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0일(월) 11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2.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11시 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2.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회의진행 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소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소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송복섭 장소미 김기일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장소미 김기일 박순화
서정호
의회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