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5일(화)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7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첫째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두 번째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네 번째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죠? 수해현장 다니시고 하시면서 인력 배치하시느라 정말 많이 애쓰시는 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에 없었나요?
그동안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 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그런 사례가 없어서 법을 적용했다가 전년도에 정** 과장님 그런 일이 있고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비는 일부 회수했지만 법에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보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해도 진작에 했어야 하는 조례안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사안일하게 훈령에 따라서 한 거 같은데, 늦게라도 조례가 제정된 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본인이 의도치 않은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라도 이렇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 간에 대립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그러니까 위탁교육훈련을 공무원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을 때 공무원의 의무위반사항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례가 있었나요?
의무위반이 자료에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시행령에 보면 35조1항 1호, 2호, 3호가 위반사항인데 1호 같은 경우에는 교육 중에 면직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5쪽에 2호 같은 경우는 중도복귀를 한 경우에 2분의1 반납, 3호 같은 경우는 복귀명령 받고도 복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전액 반납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액 또는 일부인데. 보통 3일, 일주일 단기간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 1년 이런 장기교육과정에서 피치못할 질병사유도 있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교육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법을 적용해서……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서 할 때는 반납을……
질병 외 그런 사유는 아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의무를 위반하면 교육비를 공무원이 전액 반납을 해야 된다?
여기 시행령 35조1항에 1호하고 3호에는 전액 반납이고 2호는 2분의1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전액이고 국외의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외는 교육비 말고도 체류비 일부……
1호, 2호에 해당하면 또 틀리고 3호, 4호에 해당하면 또 틀리게 반납하는 거네요?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리브투게더사업 때문에 은산 노인회분회와 게이트볼장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지난번에 논의했던 대로 그냥 가는 거 같은데, 지금 봐서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를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 부지인데 이 부지에 게이트볼장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지어지는 건가요?
현재 총 면적은 원래 2,160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게이트볼장에 들어가는 것은 1,704평방미터입니다.
1,704평방미터이면 몇 평이에요?
한 500평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차지하네요. 게이트볼장 하나 짓는 데 몇 평인데 그렇게 많이 차지해야 하나? 어쨌든 우리는 재무회계실에서는 땅만 사주고 각 사업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다든지 가족행복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위치적으로 보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지소도 있고 해서 위치는 괜찮은데 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복토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그 뒤 땅도 사실은 외곽도로로 해서 도로 노면 옆에 있는 부지잖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같이 매입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 곳들을 만들어가려면 그쪽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노인회관이나 게이트볼장 짓기 전에 매입을 같이 해서 여기를 우리 소유로 만든 다음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노인회관도 짓고 게이트볼장도 짓고 해야지 중간에 이것만 사가지고 여기에 딱 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거를 할 때 걸림돌이 된다거나 하면 또 부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리브투게더사업으로 인해서 은산면 노인회관이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멀쩡한 건물을 지금 허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앞을 본다면 인구는 줄어가지만 홍산면은 가면 홍산면 행정복지센터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은산도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부지매입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추가로 그 옆에 있는 논들도 같이 우리가, 나중에 하려고 하면 갑자기 땅값도 올라가고 하면 이중 삼중고를 겪으니까 그것도 논의해서 과장님이 한번 군수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성은 행정복지센터는 파출소가 같이 붙어있어요, 그 땅이.
파출소 뒤편으로 들어가는 임야입니다, 현재는 지목이.
근데 거기 우리가 이것을 출입로나 뭘로 만들려고 하면 파출소를 통하지 않으면 거기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파출소가 우리 석성 행정복지센터 짓는 옆에 있는 소유의 땅에 파출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얘기를 살짝 들은 거 같아서, 파출소 부지를 우리 이제 파출소를 헐고, 세도면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도면 행정복지센터 옆으로 세도 파출소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석성 파출소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기증 받으면서 감사도 하지만 파출소도 어쨌든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진입로를 파출소 쪽으로 내면 훨씬 편하거든요.
현재 진입로로 저희가 말씀해주신 파출소 뒤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짓는 부지에는 석성면 다목적체육관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상황을……
일을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계속 또 하고 하지 말고. 청사 지을 때 지금 남면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비만 오면 거기 아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궁남지사지 이건 문화재과에서 하는 건데 아래 위에 잔여부지들 깔고 있는 우리 군 소유로 되지 않은 땅, 아직 매입하지 않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113-1 답하고 86-1 여기도 조금은 걸리는 거 같은데, 그런 데는 다 관련이 없는 건가요?
현재 86-1번지는 개인소유자가 판다는 의향을 저희한테 비쳤고요. 그리고 상단부에 있는 113-1번지는 아직 판다는 계획이 없어서 금번 편입되는 신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살 때 한꺼번에 사줘야 일이 깔끔한데 이렇게 또 걸쳐 있으면 또 이것도 문제이고. 86-4는 구거이고 그 뒤편으로 있는 86-5 대지하고 그 옆에 6-2 이것도 걸려있는데 이건 다 산 부지인가요?
86-5번지는 편입이 안 돼 있고요. 옆에 있는 부분은 도로 부지로 해서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둘레길 조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야 되고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토지 관련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우선 협의된 것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제 얘기는 “협의를 다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한두 건이 우리 의회청사 짓는 것도 한두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 일을 해야지 바로 하지 않으면 비용면도 솔찮이 많이 나고 조성할 때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모든 것을 할 때 주변까지 같이 살펴서 우리가 매입할 때 깨끗하게 매입하는 게 좋겠다. 쉽게 말해서 알박기 하는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취득매각대상 재산목록 4안과 관련해서 기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여군 은산면 노인회분회하고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해서 홍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올해 홍수 관련해서 피해는 없었는지.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이 지역에는 크게 홍수피해 발생했다는 데는……
박종남 팀장님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홍수예방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보강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박종남입니다. 지금 올해 홍수피해에 대해서는 물이 작년처럼 안 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지조성계획에는 성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금 현재 운동장 학교 부지에 대해서 성토를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쪽은 또 저희 이상석 과장님이 별도로 우수처리계획은 그쪽에서 별도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의원님들한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쪽이 저지대다 보니까 늘 홍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걱정들이 많으셨어요,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실로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5페이지에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기부채납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하고 체육관 짓는 거하고?
이** 씨라고 이분이 이** 씨 명예면장님 아들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기부자도 이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씨예요?
거기는 이** 씨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들이 기부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도에 보면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체육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총 면적이 1,950평방미터인데요. 평으로 따지면 587평으로 현재 건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은 90억입니다.
넓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앞쪽이에요? 체육관이 앞쪽이에요?
지금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되나?
예.
하여튼 한 공간에 있다는 거네?
맞습니다.
아직 이게 시작이 안 됐나요? 설계 같은 건 다 나왔죠?
현재는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그리고 건축 협의 중에 있고요.
행정복지센터가요?
그거하고 다목적체육관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는 투자심사에 통과를 했는데도 아직 또 뭐가 남아있어요?
투자심사에 됐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 계약심사, 일상감사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합니다.
진행되면 결과가 확실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공모를 합니다. 건축공모 해서 나온 작품 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오래 전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건립이 안 되고 시작도 안 한 단계라서 우리가 땅 기부할 때도 가고 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되면 알려 주세요?
예, 아마 저희가 건축 착수는 내년도 1월 달에 해서 2025년도 6월 달이면 완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까지 받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부터 25년도 6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례예요?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국적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명씩이라고 했나요?
열다섯 분 정도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네, 매년.
매년 이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혼이민자들이 부담없이 부여로 올 수 있겠네. 돈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안 그려?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부여군에 한국사회에 잘 정착을 하시도록 하려면 국적 취득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국적 취득을 하려면 한국어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득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적도 취득하고 자립정착금도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들이 부여로 결혼을 해서 올 때 국적을 취득 않고 오는 경우도 많죠? 않고 와서 그냥 살다가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 얘기죠?
네, 한 2년 정도 되시면 취득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아이들 낳고 살다 보면 취득을 하는 구나.
역량을 갖추면 취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인구소멸 대응에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바지 했다는 거 사실 저희는 인정합니다.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도 해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인구에 정착도 됐고 했는데, 요즘에는 1년에 15명 정도 이렇게 할 거로 예상하시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10년 전에 비해도 많이……
맞습니다. 결혼이민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농촌에 머무는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없죠?
올해는 507명에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이 계시고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부여군에 507명?
부여군에 507명. 결혼을 위해 오신 여성분이 507명 현재 살고 계시고요. 그분을 포함한 가족들이 2,2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좋게 하시는데 1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3번 준다고 했잖아요. 너무 미약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주시는 것도 좋으신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조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내용은 그냥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원금을 누구 줄 거예요? 결혼이민자 가정을 주는데 결혼이민자를 줄 거예요? 아니면 남편을 줄 거예요?
결혼이민자, 국적을 취득한 본인에게.
본인한테 가야 맞죠?
네.
근데 그거조차도 본인의 어떤, 우리가 결혼이민자들이 이혼율 몇 %나 되는지 보셨어요? 다시 본국으로 가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본국으로 가는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은 어렵고요. 이혼율은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혼율이 50%인데 50%의 이혼율이 있는데 가정에 살고, 2년 이후에 가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년 정도 지나면 국적 취득을 한다.” 그럼 국적 취득을 하고 나서 “정착지원금을 1년에 한해서 3년 동안 준다.” 그러면 최대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기간이 산다라는 기간으로 볼 때는 5년이에요.
5년 이상일 수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해서 5년, 6년이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뭔가 해주는 거 아닌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바랄 수 있고, 이 안 중에서 받았고 가정에 그 안에 가정에서 불화가 있어도 그걸 참고 기간 100만 원이라는 돈을 타서 마지막까지 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잠시 잠깐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정착지원금 말 그대로 정착지원금이니까 기간을 두고, 우리가 국적 취득하는 수수료는 시험을 봐서 국적 취득할 때 수수료니까 그냥 주되 정착지원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한테 1년에 이렇게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우리가 아이 낳을 때 출산장려금 주죠? 다문화가정한테도?
네.
그런 돈을 지급을 해주니까 이 정착지원금만큼은 우리가 최대 10년 이상을 사는 다문화가정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훨씬 더, 왜냐 하면 그사람들도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사적으로 써야 할 돈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에 시집을 왔는데 와서 하는 것들 보면 그사람들이 완전 상노동꾼들입니다. 상류층에 있어서 일을 주도적으로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생활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인가. 남편한테 끌려다니면서 사는 가정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생활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건 좋아요. 드리는 건 좋은데, 그냥 급하게 이렇게 주지 말고 기왕이면 10년이든 15년이든 경과 후에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에 살면서 부여에 살면서 “나 이런 돈도 받는 구나.”라는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적 취득을 한다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그만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요. 국적 취득은 사실 초기 입국하신 분들이 국적 취득을 하시고 그때가 제일 어렵고 제일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에 처음 들어와서도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가 이혼을 하면 나머지는 사실 가정에 있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를 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목적은 그분들이 작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정착하는 데 초기 정착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서 저희는 그래서 국적 취득을 하시는 분에게만 드리자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알았어요. 뜻은 아는데 우리가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이혼 아닌 이혼을 하고 나가잖아요. 너무나 많이 어려우니까. 가족 간에 행복감도 그렇고 신랑과의 대화면에서 그렇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쪽에 있는 남편이나 시부모나 이런 분들이 자꾸 싸 안아 줘야 되고 다독거려 줘야 되고 한글을 모르면 더 잘 알게끔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혼율도 50%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초기 정착지원금도 필요하겠지만 후에 정말 10년 이상을 살면 그 사람은 별로 나가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아이를 키워서 학교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그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마음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돈을 지급을 해주면 어떨까. 우리 사실은 모국방문도 시켜드리고 하는 건 알죠? 그런 거 하는 건 아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봤으면 좋겠다 싶고. 일찍 이렇게 주는 것들은 조금생각을 해서 줘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분이 국적 취득을 하시면서 초기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저희 가족센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분들이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우리문화 또는 엄마나라의 문화에 대한 교육, 엄마나라에 대해서 시부모님 또는 남편, 아이들이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오래도록 정착해서 잘 사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잘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실은 부여군에 귀농귀촌자들한테 귀농정착금 100만 원 주나요? 조성삼 전문위원님, 우리 안 주죠? 100만 원 주나요? 200만 원 주나요? 정착지원금? 부여군에 이주를 하면, 이사를 오면.
농정과에서……
그런 정착금도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럼 그분들조차도 우리 부여군에 오는 분들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라고. 근데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정착지원금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대출 이렇게 융자를 해서 오면 거기에 대한 몇 %를 해주냐,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괜찮은지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윤선예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결혼인민자 국적 취득 수수료와 정착금 지원 기준 일부 중 국적 취득수수료 지원금액 30만 원을 실비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수수료와 정착금 지원 기준 일부 중 국적 취득수수료 지원금액 30만 원을 실비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조재범 윤선예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가족행복과장김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