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10월 17일(화) 10시 1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서정호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복섭 의원 대표발의)(김기일‧박순화‧서정호‧장소미 의원 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장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서정호 의원)
○의장 장성용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서정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백년대계를 위한 부여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꿈꾸는 백마강처럼 얘기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희망을 품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시도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여군이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의 많은 꿈들은 일시적인 꿈으로만 머문 채 백마강에 흘려 보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부여군은 과거 백제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부소산성과 정림사지, 나성 등 고대 문화를 간직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유네스코는 이러한 유산을 간직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여 지난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여읍은 일제시대의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를 조성하였고, 그 도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번듯한 새집을 마련하거나 생계를 위한 상가를 지을 때에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문화재 발굴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규암면 시가지는 과거 나루터 인근에 조성된 시가지에 머물러 있으며,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정비와 도로 확장 등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는 불규칙적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인근 상권과의 연계 효과는 크지 않고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주정차 문제와 차량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여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제안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부여읍과 규암면에 대한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여읍을 관광특화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정원 등 백마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레포츠와 백제의 역사문화를 찾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규모의 호텔과 숙박시설, 차별화된 먹거리를 개발하여 문화재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업구역의 정비와 관광특화 구역으로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규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 정비계획의 시행입니다.
  공주시는 부여와 함께 백제문화권으로서 시청과 산성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구도심 일대는 도심구역 확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대학교 인근의 신관동에 대한 종합개발계획과 택지개발을 실시하여 주거와 상업구역, 공공시설 구역을 지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아파트와 다양한 형태의 상업시설이 일정한 도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잡힌 성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규암지역은 지난 10여년간 신규 아파트 입주를 중심으로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한국 전통문화대학교와 롯데아울렛 그리고 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 등이 위치하여 문화와 산업의 공존을 통해 시가지 정비와 도시 확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와 상업구역의 재정비, 신규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배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실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가지 형성과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을 통해 주거 안정과 인구 유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충분한 기반을 토대로 각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유치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 할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군민이 없는 부여군은 존재할 수 없고, 군민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여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여군수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100년 후 우리의 후대에게도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부여라는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성용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덕항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1일 송복섭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3건입니다.
  송복섭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윤선예 의원 대표발의로부여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서정호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2023 10월 6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송복섭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복섭 의원 대표발의)(김기일‧박순화‧서정호‧장소미 의원 발의)
○의장 장성용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19일 목요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표결 결과】  
○회기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개의 시 출석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산회 시 출석의원(10인)
  장성용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군수박정현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전홍규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오종성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