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7월 31일(월)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발언(장소미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9.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발언(장소미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3.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장성용‧송복섭‧조재범‧김영춘‧박순화‧민병희‧서정호‧김기일‧윤선예‧장소미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장소미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입안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장소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의정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물적 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호우피해 조사와 자원봉사활동으로 불철주야 힘써주신 박정현 군수님과 소명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소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전략은 더 강력한 생활인구 관광체험권 출시가 답이다.’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6개월, 과연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옆에 계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전국 지자체에 중복성 답례품보다는 “우리 부여의 농촌문화, 역사, 관광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올해 1월 1일에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열악해진 고향을 도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 지역의 농특산물을 제공, 지역경제의 살리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년 목표액을 정해놓고 전 군민 부여형 답례품, 아이디어 공모,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로 차분히 준비하였고 6개월 동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행 5개월 만에 1억 원을 넘어 6월 말 현재 총 모금액은 1억 2,3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월별 모금현황을 보면 1월 121명, 4월 115명, 6월 78명으로 매달 기부자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얼마나 우리 군민은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애착을 갖고 동참하려 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부터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절실할 만큼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도 인근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하였고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았으며 일회성 소비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임을 기부자에게 적극 알리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은 남다른 홍보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 나가 살면서 추억 서린 고향이 사라질까 염려하는 출향민들의 모임단체인 충청향우회, 충청포럼, 백제의 미소 등 각종 모임과 동문‧동창회 행사, 체육행사 등에 찾아다니는 발로 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관광도시이며 농업도시입니다.
현재의 답례품 현황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출시한 중복되는 답례품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아직 생각하지 못한 우리 지역에 맞는 답례품은 없을까요?
본 의원은 이제 그간 제가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부여다운 관광체험 답례품을 소개하려 합니다.
고향사랑 이음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각 지자체에 다양한 답례품이 있습니다.
그중 관광상품으로는 한옥마을 숙박권, 캠핑 체험권을 비롯해 우리 지역도 부여 열기구 상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충남은 현재 공주에 9개, 아산에 3개, 당진에 3개 그 외에 지자체에서는 아직 체류형 관광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여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로 얼마 전 생활인구 유인을 직접 경험해본 사례의 성과를 본보기 삼아 생활인구 4인 가족형 행복택시 관광체험권 또는 관광을 하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는 생활인구 단체버스 관광체험권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그간에 답례품은 그냥 지역의 농특산물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었지만 생활인구 관광체험권은 그 지역을 방문하여야만 하고 부여에 와야 만이 사용할 수 있는 머무르는 체류형 상품이 되면서 부여 생활인구 유입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광 답례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액의 5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답례품 30% 150만 원 상당의 단체관광권 상품을 여행업체를 통해 받습니다.
그 관광상품권으로 왕복 버스비와 중식 1식을 제공하고 여행코스는 부여 궁남지, 정림사지, 백제문화단지, 황포돛배, 스마트팜단지 견학, 부여 로컬푸드매장 방문 등 다양한 일정으로 ‘부여 몽땅알기 체류형여행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500만 원 고액의 기부자에게는 관광체험권을 이용하여 수도권에 지인을 모셔서 내고향 부여를 알리고 여행도 시켜드린다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번 생활인구 1호, 2호 방문단은 꽉찬 여행일정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분들은 여행 후기에 매우 만족한다는 리뷰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부여에 여행을 오면 몇 군데 훑어보고 바로 인근도시로 장소를 옮겨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부여에 이렇게 대규모 스마트단지가 있고 소소한 농촌체험도 할 수 있었고 부여의 매력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부여 로컬푸드매장에서는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쇼핑도 대만족이었다고 하며 이번 여행 일정들을 잘 컨설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인구 관광체험권 등의 상품을 적극 추진하여 부여 관광자원을 활용한 알찬 여행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광체험권 출시를 통해 부여 스마트 신농업과 부여의 귀농‧귀촌 성공정착 사례를 알리며 지역의 농산물 판매, 홍보까지 몽땅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유인할 수 있고 은퇴자, 귀농‧귀촌자들의 꿈을 부여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간단이나마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나의 소중한 기부금이 내고향에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려줘야 하며 기부자들의 리스트를 별도 관리하여 새로운 부여의 생활인구 정보자료로도 함께 공유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의 마음을 담은 기금이 지방소멸을 막는 데 일조하고 출향인들이 언제든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향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부여 생활인구 10만 유입 성공으로 활력 있는 부여군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총 17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2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있었으며 다음은 각 위원회별 처리사항입니다.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5일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수사항입니다.
7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박상우 의원, 부위원장은 김기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해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2.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됨을 반영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교육훈련 중 발생하는 각종 의무 위반 사유에 따른 경비 반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 사업계획과 목적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향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소관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 이민자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수수료와 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나 별표 서식 중 향후 국적취득 수수료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당초 30만 원 정액지원에서 실비지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춘입니다.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택시의 차량을 조례로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부여군 택시 운행여건을 감안할 때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시달 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이에 맞춰 당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으로 첫 번째는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의 전반적인 운영규정과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부여군 공예문예사업의 진흥과 공공시설물인 공예마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국악단의 부단장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명칭을 업무 특성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행정실은 공연기획실로 행정실장은 공연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고령자 및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를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익성이 낮고 공사업체의 저조한 참여율을 고려하였을 때 관내 자활기업의 사업을 위탁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우 의원입니다.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7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기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786억 5,1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재원 변동분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기정액 9,463억 6,592만 4천 원보다 322억 8,507만 6천 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894억 1,949만 5천 원보다 305억 8,050만 5천 원 증가된 9,2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569억 4,642만 9천 원보다 17억 457만 1천 원이 증가된 58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로 2023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1,280억 8,606만 3천 원입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요청된 기금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세입분야로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에서 도비보조금 20억 원이 증액되고 지출분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사전대비 사업 추진으로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되었고 세출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7,37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2억 1,950만 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영춘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조재범 의원님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조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재범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발의 사유 및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담당관 및 과장님의 예산안 설명 청취와 질의‧응답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개최 예산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생활에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1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군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마땅하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 사업에 대한 군비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직업 선택에 필요한 진로체험 등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미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직업체험 박람회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군비 지원의 타당성, 교육기관 자체 재원 활용요구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인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후 군비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후 추경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안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초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개최 지원예산 2천만 원을 감액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또한 부여군수님께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 군비 지원의 필요성과 중복여부, 기관 자체재원 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 지원의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부여군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신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발의 사유 및 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조정할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제도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별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인 4인의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밤 부산물 활용한 한우사료화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업의 검증 등을 필요로 하여 감액 조정하였고, 육계사 재배환경 개선 기술지원 촉진사업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규모 영세 축산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여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영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을 맡았던 박상우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총무위원회 3명, 산업건설위원회 2명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이에 큰 불만사항이 없이 진행되었던 사항이므로 수정동의안에는 찬성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주요골자 내용과 조금 의도하는 바가 다른 부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기일 의원입니다.
그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을 할 때 “각 상임위원회나 어떤 협의라든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조재범 위원장님도 와 계셨고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했던 위원님들도 같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도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어떤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실 당시에 산업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올라온 제안설명의 내용을 보면 육계사 재배환경 개선 기술지원 촉진사업은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사안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그런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수정동의안으로 이 예산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삭감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 축수산과장님 오셨어요? 지금 현재 축수산과에서는 축사 환경개선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않는 걸로, 내가 아까 전홍규 국장님한테 전화드렸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정적)
지금 답변 듣고 싶지 않고 이따 정회시간에 내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수산과에서 수년에 걸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1원도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근데 기술센터에서 70% 보조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부적으로 뭐 기계설비인지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개선으로 지원하는 걸 보니까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장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서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가부 결과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서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기하는 것으로써 김영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투표용지에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수정동의안은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기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
사무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6표, 반대 5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영춘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장성용‧송복섭‧조재범‧김영춘‧박순화‧민병희‧서정호‧김기일‧윤선예‧장소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3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 지난 7월 13일부터 집중호우로 부여군은 농작물, 주택, 공장 등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내 10개 공장에서도 37억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인은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와 소상공인은 생계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간접 지원뿐이며 침수된 기계설비, 경영손실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대한 직접 지원기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집중호우로 기계설비와 건물 등 침수로 공장 재가동이 불가능하여 제품 생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장 가동 중단으로 위약금 발생, 거래처 단절 등 기업의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이번 수해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기업인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꼭 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관련법 개정과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하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방안 마련 및 관계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호 및 경영안정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2023년 7월 31일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주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6인)
장성용 김영춘 박순화 서정호
장소미 조재범
반대 의원(5인)
박상우 김기일 민병희 송복섭
윤선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군수 .박정현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전홍규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종합민원지적과장박명자
사회복지과장오종성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오세권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사적관리소장박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