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3.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1.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8.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장소미 의원 발의)
2.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장소미 의원 발의)
3.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1.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3.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7일 박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2건과 2022년 11월 2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7건 총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1안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안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3안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4안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안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안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안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안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안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안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안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안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안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6안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안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8안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장소미 의원 발의)
2.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장소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순화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순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제1항, 제2항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순화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업부서 들어와서, 의원님이 발의했어도 같이 보충으로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인복지팀장‧아동친화드림팀장 입장)
앉으십시오.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또 의원님께서 신경 쓰시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도 같이 입안자로서 같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부탁은 드릴 게 없고 제가 이제 타 시군 것 보니까 아동이 빈곤하고 싶어서 아동이 빈곤하지 한 아동은 없어요. 부모로부터의 빈곤이 대물림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빈곤아동에 대한 부모의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가, 교육비 지원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우리 의원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하셨으니까 다음에라도 또 보충할 게 있으면 더 보충해서 부서에서 잘 우리 부여군에 있는 아동들이 잘 자라는 데 빈곤한 아동이라고 해서 소외 받지 않는 아동들이 되게끔 지역 여건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예, 박상우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빈곤아동을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저기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가족행복과 아동친화드림팀장 김환희입니다. 대부분 빈곤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고 있는데 상위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빈곤예방이라고 여기는 지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기초수급자 자녀들인데 지금은 기초수급자에 한하지 않고요. 한부모가정도 포함이 되고 여기서 한부모가정이란 그냥 엄마나 아빠나 조손가정 거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법적 제도 안에 들어 있는 소득 인정액 기준에 맞는 한부모가정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차상위계층까지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공적부조나 이런 걸 지원을 할 때에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를 보편적으로 확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기초수급자 따로 차상위계층 따로 선별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차상위계층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취약한 가정들이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 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단어는 빈곤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소홀하지 않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서 4조2항 5번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조례안 보면 2페이지 5번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놀이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놀 권리에 대해서 지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놀 권리 관련된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위해서 놀 권리를 위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양육시설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양육시설 아동이 약간의 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놀 권리란 꼭 시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같이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 아동에 대해서 저녁에 야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기 위해서 옆에 있는 초등학교와 협약을 해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놀 수 있는 거기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겁니다.
생각할 때는 아동의 놀 권리라는 것은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떤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면 더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이 어린이들이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놀 권리를 준다고 치면 어떤 계급이나 이런 거 신분 상관없이 다 같이 놀았으면, 놀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취약계층들만 따로 모아서 “너희들끼리만 놀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아이들이 노는 데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취약계층을 딱 정해버리면 그들만의 어떤 따로 무슨 보호시설이라는 개념이 들지 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놀 권리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아동 힐링캠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수련원하고 협약을 해서요. 저희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부여군에 있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보편적인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거나 할 때 스티그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곳곳에 다니다 보니 취약계층도 있고 차상위, 기초생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노부모들 결손가정이죠? 그런 데서 이렇게 자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잘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대개 보면 시골 한쪽 먼 데서 살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가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서 유치원에서 못 온대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 것도 애들한테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관에서 할머니들 손에서 같이 자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골고루 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그런 애들이 부여군에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을 대신하여 고인숙 노인복지팀장님께서 오늘 상정된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장 고인숙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관련 조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7호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여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아동‧청소년 자립성장 지원 공약을 2023년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에 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긴급 협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여군은 충남 타 시군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지역으로 가구 평균소득이 적고 해마다 저소득층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충남 군 단위에서 가장 많고 인근 공주, 논산보다도 많은 상황으로 부여군 빈곤아동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빈곤아동의 상황으로 인해 아동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하고 그 결과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으로 이어져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와 가난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이와 같은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비와 재능 키움 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가정 아동에게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교육비 지원을 제외하면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부여군은 선제적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8호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놀이가 아동의 건강과 행복의 핵심이며 모든 국가와 성인은 아동의 권리로서 놀이를 존중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아동의 충분한 놀이시간과 놀이시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수립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0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정책을 포함시켰으며 2022년부터 시군구 아동정책 기본계획 평가지표에 놀 권리 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추가하여 지방정부의 놀 권리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면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아동친화적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동의 놀 권리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4월부터 청소년수련원의 협조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11월부터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을 임대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중에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국민체육관과 부여국민체육센터, 읍면 실내체육시설을 활용하여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23년부터 부여군 초중고생 통합체험활동 프로그램 꿈나래버스를 교육청과 협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민관의 협력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청, 초중고 교사, 학부모회, 아동참여위원회 참여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여 아동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칭 부여군 아동놀권리혁신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다양한 아동의 놀 권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관련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고인숙 노인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숙 팀장님, 우리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면 그 이전에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건……
그러면 이걸 폐지를 해야지.
네, 폐지 별도로 또……
그러니까 이런 걸 올릴 때는 전 조례안이 필요가 없으면 폐지와 다시 하는 거를 같이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안이 굉장히 많은데 쓰지 않는 조례안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하라고. 그런데 그 조례가 있는데 그건 폐지 안 하고 지금 이거 전부개정으로 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 조례안에는 아동급식위원회 안건이 있어요, 전 조례안에는. 그런데 왜 이거는 어디 다른 데하고 중복이 돼서 빼는 건가요?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럼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진작에 했어야 맞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을 다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필요 없는 건 폐지하고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제5조 위원회 구성이 20명이잖아요. 이걸 학생들을 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4쪽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그렇잖아요.
청소년보육팀장 임영규입니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5조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했는데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20명 위원이 청소년들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과 같이?
전체 청소년입니다.
전체 청소년이죠? 전체 청소년이면 여기서 보면 청소년은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넣을 계획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20명 이내로 해서. 주소가 부여에 돼 있고 아니면 부여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맞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으로 구분을 하면 8세에서 14세까지가 초등학교잖아요, 14에서 17까지가 중학생이고. 그럼 이게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보통 24세까지면 9세에서 24세까지의 차이는 13년의 갭이 있어요. 13년의 갭이 있으면, 15년의 갭이 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요. 그런데 15년의 갭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을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거며 20대가 위원회로 구성이 되면 초등학교 학생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20명을 구성을 하되 초등, 중등, 고등, 대 이렇게 프로수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자기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나 이런 어려운 것들은 그 아이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간사님이 보조를 해주고 잘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커가는 단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비율을 조금 맞추어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뽑을 때 굉장히 자유적으로 민주적으로 학생회장들을 투표를 통해서 해요. 그렇다고 보면 학생회장은 일단 학교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해서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여군에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20개 이상 되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대표자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변인들, 학생들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가 되면 이 또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시고요. 적극 비율을 조정을 해서 9세에서 24세까지 전 청소년을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율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시설 설치 운영 사용료에 대해서 이게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사실은 크게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작게 나오고 현행 하는 것만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비교할 때. 5쪽 앞에 4쪽 뒷면이죠, 신구조문대비표. 거기 보면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이 가족실이 6만 원인데 이제 8만 원으로 하고, 그렇죠?
예.
양쪽 비교하기도 어렵네. 칸이 참 어렵게 됐네요. 일반실이 8인실인데 8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그런 거죠? 안 보여요.
8인실은 그대로 지금 8만 원.
가족 4인실을 7만 원 올린다고 했는데 일반 8인실은 취사가 가능하지 않나요?
취사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도 안 올리고 4인실만 올리는, 4인실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로 해서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요?
예, 1만 원 올렸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코로나가 풀려서 이용객이 늘 텐데 이렇게 이용객이 늘어나려고 할 때, 사실 6만 원은 싸요,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닌데 “굳이 지금 시점에 맞춰서 올려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많이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때 올리면 또 이용객이 많아서 올린다는 소리 들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강당 사용하는 것도 강의실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그게 지금 그전에는 냉난방비를 별도로 받고 했었는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별도로 안 받고. 지금 거기 보면 같이 지금 개정 사항에는 보면 냉난방비하고 빔프로젝트가 같이 포함돼서 별도의 요금 없이 10만 원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4시간 기준으로, 강의실 많이 써요?
지금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강의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배로 올리는 건 좀 과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 다른 것까지 이렇게 별도로 이제 요금을 청구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납부하기도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했어도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해도 기존에 5만 원이 갑자기 10만 원으로 오르는 건 너무 과하지 않은가. 기존에는 냉난방 시설이 강의실이 안 돼 있었지는 않았잖아요. 다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걸 따로 안 하고 5만 원 속에서 다 포함을 해서 했었던 건데 이번에 빔프로젝트까지 설치를 해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 너무 과해요. 한 8만 원 정도만 해도 되겠구먼. 배로 올리는 것은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짚라인, 챌린지 어드벤처 짚라인도 2만 5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이건 쑥 왜 내려갔어요?
지금 이게 2만 5천 원으로 했다가 이제 1만 2천 원 한 것은 그전에는 이제 세트로 해가지고 4종을 다 이용하면 이제 2만 5천 원 받았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조금 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1종은 이제 오래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폐지를 하고요. 나머지 3종이 남았는데 3종에 대해서 한 가지씩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이용료도 낮춰주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이용료를 받아야지요.
지금 현재 챌린지하고 로우코스하고 스카이 짚라인 3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3종 중에서 1개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자기들한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이용하는데 이용료가 1만 2천 원이잖아요. 이거 사실 이것도 비싸요. 한 종류에 하나씩 4천 원씩 하면 세 종류를 가지고 선택권이 있잖아요. 선택권이 있으면 세 종류 중에 하나를 1만 2천 원 받는 건데, 한 가지에 하나씩 4천 원씩 하면 1만 2천 원 갖고 세 개를 다 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지금 저렴한 거거든요.
너무 싸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를 탄다고 하면 1만 2천 원이면 비싸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타는 데 1만 2천 원이잖아요.
지금 보면 챌린지라든지 짚라인 이런 것도 다른 데 가면 2만 5천 원 그다음에 2만 원 최소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길이도 똑같고 시설 설치가 똑같아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런데 시설은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짚라인은 하여튼 안전 잘하셔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렸어도 너무 많이 내렸는데 이쪽에 2만 5천 원 4종 중에 하나 하는데 이거는 2만 5천 원이었고 이거는 1만 2천 원이었고. 안 타니까 많이 내렸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뭐죠? 어디 없앴다고 했죠?
예절체험교육장.
예절 교육장을 제대로 우리가 해놓지 않았잖아요. 칸막이만 해놓고 청소년 동아리방 해서 한쪽에서는 악기 할 수 있게 해놓고 한쪽에다는 동아리방을 조그마하게 했었는데 그걸 다 뜯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93년도인가 건물을 건축을 하면서 그때 예절 교육장을 만들어서 저희 청소년 애들한테 예절 교육도 시키고 성년의 날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무용지물 되다시피 해서.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계속 한 수십 년간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 교육장이.
수십 년은 아니고 제가 7대 때 했으니까 한 5-6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방치되는 걸로.
방치되어 있을 텐데 그거는 교육에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예절 교육을 신경을 안 쓰고 그곳의 예절 교육을 통해서 다도회가 다도를 가르치고 배워줄 수 있는 그 시설을 거기다 갖다 놨었는데 그 사람들조차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차 예절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부여군에. 그래 놓고 지금 이걸 폐지해서 다른 걸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지금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면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절관을 없앨 게 아니라 예절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잘 가꿔서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예절을 배우고 차 문화를 익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공간이 좀 된다면 우리 예절교육관을 따로 평생 우리 이쪽에 우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평생학습관 자리라든가 그런 쪽에 예절관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학생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신경 써줘 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비용이 하여튼 우리가 너무 많이 인상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여를 찾아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 위원들 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있는데 청소년들도 거기에 9세부터 몇 세까지죠? 24세까지 청소년들로도 구성이 된다고 했죠? 민간 저기들은 안 되고?
지금 청소년만 순수하게 학생들.
9살 먹은 아이도 오고 10살 먹은 아이도 올 수 있겠네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는 구분이 9세에서 24세 이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9세나 10세나 그 안에 수당이 똑같게 지급되나요?
그렇습니다.
수당을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요, 그런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는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 하면 지금 11조에 보면 이제 수당 및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자격은 어떻게 두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여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해야,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동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한다는 게 좀 그러네. 좀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제 생각은 우리가 부여군에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어른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9세에서 24세 다양한 연령층에 그 학생들의 위원들의 얘기도 듣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수립이 되면 진짜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수립이 되더라도 또 연륜 있는 사람들 조언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2에 따라서 보호 대상 아동,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어요.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사례결정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동친화드림팀장 김환희입니다.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아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요. 6페이지 6조 기능에서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서 2호에서 6호까지의 사항을 저희들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2호에서 6호의 사항이 자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5차까지 했고요. 6차까지도 해야 할 상황인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능보다는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는 각 사업부서에서 실무자를 위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를 7명으로 여기 조례에도 지금 7명이라고 돼 있는데, 법에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사안이 발생을 할 때는 꼭 사전 대면심의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5차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호, 3호, 4호, 5호, 6호의 사항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대개 아동학대 쉼터에 있는 아동이나 또는 양육시설에 있는 지금 석성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이 보호가 종결된다거나 또는 가정으로 돌아갈 때 보호가 변경되는 아동 또는 이제 아까도 조손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동을 가정 위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전환이 될 때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결정위원회가 신설이 됐어요?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먼저 조직을 해놓고 대부분이 변호사 또 경찰서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분 전문가 실무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사례를 지금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행정적으로 많은 정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수련 숙박할 수 있는 객실 이런 모든 게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서 그런 것도 하나, 리모델링도 않고 가격만 올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거기에 많이들 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는 유스호스텔이고요.
여기 아니에요?
예, 유스호스텔이고 지금 현재 수련원은 충화가 수련이고요.
여기 유스호스텔도 있던데?
유스호스텔은 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나 여기나?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우리 가정행복과에서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유스호스텔 숙박 객실 이런 데를 좀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금년에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8실 정도 제가 지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농정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숙박업소가 부족해서 유스호스텔을 8실에서 10실 정도 베트남 근로자들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분들이 11월 24일날 1차, 2차로 해서 다 출국을 했거든요, 일자리가 끝나서. 출국을 했는데 거기 저희도 이제 한번 그 사용 후에 이제 그 실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뭐 자기 것 같이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가스레인지라든지 아니면 벽지 이런 것이 많이 손상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일단은 변상받을 수 있는 것은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금 어디서 이제 위탁을, 농정과에서 세도농협에다 위탁을 줘서 세도농협에서 이제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세도농협에다가 이제 그것을 청구를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청구가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사항은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생활 습관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또 좀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 객실을 이용하는 데도 그 옆에서 하면 외국인들이 있으면 불안하고 거기서 객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그렇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꼭 외국인 근로자들 숙박을 위탁을 줘야 되나.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숙박도 똑같이 이용료는 받나요? 아니면 깎아주나요?
저희들이 군 차원에서 군수님께서도 근로자가 많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우리가 부여군에 보면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적기에 이제 농산물을 수확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이제 베트남까지 가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를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는 다 못 받고요. 조금은 부여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이렇게 디씨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받을 때 우리 행정에서 청결 같은 거라든가 또 소음 같은 거, 그 사람들은 소음도 이렇게 크게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면 옆방에서 자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병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속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5년마다 한 번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있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째든 지금 임기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21년 6월 9일에 저기 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되네요? 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시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부여군이 앞이 있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좀 부여를 대표할 만한 그런 경제, 사회 분야에 인재들이 위원회에 구성을 하게 해주시고 또 협의회 구성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분들, 보면 군에다 뭔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위주로 해서. 너무 말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는 속에 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수렴됐으면 좋겠어요. 협의회나 위원회도 잘 구성돼서 부여군이 지속가능발전한 부여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은 20년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해서 5년마다 다시 점검을 하고……
예.
이게 보면 지속가능협의회가 있잖아요, 부여군에. 협의회가 별도로 돼 있잖아요. 거기는 출연기관이 아니죠?
예.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사무국장이 있고……
일반 단체……
단체인데 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
지원해줘서 운영 보조를 지원해주는,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많은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안 해서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급여도 주고 또 신설로 해서 단체지만 거기를 통해서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하는 데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정말로 우리 부여군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잘돼야 되잖아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군수님께서도 100대 공약 뭐 100개 기업유치 많은 공약을 내놓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집행부에서도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잘해주셔서 정말로 부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가시는 날도 한 6개월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셔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거는 우리 부여군에 사망자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지자체에도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맨 밑에 하단에 본 의결 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가 나올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놓는 거보다도 정부에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산 관리해주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부여소방서 안전총괄과에서 부여 소방청사 저쪽에 매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심의해준 건데 아직 매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다 해준다고 해서 심의를 하고 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대요, 더 달라는 얘기가 될 거같은데. 우리가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나중에 그러면 예산 또 세워야 돼요. 돈이 작아서 못 산다고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더 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산 취득을 못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청사를 그쪽 어차피 진입할 수 있으니까 진출입하는 소방차고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소방차고를 넣을 수 있도록 해라, 엔진만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재산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 우리 재물로 안 잡혔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군 소유의 땅들이 우리가 부서별 틀리다고 하셨잖아요, 재산의 목록에 따라서. 근데 거의 보면 군 재산을 사용 대부료를 내고 가정집 같은 데 조금씩 들어가 있는 재산 군유지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것들 우리가 전체 조사는 아직 안 했죠? 깔고 있는 군유지는 우리가 그냥 매각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실에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용어로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전면 발굴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면 재산도 늘어나고 본인 사용하는 주택들에서도 편안하게 매년 임대료 내지 않고 대부료 내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12쪽 보면 공유재산총괄표 변상금이 미징수금 해서 1건이고 1,200만 원? 이건 뭔 내용이래요?
잘 아시겠지만 해동백제……
충화?
(고개를 끄덕임)
아직도 이걸 징수를 못 받았어요?
거의 다 회수를 했는데요, 일부가.
일부가 1,2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다 받고 일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준다라는 그런……
저희가 그걸 받아야죠.
그런 것들 빨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산면 행정복지센터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장을 갔잖아요. 근데 외산 행정복지센터를 지역 주변을 조금 확장하고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가 외산 그거 하는 데 그쪽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일부 사는 얘기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와 틀린가요? 진입로 양쪽 대상지를 그쪽에서.
현장방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긴 나왔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면 우리가 토지매입하는 데 비용이 조금은 덜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석성 행정복지센터 짓는 거 타운형식으로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내내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산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도면 이거 큰 거 주신 거 있죠. 여기 보면 1284-31 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들어가 있고요, 주차장이. 그리고 1284-24 대지 해가지고 임야하고 대지인데 이게 소유주는 누구예요? 부여군 거예요? 빨간 노란 선 밑에 행정복지센터 전체.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면에 밑에.
그건 부여 땅이죠.
이게 부여군 땅이죠? 그러면 1284-30에 파출소 자리는요? 지금 파출소가 앉아있는 곳.
글쎄 이게……
(「경찰청」하는 팀장 있음)
경찰청, 예.
근데 이만큼의 경찰청 땅인데 이게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파출소를 우리 이 구역 안에 넣어서 지을 생각 없었어요?
넣어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넣어서 지으려고 하죠?
예.
그럼 이 땅 달라고 하세요.
땅을요?
우리가 건물을 위에다 지어주는데 같이 여기다 지을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파출소는 안 짓습니다, 새로.
파출소는 안 지어요?
예.
파출소를 우리 행정복지센터 옆으로 해서 다시 지어줄 계획이 있으면……
없습니다.
그 계획은 없어요?
예, 파출소는 그냥 쓰는 겁니다.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길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파출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무슨 취지냐면 파출소가 전체적으로 구역으로 보면 왼쪽 끝자락에 궁색하게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공간을 열어가지고 전체적인 바운더리 구역 내에 서로 교행이 편리하도록 거기를 왕래를 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구역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하나의 복합타운 내에 편입을 시킨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조성해서 같이, 이 뒤편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절개지를 전부……
다 평으로 해가지고 같은 높이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파출소 위로 노란줄 친 곳이 이번에 추가 기부채납 한단 말씀이시죠? 왼쪽 곳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노란선은 우리 군유지고요.
군유지 땅이고요, 예.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틀린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입하는 땅은 맨 오른쪽에 있는.
추가 매입해서 체육관을 크게 지으시고 싶으셔서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초촌에 가서 현장을 보긴 했는데 송국리 유적지에 관광객들이 1년에 몇 번을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와서 행사하는 거는 사실은 송국리 유적지 행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땅만 매입을 하면 땅 매입하는 거에 끝이면 괜찮은데 사시려고 하는 주변이 집도 있고 축사도 있고 여러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 폐기물 처리해야지, 집도 정리해서 땅 정리해야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10억 안에 그게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사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사서 우리 군 재산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 30 몇만 원 돈 하더라고요, 평당 여기가. 그래서 시골치고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은 걸려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대원 시민봉사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용성 지적재조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민간위탁 대상자가 공모에 응할, 뭐 예상하기는 힘든데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공고를 띄우지 않았는데요.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서 관련 업체에 여러 군데 조사차원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심갖고 있는 업체는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위탁공고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위탁공고를 보고 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거기를 선정기준에만 맞으면 100% 선정을 해줘야 되나요?
한 곳에서 하게 되면 재공고 후 그래도 한 곳만 들어오면 내내 평가위원회 심의를 해서 70점 이상으로 합격해야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방법으로 잘해 가지고 기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문교육기관 선호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필기시험도 면제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위탁기관이 실력이 없다거나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2년 9월 멀티콥터 교육장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했어요?
지금 금강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부서가 이전됐고요. 거기로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착공해 가지고 50% 공정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하천에도 이걸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주든가요?
일부 전에 다른 사업 관계로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준공을 하고 지금까지 교육장은 운영을 안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요. 우리 자체에서 지적관리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고 용역을 줘서 그때그때 필요한 학생들 실습교육이라든가 자격증 교육 등 또 방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을 한다 이거죠?
예.
위탁을 하는데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 없다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자기가 벌어서 쓰게끔 하는 거예요?
1차는 그동안 우리가 운영한 거는 용역을 줘서 한 거고요. 민간위탁 자체는 마이너스 4,847만 3천 원이 나왔으나, 이건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고 했기 때문에 1차 공고시에는 예산 지원 없이 공고를 한 후 만약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예산지원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입니다. 이게 왜 필기시험 없이 그냥, 실기시험 없는 것은 그럼 자격증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내내 1, 2, 3, 4종 있는데요. 전문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을 하게 되면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육한 걸로 면제되기 때문에 농촌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학생들하고 틀리게 필기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격증은 주어지는 건가요?
내내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혜택이 주어져요?
예.
그리고 위탁을 주는 기간이 3년으로 했잖아요? 3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우리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은 줄 수 없고?
예.
알겠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장기간 걸친 사업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싶은데요.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에서 운영 원가가 보면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위탁자가 그냥 갖고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제출하는 비용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4,847만 3천 원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위탁자에다 위탁을 하는데, 위탁자한테 어떠한 처음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위탁을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험장이니만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걸 문제로 삼지 말고 “이 사업을 제대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얼마라도 지원이 되더라도 어느 위탁자가 위탁을 받아서 드론교육을 할 때 정말 성심성의껏 교육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드론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도 위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무슨 얘기 못 들어보셨죠? 아직 위탁을 안 올려서 그런가요? 위탁자 선정에?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하면서 민간 일자리 차원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곳은 전문교육기관을 지금 안 내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일반 대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교수님이라든가 대표가 많은 경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력직을 해가지고 그만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민간위탁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건 맞는 이야기인 거 같아요. 거기는 또 인력을 채용하려면 교수나 이런 분들 하면 많은 인건비를 줘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오랜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을 해서도 민간위탁자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13.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 용도변경을 할 때 그런 때 부설주차장이 없으면 그런 걸로 하지 못했었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공영주차장을 사용권을 줘서 거기서 사용료를 내고 그걸 쓰게끔 하고 다시 그런 걸 주차장 용도변경할 때 공간이 없어도 신축이라든가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이죠? 참 잘된 거네요. 그런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증축한다거나 신축할 때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좋은 조례안인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년 이상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농공단지 위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토기업을 육성해보자.”, “자긍심을 가지고 2대, 3대 걸쳐서 계속하시는 가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2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서 하는 데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제5조2항을 보시면 부여군 투자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안을 넣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잘해서 육성을 시켜야 될 거 같은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차질없도록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염려가 돼서요. 부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또 보행안전편익증진 거기에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건널목 있잖아요, 앞에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합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많이 예산 좀 세워서 해놨으면 좋겠어요. 낮에도 불이 들어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밤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무심코 가다가도 빨간불이 들어와서 멈칫할 수 있고 참 좋아요.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지만 실효성은 높은 거 같습니다.
시내만 하지 말고 곳곳마다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꺼번에 4건이나 올리는 건 의회에서 위원들 심의할 때 헷갈리게 하려고 한꺼번에 4건을 올리는 거 같어, 따로따로 좀 해봐요.
직원들이 내년도에 열심히 일하려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서.
부여군 향토기업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20인 이상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세부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40여 개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근 40여 개소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니까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예요. 20명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한 경우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가 그래도 40여 군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대상을 한 38개 정도 되는데, 저희 조례에 맞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조사해봐야 합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2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20년 이상이 되어야 향토기업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20년을 단정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라기보다 최소한 20년 이상은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향토기업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20년 이상 해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향토기업을 운영했다는 자체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먹고 살기 위한 거지만 거기에는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떤 제도안에 딱 가둬놓고 2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15-16년, 17-18년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조금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너무 길게만 잡지 말고 향토기업인들한테 조금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20년이 채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건 제정을 하지만 운영하면서 15년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향토기업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일찍일찍 했어도 괜찮은데 싶었고. 우리 의원들도 의원발의 해서 할 수 있게끔 미리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하신 거 같고. 이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 언제인가부터 제가 이걸 “우리 부여도 보행안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조례는 그냥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에만 중점을 두었어요. 그 위원회 구성에만 중점을 두었지 권리와 의무라든가 편의시설을 해주는 편의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보행안전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 왜냐하면 저는 보행안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면서 먼 거리에는 의자라도 놔주고 이런 편의시설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위원회 구성을 중점으로 두고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조금 더……
사실은 이 조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군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이 지금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돼서 1차적으로는 이 조례안을 올해 만들어서 평가대상에 군 평가점수를 잘 받아야 국도비도 지원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보행업무가 건설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세부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고 하기는 뭐해서 이거는 차후에 건설과에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조례를 만들때 단단하게 만들어놓으면 다음에 또 손볼 이유가 많지 않은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너무 무사안일한 위원회구성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걸 같이 넣어서 하면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지 싶어서요.
저희가 체계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저희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급을 요했어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는 몇 번 만졌었거든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편안하게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노인 어르신들이. 군청에서 터미널만 가려고 해도 걸어가는 거조차도 버거운 분들, 여러 번 쉬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이렇게 장거리 있는 곳에 잠깐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했으면 했는데 갑자기 이거 올라는 왔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위원회만 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군이 보행업무를 3개 과에서 보고 있어서 저희 부분이 저희 과에서 부서 협의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처음에 조례를 어디서 만드느냐에 대한 부서 간에 협의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보행안전 업무가 다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했던 부분……
그러면 이거 조례안 통과 안 해도 되겠네?
안 해주시면 안됩니다.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일뿐이지 않아요? 거의 다 저기만. 주 지금 변경되는 내용이 주가 뭐예요?
저희가 제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을 무상 사용권을 주기 위한 산출기초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산정기준을.
산정기준을 재정립해서 주차면을 조금 계획적으로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산정기준표가 몇 해가 지나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을 내년도 저희도 시행에 맞춰 가지고 다시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조례에 이게 포함이 나중에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어쨌든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통복지 실현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 버스기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요?
네, 그래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우리 교통이용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버스 이용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기사님들한테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차후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대상자들이 그니까 노인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분들이 교육도 군에서 시켰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직접 버스를 타보고 뭐가 불만인지도, 본인이 운전을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나중에는 포함시켜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할 때 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거나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행안전편의를 위해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도 과장님네 과에서 해요?
3개 부서에서 하는 구간인데요. 도시계획도로 구간 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은 됩니다. 저희가 되는 부분도 횡단보도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구드래공원 있는 데 있죠. 호텔 있고 거기 둑 건너갈 때 보면 횡단보도가 몇 개 없어요. 그래 가지고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말씀드린다고 하면서도 안 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좀 나가 보셔가지고 “어디에다 횡단보도를 몇 개 해야 되나.”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확인 후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아까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했듯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어떤 대책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러면 가결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대책을 어떤 대책을 부서에서 경제교통과에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님한테. 그랬을 때 위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경제교통과장을 불러다 다시 하든지, 이야기를 듣든지 해서 지나가야지 무조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다는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11월 29일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기 위해서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정내용을 반영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안건이 사실 너무 깊이 있는 사안이어서 정말 많이 걱정은 됩니다.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보면 922명인데 우리 인사가 하고 나면 읍면에서 항상 정원에 미달되게 한 명, 두 명이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922명의 정원이 다 채워진다면 읍면에 직원들이 모자라는 얘기는 안 듣고 충분히 일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결원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서 질병휴직 들어간다든지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있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결원이 최소 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가면 산업팀, 가장 이야기가 많은 산업팀들이 전문직 농업직이나 그런 분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직들이 가셔 가지고 다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읍면에 항상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연초에 발생하는 건 거의 농자재나 농업분야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읍면에 배치할 때 직원들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 거의 농업파트에서도 산림팀에서도 신규자와 기존에 있어서 몇 년 동안 해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연결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팀이라도 신규자만 갖다놓고 그래 가지고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들이 주민들한테는 불합리한, 일을 못하는 사람들로만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직원들이 뭐하냐고 계속 뭐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들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살펴봐줘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호직들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간호직들이 읍면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호직은 원래 보건소 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업무에 대한 국가에서 간호직들이 읍면에 해서 노인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하자해서 그곳에 배치를 했는데, 필요 이상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맡은 주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지금 읍면에 보건지소가 다 있잖아요. 보건지소와 같이 연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돼요, 보건지소는 따로 간호파트는 따로. 그러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없고 보건소 간호직들은 사실 간호학원을 다니고 간호학교를 다녀서 간호사의 역량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시험을 봐서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력을 키우기가 그분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원 이런 것들을 필요 적절하게 배치하고 복지면 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면서 민원인들, 군민들을 잘 대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우리가 국을 신설하고 과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여군 행정 발전을 위해서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한의 의견 반영돼서 그분들이 각각의 소질에 따라서 일을 재미나게 신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역할이 아닌데 재미난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별 저기가 없을 거 같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이게 얼마 안 돼서 조례는 만들고 있지만 기부금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기부금 제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시군에서나 기부금 제도를 해야지 고향사랑하는 데 도에서 또 고향사랑 기부금 해서 도에다도 하고 군에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양쪽을 다할 수 없고 한쪽 할 수 없고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충남도는 그거 고향사랑 기부금 받아서 어떻게 한데요? 도에 소속이 없는데, 충남도 전체를 관할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에 그걸 보내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는 도에서 하는 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전체적인 현상이지만 시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만든 것을 시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참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 중앙에서는 도에다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처음 시작해서 하다 보면 조례도 많이 수정도 해야 할 부분도 생기고 하니까……
진행하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섬세하게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부여군이 기구개편이 되면서 부여군 행정이 엄청 커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조직개편만 한다고 해도 3개 국으로 바뀌니까. 근데 지금 3개 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 직급이 서기관이 지금 몇 분이죠?
부여군에 현재 세 분인데요. 4급은 세 분인데 내내 국장이 세 분이. 부여읍이 4급이 5급으로 전환되고요. 3개 국장님이 4급이 되는 거죠.
서기관은 더 생기지 않고 서기관님들이 국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담당관은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담당관은 5급입니다.
5급이면 과장님이죠?
그렇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국으로 개편되면서 도 같은 데는 국장님이 3급이잖아요.
중앙하고 도하고 우리 기초단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기초단체까지도 직급을 상향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향을 해줘야 바뀌어도 국장이라고 딱 하면 그게 좀 3급 정도 해줘야 또 좋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바뀌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직급이 변하나 하고. 그대신에 읍장님만 4급 하던 것을 5급으로 과장급으로 임명을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에 홍보미디어가 여기로 들어가요?
현재는 자치행정과에 군정홍보팀이 내내 그 팀이 미디어팀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담당관실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원이 4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 4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답례품 아직 선정 안 됐어요?
답례품은 아직 선정 안 됐고요. 그게 오늘도 회의를 했는데, 오늘 당연직 과장님들이 출장도 가고 그래서 같이 참석을 못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위한 그런 준비단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답례품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하자, 회의도 하고 해서 공감대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계속 절차를 잘 밟아서 하겠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선정하면 앞으로 우리 부여도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지방의회’를 ‘부여군의회’로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을 ‘지정기부금 모집’으로 같은 조 제1항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를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 모금 및 운영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5조(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정내용이 반영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같은 조 제2항제3호 ‘지방의회’를 ‘부여군의회’로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을 ‘지정기부금 모집’으로 같은 조 제1항 ‘이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를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 모금 및 운영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적인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5조(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정내용이 반영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전문위원 최덕항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기획조정실장이병현
재무회계실장김학준
경제교통과장박종민
자치행정과장김봉태
지적재조사팀장이용성
노인복지팀장고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