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제3차조사
부여군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일 시 : 2022년 12월 20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3분 조사실시)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위원입니다.
  제3차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의 특정감사 결과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을 하고 난 후 증인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특정감사 결과보고는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 비공개 진행에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정감사 결과보고 및 청추에 관한 회의 비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특정감사 결과보고 및 청취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 38분 조사중지)

(14시 01분 조사속개)

(14시 01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수 부군수님,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장종익 대표이사님, 조희철 사무처장님.
  소명수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서서 대표 선서자를 따라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명수 부군수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소명수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2022년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부여군 부군수 소명수
부여군 공동체협력과장 김지태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위원장 김영춘
  소명수 부군수님 이하 모든 증인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문 1답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20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증인분들은 증인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박순화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과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268회 부여군의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 증인으로 출석한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조희철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할 때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장종익 대표이사, 조희철 사무처장은 성실하게 답변 및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분 대답하여 주십시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는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화 위원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하셨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예.

박순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무처장님 성실하게 소신 있게 답변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행감 때 신성한 행감장에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태도와 언행, 또한 윗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엄청 불쾌감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부여군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행감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제가 뭐 죄인으로 불려왔습니까? 그럼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언성은 조금 높았지만 위원님들한테 어떤 모독적인 얘기 한 게 있나요?

박순화 위원
  그런 건 모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장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엄청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렇게 느끼셨다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12개가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여러 가지 많은 안건들이 많았고 건수가 한 300건이 넘는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건 건수, 건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사항에서 12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22개월 동안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과 사무처장님, 먼저 대표이사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하여튼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 많이 느꼈고 저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제 불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사무처장님이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이 안 된 부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지적이 됐는데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도 틀리고 저희들도 해명할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감사계의 고충도 있고 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우리 부여군 감사과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여군 감사과에서 감사 실시를 한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마땅치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행정에서 그걸 세밀하게 따진다고 하면 일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건수는 그렇게 했지만 경미한 사항에서 실수를 많이 직원들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리고 또 위임 전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은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님, 사무처장님, 직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위임 전결 사항이 상하 보고체계가 없이 보고가 많이 됐는데 전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전결사항은 그동안에 직원들도 ‘이런 건 이 정도에서 끝나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재를 올린 거고 저희들 전결 규정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제 선에서 다 전결로 처리하게끔 한 것은 금년도 8월 8일부터고 그 이후는 대표이사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순화 위원
  규정에는 정관에는 꼭 보고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지금 정관도 작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다 조대호 이사장님께서 대표이사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럼 더 협상을 하고 하자고 해서 안 한 건데요. 지금 저희들 정관이 잘못돼 있습니다. 비상임 대표이사가 전결규정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잘못돼 있는 거고 그건 누구나 행정 전문가들도 올해도 지적하고 간 사항이고요. 그런 걸 개정하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됐고 또 그러면 결재가 올라가면 결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결재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어느 건 하고 어느 때는 또 안 하고 그렇게 아무 얘기도 없이 결재를 방치하면 그게 직무유기지 됩니까. 결재가 올라가면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기 의사를 표명해서 결재를 하든가 아니면 의견을 달아서 반려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열흘도 좋고 계속 놔두면 계속 넘어가서 그냥 공란만 하고 안 하면 그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앞으로 결재 올리지 말아라’ 해서 그래서 제가 차단을 한 겁니다.

박순화 위원
  그것은 사무처장님 권한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무처장님 권한은 어떠한 권한이에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제가 그건 책임을 진다고 하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직원들 스트레스 받는 걸 제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순화 위원
  책임진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지휘체계가 있는 건데.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지휘체계를 그럼 지휘체계를 제대로 하셔야죠.

박순화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직에서 처리를 하셨어야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제가 뭐 제가 말씀이 긴데요, 결재 않는 사유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복 때 우리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는 걸 사전에 결정한 일이 있었어요, 과하고 같이. 그래서 전 주 주간업무 회의할 때 마침 월요일이 초복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은 그럼 회의를 11시에 하고 밥을 다 같이 먹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군에 코로나 환자가 상황이 안 좋게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먼저 우리 직원한테 전화가 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집에 있는데……

박순화 위원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밥 못 먹지 않느냐’ 먼저 식당에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돼서 그래서 ‘그러면 과하고 상의해서 취소를 하자’ 해서 과에서도 당연히 취소를 하는 걸로 했는데 자기 허락을 안 받고 취소시켰다고 그때부터 또 결재를 안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카톡에 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식사는 못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11시에 간부회의 합니다.’ 띄워놨는데도 그걸 자기한테 허락 안 맡고 취소했다고 그리고 최근에도 또 지금 이사장님 계시지만 이사회 때문에 우리 직원이 부속실에 전화해서 이사장님 일정에 맞춰서 ‘이사회 언제 하겠습니다.’ 결재안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당연히 주재를 하는 이사장님 일정에 맞춰서 기안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일이 있으면 불러서 ‘내가 이 날 사정이 있는데 다시 알아봐라’ 하면 다시 부속실에 알아봐서 할 건데 그것도 결재를 안 하고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다가 화만 내고 있다가 왜 결재를 해달라고 들어가면 그때서 엉뚱한 얘기 하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 일을 하겠냐고요.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장종익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권한이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종익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을 지휘감독을 잘했는지 사무를 관장을 잘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저는 나름대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모르는 결재권이 많이 위임이 됐다는 것도 저도 깜짝 놀랐고 이런 기관이 또 있는지 의문스럽고 행정적 검증이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보고 우리 부군수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위임 전결 절차가 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밑에 과장들이 이렇게 싹 무시를 하고 결재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초복 부분도 저는 분명히 그러냐고 해서 물어봐서 그렇게 군에 결정이 됐으면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엊그저께 결재도 아무 얘기도 없이 날짜 잡아서 딱 던지고 ‘결재 해주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하다 못해 날짜와 시간 정도는 물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이사장님 일정에 맞추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명수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12개가 나왔는데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이사장님.

○부군수 소명수
  예.

박순화 위원
  이 12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 생각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부군수 소명수
  예.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박순화 위원
  안 들려요.

○부군수 소명수
  먼저 이런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재단에 대해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열두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12건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라든지 아니면 징계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청에 출연기관으로서 이렇게 2년도 안 된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을 때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부군수 소명수
  네.

박순화 위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소명수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사무처장님이나 대표이사님.
  우리가 출연기관 재단을 설립할 때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와 또 상권 활성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대감이 크게 설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두 분의 충돌로 인해서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이렇게 많은 세금과 세금이 낭비가 되고 두 분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재단 운영이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재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정 사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무조사 나온 여러 가지 안건들을 꼭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지시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 말고도 다른 출연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출연기관들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특정 사무감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다른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
  장소미 위원입니다.
  방금 박순화 위원님의 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가 거의 흡사하게 아마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박순화 위원님의 질의에 조희철 사무처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이후로 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고 나가셨는데 조금 심적으로 옆에 계신 장종익 대표이사님과 ‘대화를 해봐야겠다,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일단 조희철 사무처장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는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8월인가 근거 없이 월급처럼 300만 원씩 나가는 걸 제가 중단시켰을 그 후에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사를 시켜서 ‘우리 직원들 괴롭혀라’ 이렇게 사주했다는 얘기를 들은 뒤로는 저는 그 뒤로 대표라는 관념은 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장소미 위원
  지금 그 말씀이 근거가 있으신 말씀인가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우리 직원들한테 전해 들었으니까요. 사실 우리 직원들 엄청 부대꼈어요, 그 이사한테.

장소미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발언들을 하시고 뭐 초등학교 수준의 활동일지 미흡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건 제가 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래요. 대표로서 할 일만 하고 저는 사무처장을 왜 뒀겠습니까? 행정을 책임지라고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정은 저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당하게 뭘 하면 그때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대표이사가 보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게 어떻게 됐나 생전 말 한마디 물어본 적 없으면서 그렇게 불러다가 그러면 안 되고 직원들 지금 우리 직원들 얼마나 열심히 해 가지고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지로 우리 재단을 엄청 찾아오는데……

장소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처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정년도 하셨고 오랜 세월 강한 신념과 나름 존경을 받으시면서 업무를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자리에서 신성한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컸고 혹시나 조희철 처장님께서 그 이후에 ‘내가 너무 지나쳤다’ 생각이 들어서 옆에 계신 장종익 대표님한테 그래도 지나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 않았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본 거고요.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익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지역의 여건과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장종익 대표님의 열정이 그만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희철 처장님께서 보시기에 위 상사로서 대표로서 활동사항 미작성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 소홀 등 초등학교 수준의 활동 일지를 썼다 이런 식의 말씀을 너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장종익 대표님의 심정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처음에 우리 처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좋아했어요. 행정적으로 아무래도 대외적인 건 많이 했지만 행정적으로는 제가 많이 미비하잖아요. ‘많이 도와주겠구나’ 해가면서 형님처럼 대해가면서 진짜 한 8개월 이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전결규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들이미는데 참 제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상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대로 저 마음은 진짜 한 번쯤은 선배고 형님이니까 오시면 나 나름대로 그래도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굽히는 그런 미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지나갔고 직원들 이사시켜서 ‘직원 괴롭혀라’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이에요? 어디 감히 누구를 시켜가지고 누구를 괴롭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 그 이사님도 아마 여기 계신 거 같은데 많이 화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묵과하고 가지 않을 거 같은데 저 또한 저를 너무 많이 무시했던 부분, 이 부분 저 그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재단이 잘 되기를 저는 엄청 바랬고 저는 그냥 무조건 대외적으로 그냥 뛰고 열심히 한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안타깝기도 속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선 자리가.

장소미 위원
  본 위원은 두 분의 말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직원들은 제가 본인이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월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보다 나은 미래 발전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결집이고 단합이고 우리 모두의 화합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은 우리 지역 출신의 군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이 재단의 원 취지와 목적도 망각한 채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종익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죄송합니다.

장소미 위원
  조희철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는요 조직의 대표라고 하면 리더가 돼야지 보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데 보스도 아니고 6-70년대 요즘 소위 젊은 직원들이 얘기하는 꼰대 기질을 갖고 계셔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겪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소미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책임감과 신념이 강하신 조희철 처장님 잘 들었고요.
  그간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제 나름대로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두 분은 공동체활성화재단을 이끌어 갈 수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종익 대표님과 조희철 처장님은 행정특위 조사 시 신성한 이 자리에서 의회를 무시했고 또한 두 분의 싸움으로 부여군 지역사회 활성화재단에 품격에 손상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 현재 대표이사가 해야 할 전결사항을 사무처장 전결로 처리하였고 대표이사님의 활동사항 미작성 등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소홀 부적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부여군 활성화재단에 감독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님이신 소명수 부군수님의 지금 심정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소명수
  재단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참 마음이 착잡함이 밀려옵니다. 이 두 분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저한테 모든 책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장소미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두 분이 저러고 있을 때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활성화재단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김지태 과장님께도 한 번 지금의 이 두 분의 사태에 대한 과장님의 심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동체협력과장 김지태
  재단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반성하고 다시 한번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박상우 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먼저 장종익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임무는 무엇이며 공동체활성화재단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직원들 재단 전체 총괄이고요. 또 재단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겪어온 거 모든 걸 동원해서 열심히 직원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안 되는 저기지만 그래도 조언도 많이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해가며 지역사회에 미비한 점 상권 이런 부분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수히 뛰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진짜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 늦게도 나와서 조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나가고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뛰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수모를 이런 데를 와서 당해야 되나 저 자신한테도 묻고 싶을 정도로 저는 2년 동안 재단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일단 알겠고요.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출신으로 공동체활성화재단 업무를 임함에 있어서 공직자 선배로서의 권한을 우리 부여군 공직자에게 행사하신 적은 있다고 보십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무슨 뜻인지 한 번만 다시 설명……

박상우 위원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직자 선배이시잖아요. 선배로서 우리 부여군 공직자들에게 사무처장 직을 함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우리 공직자 후배들한테는 제가 권한 행사할 수가 없죠. 저는 민간인 입장이잖아요.

박상우 위원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공직자 출신이시지만 공정하게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일을 하시면서 공직자들의 임무를 부여받으셨다 그런……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렇죠. 저는 40년 넘게 배운 행정 그대로 우리 직원들하고 재단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박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하고 사무처장님께 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왜 발생이 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괴롭힘이라고까지 저도 사실은 난감한 부분이에요. 근데 서로 엠지세대하고 우리하고의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말하는 투 이런 게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미리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나왔는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노무 저기도 받았으니까 지켜보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도 말씀드릴까요?

박상우 위원
  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게 발생하게 된 원인은 팀별로 분과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마 상권에서 두 분 이사를 모시고 협의를 했던 모양인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23년도 업무구상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걸 두 시간 가까이 ‘금년도 집행한 거 빼 와라, 뭐 빼 와라’ 하니까 원래 이사가 감사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하듯 아마 한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나중에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 팀장이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영업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구두에다가 술 따라서 ‘너 마셔라’ 할 때 그 모멸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며칠 아파서 못 나온 줄 알았더니 집에서 실종신고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들은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우 위원
  네. 지금 외부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아끼도록 하고요. 제가 행감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대표이사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대표이사님 월정 월 행사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 되는지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최대 300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박상우 위원
  그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에 보면 그거 보다 사용한 내역도 있고 조희철 사무처장님께서는 부당함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제가 쭉 한 번 적어왔는데 한 번 읽어볼까요? 저는 통장에 처음에 가서 사실은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통장에 들어와서 주는 걸 알게 됐고 어떻게 주는 것인지 한 번 물어봤고 그랬더니 대표이사 활동수당비라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세 번 날짜가 불분명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급여가 아니고 활동수당이라 제 날짜에 넣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하고 됐는데 입금이 갑자기 2분의1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준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활동수당 규정이 그렇게 돼서 주게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 일절 물어보거나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나 내가 활동수당을 못해서 그랬나보다 해가면서 활동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뒤에서 말이 와전이 돼서 이래저래 얘기가 비췄던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하나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고 또 일지를 쓰게 된 것도 작년까지도 안 썼다가 올해 출근 근무하네 안 하네 이런 소리가 살짝 들리길래 그럼 ‘내가 너희들 출근하는데 찍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건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가 활동내역서를 한 번 만들어라 해서 가지고 와서 출근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날짜를 쓰고 대충 한두 줄 쓴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유치원만도 못하게 썼다는 둥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10월달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딱 붙어서 왔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라고. 근데 내가 지금에 와서 수당 받으려고 일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고 지금과 똑같이 날짜 쓰고 그냥 업무일지처럼 이렇게 써서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수당에 대해서 솔직히 처음에는 생각도 못 했던건데 주니까 사실 돈 준다는데 안 좋아요? 좋아는 했는데 갑자기 줄어들고 이걸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저도 난감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안타까운 것은 대표이사님께서는 처음에는 몰라서 ……다가 나중에는 사용여부하고 상관없이 안 받으셨다는 내용…….
  대표이사의 임무 중에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셨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제가 한번 중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명수 부군수님,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이사장님 맞죠?

○부군수 소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부여군 산하 조직이죠?

○부군수 소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감독권도 갖고 계시죠?

○부군수 소명수
  네.

○위원장 김영춘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느끼십니까?

○부군수 소명수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부군수 소명수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지휘 감독권 있죠?

○공동체협력과장 김지태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공동체협력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 감독이 잘 안 됐죠.

○공동체협력과장 김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문제가 불거진 데에 대한 책임이 우리 과장님도 있습니다. 있고 향후 공동체협력과가 다른 실과로 업무가 흡수돼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흡수되는 그날까지는 지휘감독을 잘 해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인식하고 계시죠?

○공동체협력과장 김지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알겠고 장종익 대표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종익 대표님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선출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정확한 과정을 통해 선출됐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정확하게 이사회를 통해서 다 절차 밟아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대표이사도 맞고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예.

○위원장 김영춘
  대표이사는 여기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임원의 직무규정이 있어요. 직무규정 중에 14조에 대표이사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소속 직원들 지휘 감독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좀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춘
  소홀했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지실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고 장종익 대표님 8월까지는 수당이 300만 원 이상 쭉 지급이 됐습니다. 8월 이후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내용을 보면. 그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갈등의 씨앗이 생겼다고 본인은 양심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글쎄요. 왜 안 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의아하기도 하고 갈등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책임지실 일이 생기면 책임지실 수 있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네.

○위원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조희철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임명직이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예.

○위원장 김영춘
  그리고 제5조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예.

○위원장 김영춘
  숙지하고 계신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총괄하셨습니까? 업무를 권한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 업무 권한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인정하시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예. 그건 제가 직원들한테도 제가 책임을 질 각오하고 지시한 거니까요.

○위원장 김영춘
  소위 말하면 우리 군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을 보면 열두 건에 574회 정도의 미미하고 중하고를 떠나서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위반된 사례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건 업무미숙으로 발생된 일은 저희들이 책임질 일은 당연히 행감을 받으면 저희들이 책임지는 거죠.

○위원장 김영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 어디까지 지을 지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안이 제출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장종익 대표이사님하고 조희철 사무처장님하고 사이 불편하시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크게 불편할 건 없는데 본인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만 그걸 악용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영춘
  본인들은 불편하지 않다고 하든 어떻게 느끼시든 간에 외부인이 보는 것은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활성화재단에 근무하는 정규직 19명, 계약직 9명 포함해서 28명의 직원들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고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 부분은 부여군 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조특위를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특위에서는 군에다가 통보를 통해서 결과물을 받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장종익 대표님이나 이렇게까지 공동체활성화재단이 부여군에서 바라는 취지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뭔가 본인들 스스로가 거취 문제를 결정해 주시든지 해서 부여군민들한테 보답하고 부여군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 한 분 장종익 대표이사님이나 조희철 사무처장님한테 본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뭐라고 얘기할 그 저기가 없는 거 같아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온다고 보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조희철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제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정부패에 연관됐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제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업무에 지적된 사항들은 물론 우리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요.

○위원장 김영춘
  조희철 사무처장님은 일단 내 잘못과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보겠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신 거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는 지금 애초에 행정사무감사에 올 때부터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겠어요. 왜 불려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제대로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제5조 직원 복무 인사 전반을 총괄했는데 574건이라는 감사 결과 조치가 그것도 사무처장님 총괄하고 계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결규정 아마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제가 그전에는 직원들 올라온 대로 그냥 결재한 것뿐이고요. 8월부터 제가 전결규정 저한테서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사무처장님! 여기서 감사 결과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계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일례로다가 소위 말하면 대표이사한테 사무처장은 밑에 직위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봐도 소위 말하는 하극상처럼 들리는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고 이로 인해 가지고 부여군 공동체활성화재단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부여군에서 느끼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어떻게 어떻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뭐가 잘못했다고 해야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심에 도덕에 따른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아마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을 통보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사무처장님도 장종익 대표님하고 함께 공동체활성화재단을 글자 그대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질 것인가 결정해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인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예. 김기일 위원입니다.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개최했던 올해 3월달에 3차, 4차, 5차 인사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처장님.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네.

김기일 위원
  그 당시에 이 관련해서 이사장의 지휘 받아서 인사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이사장님의 확인이나 이런 과정 없이 인사회를 개최를 하셨나요? 그리고 그걸 전결로 하셨나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는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요. 결재 올라온 대로 당연히 직원을 뽑으면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니까 결재 어디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김기일 위원
  4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네.  
김기일 위원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한 건 당연히 소집하는 거라 저한테까지 올라오면 제가 결재하고 더 올라가면……

김기일 위원
  재단의 정관 상……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건 아마 우리 직원들이 착각했던 거 같아요.

김기일 위원
  아까 직원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이사장까지 결재 맡는 거를 저한테까지 한 거 같으면 그게 뭔가 착각이 있었죠.

김기일 위원
  그 책임을 직원한테 돌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사장의 어떤 결재를 받아서 지휘를 받아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 4, 5차 회의에서 서면 개최를 하기도 하고요 개최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조례에 관련된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는 전반적인 재단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지휘 그리고 통솔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처장님.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네.

김기일 위원
  대표이사의 권한이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정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우리가 정관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 때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라든가 업무의 범위 책임의 소재는 정관에 따르도록 돼 있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예.

김기일 위원
  정관에 위반되는 어떤 일탈되는 범위의 업무를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렇죠.

김기일 위원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공동체활성화 재단의 설립 근거는 어떤 규정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동체활성화재단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40년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여군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 그 조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왜 모르신다고 하세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체활성화재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제 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가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정관을 받아보고 딱 느낀 게……

김기일 위원
  제 말씀 아직 안 끝났고요. 느낌을 여쭙는 게 아니에요. 대표이사의 범위가 있고 재정 범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처장에 관한 조항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조례에 근거해 있는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 상 나와 있는 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총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고 지휘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지휘 감독의 범주에는 사무처장까지 포함돼 있죠. 처장님! 지휘 감독의 대상에 사무처장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들어가 있겠죠.

김기일 위원
  이제 장종익 대표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러저러한 지시를 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혹시 이 관련해서 지휘 감독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걸 개최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구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토론을 거치신 적이 있나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김기일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글쎄요. 행정적으로 제가 미비하고 하다 보니까 검토 중이고 이 특감 끝나면 모든 거 다 한번 저기를 해서 열려고 절차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고 다 하려고 사실은 잡고 있었습니다.

김기일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8월 이후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안 하셨다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 업무를 안 하셨던 내용이 뭔가요. 기억하시나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저는 다 올라오는 대로 했습니다.

김기일 위원
  처장님! 전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하셨던 업무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정관 제가 왔을 때 잘못된 게 정관을 보시면 정관은 상임이사지 비상임이사처럼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김기일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여쭤본 사항이 아닙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일 위원
  알고 있고요. 그 관계는 아까 오전에 우리가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여쭙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 8월 이후로 대표이사의 전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시면 돼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희들 인원 하나 채용하는 건이 있었는데 면접까지 합격을 다 시켜놨는데 결재를 안 하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근데 우리 직원들 얘기가 대면보고 안 했다고 결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대면보고 안 했다고.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도 계속 한 번도 보고한 적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 지시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매주 월요일은 업무보고를 합니다, 팀장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때 앉아서 같이 업무보고 받고 다 해요. 그 사항이 일주일 내내 이뤄져서 결재 올라가고 전산으로 올라가면 그게 다 보고고 협의죠. 그걸 보면 결재를 바로 바로 눌러서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않고 방치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한테 사전에 와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얘기가 안 돼 다 되지. 그리고 요즘에 전자시대에서 누가 일일이 가서 그걸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저도 다 똑같이 보고 받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와서 할 때 궁금하면 내가 결재하다 궁금하면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설명을……

김기일 위원
  직원 채용 건이었어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네.

김기일 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채용했어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채용했죠.  
김기일 위원
  그럼 대표이사 보고 안 하고 전결 결재 받지 않고 채용한 거네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한 열흘 지나도……

김기일 위원
  시간이 지나면 그걸 사무처장이 전결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정관에?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제가 결재를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김기일 위원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전결처리를 하지 마시고 이사장 또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나중에 이사회는 나중이고 나중에 보고드렸어요. 결재가 안 돼서……

김기일 위원
  그건 결재가 안 되면 책임소재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신 거예요.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최종 결재권자는 이사장님이니까요, 인사 관계는.

김기일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이 있고 직무의 범위가 있어요. 그걸 하시기에 제 말씀은 안 하셨다,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려면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근데 결재를 않고 그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상근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나 뭘로 고발할 수 있지만 비상임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김기일 위원
  상근이 됐든 비상근이 됐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결재를 않고 묵혀 놓으면 어떻게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요.

김기일 위원
  그렇다고 해서 권한 밖의 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래서 생략하고 이사장님 결재 맡아서 처리한 겁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로는 두 가지가 느껴져요.
  뭐냐면 오전부터 그리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런 소회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여군민의 한 사람이라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는 사안이에요. 화가 나도 보통 화가 나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이사면 대표이사 그리고 사무처장이면 사무처장으로서의 각자의 역할과 고유한 권한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드릴 거고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정관의 미비 사항은 만약에 그런 점이 있었더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정말로 문제가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이사회를 소집한다든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처리를 하고서 해야지 그걸 핑계로 해서 권한 밖의 일을 하신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제가 고여 있습니다만 두 분께서 이 업무과 관련돼서 책임지실 범위 이걸 어렵지만 우리도 사실은 인간인지라 하기 싫습니다. 다만 위원회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이사장님과 같이 계시는 주무 지휘감독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어떤 권고안을 낼 텐데 그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그리고 장종익 대표이사님하고 조희철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권고 내지는 방침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면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몇 가지 사안만 쭉 봐도 이것이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업무가 제대로 되고 않고 있다는 반증을 확인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래서 결과보고서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수긍을 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대표이사가 왜 참석을 안 했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언제요?

○위원장 김영춘
  다 참석했어요? 매번 회의할 때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저 이사회 할 때 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의견 내고 그렇게 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소집도 해 봤어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재단을 이끌어가시려면 문제가 있거나 하면 자기가 권한행사를 다 못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나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장종익 대표님은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너무 도외시하고 너무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 왜냐면 아까 직원 채용하는데 대표이사가 결재를 않고 직원을 채용했다? 세상에 어떻게 해서 대표이사 결재 없이 직원을 채용을 합니까? 그런 부분도 이사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이의가 제기하든지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 한다고 하면 대표이사 권한이 무엇이고 대표이사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직원 채용 그 결재 안 한 거 없어요. 했는데 대신 잘못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며칠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결재가 올라오면 아무 것도 안 보고 저는 로봇입니까?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지 결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건 절대 없고 직원 채용도 그게 며칠 결과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합당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채용한 겁니다. 결재를 안 하고 그거 없는데요? 제가 아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결재를 열흘 넘도록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겁니까? 열어보고 가만 있었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검토를 하고 법 질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늦어졌던 거지 무슨 사소한 그건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 조사하고 주무부서와 상의도 하고 해가면서 절차를 밟아서 한 거지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결국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채용하는 걸로 해서 오케이해가지고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러면 이렇게 보면 조희철 사무처장님하고 장종익 대표님하고는 공유가 전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춘
  해보세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걸 사전에 우리가 직원을 뽑으려면 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문을 내겠습니다’ 해서 협의를 하면 군에서 오케이해서 ‘뽑아라’ 하면 그때 뽑는 거예요. 그때 다 결재를 했어요. 내용에는 언제 공고가 나가고 언제 면접을 보고 언제 합격자 발표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미 그건 다 외부에 공개가 돼서 주민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날도 그 절차대로 다 뽑았는데 그다음에 ‘결과 면접해서 뽑았습니다.’ 한 보고서부터 결재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일을 해 먹겠습니까?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직원들 왜 직원들 결재를 안 하나 물어봤더니 직접 와서 얘기 안 해서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결재라는 건 자기가 보고 결재하다가 의견이 있으면 불러서 ‘야, 이건 좀 이렇다. 다시 고쳐봐라’ 그렇게 나가는 거지 왜 그거를 아무 말도 없이 열흘씩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 나온 김에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전결 규정을 차단했냐면요, 이렇게 결재를 안 하지, 또 막상 들어가면……

민병희 위원
  김영춘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춘
  조희철 사무처장님 답변 중지하시고 민병희 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보세요.

민병희 위원
  소명수 이사장님.

○부군수 소명수
  네.

민병희 위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조사 중이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10월 27일날 여기에서 엄청난 공방이 있었어요. 그렇죠?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에도 사무조사 중인데도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상대를 비하하기에 급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수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10월 27일날도 부여군의회를 무시했고 군민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사무조사를 제대로 저는 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소명수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소명수
  먼저 민병희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종익 대표이사님하고 조희철 사무처장님이 더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 위원
  여기는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간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왜 장소를 구별 못하세요. 지금 22개월된 재단이 특정 감사 결과에서 지적사항 12개, 권고사항 6개만으로도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데 지금 이런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부여군의회를 싹 무시한 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전에도. 출자출연기관 내부·외부 감사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적사항에 있는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행정사무조사 중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질의·답변, 질의에 답변하는 이런 모습, 이런 행태 불쾌하기 짝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소명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민병희 위원
  저희들은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의회도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속 터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이유로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내들 장난하는 겁니까. 나는 이랬다 저랬다 서로 자기의 감정표현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김영춘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된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조사중지)

(15시 29분 조사속개)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대표사님하고 우리 사무처장님께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재단이 사실 좋은 목적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특위까지 와서 이런 모습이 사실 저도 마음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달이 지나서 어느 정도는 이게 뭔가 결실을 보려고 나름대로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내내 또 돌고 돌아가는 그렇게 모양새가 됐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구멍가게도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온 사태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대책이라고 할까, 수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대표이사님?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하여튼 죄송하고요 결과 지켜볼 거고 나오는 대로 결과 지켜볼 거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런 분란을 일으켜서 진짜 죄송합니다.  
서정호 위원
  죄송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한테 죄송한 겁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전체 다 위원님들과 부여군민과 직원들 모든 사람들한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드린 겁니다.

서정호 위원
  지금 활성화재단은 원하는 대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일 자체는 진짜 열심히들 직원들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의해 가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대표이사님이 문제네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그렇게 또 보인다면 할 말이 없네요.

서정호 위원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저는 지금 묻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우리 사실 직원들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해서. 저희들이 두 달간이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 뭔가 오늘은 뭔가 달라진 그런 얘기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두 달 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내 개인사업체라고 생각하고 내 개인사업체가 이렇게 잘. 위에 엄마, 아버지가 잘 안 굴러가면 우리 딸린 식구들이라든지 부여군민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습이나 대책이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시고 뭔가 이제 우리가 오늘 특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좋은 결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고 앞으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일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도 재단이 지금 그냥 물 흐르듯 이렇게 행정은 흘러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이제 너무 막 세심하게 이거 하나하나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은데. 저도 한 40년 행정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결재 올라가면 보시고 안 맞으면 직원 불러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럼 다시 수정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결재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획안으로. 그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최종 결재권자 날 때까지는. 그런데 어제도 이사회도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사장님 일정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 브리핑실하고 다 상황을 봐서 “이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잡아서 올렸으면 본인이 그날 일이 있으면 “야, 나 일 있는데 좀 날짜를 다시 한번 알아봐.” 하면 다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단지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사실 저하고 갈등이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서정호 위원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어쨌든 연륜이나 이런 걸 봐도 우리 장 대표보다는 위이시고 직급은 지금 편제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사실은 중요한 사태잖아요,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이나 아니면 사무처장으로서 책임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는 지금 하는 대로, 제가 이제 행정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행정 경험은 많지 않으니까 서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위험하지 않도록 챙긴다고 챙겨도 미스가 나오기에는 마련이지만, 그런 건 잘 하고요.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너무 고마운 건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봐도 우리 직원들이 팀웍이 좋고 일들을 잘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게 외부에서 너무 우리 재단을 자꾸 견학을 온다고 해서 저도 부담감을 느끼고. 최근에도 안산시 모범 이통장 32명이 왔다 가셨는데 강원도 양구에서도 작년에 온다고 해서 제가 막 사정해서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계통의 학자들이나 행정관청에서 “어디를 갈까?” 하면 꼭 우리를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나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한두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가서 재단에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재단의 현 제도는 앞으로 조금 제도를 정관도 그렇지만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제가 이제 말씀 취지는 뭐 좀 표현이 그렇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의 어떤 일부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저는 너무 규정대로 하려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겠죠. 아무래도 저는 행정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서정호 위원
  하여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어떻게든 특위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조치나 저희가 권고라든지 이렇게 드리면 하여튼 그중에라도 두 분이 잘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사실 지역공동체활성화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 살리기라든가 마을 만들기 여러 곳곳에서 많은 칭찬도 듣고 일도 잘하시고 계십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저는 옆에서 많이 보고 있고 행사장에도 제가 많이 가서 보고 있고. 또 사실 지역에서 상권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장종익 이사님이라든가 조희철 사무처장님 모두가 다 열심히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 착한 가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또 상점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은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특정 감사를 하는 것은 사무처장님과 대표이사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을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또 행정에 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일은 참 잘하고 있다.” 상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공동체활성화재단은 저는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동체활성화재단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우리 사무처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활동수당과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 활동수당은 시간당 10만 원, 1일 기준 30만 원 이내 매월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산정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정관에 되어 있는 것을 8월 달부터인가요? 8월 달부터라고 하셨나요? 대표이사님, 8월 달부터 지급을 안 받으셨다고 하셨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예.

박순화 위원
  지급이 안 된 수당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산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중복돼서 이렇게 지급된 수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환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8월 달부터 대표이사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다니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그 수당을 지급을 사무처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런데 그 안 된 수당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안 된 수당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300만 원씩 나가던 것을 제가 규정에 없는 지급액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차단을 했고, 그 뒤 계속 돈 관계 얘기가 계속 나와서 올 초에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결재라도 하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조금 넘게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8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결재도 안 할 것 같으면 돈 지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원래 정관 규정에 있는 것은 전문가 활용수당의 활동비예요. 다른 데도 다 전문가를 비상임으로 해서 자문수당이나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얼마씩 주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비상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판공비가 있는 자리도 아니고 보수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이런 걸 열었을 때 다른 이사들하고 똑같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박순화 위원
  그런데 정관을 무시하면 안 되죠. 정관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정관대로 해야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정관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드려야 할 돈 안 준 거 없어요, 안 줘도 될 거는 준 적이 있어도.

박순화 위원
  정관에 대해서 우리 소명수 부군수님, 이사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정관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안 따라야 되는 건지.

○부군수 소명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관을 처음에 만들 때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께서 비상임이사로 재직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수당 활동수당은 저희들이 일지라든지 실질적으로 근무한 근거를……

박순화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부군수 소명수
  근무한 경력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이사께서 일하는 업무의 경중이라든지 또 책임의 강도라든지 또 활동에 대한 내역도 범위를 볼 때는 저희들을 생각할 때는 상임이사에 준하는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정관의 전체적인 개정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부분에서 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는 정관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산출근거에 대한 적법여부와 확인 없이 집행된 것이 있어요, 조희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의 권한인 것 같아요. 2020년 12월하고 2020년 1월 달 2개가 적법여부 확인 없이 집행된 것이 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했어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전에도 사실 그게 뭐 이게 활동근거가 있어서 그걸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대표이사는 매일 나오긴 나오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서류를 만들었던 거지 어떤 시간을 이렇게 찍거나 하는 게 없어요.

박순화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이.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그 서류 있는 것도 사실은 다 그게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박순화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한 것만 대답을 하셔야지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생 진짜 초등학생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는 그래서 못했고.”, “이때는 그래서 그랬고.”, “이래서 그렇고.” 그건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합당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그러니까요, 그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만든 서류지 “실제 활동의 정확히 근거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박순화 위원
  그거 없는데 왜 지급을 하셨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박순화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환수하라면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환수는 하기로 아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수를 하게 되면 그동안 8월부터 안 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줘야 될 돈이 아니라니까요?

박순화 위원
  어쨌든 8월부터 일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이 사무실도 오고 가고 직원들하고도 같이 행사장에도 가고 일도 보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편성지침에는 전문가가 자문활동을 했다든가 위원회를 했다든가 그때 수당을 주라는 얘기예요. 자문보고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재단에서 자문할 일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박순화 위원
  자문할 일이 왜 없어요, 자문위원들 수당이 엄청 많이 나가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대표이사가 자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박순화 위원
  대표이사님이 인사위원장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 돈 주고 자문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런 활동이 아니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박순화 위원
  하여튼 유감이 많습니다. 이거를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
  민병희 위원입니다. 소명수 이사장님, 김지태 과장님, 장종익 대표님, 조희철 사무처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관이 실행을 해 보니 정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든 정관이든 맞게끔 또 우리가 고쳐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 정관에 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하루속히 이것을 빨리 현실에 맞게 고쳐가면서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장종희 대표님, 10월 27일날 행정사무감사 때랑 오늘 12월 20일 사무조사 때랑 크게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재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대표로서 부여군민과 부여군의회에 저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종희 대표님 어떠세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조금 아까 질의했을 때 제가 의회와 부여군민과 우리 직원들한테 다 죄송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병희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견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제 권한을 여태까지는 활용을 많이 못했던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앞으로는 진짜 과감하게,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어요, 사실은요, 임기가. 만약에 이게 계속 간다고 가정하에 제 권한에 진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저는 할 겁니다. 이제는 봐주고 뭐 이렇게……

민병희 위원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봐주고 뭐하고.”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종익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정관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우리 조희철 사무처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종익 대표님께 질문드린 대로 우리 조희철 사무처장님께서는 10월 27일, 12월 20일 오늘까지 사실 우리 군정도 책임지고 계셨던 행정가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의 사무처장님으로서 사과발언과 함께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말씀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제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언성을 높여서 불쾌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뭐 행정 출신으로서 지금 제가 양심껏 앞으로도 계속 잘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지금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 재단 재미있게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사실 조직에 있어서는 윗사람이 지식이 나보다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조직사회는 상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사실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서두에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불쾌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네,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우리 김지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참 못하신 것 같아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사무처에 네 개의 센터가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말은 좋았습니다. ‘맞춤형 공동체 지원 업무수행’이라고 해서 공동체재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도적인 역할은커녕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외부적으로는 벤치마킹까지 할 정도의 어느 정도 위상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대표님과 사무처장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이미지는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세요.

○공동체협력과장 김지태
  지역발전과 조직 관리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간지원조직인 재단을 관리하는 데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희 위원
  우리 이사장님, 저는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내부‧외부 감사를 해다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적절한 예산 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환수를 해다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옵니다. 그 직원부터 이 관련된 재단의 대표 사무처 직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오라고 저는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소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환수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매년 예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 동의안을 내기 전부터 저희들 행정부에서 아주 꼼꼼하게 예산에 대해서도 살피고 또 향후 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2년마다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는 수시 감사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출자출연기관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같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군의회와 부여군민에 대한 모독이 있었던 사무감사와 사무조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부군수 소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 위원
  반드시 책임을 져서 부여군의회의 위상과 부여군민의 권위를 신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소명수
  네, 고맙습니다.

민병희 위원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수당 지급이 자꾸 반론이 되는데, 그 수당 지급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무처장님이 이게 객관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주관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말씀한 바에 따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면 이게 그러면 월정수당이 아닌 수당으로 대표이사를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일례로다가 자문이라는 역할이 내가 우리 시장 그런 데 한바퀴 돌아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 한 말씀도 어떻게 따지면 자문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자문뿐만이 아니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출근해서 와서 한바퀴 둘러봐도 월정수당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일일이 다 비교를 하면, 아니 부군수나 거기 기획실장이 군수한테 와서 자문하라고 하면 뭘 군수가 와서 자문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 급여를 밑에서 주고 안 주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도 안 줘도 돼, 뭐하러 돈을 줘 장종익 대표한테 주지 말아야지, 한 개도, 명확하지도 않은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주관적이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지금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간 재단에서 할 때부터 그냥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게 잘못된 걸 제가 중간에 차단시킨 거고요.

○위원장 김영춘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주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걸 몇 번을 지금 검토를 했어요. 부군수님 지시가 내려와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봐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번 검토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럼 장종익 대표는 사무실에 나가서 언제든지 뭔가 자문을 하고 글씨를 써서 자문을 했다는 걸 남기지 않는 한은 수당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와서 한바퀴 둘러보고 직원 독려하고 “이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것도 자문인데, 말로 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라고 하면 기록 안 남기면 수당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되지.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원래 이사 선발할 때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위원장 김영춘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동안은 수당을 일정 부분 300만 원씩 쭉 지급을 해왔어. 왜 내가 그러냐면 이 수당 지급하는 문제 갖고 어떤 불씨가 시작된 것 같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돈 안 주는 데 와서 내가 뭐하러 여기를 와, 그러니까 승질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당 지급에 관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대표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갔구나.” 이렇게 하고 수당을 좀 적당하게 지급하면서 같이 협조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서로 화가 쌓이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수당에 관한 말씀을 제가 보조적으로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그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제 주관이 아니고 근거만 있으면 제 돈 주는 거 아닌데 왜 제가 지급을 안 하겠습니까?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죠.

○위원장 김영춘
  어떤 저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조희철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 사항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제규정 4편 위임 전결 규정 제3조에 의거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처장의 전결 사항을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전결 사항을 사무처장 전결로 위반하여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게 대외발송 생산문서가 2021년도에 85건, 2022년도에 164건, 재단 공고결의 생산문서가 21년도에 40건, 22년도에 69건, 공사용역 등 시행결의 생산문서 2021년 12건, 2022년도에 13건, 사무처장의 출장‧휴가 등 22년도에 9건 모두 392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제가 전결 규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도적으로 규정을 제 선에서 끝낸 건 올 8월 달부터이고요. 그 전에는 직원들이 올라오는 대로 했으니까 제가 그건 전결 규정을 봐가면서 결재는 못 하니까 잘못한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직원들도 이 정도 판단해서 “사무처장 전결이면 되겠다.” 싶어서 올라왔을 것 같고요. 8월 달부터는 대표이사가 결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재를 직원들이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차저차 그러면 내가 까짓것 전결 규정 조금 어겨서 보조금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 처리하면 그 처분 제가 책임져서 징계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제가 전결 규정 어겼다고 해서 징계 크게 뭐 공무원도 아닌데 제가 받으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나 편하게 하자고 해서 제가 그걸 지시를 내렸던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전결 규정은 우리 직원들이 편한 방식대로 제가 징계를 먹든 안 먹든 그렇게 해서 나갈 방침입니다.

박순화 위원
  앞으로도 어기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결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박순화 위원
  결재를 해달라고 해 보셨어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결재 당연히 직원들이 가서 올라가면 결재 않고 그냥 묵혀 놓으니까요. 내가 결재를 가서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박순화 위원
  이게 21년도 건도 85건이나 돼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건 직원들이 전결 지정할 때 잘못했겠죠.

박순화 위원
  8월 달부터 그러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85건이에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러면 저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결재를 했으니까 그거는 제 잘못이죠.

박순화 위원
  잘못이죠? 인정하시죠?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어쨌든 간에 전결 규정 어겼다고 감사에 나온 건 제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8월 달부터입니다.

박순화 위원
  그런데 이게 8월 달부터가 아니고 2021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거네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박순화 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감사결과에 나온 것 가지고 지금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도 너무나도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그거는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감사 처분 결과 떨어지면 제가 다 책임질 겁니다.

박순화 위원
  위원인 제가 왜 말씀을 안 합니까? 지금 감사 기간인데 말씀……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감사를 우리 행감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결과가 내내 처분 결과가……

박순화 위원
  이건 행감이 아닙니다, 지금.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행정적으로 감사를 한 거니까.

박순화 위원
  이건 행정감사입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무처장님.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처분 결과가 내려……

박순화 위원
  그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여쭙는, 이렇게 많은 392건이나 되는 거를 대표이사님 전결을 스스로 자신이 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인정을……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처장 조희철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건 제 책임이라니까요?

박순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뭐 이렇게 말씀이 많으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 김영춘
  사무처장님!

박순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네, 종결합시다. 저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소명수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건데, 감사도 했고 오늘 결과도 잘 지켜봤을 것이고 우리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이랑 협의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는 기한이 딱딱 필요합니다. 2월 말 안에 이 감사결과와 우리 특조를 한 결과에 대한 조치가 내려져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소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러면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종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소명수 부군수님,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장종익 대표이사님, 조희철 사무처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조사종료)

○출석 위원(7인)
  김영춘 김기일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서정호 장소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옥선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병현

○피조사기관 참석자
  부군수소명수
  공동체협력과장김지태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대표이사장종익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무처장조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