계획은 부여군이 예방 중심 행정을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계획에 상습 침수지역의 구조 개편과 개발행위 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쭙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을 조사·분류하는 기준과 우선순위 설정 방식은 무엇인지, 기본계획에 침수예방 관련 토지 이용·배수·허가 관리 원칙을 포함할 의지가 있는지, 농가 작목 전환, 배수 개선, 저류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군민과의 소통 절차·협의 구조를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결혼과 보육, 지역경제, 생활안전은 각각의 단일 정책이 아니라 인구 위기 대응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아이를 키우며,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은 부여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제안해 왔던 부소산성 황톳길 사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결과, 현재 이 사업은 군민의 건강과 여가 기반을 확충하며 정주 매력을 높이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 우리 군의 인구정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구·보육·경제·안전 전반을 하나의 구조적 정책 흐름 속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군수님의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부여군의 미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발언대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 그리고 군민행복의 가치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김영춘 의장님과 박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여군 궁남지 환경정비 및 황톳길조성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궁남지는 부여군의 대표적 국가유산으로 한국정원문화의 원형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부여군의 핵심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부여군은 아시는 것처럼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 그리고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백마강 하천부지로 이어지는 벨트형 거점관광축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궁남지 연지 일부 구간을 성토하여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된 부여 궁남지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계획 추진 시에 박순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궁남지 황톳길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 사업 계획 시 지역 주민과 국가유산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노선과 황토 색상, 세족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편리형 관광거점기반을 확충하여 생활인구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저희들이 고민을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소산 세족골에 황톳길 조성을 마쳤습니다.
셋째로 황톳길은 다른 것과 좀 다르게 매년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골은 완전한 100% 황톳길은 아닙니다.
특히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할 때 쓸려내려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좀 섞었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부소산의 황톳길 조성한 거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돈도 없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집행부에서 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남지 황톳길 조성사업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께서는 연못 주변을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연꽃단지 안에 조성하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꽃 궁남지 주변 바로 그 부분도 적어도 황톳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를 제일 많이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이 걷고 있는데 그게 약간 연못 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연못 쪽으로 약간 경사가 기울어져 있고 또 비가 올 때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물도 고이고 질퍽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개선책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지다 보니까 손 대기가 어렵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현상변경 승인을 받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취소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궁남지 황톳길 조성사업은 부여 군남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추가할 뿐만 아니라 연못 주변에 둘레길도 이 기회에 물고임 현상이나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혹시 더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기대하신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여군 민선8기 주요 추진사업의 자체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데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이게 자꾸 뒤로 밀리니까 식사하고 하는 걸로 어떨까 싶어요.
우선 노승호 의원님하고 윤선예 의원님 답변 듣고 장성용 의원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노승호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식사 후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생에너지를 통한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송전 인프라 확충 및 관계 기관의 협의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송전선로 용량 부족 문제는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지방에서 만들어낸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서 고압 전력망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관광이라든가 건강권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중화 사업은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심지역이 아닌 다음에는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송전선로 문제가 국가적으로 보나 저희 부여군에서 입장에서 보나 굉장히 관건입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증설과 전력망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여군 또한 지역의 송전선로 용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한전 중부건설본부 등과 송전선로 증설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의 전력개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 측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여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생에너지 총 전력량 대비 필요한 송전 인프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주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변화된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태양광을 활용한 주민수익형 사업에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10개 마을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200kW 규모의 태양광 마을연금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주나 신안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고 또 내용상 다른 형태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마을연금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부여군의 앞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양광 수익을 부여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상 부지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에 부여군이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풍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태양광 사업이 거의 대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대상용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사유지나 농지로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특히 농림식품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량 경감 방침에 따라서 현재 부여군이 수도작 재배 면적 대략 10,000㏊에서 10,500㏊ 정도의 20%를 감축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필지 중 가에, 그러니까 농기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능하려면 우선 농업인들과 협의도 좀 필요합니다.
특히 쌀 농업 전업농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쌀 생산량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눈가림식 정책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 외의 확보할 수 있는 부지로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그동안 고민하고 용역을 주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암면 북고리 불법 매립했던 전진산업 부지 13만 평 정도 중에 35,000평 정도를 태양광 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바지에 이 용지와 관련해서 정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와 함께 논의를 했는데 소유주가 전진산업을 상속받은 돌아가신 회장 분의 자녀들의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화시설을 한 다음에 국도비나 군비가 들어가면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예 그 땅 전체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불을 받으면 정화시설을 하는데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지불 체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 가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 부지를 쓸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수십억에서 100억대 이상이 그렇게 조사한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부여군 재정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재정사업이나 이런 데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민선8기 중에는 불가능하고 민선9기도 후반부에나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속적인 군정에 문제가 없다면 민선9기에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부여군 관내에 약 67개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고 면적으로는 수백만 평이 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동묘지는 거의 대부분 양지바르고 산의 일부 2부능선 이하에 많이 있습니다.
경사면도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장내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화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여군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제가 공원묘지라고 안 하고 공동묘지라고 하는 이유는 공원묘지화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요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개인들이 거의 관리를 안 하는 그야말로 사장돼 있는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연고 묘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무연고 묘지를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쪽으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거기서 확보된 부지를 활용하면 막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재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민간투자 유치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한 지자체는 우리 부여군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 번도 공개하지는 않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제가 지시해서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시작한 소규모 태양광 마을 연금사업을 넘어서 개개인의 주민소득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자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우리 부여군의 막대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100% 이행 캠페인 및 신재새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통한 기업 유치와 재원조성 방안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RE100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태양광 마을연금 사업과 내년 추진 예정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도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규암의 종합운동장에 그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교적 면적이 큰 공영주차장만 이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100 완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REC를 제공·판매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가공업체 등과 협력해 REC를 활용한 친환경·탄소중립 프리미엄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도 활용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자 유치, 펀딩 등 태양광 발전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대규모 REC 발급·활용으로 관련 기업 유치와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답변드릴 윤선예 의원님이나 박순화 의원님이나 노승호 의원님께서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실무부서를 통해서 직접 또는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윤선예 의원님께서 인구 대응·상권회복·침수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교류 활성화와 프로그램 정례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 공동체 조성을 위해 청년센터 프로그램,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2024년에는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청년들이 모여 플리마켓과 투어프로그램을 개최해 인근지역의 청년과 교류하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청년운동회를 통해 청년들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공감하는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청년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 사업도 정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대략 22,000명 정도 됩니다.
농민의 단체가 크게 보면 9개 단체 그리고 농협에 달려 있는 작목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구회가 4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연중 농업교육을 받습니다.
굿뜨래농업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정책과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청년이 대략 8,000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12,000명.
그런데 실제로 농업단체나 공선회나 그리고 조합에서 실시하는 조합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수는 최대로 잡아도 3,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봤지만 여기에 나오는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나와 주는 청년들이 50명 내외입니다.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홍보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많은 정책과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청년들이 관심이 없으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분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청년교류활성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더 많은 청년정책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또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청년기금 조례를 통해서 청년기금도 만들어가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군과 함께 부여군의 청년의 미래를 그려가는 것은 청년들 자신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의 의지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년 결혼 장려 정책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주거-일자리 정주환경-정책기반이 연결되는 중장기 전략을 강화해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미래를 꿈꾸는 부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규암나루 청년임대주택 29세대, 규암 수목리 청년 보금자리 주택 28세대, 은산 충남형 리브투게더 20세대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및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행복타운도 아름마을에 100실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총 177세대입니다.
이와 함께 부여읍내와 규암 지역에 2,000여 세대의 규모 민영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로 양질의 주택공급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허가는 다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침체, 경기흐름과 맞물려서 시행사가 착공을 조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로서도 급하게 밀어붙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하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박할 수 없는 게, 빨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출산·가족 형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산업 유치와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부여일반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구조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청년기금 문제는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 20억을 조성했고 내년 본 예산에 10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더 많이, 더 빨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자수익을 활용해 청년기금 첫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수요자 중심 정책을 발굴해 결혼·주거·일자리·문화 등 청년정책의 장기적·안정적 추진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이 당당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튼튼한 정주기반과 성장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공실상가 활용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구감소로 인한 빈 점포 증가와 상권 쇠퇴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더 심합니다.
부여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통시장을 제외한 중앙로 사비로, 석탑로에 350여 개 점포 중 빈 점포 수가 40여 개입니다.
공실률이 11%입니다.
인근 지자체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 형태입니다.
한편,, 우리 군은 부여읍 구아리 굿뜨래음식특화거리와 서동공원 향토음식 특화거리가 2개소의 음식특화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생적으로 활성화된 원조먹자골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전체 상권 회복이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군은 원도심 상권 회복과 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 실질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원도심 공간 활용 전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팅과 부여군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자원 기반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단기 계획을 연결하기 위해 부여군 대표음식개발과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음식특화거리 조성에 필요한 연속 점포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실 분산과 개인 소유 위주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에 특화거리 조성 전 단계로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지원과 시범 상점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은산국수를 활용한 음식점 창업을 유도하여 은산국수 홍보와 향후 국수거리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부여시장은 연속 점포 확보가 가능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맛집 구역 조성안의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실 상가의 체계적 관리와 시장 특화 전략을 통해 원도심 상권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침수지역 예방 대책 및 주민 협의 강화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중점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의 조사·분류 기준은 첫째, 방재력 진단 지표, 둘째, 지형 및 환경적 요인, 셋째, 과거 침수 이력 및 피해 규모,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침수 위험도와 피해 심각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서 수립한 농촌공간 재생 기본계획을 침수 예방을 중요한 공간계획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제방 보강, 침수피해 우려지역의 배수펌프장 신설 및 배수관로 확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경지 침수에 대비한 배수시설 확충에 대해 기본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부여군은 실질적인 침수 예방대책을 위해 국도비 포함 2,383억 원을 확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7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 농경지의 피해 방지를 위해 12개 지구, 1,932억 원의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두 2030년까지입니다.
침수 문제 해결은 협업이 절대적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협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부여군·감리단·시공사 등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쌍방형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의견은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선예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질문해 주신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장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군수님 1시 답변하신다고요?
1시 반.
1시 반에 하죠.
1시 반에 행사 있어요. 그럼 1시 40분? 1시 50분?
행사 갔다 오시면 몇 시예요?
1시 50분에,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7가지와 오전에 말씀하신 하나가 추가된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관련된 질의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일괄질문이라 하면 전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화, 노승호, 윤선예 의원님 세 분께서는 일괄질문을 위한 전문이 집행부에 제공이 됐는데 장성용 의원님께서는 전문은 보내오시지 않으셨고 질문요지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군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질의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7가지인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왕포리 스마트팜 자체평가 및 향후계획 그리고 두 가지가 부기돼 있습니다. 탁상 감정액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액 간 차이가 발생한 사유.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난 사건 현황.
두 번째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자체평가 및 향후계획, 세 번째는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자체평가 및 향후계획, 네 번째 더로컬314 대전일보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및 향후계획, 운영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입니다.
다섯 번째가 사비마을 이주단지 자체평가 및 향후계획, 여섯 번째가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 자체평가 및 향후계획, 동아다방과 저포조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곱 번째가 규암 청년 임대주택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사업 자체평가 및 향후계획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이 7가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사업의 자체평가 및 향후계획인데요. 자체평가라는 말씀이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포리 스마트팜 관련입니다.
지난 9월 부여군의회 현장방문 시 중요 장비 일부가 도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경찰에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난 감정평가액 차이, 매입 과정 등 전반에 걸쳐서 부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사 과정은 경찰서에서 부여군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도난 사건은 공무원과 상관없이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라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걸로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요청할 수도 없고 부여경찰서에서도 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만 저희들에게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책임 규명과 행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왕포리 스마트팜은 현재 구조진단 및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는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승낙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왕포리 문제뿐만 아니라 7가지 모든 답변을 드릴 사안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된 겁니다. 충분히 의회로부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사업을 제시간에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왕포리 스마트팜 건은 의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신 대로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의원님들께서 또 반대하셔서 이 사업이 중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감사 그리고 부서장님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누차례에 걸쳐서 확인된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군수 망신 주기나 아니면 또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반산저수지 수변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했다 하더라도 부여군의 관리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줄 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변에 설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안 됐습니다. 관리 책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부여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을 위해서 또는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한국농어촌공사에 항의도 하고 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지난 8월 말 수변 둘레길에 대해 부분 개장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상 부유 구조물인 수상테마섬은 현재 통행자 안전을 위해 난간 고정력 등의 시설물 보강과 원형 보도교의 수평화 작업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물 안정화 작업 완료 시 전면 개장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서 개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여읍 쌍북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육아 놀이방, 아동·청소년 공부방, 건강케어실 등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현재 기초공사 완료 후 2층 골조 공사 진행 중입니다.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케어센터를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확보한 부지가 협소해서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새싹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새싹어린이집을 매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싹어린이집과 부여군이 맺은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무단 점유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싹어린이집을 상대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주차장 부지 확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로컬314 관련된 답변드립니다.
더로컬314는 부여군과 대전일보가 관내 로컬푸드의 소비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 군 최초로 관외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장은 대전광역시 대전일보 건물입니다.
부여군, 더로컬 농업회사 법인, 대전일보의 3자 간 협약을 통해 2024년도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개장 이후 2025년 10월 말 기준 부여군 농축산물 매출 총액은 11억 2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일보 입장에서 보면 부여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저희들 농산물 외에도 다양한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많이 진열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여에서 공급해야 될 농산물이 제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일보와 더로컬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서 더로컬314 매장이, 특히 우리 부여군에서 공급하는 농식품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의 전면 개선, 계절별 출하 농가 모집 등 실질적인 판매망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사비 왕궁터 발굴 및 정비에 따른 이주민 이주 대책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발굴조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필수 행정절차로 사업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은 2024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이주 대상자 특별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인근 지역에 보상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40가구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완료 시점까지는 특별분양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특별분양을 하고도 남는 용지는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전세형 활용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단지를 활성화하고 완전히 분양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인 구 저포조합과 동아다방을 활용해 홍산 보부상 브랜드 특화와 카페와 역사문화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포조합과 동아다방의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동아다방 부분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었는데 원형이 많이 훼손돼서 지정이 취소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동아다방 건축 리모델링 공사하는 과정에서 목조 건물로 돼 있었고 너무 오래된 거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현장 건설회사를 통해서 확인도 됐고 저희들이 협의도 했었습니다만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형이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문화전시관 조성을 위한 저포조합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2026년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규암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암나루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사업입니다.
규암면 규암리 일원에 29세대 규모의 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의 청년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군 계약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동절기를 피해 2026년 3월 공사를 착공해 2027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불거졌었고 또 안전진단 검사를 하지 않아서 의원님 여러분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규암면사무소에서 규암면 지역주민들 앞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칙상 사전에 질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답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착공식을 3시에 합니다. 민선 7기 이후에 구상하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토지매입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발굴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발굴을 두 차례나 연기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비도 40억으로 예상했지만 50억이 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6년에 걸친 난관을 극복하고 비로소 오늘 착공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의 건물 공사를 거쳐서 27년, 2년은 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27년 3월 부여여고가 이전해서 27년부터는 부여여고생들이 27학년도 입학을 시작으로 비로소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이 제기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7년 3월까지 27년 새학기에 부여여고 학생들 입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성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의 구체적인 취지가 난감하여 제 답변도 총론적으로 포괄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필요로 하시면 실무 부서장을 통해서 또는 서면으로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해 주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의원 임기 4년 중에 지금 거의 종착역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6개월 좀 더 남았는데 우리가 지난 4년을 되돌아볼 때 앞만 보고 달려온 의원님들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아쉬움도 많고 미련도 많고 아마 많은 생각이 들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해 못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유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도 유감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군민의 부름을 받아서 의회에 입성을 했고 또 부여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도 역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배워가면서 익혀가면서 하는 게 의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산저수지 현장에서 수년 동안 있었던, 그분이 지금도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실시설계할 때도 군수님께서 사인했고 사업 특허공법에 의해서 시행사하고 사업 할 때도 수의계약도 하셨는데, 자기가 볼 때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해상 부유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최고로 잘한다고 자처는 못 하지만 그것만 전문으로 했던 사람인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부여에 나중에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싸우다 싸우다 그 사람이 못 견디고 떠났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설계가 잘못됐든 뭐 했든 뭔 관계가 있냐, 공기를 맞춰라.”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지금도 부여군 백제호 저걸 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기 가까이 삽니다, 자주 와요.
우리 설계도에 보면 밧줄 6,500m 쓰게 돼 있어요.
이번에 재시공한 거 길이가 길수록 직각이 아닌 45도 평형으로 가는 것이 안전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다른 폰툰은 10m짜리 하나 직선으로 매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폰툰을 직선으로 걸어놨어. 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유 있는 끈이 있어야 물이 부상이 될 거 아니에요, 폰툰이.
그렇지 못한 공사가 폰툰이 20%는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PE하고 쇠하고 인장력은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것도 그렇고 보행교 그쪽도 지금 기울기도 안 맞아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레벨 갖고 가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레벨이 안 맞습니다.” 저기는 열 명 탈 차를 제작을 했는데 한 명밖에 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이건 또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다 하세요.
아니 순서대로, 왕포천에 대해서. 우리가 왕포천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12억 원으로 받았어요. 감정평가 18억 6천인가 나왔어요. 당초부터 18억 6천이라면 의회에서 아마 부결됐을 거야. 많은 의원도 반대할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감정평가하고 탁상감정 나오는 거 보면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50%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18억 6천이라고 했으면 의원님들 찬성할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15억이면 3천 평짜리 스마트팜을 지으니까. 이걸 가지고 군수님께서 정략적으로 매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으로나마 취소하세요.
이번에 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비 17억 7,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군비 붙으면 31억 5천이에요. 4억이면 리모델링 한다고 분명히 과장이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31억 5천이면 하우스를 새로 지어요, 집기도 넣을 수 있고. 3천 평 개인이 15억이면 짓습니다.
그 후에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팜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고 냉난방 공조시스템 모든 것들을 교체를 넣어도 그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한테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없고 그래서 못 챙겨서 참 이 모양 사달이 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8억 6천이라고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했었으면 이 사업을 했겠어요? 새로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12억 원을 사겠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고까지 한 사람들이 결론은 의원들한테 허위 보고한 것밖에 안 돼요.
조폐창 그 과장께서 “야, 이거 부여군 시가지 근처에 새로 짓는 게 돈이 덜 들어간다.”, “이거 안 사주면 조폐공사 이사 간대요.”
뭐 믿은 건 아니지만 그거 다시 한 번 MOU 협약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가져와 봐라.”,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한 사실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나중에 사과를 받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대형 사업들을 할 때는 부여군민들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불발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자꾸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히터펌프가 얼마나 큰 지 아세요? 제 키보다 한 20cm, 30cm 커요. 다 크레인으로 떠요. 몇 날 며칠 떼어갔어요. 선별기, 스마트팜 입구에 있어요. 그것을 2년 동안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못 봤다? 그때 과정을 거쳤던 과장 다음, 다음 3명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려니까 줘봐라.”, “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재산 관리를 하는데 부여군이.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본인들이 어떤 공무원 마인드를 가지고 주어진 위치에서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상에 6,500m 줄을 쓰도록 돼 있는데 직선으로 10m 거는 게 있어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요.
밑에 앵커가 돌이야, 폰툰 20% 이상은 지금 빵꾸 났대요, 전문가가.
그 사람은 독일에서, 아까도 또 하지만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박사를 받고 거기서 기술 습득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 직선으로 놨다가 물이 찼을 때는 이것이 돌을 들고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밑에 앵커가 있으니까. 이런 시공을 해놓고 “다시 안전진단 통과됐다.”, “부여군에 인수받았다.”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중 가운데 터져서 민원 들어와서 갔더니 동일했어요.
수중 용접한 거 수중 장비하고 “앵커 빠진 거 몇 개인가 확인해 봐라.” 처음에 24개라고 그랬어요. 왜 늦냐, “낚시꾼이 있고 수초가 있어서 위험하다.”, “우리가 그럼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조사해야겠다.” 2차 보고에 또 48개래. 그 사람들은 뭐 하나, 둘 못 세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한테 다 허위 보고한 거지.
이거요, 지금 안전진단에서 다 100%는 안 됐다고 하는데 보행교도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원래 안전은 설계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설계를 무시하고 나중에 다시 설치해놓고 다 모든 구조물 해놓고 그때 가서 안전에 문제 있다고 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뜯을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시공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실시설계 때 군수께서도 동의하셨고 업자 선정이라든지 모든 거 할 때도 군수님께서도 결정하셨는데, 안전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이건 뭐 계약대로 못했다고 인정하시니까 그냥 말고.
더로컬도 그래요. 군수님은 뭐 들으면 언짢을지 몰라도 언론·신문·방송에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 돈을 5억 원을 줬으면,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5억짜리 상가를 사라.”, “누구 무상으로 줘도 되잖냐, 부여군 것만 팔으면.” 5억이면 좋은 상가를 사요, 둔산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했어도 시정 안 되고 돈만 서브하고 관리도 않고.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가 엊그저께 저연차 공무원 빌라 현장 공유재산 심의 때 갔었지만 정말 너무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무시하는 건 아닐 테지만, 너무 부실하게 지은 건물, 지난번에 모 의원이 그 옆에, 한 동 산 거 있잖아요. 그거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하자보증 기간 3년이니까 2년은 남았더라고. 바로 조치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의원이 암만 얘기해도 “니들은 해라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가겠다.” 그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는 지금 뭐 한 필지밖에 분양 안 됐다고 하고, 그렇다고 함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용도 변경해서 저연차 공무원들 거기다 한 30세대 지어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데, 뭐 열 동 뭐 누가 운이 좋아서 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또 못 들어가면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보부상에서는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복구하는 데 리모델링 하는 데 “원형이 변형이 많이 됐다.” 이게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세탁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봐요. 2층을 뒤에다 짓는데 빔으로 짓고 있는 거야. 의원들이 나갔어요. “야, 향토문화유적 125호 홍산 동아다방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겠다.” 의원님들 다 들었어요. “중지하고 재검토해라.”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다 치웠어. 그 위에가 뭐 필요 있냐고.
아까 훼손이 많이 돼서 복구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뒤에 2층을 빔으로 짓고 나무로 싸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1년에 수천만 원 문화유산과에서 향토문화유산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발굴조사를 해요. 올해는 예산이 빌 것 같아. 왜, 있는 것도 망쳤는데 신규 발굴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규암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도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여러 번 얘기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네.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수감자료를 받아봤는데 발굴조사하기 위해서 1만 5천 루베를 파냈는데 복구하는 데 4만 5천 루베 들어왔다고 자료가 들어왔어요.
아니, 한국 흙은 파내면 흙이 남는다는데 “1만 5천 루베를 파냈는데 어떻게 4만 5천 루베를 들어갔냐, 이유가 뭐냐.” 뭐 이상한 소리도 하더라고.
뭐 홍수 와서 떠내려 가는 것도 아니고 막아놓고 품어낸 물인데 뭐 품어내면서 흙도 떠내려가고. “이거 과다 계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10억을 감하던지 8억을 감한다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도 않는 거예요, 뭔 꿍꿍이 속이 있는지.
그리고 설계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실정보고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야지. 무명교 봐 봐요. 한 달 공정에 걸쳐서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다리 철거를 하는데 한 달 공정 동안 이런 식으로 해라 했는데 3일 만에 다 부숴냈어요.
그 사람은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3억 원 감했다고 그러더라고.
홍산, 옛날 뻘밭이에요, 뻘밭.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골재는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 “어떻게 할 건데”, “실정보고 했어?”, “안 했습니다.” 뭔 일이 꼭 터지고 나면 실정보고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뭐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난번에 장소미 의원이 질의하고 또 김기일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계약정보시스템이나 계약 정보, 부여군은 벌써부터, 지금은 뭐 요새는 안 들어가 봤지만 “수의계약도 공사 준공 떼면 올라온다, 이유가 뭐냐.”
그러고 부여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를 봉쇄해놓고, 부여군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놓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각 사업 부서별로 물품 천만 원, 사업비 천만 원씩 3년 거 오늘 전반기까지 해서 몽땅 각 실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다들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 그 사람들이 무언가 알 권리가 있어서 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했으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존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답변을 준다는 게 이게 부여군을 얼마나 신뢰를 않겠어요?
이것도 반산저수지 건인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의원님께서 한 9가지 정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군수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하셔야 되죠?
예.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워낙 질의 자체가 방대한 것이라 제가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답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의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해서 또는 알권리와 관련해서 봉쇄했다는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알권리나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나 또는 군민 여러분께서 또는 기자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봉쇄할 법적 근거도 또 권한도 저 군수나 부서장들에게 없습니다.
당연히 군민들의 알권리와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재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소상하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세세한 질문으로 저희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포리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보고 여부는 저는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 왕포리 스마트팜 매입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금액과 실제 매입한 금액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탁상감정액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액 간 차이가 발생한 부분도 이번 부여경찰서의 수사 대상입니다. 저도 그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계도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관리해야 될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저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다 했다고 넘겨줄 때 면밀히 들여다 봤습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은 것 확인했습니다. 넘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하겠다는,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지연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설계대로 하지 않은 거를 저희들이 그나마 관리하지 못한 건 우리 책임이지만 이것마저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특히 수상에서 수상 구조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에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로컬314 대전일보사와 함께한 로컬푸드 매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큰돈입니다. 그 정도 평수의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의원님 말씀으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만 있어서는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권도 좋아야 되고 또 주차장 공유 면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정도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려면 건물 자체를 사는 거는 5억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나 좋은 입지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를 또 더 사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다가 5억 우리가 부담하고 또 대전일보도 5억 을 부담해서 입지 조건이 좋은 그리고 주차 시설이 이미 확보된 대전일보에 그 건물에 자사 건물에 로컬푸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이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 저런 것 넘어서서 제대로 부여군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동아다방의 원형이 심하게 훼손돼서 향토문화유산에 지정 취소되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만큼 현장 상황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이후에 별도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업비가 성토 작업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전략사업과의 담당 팀장을 통해서 오히려 사업비, 기반조성 사업에 들어간 비용 중 10억이 절감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서 나온 흙을 메우고도 현재 오늘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높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원래 나온 흙으로 성토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낮아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m 가까이 성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 군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출석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12월 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표결 결과】
○부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관련규약 폐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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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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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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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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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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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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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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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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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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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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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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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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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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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승인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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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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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백마강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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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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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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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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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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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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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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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외산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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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우즈베키스탄 해외농업연락사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및 관리 조례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찬성의견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찬성의견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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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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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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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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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6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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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6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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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홍산면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5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노승호 김기일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김영춘 노승호 김기일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박인범
전문위원정미숙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
속기사유나리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홍은아
행정지원홍보국장김학준
문화체육복지국장김지태
농림축산환경국장김경태
안전건설경제국장이상석
기획감사담당관이종록
자치행정과장박명자
재무회계과장구기완
종합민원지적과장진미영
전략사업과장이주철
홍보교류과장강영달
문화관광과장황대진
문화유산과장최덕연
교육체육과장김영준
사회복지과장유인순
가족행복과장박기준
농업정책과장이영성
축수산과장송병용
굿뜨래경영과장이재경
산림녹지과장김건태
환경과장박영미
안전총괄과장이봉인
건설과장김광진
도시건축과장김영일
경제교통과장문혜숙
투자유치과장성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환
보건소장유재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석청
사적관리소장조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