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박상 우‧조재범 의원 발의)
2.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6월 5일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달룰 안건은 첫 번째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세 번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박상 우‧조재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윤선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선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선예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가족행복과 김주숙 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주숙입니다.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2015년 6월 26일 부여군수 발의로 제정되어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께서 노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조례 제정 당시에 관련 조례 별지1호서식 전면에는 발행연도 및 이용요금과 뒷면에는 사용기간 및 업소 청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해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목욕탕 이용요금이 인상되었어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여 별지1호서식에 발행연도 및 이용요금을 명기하지 않고 뒷면에 사용기간과 업소 청구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없어요? 질의를 해야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1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이 조례는 개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럼 우리 나이가 기존에 불렀던 나이보다 한살씩 줄어들게 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가 지금 저희가 한살 많게 부르고 있어 가지고 아마 이 문화가 정착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서류적으로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호적 나이로 그니까 만 나이로, 한살 줄여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이는 우리는 그게 수년 이렇게 되어 왔던 것을 갑자기 고친다는 것도 어렵기는 어려운데, 조례부터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 같은 나이 67세가 66세로 해야 되네요? 그런데 또 이거를 제대로 생년월일로 따지면 65살이거든요,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65세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게 행정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 나이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사회에서 통상적 부르는 나이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류나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자료는 만 나이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호적상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거할 때도 보면 만 나이 할 때 선거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류제출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나이가 한살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8월 생일이라 6월에 서류접수할 때는 67이지만 65살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 나이로 하면 무조건 한살만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한살만 줄어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생일이 태어난 연도로 보면 나이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류제출할 경우에는 사실상 생년월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 가지고서 저희가 따집니다. 그렇지만 일반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생년월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거 불문하고 보통 나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살 줄여가지고. 아마 그렇게 통용돼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에 만 나이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처음에 법적으로 오고 갔는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만 나이가 맞는 거야?” 지금 시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통과가 돼서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살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직 다 안 됐더라고요.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됐단 얘기예요.
실질적 6월 28일날 시행되는 겁니다, 법이. 만이라는 자체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보통 한살 줄여서 만 나이로 표기를 하는데……
6월이면 안 지났어요, 아직.
예, 6월 18일부터……
18일?
6월 28일.
이거 내일 모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미리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발빠르게 전체 조례를 다 개정을 하고 한다니까 그건 맞는 거 같은데 군민들이 그런 거 실감을 해서 나이 호적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이야?”, “한살 줄였네?” 그런 얘기가 아직은 안 나오더란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아마 정착이 될 것입니다. 금방 정착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제일 처음에 좀 부담감 많이 가졌는데 지금 많이 정착됐잖아요. 그러니까 만 나이도 그런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 실행화 되지 못해요. 보통 마을 이름을 할 때는 도로명주소로 그 마을을 우리는 몰라요. 기존에 있던 마을 명칭을 쓰지 도로명주소가 왜냐 하면 장암면에서부터 세도면까지 성흥로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부락이 무슨 로? 안 돼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는 그대로 있되 집주소를 찾으러 갈 때는 도로명주소로 거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소만 찾아가면, 그니까 쉽게 말하면 택배, 우체국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로명주소가 사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에 마을찾기는 도로명주소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 자기 스스로 그냥 만 자 안 쓰고 “한살 어리다.” 이렇게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생소하지는 않더라고요, 미리 나왔던 말이라서. 우리 나이에서 한살만 적게 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뭐 하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바꾸면 승격이 올라가는 건가, 뭐예요?
승격된 거죠.
처장에서 장관으로 이렇게, 보훈처장에서 보훈부장관으로 승격되는 그런 저기인가 보죠? 보훈처를 높여주는 거구나.
예.
그런 의미에서 개정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2항 축소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 매입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하는데, 궁금해서. 저는 현장에 사실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는데 이걸 보면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를 쉽게 말해서 남면하고 왕포리하고 두 군데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왕포리는 거기가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데인가요?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장 이영성입니다. 바로 옆은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비행기 드론 연습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붙어 있는 하우스인가요?
바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하우스는 아니네요?
예.
왜 굳이 왕포리 이 비싼 땅을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스마트팜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전에 이걸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왕포리 2건하고 임천, 아현 거기도 매각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200만 평 스마트팜을 해라.” 우리 군은 10만평 넘는데 그중에 10헥타를 우리가 스마트팜을 부여에서 하겠다, 가장 장점은 일단은 사업비라든가 하는데 저렴하고, 새로 하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추진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왕포리는 13만 3천 원에 포함된 것이 거기 하우스 파이프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시설비를 더 투자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시설은 투자는 안 해도 되는데 리모델링이라고 정비는 해야 됩니다.
하우스 리모델링하면 시설투자지 그게 무슨.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봤더니 “시설 같은 게 하면 30-40% 절감된다.”
절감은 되기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무슨 시설채소를 스마트팜으로 할 겁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쌈채소가 우리가 경영부서니까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가장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쌈채소를 1순위로 하고 있는데 쌈채소는 지금 장암 장하리에 쌈채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쌈채소 단지를 만들고자 하던데, 왜 그쪽 주변을 안 하고. 그쪽 주변은 땅값이 비싸지 않을 거란 말이죠.
거기도 지금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군유지가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있는데 아직 매입하고 그런 저기는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여기가 몇 평이에요?
0.9헥타 2,700평 정도 됩니다.
2,700평? 평방미터 아니고 평이요. 저는 평방미터로 얘기하면 잘 못알아듣겠더라고요. 2,700평이면 하우스가 몇 동이에요? 3동이에요?
거기가 연동인데……
높이가 제법 높아요? 연동이면?
예, 6m입니다, 특이하게.
우리가 스마트팜으로 하는 곳에 높이는 보통 몇 m예요?
보통 4m 정도……
스마트팜으로 하는 데가 4m예요?
옛날에 기존에 있던 게.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쌈채소 하시고 계신 분의 하우스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하리에 있는.
거기도 한 6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m 높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시설비를 투자해도 크게 많이 투자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예.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13만 3천 원이라는 예산이 평당 13만 3천 원이란 얘기죠? 그 예산이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재무회계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이것은 부지매입비 하는데요.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는 다시 감정을 해서 나와야 하거든요. 13만 6,600원이라는 돈은 정확한 산술적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가치는 아닌데 그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다? 시설물까지로?
네, 공시지가에 탁상감정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석리, 노하리는, 아니지 왕포리. 왕포리는 비싸고 남면 송암리는 가격이 싸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싼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충화면 앞에 행정복지센터 앞이잖아요, 여기가.
예.
이분들하고는 다 매입하는 걸로 이야기는 됐나요? 거기에 영업장도 있고 한데, 식당이랑.
농촌활력팀장 김현종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미회관하고 옆에 약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동의서 다 받았고 승낙까지 다 해서……
일반 주택도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거점 조성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40억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억 내에 토지 사는 게 포함되어 있고 건물 짓는 것도 40억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따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충화면도 얼마 안 가면 천 명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구가.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여기저기 짓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옥산면도 작은 곳에 정말 커다란 강당을 하나 지었잖아요. 그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아닌 순수 우리가 도비 조금 받고 해서 그걸 지은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나중에 유지를 하려면 유지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저는 우리가 각종 체육관이나 이런 공공건물을 지어서 유지해야 하는 유지비도 연 얼마인지 그것도 토탈 계산 좀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걸 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면 굉장히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고 게 있는데요. 내년도에 16개 읍면에 대한 공공건축 신축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비례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할 가치가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현재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해서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강당 같은 데가 석성도 지금 또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짓는 것까지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유지 전기요금이나 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더라고요,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않고 “무조건 군에서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걱정을 하게 돼서 그런 비용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행정복지센터니 노인회관이니 체육관이니 모든 것을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 하든지 뭔가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여군이 발전하고 부여군 시설들이 다 좋게 들어서면 좋죠. 근데 그것 또한 우리한테는 부담 아닌 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하는 그니까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과하게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은산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방문도 했고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해서 제가 그러는데요. 지금 13필지를 사들여서 네 분이 지금 폐업을 하고 신청을 하고 네 분만 여기에 가담을 해서 땅을 사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들인 땅이 있잖아요, 13필지. 그거를 갖다가 지금 순환형 마을숙소 여러 가지로 공동재배지 이런 걸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은산면에 축사를 다 폐업을 시켜서 한 군데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령리에만 축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산면에 축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후에도 다른 마을에서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염려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은산이 축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제가 우리 과에서는 검토는 안 했고 담당부서인……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참 애쓰시는 건 알아요. 근데 나령리가 발전되고 하면 좋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령리에 축사하시는 분들 다 폐업신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군에서 쌍을 사들여서 그 땅 가지고 무얼 하신다고 계획을 잘 하셨는데 이게 차후에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노령인구로 가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몇 분들이나 남아서 이걸 운영하고 또 이제 숙소가 또 하나 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숙소를 이용할 때 은산면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우선순위가 나령리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펼쳐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차후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지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주면 무색하게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해놓고 나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운영이 따르거든요. 운영과 관리 문제인데 그것을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거까지는 검토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또 한 필지에 모아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선택을 해서 어디다는 숙소를 짓고 어디에는 뭘 짓고 할 텐데, 나령리 주민들이 얼마나 그 공간을 이용하기에도 나령리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숙소가 됐으면 거기 사람 주로 이용할 테고, 또 쭉 떨어져서 다른 필지에 근방에 공동재배지 이런 것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근교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140억인데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비도 35%나 들어갑니다만 이런 거를 따오면 참 애쓰십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산 나령리 마을이 또 발전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것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차후에 완공이 26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과장님은 여기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로 가시든가. 그러면 그분이 와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해주실지 저는 그게 참 걱정돼요. 건물을 잘 지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이거 무슨 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잘해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은산면에 숙소 같은 게 외국인들 오면 부족한 상태이고 대농들 많이 짓는 사람들은 숙소를 딱 정해줘요. 요즘에 이동식주택을 해서 해주든가 이렇게 하는데, 많이 짓지 않는 분들은 1년 동안 일꾼을 사서 쓸 수 없는 사람들은 단기간을 쓰는 사람들은 숙소가 문제거든요. 그런 때 은산면 사람들이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페이지 금강 누정 선유길 시와문학관 신축공사 여기가 지금 진별리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슬라럼 짓는 그 앞에가 이거인가요? 어디예요?
진변리 부소산 앞에 있잖아요, 건너편.
부산?
부산 말고 부소산 강 건너 진변리 있잖아요.
강 건너면 부산이지, 부소산이 아니고.
부산하고 그 사이예요. 부산하고 진변리하고. 아, 맞네, 제가 착각했어요. 진변리가 내내 부산 그 앞이거든요.
부산 앞에?
예.
부산 앞이면 백마강 쪽으로요?
면사무소에서 가다 보면 진변리 제방 있는 데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앞에 슬라럼 경기장 짓는다는 뒤쪽 맞아요?
예, 제가 슬라럼을 잘 몰라서……
관광개발팀장 남궁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앞에 있는 정림공원 4대강 사업 때 조성한 정림공원 안에 카누슬라럼과 저희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누슬라럼 부지는 4만에서 5만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건물하고 공원 조성까지 10,000제곱미터 정도의……
10,000제곱미터면 몇 평이에요?
한 3천 평 이상……
그러면 시와문학관 거기다 전시한다는 거예요?
전시실이 있고 영상체험관이 있고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공방 같은 거같이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게 공모에 선정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선정됐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것은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땅은 총 저희가 다섯 필지입니다. 그것은 건물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부지 전체가 다섯 필지입니다. 그중에 두 필지는 개인부지이고 세 필지는 국유지입니다.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지는 현재 매입이 완료됐고요. 자산공사는 현재 두 달 전에 매입신청서를 제출해서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산공사가 뭐예요?
자산관리공사.
우리 부여군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을 관리를……
그러면 개인 것은 다 완료가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신축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축도 다음 달에 설계 발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전부터 공모 선정됐다고 엄청 크게 신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도대체 금강 누정 선유길이 뭔가 그랬어요, 이제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왕포리 부지 건물이랑 토지가 있잖아요, 시설하우스하고. 분리해서 가격평가 해보셨나요?
그렇죠,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해서 감정평가 해야 되겠죠.
토지는 얼마 나왔나요?
지금 감정평가를 안 해 봐서요.
그러면 얼마 정도로, 근거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탁상감정 했을 때 왕포리 13만 6,600원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토지가격이 있을 테고 시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비는 제가 거기까지는……
이영성 팀장님?
시설하고 토지하고 분리 않고 탁감 했습니다.
알겠고요. 이영성 팀장님께 계속 물어볼게요. 시설하우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년 되면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우려스러운 것은 없나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상당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상당히 양호하다는 게 어떤……
“관리가 잘 됐다.”, “현 철구조물 골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 그러면 5-6년 전하고 지금 하고 기술이나 공법에 차이가 크게 없나요?
기본 시설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하게 된다면 현대공법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시설이 일반 농업인들 지은 거보다 6m로 최근 지은 거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지은 하우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 장단점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송암리 땅 2.5헥타 시설을 합니다. 시설비가 100억이 들어갑니다. 왕포리는 0.9헥타에 시설 포함해서 토지까지 15억에 매입하고요. 리모델링은 4억 이내로 4억 정도 좀 못 되게 드는 것으로……
여기 지금 재산상으로 보면 12억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13억 6,600원이 부지매입비라고 되는데 거기에 건축비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돼서 산출기초가 된 거 같아요.
전문가 의견 받은 거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일단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3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가족행복과장김주숙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재무회계과장오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