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4년 4월 29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총무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장소미‧윤선예 의원)
∘ 의원선서(노승호‧조덕연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4. 총무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장소미‧윤선예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소미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여군의회를 이끌어주시는 장성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군정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유산 보존 직불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고도로서 다양한 역사문화유산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에만 매몰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왕궁터 발굴과 같은 문화재 발굴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존 주거지를 매입하고 받은 보상으로 타 시군으로 떠나는 추세이며 이는 관북리, 구교리의 소멸과 쌍북1리 인구감소 등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각종 문제들로 인해 부여군은 이제 인구절벽과 인구소멸로 이어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 기회를 통하여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 보존직불제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정된 고도보존 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손실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공동의 사회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과 고도육성법은 고도보존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제한만 할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제도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문화재청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고도를 아름답게 지키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당한 손실보상과 다각적인 혜택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고도보존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제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문화재발굴 및 진단조사 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고도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건축 시 토지의 발굴조사 비용까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국보나 보물 등 유물이 나오면 국가가 소유하면서 개인한테 조사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도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존에 대한 이행조건을 성실히 충족하는 경우 농업‧임업 직불금에 상응하게 소유자별로 단위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형태의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문화재의 공익적 기능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보존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로 문화재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도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은 수십년간 강력한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상실감에 쌓여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우리 주민들의 소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사유재산 활용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담이 아닌 자부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문화재청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의 시행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과 문화재청이 협의하여 본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17일에는 문화재란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에서 유산이라는 개념은 기존 재화 개념에서 벗어나 역사, 정신을 아루르는 확장을 꾀하고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를 부여하여 국가유산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함께 고도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보장하는 국가유산 보존직불제의 시행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재의 가치를 지키며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국가유산 보존직불제와 본 의원이 의정활동으로서 처음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한 국가하천 일부규제 완화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외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부여, 행복한 부여를 위해 꼼꼼히 살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에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여군 직영 어린이집 설립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한때 16개 읍면에 14만 명의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전체 인구는 60,731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약 40%인 24,083명, 돌봄이 필요한 0세부터 14세 이하의 아동은 전체 인구의 7%인 3,991명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경쟁력 감소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이며 이미 여러 지자체는 많은 예산 지원과 새로운 지원책 발굴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성군은 인구 23,000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공공 산후조리원과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돌봄시설 스마트 안심셔틀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등록금과 거주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정읍시의 공공 산후조리원과 소아과 외래진료센터, 전남 화순군에 24시간 어린이집 등은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일시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증가와 인구유입 등에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과연 부여군에서는 어떠한 대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일시적인 현금 지급과 보육지원 사업들만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작 우리 지역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겪는 각종 어려움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예산 탓을 하며 인구유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보육환경 개선과 미취학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부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여군 직영 어린이집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부여군에는 현재 7세 이하 어린이집 2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처음 보육시설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귀 기울이며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에 비해 높은 보육시설 환경과 안전관리 수준, 내실 있는 식단 프로그램과 운영 등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합니다.
이에 태어나자마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소 신청을 하고 오랜 기간의 대기 기간을 감내하는 등 아이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부여군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보육환경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기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까지 남아 눈치보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 직장에서의 눈치를 감내하며 휴가를 내거나 여건상 직접 볼 수 없는 부모님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에 늙고 아프지만 손자, 손녀들을 대신하여 돌보는 노부모님들,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를 믿고 맡김으로써 아이들은 건강한 보육환경 속에서 배우고 부모들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아닐까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미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부여군에서도 직영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존재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직영 어린이집 운영 또한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보육이 필요한 특수반 운영, 별도의 사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잠시 맡길 수 있는 하루반 등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존재 이유와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우리 부여군의 존재, 미래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의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부급여와 양육수당 지급이 아닌 부여군 직영의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여군 인구는 매년 천 명씩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내외까지 감소하였으며 현재도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보육환경을 찾아 외지로 나가고만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이 필요하며 부여군 직영 어린이집 설립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여군수께서는 미취학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주시고 인구감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키워줄 수 있는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4월 10일 부여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에 당선되신 노승호 의원님과 조덕연 의원님께서 의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81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22일 윤선예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2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9건이며 본회의 소관 7건, 운영위원회 소관 3건, 총무위 소관 9건, 산업건설위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장이 제의한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 윤선예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선서(노승호‧조덕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가선거구 노승호 의원님, 다선거구 조덕연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과 조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냥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과 조덕연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과 조덕연 의원님 의원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의원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부여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부여군의회 의원 노승호
부여군의회 의원 조덕연
노승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노승호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총무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노승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궐원으로 인해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안건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승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2024년도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긴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장인 저를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박순화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조재범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노승호 의원님, 조덕연 의원님, 김기일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총무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개의 시 출석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산회 시 출석의원(11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 >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최덕항
전문위원조성삼
전문위원이민우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김옥선
속기사나기훈
> >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홍은아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강관옥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임영규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윤나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김광진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직무대리김점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일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