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부여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부여군의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를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질의하겠습니다.”로 말씀해 주시어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여군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위원장 민병희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재무회계과 오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방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재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10쪽을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 19-카에 보면 공유재산 중 방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있어요. 저희들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공유재산 중 방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재산현황에 장암면 지토리 산5-1번지 저희들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밤나무 산이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매각보다는 체험농장 아니면 공모사업 등 다른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합하다고 의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그냥 방치 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재산으로 올라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이 좀 잘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지금 뭐 여기서 방치라고는 볼 수는 없고 지금 밤나무가 자라고 관리를 빨리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빨리 하려면 지금 입찰을 좀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자꾸 늦어져서 그런데요. 방치는 아니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입찰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공문이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적합한 용도로 찾으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지금 토지는 문제가 조금 들리는데 활용 방안을 찾으면 되겠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밤나무 식재가 돼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지금 밤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꽃이 펴서 지금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지금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담당자가 무엇을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규정상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맞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밤나무 지금 현재 이제 가을 가면 수확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일까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까지는 찾지 못할 정도는 안 되고요. 하여튼 최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아마 이번 달에 뭔가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자료를 보다가 저희들이 방문도 했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셔서 부여군 재산이 좀 이렇게, 아까 방치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죄송합니다.

윤선예 위원
  더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감사합니다.

윤선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제가 손을 들어서 질의하려고 하는 건 윤선예 위원님께서 지토리 산5-1번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동안 어쨌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밤나무가 있기 때문에 적기에 제대로 수확하려면 지금 약 방제랑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2만 3,372평방미터다 보니까 이걸 수의계약은 안 되고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입찰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굉장히 지금 밤나무 수확하는, 밤을 수확하는 시기하고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지토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과 이장님께서 마을에서 이거를 풀도 베고 밤나무 방제도 하고 해서 올 한 해만이라도 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계약을 하려면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 않고 하니 올 한 해만큼은 지토리 주민들이 수확을 하고 밤 수확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찰 공고를 내서 할 때 그 마을에서 하고자 하면 그때 입찰에 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사업의 소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그거는 검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4-32쪽 보면 우리가 군세, 도세 있잖아요. 군세에서 보면 우리가 2021년도와 2022년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상향해서 세금이 조금 2022년도가 더 걷히고 있었는데 자동차세는 사실 자동차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계속 자동차는 늘고 있지. 그런데 자동차세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21년도에는 121억의 수입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88억밖에 수입이 안 돼서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자동차는 당연히 늘었고요. 자동차세가 그렇다고 요율이 변한 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자동차세에 포함됐던 주행세라고 해서 그것이 2021년까지는 부과가 됐는데 22년도에 주행세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아마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래도 한 35억 이 정도로 줄어든다는 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세제 혜택이라든가 무엇이 있었던가요? 22년도에? 자동차세 세제 혜택은 없었지 않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예.

송복섭 위원
  자동납부를 할 때 몇 프로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있죠.

송복섭 위원
  2022년도에 시행이 됐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1년간 자동차세를 1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감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그것도 조금 관련이 있기는 있죠. 계속 연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연납을 하고 선납을 하면 몇 프로씩 감을 해준 것 때문에……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도 일부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자동차세는 사실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세금은 많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혹시, 민원실에서 물어봐야겠네. 자동차 이전세금을, 부여군에 보통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바로 거기서 서류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여군에 있는 주소를 둔 사람의 거기 세금 떼는 거는 부여군으로 이전이 되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저희 자동차에서는 군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아마 도세가 부과되는데요. 그것은 약 30% 정도 우리가 또 도비 지방별로 그걸로 지금 지원을 받고요. 등록할 때 했던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면허세 거기에 관계되는 군세는 포함되어 있고 도세하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국세이기 때문 그쪽에 해서 우리가 또 국세는 안 받지만 도세는 조금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리고 4-73쪽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있어요. 2023년도 지금 상반기 4월 30일자까지인데, 세금 안 낸 사람들이 많네요? 이게 2023년 연도 말까지가 이게 다 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중간 이렇게 안 낸 사람들이 건수가 많은 건 우리가 자동차세 독려하는 데 조금 미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 지금 말씀……

송복섭 위원
  네, 세금을 안 내서 영치하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죠. 지금 자동차 체납 세금이 가장 자동차세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징수팀에서 열심히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나가서 현장에서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자동차 영치를 하는 건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적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열심히 해서 실적이 있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러니까 지금 4월 31일까지가 지금 현재……

송복섭 위원
  124건, 아니 그런데 124건을 영치를 했다는 것은 124명이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죠.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영치하기 전에 어떤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미리미리 독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촉장도 내고 했을 텐데 그 말을 안 들어서 영치를 하는 거잖아요. 영치한 후에 무슨 더 세금을 빨리 낸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풀어주는 거지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네, 그렇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럼 세금을 바로 즉각 내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하여튼 지금 이게 영치가 지금 이런 실적이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 홍보 좀 열심히 해서 하여튼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우리 하여튼 부여군이 자꾸 세금이 줄고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보면 우리가 재무회계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할 것 같은데, 또 이번에 토지 전수조사해서 지금 매입하고 매각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우리 부여군 소유의 땅들은 아직 조사 안 한 거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조사는 전수조사는 했어요. 777필지에 돼 있는데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건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지금 777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매각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수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송복섭 위원
  전수조사는 다 완료하셨어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게 바늘 구멍이 굉장히 나중에 큰 물이 새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땅이라도 소유주도 그 중간에 베겨 있는 군 땅을 빨리 샀으면 좋겠는데 이걸 왜 매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살면서 혹 사고 팔고 할 때도 군유지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오종성 과장님, 김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군민들이 생각하는 공유재산을 매입과 처분, 일반적인 군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판다.” 이게 일반적인 군민들의 생각이에요. 동의합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군민들의 생각에.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김영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군민들의 오해를 우리가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는 매입할 때 잘못 한다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은 살 때는 겁나게 비싸게 사, 부여군에서. “팔 때는 거저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것 좀 얘기 좀 해봐.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땅을 매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례로다가 진짜 상식 이하의 금액으로다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 매입 자체를 반대만 할 수도 없고 어떤 사업 진행은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매입된 공유재산이 재산 재평가를 해봤을 때 매입했던 금액보다 자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된 만큼 뺀 나머지, 특이하게 재산이 늘어난 공유재산 필지도 갖고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저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입해서 했는데 그것이 가치가 늘어나서 아니면 공시지가가 늘어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뭐를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매입할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에 보통 한 1.5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할 때나 아니면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밖에서 보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추진할 때 무엇을 공적인 자료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네요.

김영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송복섭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나 유사한 관계예요. 군에서 많은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입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공유재산은 처분을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속도감 있게 처분해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은 주고 군에서 필요로 한 땅은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 쓰시는데 처분하는 관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5평이 걸려 있고 10평이 걸려 있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땅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빼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서울에 사는데 집도 좀 사주고 해야 되겠는데 공유재산이 걸려 있어 갖고 매입이 안 된다 이거예요. 담보 설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융기관에서. 이런 민원을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처리 좀 해주십사 그런 취지에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부탁 좀 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위원
  오종성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들 이렇게 같이 자리하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의회청사 건립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19예요. 의회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증가 추이를 보면 2021년도는 집행률이 0%였었는데 2022년도는 8억 3,100만 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75%가 집행하였거든요. 올해는 아직 0%로 이렇게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의회 추진상황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에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6월에 수용신청서를 아마 도에다 제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법원 공탁까지 해서 한 11월 정도 돼야 수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해서……

조재범 위원
  지금 4-19페이지 보면 그게 0%로 돼 있거든요.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0%로 되었기 때문에 왜 0%로 그냥 있는 것인지.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잘 못봤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거기 의회청사 부지 몇 군데를 해서 실적이 있는데요. 올해는 강제 수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제로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범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청사부지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죠.

조재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렵다고 보면 뭐 다른 토지를 이렇게 저기는 할 수 없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지금 의회청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에 수용재결을 해서 신청서를 도에다 제출해서 11월까지 공탁 걸고 모든 것을 절차를 끝낸다고 이렇게 지금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재범 위원
  하여튼 심사 숙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알겠습니다.

조재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오종성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89페이지에 보면 공사 용역 수의계약총량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수의계약총량제는 왜 하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순화 위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공사 용역업을 영위하는 관내 업체가 18개 업 중에 322개 업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18개 업종에 320개 업체가 있다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순화 위원
  322개 업체들이 업체당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연간 2억 원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죠.

박순화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연간 2억 원 이하로 가져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습니다.

박순화 위원
  왜냐하면 업자들을 이렇게 영세업자들을, 이렇게 영세업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소규모업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업자들이 “참 어렵다.”, “힘들다.” 많이들 호소를 해요. “의원님 저희들 올해 한 건도 못했어요, 수의계약 한 건도 못했어요.”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우리 부여군에 수의계약이 1년이면 몇 개나 나가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보통 한 1,200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1,200건 정도 나가면 322개 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게 되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업종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혜택을 못 보는 사업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재무회계과에서 이걸 집행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이렇게 한 업체당 연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돌아가야 그 사람들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공공계약 컨설팅사업 연계 수의계약총량제 교육 실시 이건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업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죠, 그것도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자들도 이렇게……

박순화 위원
  수의계약총량제 교육을 시키면 업자들도 이 교육을 받아서 받게 되면 어떠한 영향을 받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수의계약총량제에 대한 것을 더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겠죠.

박순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총량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요. 못 받아가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해주시고 여기 제외대상에 관내 동일면허 업체수가 10개 미만인 업종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관내 동일면허 업체수가 10개 미만인 업종, 그럼 어떤 업종을 따지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네요.

박순화 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낙협 앞에 성결교회 그 뒤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샀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은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나, 저는 그걸 조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박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제무과에서 돈이 안 나갔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성결교회 뒤에 매입 관계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그게 샀다고 하니, 이게 참.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우리 의원들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복지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낙협 옆에……

박순화 위원
  낙협 옆에 마트 옆에요.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글쎄요, 저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그리고 매입에 이르기까지 아마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됐을 걸로 저는……

박순화 위원
  없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아니요, 이게 그 땅을 매입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반드시 그 절차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안 되고 땅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매입이 됐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한 겁니다.

박순화 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거 우리가 부결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거 우리가 매입했다는 거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없이는 그 땅을 매각하거나 매입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화 위원
  한번 우리 국장님, 경계교통과에도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오종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수의계약 체결률 상향 조정을 요청드렸는데 98%로 상향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9페이지. 군에서 매입한 건물 주택 중 기존 거주자의 이주현황 및 이분들에 대한 전월세 추진현황을 제가 요구드렸습니다, 자료를. 우리 지금 미이주 거주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거에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문화재과 사비왕궁터라든가 서동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주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건 어떤 의미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거주자 미이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우 위원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주택과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은 좀 이해가 가요. 이렇게 이사 갈 곳이 마땅치 않다거나 우리가 매입을 했어도 그 돈으로는 이사를 가기가 조금 버거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입을 했음에도 거기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지금 현재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상황을 제가 지금 잘 몰라서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그건 당연히 그것이……

박상우 위원
  미이주라든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주를 했던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철거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게 사업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우 위원
  지금 저희가 부여군에서 사비왕궁터 토지비축사업을 하면서 많은 건물들과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철거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하고 흉물스럽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은 아마 사업부서에서 지금 쌍북리에 토지 건축물 매입하는 데 이런 걸 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그 부서에서 철거를 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줘야만이 철거가 이루어지고 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예산을 내려주셔서 담당 부서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저석리 592-2번지 여기 매각하려고 우리가 갔었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심사를 하러 현장 가셨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안 오셨구나. 정 팀장님이 계셨죠. 근데 거기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부여군 재산을 취득한 해가 2010년도인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소유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공유재산에 그런 시설물을 지을 수가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조물로 축조는 안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내에 사용하고 철거가 가능하면 설치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 기간이 5년이면 하우스를 5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 임대계약 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김기일 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 규칙이나 조례에?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아마 공유재산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기일 위원
  저는 못 봤는데 한번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연고권 배제라는 조항이 있어요. 내용 아시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예.

김기일 위원
  경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작을 하겠다라든지 거기에 어떤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연고권 배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조례에 보면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1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경작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서로 이 조례가 법률적으로 충돌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까지는 깊이는 못 봤고요. 하여튼 충돌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니까 연고권 배제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놓고 그 땅을 토지를 농지에 대해서 그 땅을 매각을 할 때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를 받은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 특혜를 주는 것이고 또 연고권 배제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1만 제곱미터 이하라고 돼 있는 조항을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조례 40조에 돼 있는 5년 이상 계속 경작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하시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거든요. 일단 수의계약 조건 이 정도만 알았지 거기에 대해서 배제 조항이라든가 이거하고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들끼리도 상의를 해서 이 조항은 손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관급자재심의위원회가 위원장님이 지금 국장님이시죠?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맞습니다.

김기일 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관급자재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비상설로 해가지고 기명을 하지 않았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죠?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근데 이제 관급자재심의위원회 조례상으로는 해마다 비상설이라 하더라도 위촉직 위원을 명단을 작성‧비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작성‧비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우리 자료에는 비상설로해서 기명을 하지 않았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별도로 제가 그 자료, 몇 페이지죠?

김기일 위원
  4-11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저희가 이 위원회를 풀로 운영하는 것은 연초에 인력을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같은 사람을 고정으로 계속 쓰게 되면 이권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사람들을 거기 자재 구매와 관련된, 다 자재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을 저희가 자재의 성격을 봐서 거기에 위원들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무슨 취지냐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주는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하다.” 또는 조심스럽다고 하면 따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비상설로 해서 기명도 하지 않고 그리고 회의록 비치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뭐 회의록까지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여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풀이라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비공개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아니요. 그건 별도로……

김기일 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위원장님만 딱 행정복지국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알아서 안 될 상황이라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이것이 공정하게 관급자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이고 인물인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앞서가는 재정 운용과 우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오종성 과장님과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복섭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요. 가끔 TV를 보면 고액 체납자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고액의 재산세와 취득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관허사업 규제라든가 이런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거래 제한이라든가 여권 발급 제한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행정에 불이익을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죠.

장소미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내내 자동차 체납이 되게 되면 일단 독촉장 발부를 한 다음에 자동차 압류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 압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다른 거 이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유권 본인의 소유권을 제한을 두고 있죠.

장소미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징수현황을 봤더니 참 깝깝할 만큼 많은 분들이 고액의 체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군을 보면 경기도와 경상도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에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또 자동차세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발급 제한은 물론이고요. 자동차 등록번호 인증서 발급 제한 또 여기도 같이 공공기관에 입찰 참가를 아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우리 기관도 입찰 같은 거 제한은 다 되고 있습니다.

장소미 위원
  좀 더 강력하게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업무보고 뒤에 보니까 세외수입, 회계, 공유재산 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에 부족으로 하반기에 징수 및 체납 관리 역량강화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군도 이거를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소미 위원
  이 잦은 변동이라는 것은 과 변동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저기 인사 관련해서 이제 바뀐다는 소리죠.

장소미 위원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네, 그렇습니다.

장소미 위원
  우리 재무회계과 직원분들만큼은 “전문성을 띠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부여군 자주재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자동차세 선납 있죠. 선납제 추진 실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올 1월달인가요? 12월 말인가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하면 “할인혜택이 있다, 세제 혜택이 있다.” 해서 여성단체 회원님들께도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습니다.

장소미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이버상으로 SNS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동차세 선납제 추진계획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군 금고 계약 현황 이게 우리 자료 제출한 거 4-71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군 금고를 계약하는지는 몰라도 2023년 1월 1일에 계약해서 계약 완료일이 2026년 12월 31일 4년간이고 수의 약정이 되었습니다. 수의 약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의 약정했더라도 의원님들은 알아야 될 텐데 의원님들 전혀 몰랐다는 사실. 저희들이 9대가 7월 1일부터 전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이면 사실은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 같은데 몰랐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하고 수의 약정을 해서 이게 4년에 1억 1,000만 원의 협력사업비가 제공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항간에 바깥에서 회자 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군 금고를 일정 부분 쪼개기를 통해서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도 일례로 특정 은행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부여군 관내에 시중 은행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하나은행 부여 지점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은행 금융지주 전국 그룹 회장과 관련된 인물이 부여 출신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 부여 금고를 철수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부여군민들이 ‘부여군이 너무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공무원들 퇴직금을 거기다가 예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기금을 예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얘기가 돌길래 저 순수한 개인 뜻으로 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 군 금고와 관련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지금 현재 부여군에는 농협하고 하나은행이 있는데요. 충청남도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도 농협하고 하시는 걸로 약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계는 아마 우리 군민들과 시민들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위농협이라든가 16개 읍면에 조직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군하고 밀접한 관계로 행정 같은 거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은행 같은 경우 ……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계약이 26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약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김영춘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이 이미 이뤄졌습니다. 이뤄졌고 벌써 6개월 이상이 흘렀어요. 그랬는데 이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공유가 안 됐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계획에 현재 시작일이 23년 1월 1일자인데 계약은 22년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춘 위원
  23년 1월 1일에 계약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 계약개시일 이전에……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약정 개시일이고요.

김영춘 위원
  어쨌든 두 달 전이 됐든 세 달 전이 됐든 9대 의회가 개원돼서 있었으니까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정협의회 때라든지 이런 때 우리가 군농협과 군 금고를 다시 수의계약 하려고 하니 이런 정도는 알려야 고지를 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정 개시일이 23년 1월 1일이고 그 전에 2022년 3월에 계약을 했다는 소리예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위원님, 제가 그때 당시 담당 실장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김영춘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8대 의회 때 이게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약을 일찍 맺었습니다. 일찍 맺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 금고 선정위원회에 아마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후라도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은행 관련된 부분은 이게 금고는 복수로도 운용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타 시군이나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농협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이 군 같이 군농협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주민들의 수용성, 편의성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농협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금고 선정위원회에서도 모두 만장일치로 그런 결정이 됐고 아까 잠깐 말씀 주신 하나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 돈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기금도 여러 개고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타 금융하고 예치를 일정 부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추가로 부연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은행에 예치를 하라, 마라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다만 하나은행 부여 지점과 관련돼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부여군의 현실이라 일례로다가 대전시티즌 축구 구단에 지금 후원 지주회사가 하나금융그룹이고 금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프로축구 후원사가 하나은행 금융그룹이더라고요. 그걸 총괄하는 분이 부여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몇 번 들었어요. 그랬는데 ‘부여군 사람들은 너무 둔하고 배려가 그렇게 얘기 한 마디도 없었느냐’ 이런 얘기를 우연히 하길래 제가 저도 농협과 관련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지만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여쭤본 거예요. 무슨 오해의 소지를 낳고자 내가 하나은행 금고와 관련돼서 어떤 ‘돈을 예치해라’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부여군에서 그렇게 하면 배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물어볼 것은 저희가 여러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충분한 설계변경할 이유가 있어야 변경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설계변경 않습니다, 건설 업체들이. 그런데 보면 자료 4-75중에서 위 상단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발주한 사업명인데 사비공예 창작지구 기반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15억 1,3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15억 1,400만 원이 들었어요. 100만 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누가 보면 이거 이해가 가는 건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저도 조금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아마 이게 뭐라고 말씀하기 그러네요. 100만 원 증가됐다는 것은……

김영춘 위원
  이게요. 과장님,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설계변경 신청해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은 종이 값도 안 나와요. 서류대도 안 나와요. 이거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줍니까. 15억 1,400만 원 공사를 100만 원 설계변경해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집에서 1,000만 원짜리 공사하다가 50만 원, 100만 원 더 들어서 “야 그냥 하고 말아” 그러고 마는데 15억 1,400만 원짜리 공사에서 100만 원 때문에 설계변경 받아들여서 100만 원 추가로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점 더 깊은 용어로 쓰면 말로는 곤란한 얘기인 거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내려가면 당초는 9억 800만 원짜리 공사가 19억 9,100만 원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던 결과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도 있었는지 이거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부여 문화예술교육타운 문화재 발굴조사 토공운반공사 관련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제가 이 사업을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토공하면서……

김영춘 위원
  이거요, 이것도 운반이에요, 운반. 운반이면 장비대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나르는 건 아닐 테고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거 하면서 나오는 토사량 같은 거 운반하는 관련 같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증액, 더블이 넘도록 증액되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 자체는 이런 부분은 어딘가 같이 공유하고 소통했어야 되는 그런 설계변경 건입니다. 설계변경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계변경 그런 것이 부여군에서 지향해야 되지 사업 안 할 수 없습니다, 발주 안 할 수도 없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좋으신 말씀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금고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경쟁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처음에 경쟁 공고를 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했는데 농협만 단독 응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럴 경우에는 단독 응찰할 경우에는 재공고하게 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재공고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네.

김기일 위원
  그런데 하나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안 들어왔다, 새마을금고라든가 안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예.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때 이게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재공고를 하고 그래도 다른 은행에서 경쟁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만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과정이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이쪽에 충분히 공지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쪽에도 공지가 됐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공지가 됐고요. 아까 우리 김영춘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도 주셨는데 금고는 저희가 농협으로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기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학준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부연해서 특별하게 질의보다도 제가 나름대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 같은 데 금고 운영 어떻게 하나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복수로 하는 데도 많고 또 일반 은행들이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복수로 할 적에 군에서 필요한 재원 같은 거 협력기금 같은 거 조성하는데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게 하고 부여 하나은행 지점장이 여자분이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분도 철수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사석에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손익이 나서 은행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점포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부여군에서 군민들이 아마 없어지면 불편할 텐데. 불편하죠 당연히, 다 없어졌으니까. 논산에 가면 각 상업은행 다 지점 다 있는데 영업소가 부여 같은 경우 너무 유일하게 남은 이거 하나마저도 너무 부여군에서 등한시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군 관계자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약간 깔려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몰라요. 누군가도 모르고 다만 그 부여군민들의 불편함 해소 차원에서……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정작 그분들은 저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김영춘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저도 저한테 전화 한 통 하거나 그런 사실 아니에요. 다만 여러 사람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제가 전했을 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학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종성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살림은 우리 부여군이 재정력을 감안해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군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은 우리 부여군의 성패에 저는 좌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같다는 생각이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네.

○위원장 민병희
  그래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 거랑 2022년도,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결산검사 끝난지. 재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중 담당관님, 김학준 국장님도 오셨는데 이건 어느 과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23개의 모든 과에 다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재무회계실에서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지적된 내용을 보면 예산에 보면 이월제도라는 게 있어요.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데 또 계속비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월이 있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예산에 재사고율이 57건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예산으로 따지면 434억 원이에요. 사실 예산에 이월제도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돼요. 근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되면 사실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쓸 수가 있어.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예.

○위원장 민병희
  하지만 명시이월이라고 계속비 사업은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해. 맞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렇다고 보면 사고이월을 처리가 되면 예산의 심의 없이 그 금액을 쓸 수 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하는 우리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앞으로 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어떻게 최대로 하실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대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지금 사실은 각종 사업을 할 때 그 해에 당해 연도에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월이 되게 되는데요. 사고이월도, 계획도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항 같아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전에 의회에 가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이건 의회랑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협의해야 될 사안인데요? 우리가 3년 이상의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 예산편성을 적극 활용하면 돼요. 그렇죠. 당해 연도에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어요, 공기상.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명시이월해야 될 건지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건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공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맞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래서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사고이월이 된 것을 보니까 2억 원 이상 57건이나 돼요. 434억 원이나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김윤중 담당관님과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명시이월이 된 사업들이 어떤 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업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담당관님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말마따나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예산은 집행해야 맞습니다. 예외로 이월제도가 있는데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고이월된 예산은 원인행위 즉 계약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이 이뤄진 사항을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 내에 하기 어렵다, 계약을 했는데 3년 내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계약 당시라든지 그때 그것을 편성할 때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편성을 현명하게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맞는 말씀입니다. 3년 이상 되는, 그러니까 5년까지 가는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3년 정도 할 경우에는 굳이 계속비로 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비로 선정을 해놓으면 5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위원장 민병희
  사업은 미뤄지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은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부여군의회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경우가 생길 시에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15개 부서가 넘습니다. 이런 부서는 저는 패널티를 넣어서라도 재정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그래서 저희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더더군다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리고 우리가 예산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부여군에는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과감하게 삭감할 수도 있고 다시 사업을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0%, 40%도 아니고 전액 미집행된 예산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확인해본 결과 19건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액 미집행 됐다고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보면 자금이 사장된 거거든요. 그럼 현안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자금이 편성되지 못해서 현안사업들은 하지를 못한 상태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예산효율의 비효율성을 자극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죠. 국비나 도비사업이나 확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사업 추진부서에서 그 해에 이월 없이 다 추진하는 게 좋은데……

○위원장 민병희
  이 부분도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미집행예산이 많아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또 하나가 또 다시 지적이 됐는데 그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책자 지금 예산결산 자료에 보면.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월제도 그리고 예산미집행 제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관련해서는 자부담률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것은 국도비는 사업별로 다 보조율이 다릅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렇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나 도로부터 자부담률이 사업별로 정해지죠?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그럼 순 군비로 보조되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능별, 사업별로 자부담률이 제각각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우리 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예를 들어서 민자본이라든가 할 때 보조비율이 일정하면 좋기는 한데요. 사업 형평상 그렇게 못한 점이 있어서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 같은데 이 관계는 실과 다 협의를 뭔가를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예. 그래요. 우리 보조는 두 가지가 있죠.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자부담률을 적용을 해요. 또 물론 시책사업하고 시범사업도 틀리고 그런데 어떤 건 시책사업인데도 시범사업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범사업인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을 빚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부담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예산을 편성한 시스템이 갖춰져서 30%다, 50%다 이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조정할 필요는, 한 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희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건 시책인지 시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부담률을 드릴 때도 사실 시범사업은 부담이 적어야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시책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자본이든 경상이든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율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건 70% 자부담, 어떤 건 50% 자부담, 어떤 건 30% 그래서 지적을 당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윤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부서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두 번 다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리고 사고이월 처리돼서 우리 의회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네. 재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배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후봉 종합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여군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위원장 민병희
  송후봉 종합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송후봉 과장님, 주요업무 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후봉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나요?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32년……

박순화 위원
  많이 하셨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행감일 거예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40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40이요. 찾으셨습니까?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네.

박순화 위원
  여기에 보면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와 있네요. 보면 외부 고객 만족도, 내부 고객만족도, 전화 친절, 방문 친절도 보면 만족이라고 하는 건 외부고객 만족도 그거밖에 없고 다 보통, 미흡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고객 만족도 조사는 고객 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하고 방문 친절도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는 외부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내부고객으로 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 고객은 85.16으로 만족을 하고 내부고객으로서는 72.20으로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과는 다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박순화 위원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23년도에 하반기 때 잘 챙겨서 만족도가 높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도 지금 76.65와 79.49인데 각 읍면과 전 부서에 평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더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하반기 때는 당연히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작년에 많이 수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직원들이 수해조사라든지 아니면 수해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종합민원지적과는 우리 부여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 민원 친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또 민원 친절을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도 배치를 시켜서 최대한으로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잖아요, 친절 교육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청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불친절하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고객 만족도가 모두가 다 만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후봉 과장님 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최대한으로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만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고생하셨는데 뭐 물어봐.
  제가 볼 적에는 부여군으로 귀농귀촌하거나 이주해서 오시면 맨 먼저 찾는 게 종합민원지적과입니다. 왜, 불부합지에 대한 경계측량 이런 것이 궁금해서 왔는데 그분들 오시면 안내 잘 하면서 싸우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잘 살라고 그런 말씀이나 우리 직원들이 팀장님들이 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해줘가지고 첫인상이 좋아서 그런 거 경계측량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다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지적재조사 많이 신청해서 그런 거 해결해주십시오. 알았죠?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종합민원지적과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친절 민원 행정을 펼치시는 송후봉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김영춘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2022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 나등급 받으셨죠.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네.

장소미 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의를 하셔가지고 받으셨는지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지적과장 송후봉
  평가는 2021년 9월 1일에서 2022년 8월 30일 그 기간에 평가 기간이 되는 거고요. 기관은 306개 기관인데 우리 지자체는 226개, 광역은 17개, 시도 교육청은 17개, 중앙 행정기관은 46개 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평가내용은 민원행정체계 개별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 만족도 평가에서 평가가 되었고요. 평가기관은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보면 저희 부여군이 ‘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매우우수’였는데 조금 이번에 작년에 낮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평가는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번에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팀장님들과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면서 평가보고서를 잘 분석하셔가지고-박순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잖아요-점수가 낮은 부분에 미비점을 잘 보완하셔가지고 다시 지난번에 받았을 때 우리는 나등급이었고 예산군이 가등급이더라고요. 예산군을 능가하실 수 있도록 가등급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후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홍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여군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위원장 민병희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홍규 과장님, 제가 질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8회 때 현충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담화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여군에 보훈명예수당이 얼마나 지금 지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현재 2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인상 부분은 지난 6월 8일날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충남도지부 제28주년 기념식에서 도지사님 발언 중에 참전명예수당을 평균 30만 원으로 맞추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역별 수당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우리가 원래 20만 원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20만 원에다가 명예수당을 별도로 3만 원 또 2만 원이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명예수당이? 그러면 현충일 날 유류수당도 지급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현충일날이요?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매월 지급되고 있고 현충일 날은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네.

박순화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타 시군은 보면 이렇게 보훈수당을 인상한 데가 많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여군도 많이는 해주네요, 주기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 한 5만 원이라도 더 이렇게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왜 그러냐면 유공자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셔서 많이 있지도 않은데 그분들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고엽제전우회 거기에 환자의 후송차가 이제 오래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냥 섰대요. 서가지고 운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차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그 차량이 2010년식 스타렉스이고요. 저희들도 차량 지원 문제를 검토를 해봤는데 고령으로 인한 차량운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하면 보훈단체에다가 1대를 지원해줘서 9개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단체마다 차가 있어요? 다 단체마다 차가 하나씩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없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함께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지금 1대이고 고엽제밖에는 없고요.

박순화 위원
  1대 가지고 같이 쓰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1대가 오래 쓰니까 노후돼서 그것을 신규 차로 바꿔서 배차를 해주면 보훈단체끼리 행사 있을 때나 어디 가실 때 차량을 배차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고엽제 차를 교체해줄 시기가 돼서 교체해주려고 하고 계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보훈단체에다 지원을……

박순화 위원
  단체에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박순화 위원
  그럼 고엽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훈단체에다 해달라고 해요? 아니면 고엽제로 해달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그분들은 각자 단체별로 1대씩……

박순화 위원
  단체별로 해달라고 하죠? 그건 가능하지 않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그분들이 워낙 고령이시고 그래서 차량 운전하는 안전성이 염려되기 때문에 각자 차량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좀 젊은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러나? 그러면 운전기사를 채용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행사가 365일 계속 있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고엽제전우회도 우리가 참 예우를 해줘야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말씀이 “차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하는 데 안정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보훈단체로 차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겠냐.” 좀 이해가 가게끔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말을 안 하게끔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20페이지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여군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또 택배비를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당 택배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택배비는 개인 부담은 월 10kg인데요. 그러니까 1인당 지급되는 게 월 10kg인데 개인부담이 2,500원이고요. 기초생계나 의료수급자는 2,500원 그리고 기초주거나 차상위는 개인부담이 1만 원입니다.

박상우 위원
  택배업체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택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아니요, 저희들이 기존에 택배비 하는 택배를 지원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박상우 위원
  저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자활센터가 부여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활센터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택배사업을 추진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자활기업에서 나르미를 사업으로 해서 택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군에서 그러면 자활센터 나르미라는 곳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박상우 위원
  그래서 저희 자활센터가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우리 이런 각종 사업들이 가족행복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을 이왕이면 개인 업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하셔서 힘드신 차상위계층 분들이나 힘드신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저희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보면 6-90쪽입니다. 예산액이 1억 7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사간병이라고 하면 아이들 생활지원사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생활지원사는 가족 행복과에서 좀 다르죠?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그렇습니다.

윤선예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공 기관별 현황을 보면 거기에 지금 4개 기관이 지금 여기 신청 접수가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용자수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백제노인복지원이 지금 이용자수가 없습니다.

윤선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청자가 이렇게 받아져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이 부분은 이게 백제노인복지원이 2017년도 4월 14일날 이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2017년도 4월 14일 지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용자수가 없기에 사후 저희들이 점검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신청할 때 매년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있는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오래 전에 지정된 상황인데 갑자기 또 지정을 취소하면 여기도 일단 거기에 머물지 않지만 또 갑자기 이용자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선예 위원
  그럼 1억 7천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때 더 많이 신청이 오면 배분이 적게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아무래도 이용자수가 적으면 그렇게 될……

윤선예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 기관명이 했는데, 한 기관이 없잖아요. 그럼 3개 기관으로 나눠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그것은 제공 기관은 4개로 돼 있는데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일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윤선예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용자수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그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그리고 또 6-104쪽에 보면 운영실적이 있어요. 찾아가는 아동교육 거기 란에 보면 21년도 실적과 22년도 실적이 유사한데 집행 부분에서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이것은 부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가족행복과도 포함하고 경제교통과 다른 부서가 다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을 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가는 아동교육 부분은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집행이 너무 10배 가까이 차이 나서 이게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애쓰고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역자활근로사업자 참여자에 대해서 그 참여자가 작년에 민원을 넣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공부하면서 봉사시간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교육을 수료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한 2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은 저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 계시기 이전 과장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애를 해서 이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활센터에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차상위나 수급자시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주는 120-130만 원의 생활비 때문에 자활근로 참여자에서 될 수 있으면 이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사실은 보면. 그런데 이분이 사회복지사를 자격을 취득을 해서 사회복지종사기관에 취직을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가 온 것을 보면서 저도 나름 뿌듯하긴 한데, 이런 참여자들을 우리는 많이 발굴을 해서 자활수급자에서 나올 수 있게, 탈수급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활 참여자들은 대부분 보면 건강도 안 좋고 수급자이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여건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탈수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분은 그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자기성과를 나타내는 걸 보면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 참여자 속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또 민원 받으시는 거 봤는데 정말 참여자로 일을 할 수 없는데 계속적으로 자기 참여자 안 시켜준다고 막 와서 땡깡 부리는 거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은 또 다른 일자리가 무엇이 있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탈수급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탈수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도 사실은 자활센터장님도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센터장님의 아집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도 있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배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아까 우리 나르미 택배사업하시는 분도 사실은 참여자였죠, 자활 참여자. 그런데 그분들도 이 사업을 받으면서 탈수급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복섭 위원
  아마 탈수급하셨을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것이 이쪽에 지금 빵 만드는 것을 하더라고요. 빵 가게를 이렇게 교육도 하며 팔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은 빵 만드는 기술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아직은 미흡하니까 이런 분들을 교육을 조금 더 양성을 시킬 수 있도록 자활센터에 얘기해서 제대로 된 빵을 구워야 사람들이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고 그러지, 미숙한 상태의 빵을 판매해가지고 “거기 맛없어,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 센터장님하고 말씀하셔서 빵을 좀 더 잘 구울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탈수급을 만들어줘야 잘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우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제안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이 이번 신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맞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동안 안 했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1식에 내내 8천 원씩인가요? 1식에 반찬 값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만 원이요? 가족행복과에서도 사실 밑반찬 지원사업을 해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반찬 지원사업이 새마을 부여군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을 부여읍 새마을인가요? 아니면 부여군 새마을협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부여읍하고 규암하고 번갈아가면서 2주에 한 번씩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송복섭 위원
  2주에 한 번이면 사실은 다른 읍면에 밑반찬 사업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2주에 한 번이면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이 사실 1식에 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예요. 며칠 먹는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만 원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예산 좀 잘 살펴봐주셔서, 이제 참여자들 일을 하시는 밑반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규암하고 부여만 해도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아마 교대를 해가면서 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 주셔야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 해준 반찬을 가지고 나눠서 드실 수 있는데 2주에 한 번은 나눠서 드시기는 조금 어렵고 그중에 또 부여, 규암은 성심원에서 밑반찬 사업하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송복섭 위원
  성심원에서 하는 밑반찬 사업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밑반찬 사업도 있죠. 그런 것들하고 겹치지 않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활이나 성심원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건. 그래서 같이 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서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 1식이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만 원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봐요. 2주일에 한 번 1식 만 원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1식 만 원이 안 들어도 조금만 더 들으면 두 번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저희들이 월 2회 배달을 하는데 여름철은 식중독 관련해서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예산은 더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는 사업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더 많이는 안 들어갈 걸로 봐요. 그래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전홍규 과장님, 김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요구자료 6-115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실태. 보면 여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관공서에 57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공서에 표시된 것만 단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인 시설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은 모두 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다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네.

김영춘 위원
  부여군에 여기 공공장소 57개 플러스 전체적으로 몇 개나 우리가 표시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숫자는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 단속 건수가 나오잖아요. 419건, 539건, 172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단속 건수는 이게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하면 10만 원이고 주차를 하는 데 방해를 부리면 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이제 싸우는 걸 봤어요.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라인을 밟았는데 단속 대상이 된 거예요. 50만 원은 이거 부과 대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떡하니 위반해서 주차한 사람은 10만 원. 아니 어떻게 이건 주차를 한 사람은 아예 주차하고 편하게 있는데 10만 원이고 나는 비켜줬는데 라인 밟았다고 50만 원이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물론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상당히 싸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사람이 50만 원 부과했을 때 내겠냐 이거예요, 안 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업무 특성상 악질‧고질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이렇게 해갖고 보면 다른 주차위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수납 금액이 많아가지고 이게 보면 압류하고 끝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속 건수에 비하면.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서 단속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데, 첫 번째로 걸리게 되면 계도 위주로 가고 두 번째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주차방해는 라인이 걸렸다기보다는 장애인이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그 앞을 막았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진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단지 주신 말씀은 저희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게 단속하는 단속 주체가 공무원들이면 아예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민간인도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서 말썽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시면 잘 판단하셔서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서 이 악질‧악성 민원도 없애고. 그렇게 하고 또 주차를 한 것은 단속해야지, 당연히. 단속 건수는 늘리되 민원이 생기는 것은 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 119페이지예요. 무연고 기초생활 보상 수급 사망자 추가 장제 급여지원,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기존 무연고자한테는 80만 원씩 지급받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120만 원 추가해 갖고 200만  원까지 이제 줄 수 있다. 200만 원 줌으로 인해서 이제 80만 원을 받아서 수의 같은 거 장례용품 다 제공해요, 사진 찍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의 등 장례용품 지원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하면은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부여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혹시 연간 몇 건이나 발생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지금 2021년도에 13명이고요. 2022년도에 10명 그리고 올해 2명 발생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숫자는 상당히 적구나.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2,400만 원이면 이게 몇 명이에요? 12명?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12명 정도 할 수 있다. 나는 상당히 건수가 많은 줄 알았는데 부여군이 의외로 무연고 사망자가 없구나. 다행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없다는 것은. 타 시군은 보니까 보령시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한 달에 세네 건 정도 꾸준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123쪽 장애인 단기 주간 복합병 보호시설 건립이라고 이게 있는데, 이게 보호시설이 부여군에 과다하게 지금 많아요. 그래 갖고 민간인들이 보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그것도 사업이거든요, 봉사지만. 그런데 사람들을 채우는데 애로사항을 겪더라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시설도 차고 넘쳐서 유치하기가 힘든데 “부여군에서 이렇게 관에서 꼭 이런 시설을 여기저기에다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시설장님들이나 이사장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여군 전체적인 장애 시설에서 이게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나 장기보호나 이런 하시는 분들 시설 수요 이런 거 잘 알아보셔서 너무 민간인들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경쟁하는 체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좀 잘 알아보셔 갖고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 관에서 하고 위탁 쪽하고 밀어붙이면 경쟁자만 유발시킨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13이에요. 장애인 이동도우미 차량 운행 실적 및 운전기사 현황인데, 여기 부여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운전자가 두 분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가 운전자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네.

김기일 위원
  한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네.

김기일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더 많으신 것 같던데, 차량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차량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운전자는 지금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일부 직원이 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차량이 3대인가 4대인가 있는데 운전자가 한 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건 사실은 경제교통과 관할이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그렇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이거는 저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김기일 위원
  근데 이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교통약자라고 전반적으로 지칭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 이동지원을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따로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3억 300만 원이요?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2억 5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운영 실적을 보면 여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여기서 운영하는 거는 무료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일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천 원 택시도 있지만 거리가 있는 부분은 일부 부담을 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두 개 다 이제 경제교통과로 이관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부 이렇게 자기부담을 내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죠, 소관 업무가?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일 위원
  운행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주무 부서는 이제 사회복지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경제교통과는 콜택시를 5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운전자 한 분이 5대 그걸 운영하는지 자료를 보고서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다른 경제교통과에 있던 자료를 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해달라,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차량 1대는 지원 받기로 했는데 아마도 그거 가지고는 공급이 차량 대수가 좀 모자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서 그래요. 혹시 관련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몇 대가 필요한지?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 수요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이잖아요. 이제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부여에 적정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한지 이걸 한번 조사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 파악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용역까지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르신들 인구 분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보행장애 중에서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 이것만 파악을 해서 실제 자가용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좀 조사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면밀히 보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부여군 장애인 수가 7천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김기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신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그건 과제로 남겨 둬야 되는 것이고 부여군 예산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우리 전홍규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그동안 제가 민원전화 드리면 신속 정확하게 아주 발 빠르게 복지서비스를 잘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관련 6-73과 6-75 관련입니다. 부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감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에 3,755명, 2020년도에 3,940명, 2021년도에 4,314명 그리고 2022년도에 4,321명, 2023년도에 4,346명 계속해서 증감을 하거든요. 근데 2019년도부터 보면 147명 증감 연도별로 185명 증감, 374명 증감입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지금 가구수가 4이고요, 인원이 7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감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이 부분은 2021년 10월 1일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기준이 폐지되면서 2021년도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장소미 위원
  21년도에는 폐지되기 전에는 대폭 늘었다가 그다음에 폐지되고 난 뒤에……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줄어든 겁니다.

장소미 위원
  저는 또 혹시나 이 신청하신 분들이 혹시 본인의 재산이나 자신의 재산 아니면 의료 수급 현황 때문에 노출이 되어서 부정수급자로 다 되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예, 아닙니다.

장소미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이거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18입니다. 이번 행감자료 중에 제가 위원회 개최 건수와 수당 이런 걸 좀 살펴보았거든요. 우리 긴급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 긴급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충설명을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긴급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 이런 쪽으로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이분이 당장 상황이 절박한 상황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소미 위원
  긴급한 사항일 때만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네.

장소미 위원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군수님을 포함하여 보건직, 노인 그리고 청소년, 아동, 공단, 사회단체장, 공무원 등 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못 하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심의위원회는 긴급사항이라 그런가요? 계속해서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전에는 대면으로 하시다가 서면으로 바뀌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부여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대면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긴급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면심의도 일부 지원제도 변경사항이라든지 기준액이라든지 지원기준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연 1회나 아니면 2회 정도 이렇게 되면 심의도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긴급한 사항이니까 연 1회나 2회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요. 만약에 대면심의를 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소미 위원
  아무튼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홍규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위원
  전홍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운영실태 여기에서 6-125예요. 정기적으로 운영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시한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기관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인력의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출근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도 하고요. 재난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교육도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조재범 위원
  그러면 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은 그걸 점검을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홍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장애인단체라든지 다른 장애인 부모라든지 관계인이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한번 봐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재범 위원
  하여튼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홍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위원장 민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여군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위원장 민병희
  김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가족행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각 센터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 행감이시죠,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잘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잘 받았습니다.

서정호 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고향방문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쉬었던 부분이 있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1,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1,000만 원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모국을 방문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선정이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정호 위원
  지원을 받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아니요.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아니, 대상자.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신청을 받아서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장기 체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등등을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서정호 위원
  대상자 다문화가족들 그분들께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요. 실행을 그전에 했는데 코로나 풀렸는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게 꿈과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성분이시니까 그런 분들의 노고를 이해해주셔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금 다문화 가정이 1,600명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서정호 위원
  그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주십사하는 부탁이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도 담당이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그렇습니다.

서정호 위원
  근데 행사 때 가보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대책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주차 문제가 사실 종합복지관 밑에 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계속 도로변에 주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관 옆쪽으로 주차장 위치를 잡고자 해서 15면 정도 추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정호 위원
  왜냐면 말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이다보니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항시. 그런 분들이 주차하시다 보면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항시 있거든요. 그것을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던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노인종합복지관 옆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기까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설명을 잘 드리면 거기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 그걸 복지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도 관장님 말씀도 잘 하시더만요. 오시는 회원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 주차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거기까지 차 끌고 오시는 분들은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60세 이상 65세도 있고 퇴직하신 분들 오시다 보니까 일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까지 차를 끌고 오신 분들은 다 젊으신 분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잘 드려서 안전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원활하게 교통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노인복지관에서 관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민원을 많이 처리하기도 하셨고 어르신들께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셔서 그동안에는 잘 지내왔는데요. 어쨌든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 편성해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김주숙 과장님, 행감 처음이시라고 떨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저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현황과 보육 및 양육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7-124쪽과 7-15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육사업 현황에 보면 출생 11개월까지 월 70만 원, 12개월 이후에 36개월까지는 월 35만 원 그건 보통 보육료로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대개 복지로 하게 되면 유치원에서 보통 다 케어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동수당이 충남형으로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10만 원만 받고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질의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전에서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우리 부여군에서도 그런 것도 관심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가 김주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건의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에 보육수당이 있나요?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출산 장려금처럼 현재 첫째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거기에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첫 째에 50만 원 줘서 무슨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4,000만 원, 5,000만 원 줘도 지금 인구정책이 시급한데 우리 부여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낫게 보다 앞서가서 뭔가 시원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첫 째 때 우리 군 예산에 편성하셔서 2,000만 원이라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50만 원 약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소명수
  평소 존경하옵는 윤선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든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타 시군에는 앞서서 가신 시군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여군도 좀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군이 전국 다 문제인 거 같아요. 인구소멸지역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대응해서 우리 부여군도 관심 좀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출산 장려금은 정책이라든가 만들 때 복지정책을 만들 때 중앙부처에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건가요?

○부군수 소명수
  복지 시책을 신규 시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단독이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수당 부여군에서 별도로 추진 가능한지 잘 살펴서 관심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소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위원님, 저희가 민선 7기 때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몇 년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 부여형 아동수당이 추진을 않게 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충남형으로 해서 10만 원만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그렇죠. 행복……

윤선예 위원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 부여군만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타 시군에서도 부여군에 육아정책이라든가 보육수당이 잘 돼 있으면 또 부여군에 둥지를 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입학률도 저조하다더라고요. 앞으로는 동창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제 건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현안사업으로도 있어요. 국,도비 지원사업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김주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141쪽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노인휴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에 보강 사업에 치매 전담형 신축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제가…….

윤선예 위원
  페이지가 7-40쪽.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노인요양시설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추진해오는 사업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예산은 120억 정도 있고 그 당시에 공립 치매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각 군 단위마다 신청을 했었어요.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설계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8월에 설계가 준공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선예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완공이 25년 중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당초 완공 계획은 언제로 했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2024년이었죠.

윤선예 위원
  그래서 21년부터 계속 이게 이월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돼가고 있는 이유가 말씀해주시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저희가 실제 예산 확보는 2019년부터 이어져 있는 거고요. 장소를 아름마을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족행복센터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부지를 확보를 했었는데 거기에 암반이 많이 나오고 어렵다고 해서 다시 종합복지관 밑에 공영주차장 위쪽으로 그렇게 부지를 마련하면서 그런 기간이 또 흘렀고요. 그렇게 하고 건축과 관련해서 도에 심의 맡는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늦게 되었습니다.

윤선예 위원
  문제점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혹시 완공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저희가 2024년에는 공립 치매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신축한 공립 시설은 아니지만 4개소가 있는데 모두 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선예 위원
  우리 김주숙 과장님 가족행복과 팀장님들께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걸로 발전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치매 앞으로 큰 관심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그렇습니다.

윤선예 위원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위탁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거 같아요. 가족에서 케어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앞으로 여기 가족행복과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더 관심 갖고 우리 군민들에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잘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근데 보니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월말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가장 우수한 곳이 가족행복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노력하신 거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는 중복된 질의 같은데 133쪽 ‘편안함 안심가득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부여군에 민간인 요양시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민간인 요양시설이 감당하고 있고 시설에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가 입소가 돼 있는지 입소율은 몇 프로나 되는 그래서 입소자 중에서 부여군 사람 주소지를 둔 분과 외지에서 주소지를 둔 분, 물론 이것은 민간인이 하는 시설이라서 부여군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군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민간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많습니다, 제가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부여군에 있는 주소지를 둔 사람 갖고는 이 시설 이용자를 채우지 못해서 대부분이 외지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 부여에 와서 요양시설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유치하는 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결과예요. 이걸 실태 파악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부여군에서 94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또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설만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부여군에 민간인 시설이 이미 많이 지어져 있으니까 과다경쟁을 하지 않도록 그 시설을 잘 이용해서 관리 감독하면서 더 시설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 민간인 시설에 있는 요양 하는 숫자 같은 거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과연, 제가 알기로는 다 채우지 못하고 70%도 못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봉사지만 자기네들도 돈을 투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함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지금 당장 답하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또 이것을 지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기간은 남아있지만 발을 뺄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시작됐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인들과, 민간인 운영하는 사람은 다 부여군민이에요. 이 부여군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여군에 공동묘지가 67개 정도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거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67개소에 관리실태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려면 용역을 주든 뭐하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부여군 공유재산이고 부여군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해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이거 관리실태 조사하고 관리 잘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금년도에는 저희가 장사 수급계획 수립연도라서 장사 수급계획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예산을 투입하든지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장사 수립 계획은 몇 군데 큰 데만 몇 개 찍어서 한 거니까 그건 어떻게 따지면 10분의 1에 불과한 숫자고 나머지 대다수가 방치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따지면 군에서 방치하면 군유지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땅 평수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이나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왜? 공유지를 관리하는 관리 규정과 법이 있는데 장사법이 있는데 무슨 명당자리 차지한 것처럼 호화 복면 쓰고 하는 거 동네 사람끼리 말도 못 하고 거기다가 경쟁하러 오고 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놓고 있고 무슨 자기네 자재창고처럼 쓰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 동네 이장님도 불만만 말씀하시지 실제 이해당사자한테 얘기를 못한다 이거여. 이런 것을 우리 공유재산이고 우리가 나서서 관에서 해야 되지 관에서 하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동네사람끼리나 이런 데서는 말 못해요.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고 또 재삼 말씀드리는 건데 접근성이 떨어져요. 맹지로 돼 있는 데는 맹지 해소해줘야지. 그거 관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예산 세워서 어떻게 실태 조사에 의거해서 운영되는지 지켜볼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알겠습니다. 예산 수립해서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김주숙 과장님 주요업무 현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 책자에 보면 138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서비스가 나오더라고요. 드림스타트가 규암면 오수리 마을 안에 있는 거 맞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맞습니다. 가족행복센터 안에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제가 궁금해서 거기를 한번 현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거기 있는 공무직 직원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박순화 위원
  직원들이 저번에 갔을 때는 네 명이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한 세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감축시킨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아니요. 감축이 아니고 드림스타트 공무직 선생님이 작년 2022년 5월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근데 왜 충원을 안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저희가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인력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림스타트 기본 인력 구성 분야에는 복지, 보건, 보육을 할 수 있는 종사자가 일을 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세 분의 공무직 선생님으로도 충분히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부여군 아동 인구도 감소하지만 취약계층 아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는 2020년도까지는 취약계층 아동을 많이 선정을 해서 사례 관리하는 것을 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취약계층 아동 중에 위기도가 높고 집중 사례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특별하게 선별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공무직 선생님들께서도 그 일을 추진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보면 현재 세 명이 근무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세 분 공무직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합사례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다 하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세 명의 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현재 올해는 145명입니다, 관리 인원이.

박순화 위원
  145명인데 셋이서 충분하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저희 드림스타트 지침에 의하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박순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을 맡기고 취약계층 아이들이라면 어려운 가정이잖아요. 아이들을 맡기고 나가서 어머니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140명을 셋이서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네 명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근데 왜 할 수 있으면 충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직영 사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국비 사업입니다.

박순화 위원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네 명으로 처음에 증원을 해서 했으면 한 사람이 퇴사를 했으면 하나를 더 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저희가 충남에 있는 군 단위 7개를 살펴보면 나머지 여섯 개 정도도 두 명 또는 세 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을 두고 있어요. 저희도 아마 아동 감소 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네 명으로 한 명 더 충원을 하지 않아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젊은 엄마들이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안 할 거 같아요. 출산하고 내가 일을 해도 국가가 지자체가 아이들을 관리를 해주니까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다 이걸 여쭤야 되는 건가, 아동이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아동인데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추이를 더 봐서 선생님 통합관리사 선생님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충원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여군에 성폭력 상담소도 이쪽으로 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예.

박순화 위원
  지금 부여군에 성폭력 상담소가 하나 있죠. 그런데 성폭력, 가정폭력 현황을 보니까 성폭력보다 가정폭력이 더 많은 거 같아요. 피해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맞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런데 성폭력 상담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찾기도 힘들고 성폭력 상담소로 돼 있어가지고 가정폭력 상담소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때요?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그 부분이 저도 최근에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 부여군에 성폭력 상담소는 사실 성폭력, 가정폭력을 다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시설기준은 저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가정폭력이라는 통합명칭을 사용하기는 종사자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통합센터로 지정을 아직 받지 못했고요. 통합 명칭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해봐서 통합센터로 지정 못 받았으나 직영 센터이고 또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 통합센터의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고 검토가 되면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여성가족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아요. ‘부여군 성가정폭력 예방센터’ 그런 걸로 바꿔도 괜찮을 거 같아.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하고 같이 함께 다룰 수 있게끔 우리 김주숙 과장님 여성계에서 많이 근무하셨잖아요. 여성들 어려운 점 많이 알고 계시잖아. 어렵더라도 여성가족부와 타진을 해서 부여군 성폭력 상담소를 명칭을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꼭 검토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앞으로 많이 우리 부여군 여성들을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만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신가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40페이지이고요. 여기에 지금 앉아계시는 김주숙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 노인까지 우리 부여군민의 행복 만족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노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40페이지에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하는 행복한 보육’입니다. 이건 청소년 보육에 관한 질의인데요. 보육교사 사기진작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여군에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보육교사 선생님은 90여 분 되시고요. 원장선생님 스무 분 되십니다.

장소미 위원
  여기 보니까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3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3종 지원은 그럼 보육교사의 담임 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장기근속수당은 아래 동그라미 있는 데 들어있고요.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3종은 국비로 지원되는 두 개 종류,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하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4가지의 수당이 있어요. 담임을 맡은 원장선생님도 받을 수 있고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장소미 위원
  그럼 이 근무수당 3종이 서울하고 충남 각 지방하고 다 틀리죠? 금액은 똑같은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국비로 지원되는 건 똑같고요. 도비는 도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장소미 위원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는 노인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보육교사들도 우리들이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티브이를 틀면 티브이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 가압을 해서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가족행복과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앞서가는 행정으로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심리상태를 파악을 한다든가 점검을 해보는 실태조사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 질의드려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저희가 따로 보육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심리상태 파악이나 점검은 안 해봤고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소미 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다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저희들이 성장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아이들도 활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딸일 수도 있고 손녀딸일 수 있겠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이들한테 받는 그런 것과 방송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부모들로부터 받는 그런 따가운 시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또 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유아는 선생님 한 사람 당 다섯 명 그리고 일곱 살 된 아이들은 1대20으로 한 선생님이 스무 명까지 케어를 해야 되고 좀 버거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여러 복지도 좋지만 보육교사들이 티브이에 나오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무리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그들을 더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바른 인성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보육교사 여러 명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힐링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하게 되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힐링 여행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행을 가게 되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 했더니,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인력이 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대체인력은 저희가 예산은 있는데요 힐링 여행이라는 게 물론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같이 가기를 한 어린이집에서 같이 가시기를 원하실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대체 교사를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지금 대체 교사는 병가를 내신다거나 보수 교육을 받으신다거나 연가를 내신다거나 할 때 대체교사를 저희가 대체교사를 지원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힐링 여행을 다 같이 갈 때는 그걸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사실은 없을 거 같고요. 방법의 차원일 것 같습니다.

장소미 위원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디 갈 때 같이 함께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만들어보는 마케팅을 해보시면 어떨까. 보육선생님들의 심리불안 안정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7-27입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를 제가 점검을 해보았는데 부여군 보육정책위원회에 열다섯 분 위원이 계시는데 23년 3월 6일에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하게 된 사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사실 대면으로 했어야 맞는 거죠, 연초라서. 그런데 사업이 시급하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리가 늦어져서 서면으로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장소미 위원
  이건 앞으로는 코로나 종식되어가니까 대면으로 해서 얼굴 마주 보고 서로 토론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보육정책을 논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여성, 가족, 청소년, 노인, 아동을 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건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앉아계시는 아동드림팀에 김환희 팀장님하고 같이 이런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임천면 장암면 임천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종교 기관이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농촌 시골에 학교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열네 명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께도 편지를 보내드리고 김환희 팀장님한테도 이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아니면 놀이터 아니면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도와줄, 군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줄 방법이 없냐 그랬는데 종교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김환희 팀장님하고 둘이서 제 방에서 많이 회의를 해보고 논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하다가 그러면 ‘소문을 내보자’ 그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컴퓨터 교육이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걸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대요. 그 목사님께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교육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교육장님께서 그 아이들, 농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갔다 오면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위해서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10대를 지원을 해주시고 각 기관 단체에서 모니터도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엊그저께 160명이 모인 가운데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아까 김환희 팀장님한테 혹시 추후에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팀장님께서 내년에 신경을 더 써보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딱 정해진 기관이 아닌 종교단체라 해도 종교적인 색을 띄지 않는 정말 열네 명의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보기 힘들거든요. 시골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놀지 않고 도시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 농촌 사각지대 아이들도 잘 정책적으로 보살펴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환희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7-49쪽이에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 사업명이 사랑뜰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맞습니다.

김기일 위원
  연간 이용자 수가 뒷장을 보면 다음 장에 보면 7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맞습니다.

김기일 위원
  지금은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실이용이죠.

김기일 위원
  지금은 어때요? 현재 운영상태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지금 현재는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위치는 발설할 수 없습니다. 비밀이라서요.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부여에도 학대 아동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그나마 줄어서 네 명으로 됐다고 하는데 학대 아동 입소를 하는 절차가 있을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근데 뭐 그거까지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여기 보니까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작년도에 3억, 올해는 줄었어요. 2억 3,700으로 돼 있네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사랑뜰이 작년에는 차량구입비가 있었고요. 올해는 차량구입비가 빠진 예산입니다.

김기일 위원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은 고정지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있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맞습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학대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학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사전적 조치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예산도 그런 사전적 조치 내지는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사실은 안타깝게도 사랑뜰 예산은 사전적 조치보다는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부모와 즉각 분리를 해서 쉼터에 입소를 해야 되겠다 결정났을 때 이 아이들이 쉼터에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보다는 사후……

김기일 위원
  가령 그러면 입소해지하려면 사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조치가 있어야 입소 해지가 돼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치, 부모들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예산이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그 부분은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서 전문 기관에서 부모 교육도 시키고 원가정 복귀에 대한 교육도 계속 시켜서 학대피해 아동이 부모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부모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을 때 같이 부모도 응해서 했을 때 집으로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저희가 쭉 하고 있고 가정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해서, 복귀 프로그램,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구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해서 여쭤본 게 있는데 다문화가족 신문발간 사업이라고 해서 7-68쪽이에요.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있는데 이게 다문화가정에서 신문을 발행하는 겁니까? 발행하고 보급도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이것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중도일보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거고요. 다문화가정이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 중에 여섯 분의 명예기자단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문화 관련된 그런 기사를 써서 신문에 제고를 하면 그 신문이 각 가정으로 보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게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여기에 대상자가 112가구로 돼 있는데 이보다 훨씬 많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다문화가정은 500가정 정도 되죠. 근데 신문 보급되는 가정은 신청을 해서 받을 것이냐고 저희가 조사를 하죠. “받을 것이다”라고 한 가정에 저희가…….

김기일 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네.

김기일 위원
  전체를 다 나누시는 건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예.

김기일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아니죠. 예를 들면 한 달에 필리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일본 기자님이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국가 또는 다문화 얘기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김기일 위원
  2021년도부터 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기일 위원
  수요조사를 제가 봐서는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어쨌든 어렵더라도 사실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동화되고 하려고 하면 사실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요조사를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조사해가지고 112명이라고 고정하지 마시고 3년간 계속 112세대로 돼 있어요. 이거 수요조사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성과가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한 가지 이건 진짜로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자료 7-83쪽이에요. 사회단체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 내용 중에 부여 시니어클럽에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 가까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왜 여쭤보냐면 여타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에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3월 달 같은 경우는 예산이 40만 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삼신복지원 같은 경우도 그 32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하고 직책보조비해가지고 480만 원이 전체예요. 기관운영비하고 직책보조비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에는 어떤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시길래 업무추진비가 배정되는지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제가 시니어클럽에 예산 세목 세목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업무추진비로 표시된 부분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업무추진비로 표시된 부분도 기간운영비나 직책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살펴보셔가지고 다른 단체 지원해주는 단체들에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오. 다음에 혹시라도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따로 저한테 서류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주숙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진짜 어려운 부여군 살림살이 중에서도 진짜 약자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항상 격려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희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민병희 윤선예 김기일 김영춘
  박상우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장소미 조재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재무회계과장오종성
  종합민원지적과장송후봉
  사회복지과장전홍규
  가족행복과장김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