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3.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4.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
5.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4.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5.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재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두 번째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세 번째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네 번째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 다섯 번째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실장 김학준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최덕항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조성삼 의사팀장님이 검토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조성삼 의사팀장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재무실장님, 출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406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네요? 22년도에 출연금 집행현황이 406만 원에 집행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연연이 500에서 400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1년에 지방세무공무원을 위해서 교육에 몇 차례나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구제업무 지원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차례나 교육이 있나요?

○재무회계실장 김학준
  글쎄 지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스러운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실적자료는 필요 없고요. 교육이 정말 알차게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이런 출연금이 사실 교육이 잘만 된다면 이 사오백만 원의 예산은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육이 알차게 정말 공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들이 이게 해야 하는 내는 거네요?

○재무회계실장 김학준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출자출연기관이고요. 지방세기본법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인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송복섭 위원
  의무적인 경비이긴 맞는데 의무적인 경비를 내더라도 우리는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이렇게 교육도 한다고 하고 법규해석정보시스템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왕이면 내는 액수를 따진다고 하면 전국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부여군의 재정 형태를 재무회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교육을 통해서 더해준다면 한층 더 잘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윤선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제2항, 3항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여홍기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의사팀장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여홍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이 여기에 보면 3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2억 5천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올린 거는 무슨 이유이고 또 여기 백제문화연구원은 자생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올려야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여홍기
  올해 5천만 원 상승 내년에 하게 되는 것은 인건비가 상승분, 물가 부분을 반영했고요. 경상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5천만 원을 반영했는데,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 1년에 운영비가 8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내년 인건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직원이 현재 41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매장문화재 발굴 관계가 건설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야 발굴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2015년 정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건설행위가 많이 이루어져서 발굴이 많이 됐죠. 됐는데 그 이후에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충남도 내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저희가 발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한 44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내년 같은 경우는 부소산성에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직접 발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형편이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박순화 위원
  계속 이렇게 축소가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자구책을 세워야 되겠죠. 문제는 인력이 평가를 해서 과연 백제역사문화재연구원이 인력구성이 41명이 적절한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발굴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규모라든가 줄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게 월암지 쪽에 쌍북리 쪽 월암지를 시굴조사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 지원은 국비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쪽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거는 저희가 가져올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관북리유적하고 부소산성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요. 군수리사지하고 하고 왕릉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화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할 수 있다?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거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어려우면 과장님 말대로 인건비도 줄이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지금 직원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이 3D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감소 부분은 없는 거 같고요. 다만 충족할 때 직원을 충원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겠죠.

박순화 위원
  여기 가보니까 제품도 문화재 상품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판매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나요? 홍보가 많이 돼야 할 텐데.

○문화재과장 여홍기
  20년도 코로나 이후는 거의 정상적인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판매상품도 별도로 상품개발비를 지원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거를 개발한 적은 없지만 그전에 제품 개발해놓은 것을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박순화 위원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 출연기관이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 좀 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문화재 발굴도 하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여러 곳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여홍기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순화 위원님께서 위탁사업 감소된 문제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백제문화역사연구원을 저희가 사업을 줄 때 상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상위 기관이라 저희가 일을 못 주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왕도핵심유적 발굴조사 부분이 8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항은 부소산성 같은 경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작에 발굴을 해왔던 것이었어요. 잠시 멈추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업에 제외된 것이죠.

박상우 위원
  어쨌든 저희 군에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발굴이 많잖아요. 근데 연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니가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발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규사업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박상우 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게 어떤……

○문화재과장 여홍기
  아까 말씀드린 월암지 쪽하고……

박상우 위원
  발굴 관련해서?

○문화재과장 여홍기
  예.

박상우 위원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우선권을 줄 수 없나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우선권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굴조사를 통해서 최초 발굴하면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단에 저희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우 위원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21년도에 많이 늘어가지고 명시이월 지출이 많은데, 어떤 사업……

○문화재과장 여홍기
  화지산 발굴 10억 이런 돈이 큰돈들이 작년에 아마 집행 연초에 계약을 못해 가지고 순연된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주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발생한 거 같아요.

박상우 위원
  어쩔 수 없이 진행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지출하셔 가지고.

○문화재과장 여홍기
  예.

박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문화재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기존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과가 더욱더 일하는 데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연도별 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보면 재단 운영비에서 2022년도는 굉장히 조금밖에 국비를 못받았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26억이라는 국비를 받을 거로 편성계획표가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세계유산에 대한 관심도가 국가에서도 많이 있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지금 이제 세계유산 관심도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부분하고 선택적으로 할 부분이 나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우리가 부여군하고 익산시하고 출연금이 거의 같아요. 같은데 세출하는 건 완전히 틀리겠죠, 익산시와 부여군은.

○문화재과장 여홍기
  아니요,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따로 쓰면 나중에 난리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건 아마 사업비 편성을 꼭 똑같이……

송복섭 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문화재과장 여홍기
  대전에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전에는 익산에서 한 번 있고 부여에서 한 번……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세 군데 시군에서 “어디를 먼저 할 거냐.” 이런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대전에 있는데 언젠가는, 사실 대전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유치를, 중심이 부여이니까.

송복섭 위원
  사무실 대전에서 하면 임대료 또 내야 되고 그런 거 경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설득을 해볼 작정입니다.

송복섭 위원
  맞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심도 있게, 출연금 그렇게 하다 보면 출연금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출연금은 적어지지 않고 유지는 이렇게 하고요. 대신 청에서 활용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될 겁니다.

송복섭 위원
  이번에도 문화재활용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내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좀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고 또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도 출연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사업에 대한 수입은 무엇을 수입으로 잡아요? 수입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재과장 여홍기
  수입이 대개 발굴 같은 거 제경비하고 학술료 이런 거를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전에 용역비로 했을 경우는 세이브시키는 게 보통 30% 정도 돼요. 되는데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송복섭 위원
  사업에 대한 수입이라고 써 있어서……

○문화재과장 여홍기
  인건비 쓰는 거 하고요. 자체 수익은 제경비 정도 조금 들어온 겁니다.

송복섭 위원
  아니 인건비는 지출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업수입, 명시이월 이런 것들을 쭉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써 있는데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한 거에 대한 사업 수입이잖아요.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는 건 수익이 전혀 발생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용역을 외부로 발주를 받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7천 정도 다른 시군 입찰해 가지고……

송복섭 위원
  외부에서 받은 사업을 한 것을 수입으로 잡는다?

○문화재과장 여홍기
  예, 그게 이제 많이 줄죠. 9억 7천 정도 받았어요, 작년에.

송복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사업의 수입을 많이 내려면 외부사업을 많이 해야……

○문화재과장 여홍기
  해야 되는데 기관이 전국에 170개 정도 됩니다. 부여만 해도 4개 기관이 있으니까요.

송복섭 위원
  근데 부여만 해도 4개 기관인데 우리가 출연금을 승인하는 이 기관이 부여군에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기가 부족해야 그런지 인력이 적어서 그런지는……

○문화재과장 여홍기
  첫 번째 하나가 인력이 제한이 되고요. 투입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연구원이 딱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다른 기관은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재단은 자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굿뜨래경영과 거기 있기 때문에 건물이 부여군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산이 없고 하다 보니 입찰할 때는 굉장히 열악하죠.

송복섭 위원
  아, 입찰 조건에서. 그럼 부여군에서 있는 일들도 해야 되는데……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것도 상피제가 걸려 가지고 그게 허가가 안 납니다. 부여군수가 발주하는 건설행위에 따른 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심의를 할 때 우선 제척사유가 됩니다. 여러모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송복섭 위원
  문제가 되네요, 이런 거에 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게 실질적으로 제척되는 사유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송복섭 위원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기관에 우리의 문화재를 발굴하는 업무에 제척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궁남지 외곽으로 해서 서문 쪽으로 나가는 데 거기 발굴조사를 하는 현장을 봤어요. 근데 문화대학에서 거기 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재과장 여홍기
  거기는 군수리 전통대학에서 하고요. 저쪽에 부여고등학교 앞에 문화예술단지 거기는 다른 업체가 하죠.

송복섭 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출연기관에서 못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

○문화재과장 여홍기
  시군에서 출연기관 2개가 있거든요, 경주하고 부여가. 왕도핵심유적 발굴만 하도록 그렇게 자꾸 제한을 하죠.

송복섭 위원
  “여러 사람이 나눠서 같이 먹고 살아라.” 그거 같은데, 그러면 개인이 개인 소유한 토지 속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곳을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해제는 법률적으로 해제하는 부분은 10년에 한 번 적정성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적정성 조사에 “그게 불합리하다.” 하는 경우는 해제된 경우가 있어요. 있고 그리고 파기가 됐다든지 훼손됐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 사례가 부소산성 쌍북리 쪽에 한 지역이 있었어요, 해제된 지역이.

송복섭 위원
  개인 소유의 토지인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둬서 양화면 시음리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내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 이거예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그건 문화재가 아니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송복섭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알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보호구역이어서.

○문화재과장 여홍기
  못하지는 않은데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많이 되겠죠.

송복섭 위원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자기들이 하는 그만큼 사용하라는……

○문화재과장 여홍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송복섭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과장 여홍기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기왕에 출연금 승인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부여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2항, 제3항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의사팀장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우리가 생소한 거잖아요. 부여군하고 홍성군만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6개 시군에서?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충남도 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순화 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라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박순화 위원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부여군하고 홍성군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저희가 올해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2년째로.

박순화 위원
  근데 왜 다른 시군들은 참여를 안 할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적으로는 충남 시군에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뒤늦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순화 위원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출연금을 3년간만 내면……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저희 지자체에서는 3년을 하고 기업하고 중소기업 국비는 5년 동안 출연을 계속하고요.

박순화 위원
  지자체에서는 3년만……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예, 저희 군에서는 3년만 합니다. 도비도 3년간 출연을 하고요.

박순화 위원
  이게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도 살려서 중소기업을 부여군에서 올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예산군에 충남도 중소기업연합회가 있어요. 우리 부여군에도 중소기업협회가 있는데요. 도연합회가 있는데 도연합회에서 정부에 일종의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받아온 거예요. 받아와 가지고 충남 내에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이 기금을 출연하게 된 건데. 그래서 충남이 시군이 공동으로 같이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도연합회에서 아마도 공모사업을 받아서 인근 시군하고 먼저 추진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군에서 참여율이 괜찮으니까 인근 더 추가적으로 확산해서 올해 추진하게 된 거 같고요. 이거는 현재 지자체별로 근로자들한테 근로복지기금 같은 것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근로자가 받았던, 예를 들어 30만 원, 40만 원 받았던 금액보다는 더 많이 주면서 정부에서 그 기금을 보태서 줘보자, 그러면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안정되고 그럼으로써 기업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 거 같고. 또 그런 기금이 지자체 내에서 순환하게 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 같습니다, 출연계획이. 충남 근로복지기금은 쉽게 말하면 근로자를 위한 복지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좋은 기금 마련인데요. 우리 부여군이 기업하기 좋은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으려면 또 근로자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근로자들이 없어서 기업하러 못 온다고 많이 하잖아요, 기업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여군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착순으로 다른 데보다 먼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2021년부터 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거예요? 아니면 2023년부터 하려고 계획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저희 군은 올해 계획이 저희가 쉽게 말하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저희가 배정받은 게 32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32명을 배정받아서 올해 안에 32명을 하겠다고 내년 예산을 반영하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절차상으로 9월 달부터는 근로자한테 복지기금이 나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9월부터 6년간 하는 겁니다.

송복섭 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내년 9월부터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부여군이 기업 수가 20개 기업이고 근로자 수가 300여 명에서 20명 정도 여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출연금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부여군에 기금 있잖아요. 여러 가지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이 있는데, 이걸 매년 3년? 3개년을 지금 예산을 3억 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3억 8,400한다고 했는데 이거로 사실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3개년을 한다고 해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연금을 매년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기금을 설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얼마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앞으로 미래를 보면 우리가 기업을 자꾸 늘려간다고 하면 근로자 수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냥 출연금에 있지 말고 기금을 1년에 10억이든 20억이든 기금을 만들어서 비축을 해놓고 기금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다만 현재 기금 출연이 6개년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복섭 위원
  검토 하셔가지고 끝나고서 다시 시작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기금은 조금씩 해 놓고 출연금은 하더라도 기금을 미리 조금씩 군수님과 상의해 가지고 마련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종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5항, 제6항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팀장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프로그램에 이용 아동 추가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급식지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부여군에 아동이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급식비 지원에서 추가해서 지원하는 거 전부 대상이 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일단은 저소득계층 위주로 해서……

윤선예 위원
  저소득계층만 해서 나오는 조례안인데 이 모든 상황에서 저소득만 하지 말고 전부 지원해서 해주면……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그것은 예산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여군에 아동이 6,1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1,300명 정도. 한 20% 정도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만 있으면 다 혜택을 주면 좋죠.

윤선예 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많이 지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아이들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아이돌봄 이후로 맡기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지금 직장생활 다 하다 보니 아침에 아이들 갖다 맡기면 저녁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하루 종일 어쨌든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자부담 조금 지원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가면 특별한 할 때 식사 말고도. 그런 거를 전혀 이렇게 해서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부여군에서 만이라도 앞서서 지원이 앞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아까 뒤에 8페이지 있잖아요, 13페이지. 친화도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들 수당 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언제부터 이거를 하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그거는 지금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고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4개 권역에 대한 규정에 맞게 하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위원들을 뽑을 때 관계되는 위원들 뽑는 거예요? 아니면 학부모에서도 뽑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되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아동과 관련한 저기에서……

윤선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을 뽑아서 조성할 때 주로 어디에 참작해서 하시는 건지 친화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어 나갈 때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수당을 지급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면 올부터 이분들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40명, 20명 뽑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매년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규정 다 있습니다. 학생들을 해서 뽑는 겁니다. 위원은 아동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을 우리가 선정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2년 동안 할 수 있게?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윤선예 위원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잘 될 거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그럼요, 일단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시각에서 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입안하기 때문에요.

윤선예 위원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범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저는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급식 대상자가 지역사회 돌봄프로그램 이용 아동을 추가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역 돌봄 아동들한테는 따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급식비가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확대를 해서 중위소득 원래 52%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80%까지 늘리고 그리고 돌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용하는 아동을 확대해서 이번에 400명 정도가 늘어나게, 작년에 947명에서 지금 1,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빈곤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중위소득……  
송복섭 위원
  근데 지역 돌봄하고 학교 학생들 오후에 가는 돌봄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학교에서 다 방과 후에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녁을 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녁 급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학교 공부방 따로 세도 같은 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급식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간식비를 급식비로 보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간식비는 따로 나가는 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급식지원 조례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이거는 꿈자람카드라고 해가지고 1식 7천 원에서 10월 달부터 8천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그걸 카드에다 적립을 시켜주면 카드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작은도서관 같은 그런 작은 곳에 늦게 갔을 때는 이런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을 해줘도 급식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원을 못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급식비 지원을 못 받고 급식을 안 하고 간식으로 그것을 교체해서 먹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간식 교체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송복섭 위원
  간식비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 같은 데? 그래야 조금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급식을 할 수 없는 곳에는 급식 대신 간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면서도 간식비를 대상 아이들한테 “너희들 간식비 갖고 와라.” 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도 거의 보면 무료 돌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편에서 볼 때는 같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자존심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게끔 급식도 간식으로 이렇게 사서 친구와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실 때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지원 일수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하루에 1식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예.

송복섭 위원
  근데 지원 일수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건 토요일, 일요일도 상관없이 30일 풀 가동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니까 “꼭 25번 먹어라, 30번 먹어라.”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송복섭 위원
  해제를 해서 다 한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예.

송복섭 위원
  그거는 조금.
(웃음)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아동에 따라서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혜택이 더 가고 그 외에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그쪽에서는 일반아동에서는 1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달리해서 지원을……

송복섭 위원
  우리가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바우처카드 만들어주잖아요. 바우처카드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건 부모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바우처카드를 해서 마트 같은 데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거란 말이죠. 급식하고 중첩이 되는 거라서 아까 윤선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바우처카드 사업을 전체를 다 폐지하고 전체 아동들한테 똑같이 급식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우처카드 우리 군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복섭 위원
  전국에 도움 받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아이들도 자꾸 줄어드는데 거기서 저소득층 뭔 층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사실은 자괴감도 느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바꾸어줄 수 있으면……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카드가 약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굿뜨래 기프트카드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바우처카드를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간접적인 지원이 돼서 전체 자기 식구들이 전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가고 하는 것에 조금은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참고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저기인데 중복되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순화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게 참 아동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하는 거는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봐요. 특히 어려운 가정도 그렇고 어렵지 않은 가정 아이들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한테는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소외된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중복이 되지 않게 하고 또 아동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지급수당이 10만 원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10만 원입니다.

박순화 위원
  10만 원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부여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 같은 걸 만들 때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많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선발할 때 많이 고려해주시고 또 부여군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어디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군에서 이거를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위탁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가지고 부여에 옛날 군수님 관사 거기하고 규암에 옛날 합송보건지소 옆인데 거기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박순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지역아동센터는 8개소가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고. 토요일, 일요일도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노인 그런 돌봄, 요양원, 생활지원사 이런 건 잘 알겠는데 아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동들은 대한민국 부여군을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에요. 가족행복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 후배들한테 많이 전달해주시고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용철
  감사합니다.

박순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5항, 제6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재범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제안설명)

○위원장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의사팀장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성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굿뜨래장학금이 30억이 내년에 출연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21년도, 22년도 15억씩 하는 것도 의회에서 “왜 장학금을 우리 예산에서 출연을 하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올해 또 30억으로 상향이 됐는데 올부터 또 이자가 연 5%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면 이자수익이 많을 텐데 앞으로 이렇게 30억씩 군 예산에 출연을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굿뜨래장학금은 우리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출향인들이라든가 부여군민이 조금씩 내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걷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많은 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굿뜨래장학금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굿뜨래장학금은 지금 일반기탁금은 저희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올해는 수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로 많이 나가니까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30억씩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지금 굿뜨래장학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5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굿뜨래장학회를 하기 위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00억 정도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30억 출연금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일반기탁금을 포함해서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수도권이라든가 또는 서울학사를 저희는 없습니다. 우리 부여군에는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서울학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7억 원의 출연금을 투자해서 두 사람이 1개실을 쓰고 있는데 한 5실 정도를 바듯이 마련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열어놓고 굿뜨래장학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군이 인구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 이런 육성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서울학사라든가 건물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 부여 출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가 지금 사실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출해서 학교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포지션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도 목표로 해서 하고 아울러서 또 굿뜨래장학금도 지금 현재 1회를 한 분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 보니까 115명에 걸쳐서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두 번 정도로 지급을 해서 횟수를 늘리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 300억 목표가 달성되면 의원님들과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명실공히 굿뜨래장학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순화 위원
  굿뜨래장학회 회장님이 누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지금 군수님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가 14명이고 감사가 2명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고요. 당연직 이사는 충청남도의회 의원과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장, 한국농업경영인 부여군연합회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재전부여군민회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우리 박정현 군수님께서 7대 때 굿뜨래장학금 200억 달성이라고 했어요. 200억 달성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고 했는데 넘었잖아요, 지금 200억 달성이. 200억은 넘었잖아요. 근데 또 300억으로 상향을 해서 하는데 이제 저는 본 위원은 장학금은 출연금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군민들, 의원들 이런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출연금을 기부금을 받아서 장학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200억 넘게 됐으니까 장학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학기금에서는 안 쓰고 이자에서만 쓰고 계신다고 했죠? 기금에서도 쓰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장학금은 지금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내년도에 기본재산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30억을 승인해주신다면 30억에 대한 이자가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승인 요청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기본재산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자로 하려면 최소한 2번을 지급하려면 아울러서 30억에 대한 9천만 원 정도 이자가 수입이 돼야만 2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충남 서울학사관에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현재 2인이 쓰고 있는데 5실인데 10명인데 지금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배정받은 거는 5실인데 2실을 사정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행히 사정사정해 가지고 2실을 더 받아서 7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서울은, 서울?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그게 서울학사입니다. 1실에 2명씩 씁니다. 원래는 10명이었는데 도에다 사정사정해 가지고 2실을 더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 입장입니다.

박순화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부모 입시 아카데미 교육사업 하는 거 이번에는 결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이번에는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는 굿모닝충청에다 위탁사업으로 아카데미를 연간 7회에 걸쳐서 30여 명씩 해가지고 입시 아카데미를 운영했고요. 앞으로 하게 되면 그거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가능하면 관내 쪽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가능성 여부를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대1 컨설팅을 한다고 3천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1대1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강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그것이 30명 정도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몇 백 명도 아니고 한번 할 때 마다 30여 명이더라고요.

박순화 위원
  이게 그러면 1대1 컨설팅한다는 것은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예, 아카데미 맥락입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금 30억 이것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고맙습니다.

박순화 위원
  300억 달성하면 또 400억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 위원
  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이 있잖아요? 성적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그거는 해외연수는 성적순이 아니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내주고 있고요. 현재 원래는 해외연수만 고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잖아요, 관내. 그래서 1학년이나 2학년 학교에서 신청하면 보내주고 있는데, 원래는 해외만 40만 원으로 하고 있다가 5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또 굿뜨래장학회 개최를 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국내도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국내외 병행해서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국외나 국내나 한 번만 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국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이렇게 않고.

윤선예 위원
  고등학생들은 한 번밖에 더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국내든 국외든 한 번만 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윤선예 위원
  그럼 국내도 30만 원 지원이면 자부담은 별로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자부담은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 위원
  근데 저도 궁금해서, 서울학사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방에서 서울 학교 가려면 숙소가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부여군에서도 그런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겠지만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데 부모들 걱정 좀 덜어드리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고맙습니다.

윤선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저는 대학입시 컨설팅 이거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네, 학교에서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학부모 입시 아카데미는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이 가능합니다.

송복섭 위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담임선생님과 선생님. 그 학생이 어떤 학교로 가야 그 학생이 잘 성장하고 커야 할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 업적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안 가고 싶은 학생들 서울대학교에 끌어넣으려고 하고는 있죠.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상당히 많아요, 교육청 예산이. 우리 어려운 지자체에서 아무리 장학금이 있다고 해도 이런 사업까지 해야 하는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이 비용이 한 번에 3천만 원인데 이 3천만 원을 차라리 대학생 장학금을 상향시켜 주세요. 200만 원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2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의 액수가 중요하잖아요. 이 비용을 가지고 3천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을 증액을 해줘야 현재 있는 여기 인원이 45명 장학생 선발을 했네요? 조금만 보태면 아이들한테 300만 원씩 다 줄 수 있어요. 이런 상향을 하는 게 좋고 연 2회보다는 연 1회로 해서 우리가 장학금 선발대회를 할 때 대학생들은 선발기준에 못 미쳐서 지금 45명을 뽑는데 90명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100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 폭을 좀 넓혀주세요. 그냥 점수제로 해서 애들을 45명 딱 끊지 말고 우리가 기 장학금을 출연금을 많이 만들어서 300억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학생들 대학교에 진입하는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고루 줘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우리가 성적순이 우선은 아니에요. 꼴찌 가도 그 사람이 사업가로서 성장해서 크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꼭 공부 1등 가야지 만이 서울대학교를 가서,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다 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충남대학교나 백제문화대학이나 이런 대학교를 점수가 없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닐 때 그 학생 한 사람의 장학금을 몇 번을 줄 수 있어요? 매년 줄 수 있어요? 1학년에서 10등 안에 들어서 이 애는 장학금을 줬는데 2학년 가서 그 학생이 또 점수가 되면 또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장학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 학기에 중복지급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송복섭 위원
  학기에 중복지급은 못하는데 학년이 달라지잖아요. 학년이 달라지면 그 학생은 또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잘하는 사람은 매년 받아요. 못하는 사람은 매년 못 받아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우리가 아동들도 저소득층, 빈곤층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학생도 저소득층, 빈곤층이 없지 않아요. 공부 못하고 잘하고 떠나서 부여군에서 부여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폭을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장학금을 타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된다면. 이런 쓸데없는 대학컨설팅……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대학 학부모 컨설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외연수도 학생들한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자체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돼요.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디다 쓰고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연수 같은 걸 안 해주냐 얘기예요. 안 해주니까 우리 군에서 부여군 학생들을 해주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부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해주는 만큼 해준다고 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청과 부여군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장학금을 줘야 이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아니 연수비용을 줘야지 자기들은 돈 10원도 안 주고 부여군에 출연금만 가지고 국내, 국외연수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예전에는 돈이 없고 학생들이 많아서 못해준다고 하지만 교육청 예산 많아요. 여기저기 시설비 투자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저도 도의원들,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설투자보다는 학생들의 인적 투자가 가장 중요하니 이런 거에 대한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사관 운영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많을수록 좋지만 꼭 서울학사관만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학사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한테 주거의 문을 열어주려면 우리가 임대료 같은 거를 학생 하나에 얼마씩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대구, 부산 그런 데 안 가는 학생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도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하면 훨씬 더 부모들한테 부담이 줄지 않을까. 그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 지원을 하고 학생이 공부가 끝나면 임대료를 다시 우리가 환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우리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재산도 지키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에서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고맙습니다.

송복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출연금 승인안인데 여러 가지 굿뜨래장학금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 굿뜨래장학금 현재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2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B학점 이상이라든가 또는 3.0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다자녀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은 점수를 안 봅니다.

박상우 위원
  부여군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학생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예체능계 학생들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입상을 하고 하면 이분들한테도 공부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부여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 관련된 학생들한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생을 늘리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분들도 그만큼 부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도 부여를 위해서 열심히 전국에 알린 분들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학생들도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입시설명회 저도 송복섭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운영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합니다.

박상우 위원
  어디에 위탁을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앞전에는 굿모닝충청에다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요? 입시 전문가가?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우 위원
  그러니까 또 위탁에 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그 부분은 송복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고  예전처럼 굿뜨래장학금 기탁을 하시는 분들 사실은 금액도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재정여건이 힘든 부여군에서 출연금을 통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혜택이 못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200억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최고 중요한 것은 부여군 예치금을 그러니까 예금을 가지고 운영을,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여군 학사관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고려할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면 그런 부분은 안전하게 이자는 발생하지 않지만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더 저는 출연금을 늘려서 그런 부분을 확대시키면 일단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정되면서도 우리가 이자는 발생이 안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출연금도, 저희가 출연금이 100억일 때, 몇 십 억일 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잖아요, 학사관을 운영을 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돈이 그렇다고 위험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험한 데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면 이자수입이 조금 덜 발생되더라도 학생하고 학부모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태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 부분까지도 굿뜨래장학금 수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지금 여러 가지 보증금이나 임대료 지원 또 여러 가지 장학회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대로 학생들이 부여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학생이, 물론 주소지가 1년 이상 부여에 학생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여 출신임을 어려운 부여에 환경에서 학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범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몇 시까지 할까요, 2시?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조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6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30조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산회 시 출석 위원(5인)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조성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출석 공무원
  재무회계실장김학준
  문화재과장여홍기
  경제교통과장박종민
  가족행복과장김용철
  자치행복과장김봉태

○회의록 서명
  위원장     조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