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4.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2.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군수제출)
4.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23일 조재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11월 1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2023년 11월 23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이렇게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3년 11월 20일과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범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이 회의진행상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종록입니다.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공모사업을 추진을 할 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했었죠? 하고 나서 통보를 하셨나요?
부서별로 다양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소통을 하는 부서도 있었던 반면에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시기성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소통을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담겨져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담당 부서라든가 담당 공무원들 실적이 좋고 거기에 공모하는 데 우리가 부여군에 꼭 필요한 거를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담당 부서와 공무원한테. 그것도 없었던 거죠?
별도로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 없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적극행정하고는 별도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2년 전, 3년 전부터 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명문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포상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지를……
여지가 아니라 조례 만들어지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한 공무원이 같은 부서에서 했어도 특별하게 그거를 추진을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내놔서 해오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을 우리가 할 때는 각 부서별 그 사업이 부여군에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긴 했을 거잖아요. 무조건 실과 부서 자체만으로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런 논의를 통해서 했을 텐데 그것이 하면서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갑자기 또 회기가 바뀌고 하다 보면 몰랐었고 하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염려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사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족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부여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만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5억 미만인 사업들은 공모사업해도 하나도 조례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현재 2023년 마지막 정리추경하면서도 국비가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어려울 상황으로 치달려 가고 있을 때는 공모사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해서 부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부서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와야 하는 실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조례에 5억 이상이라고 했지만 5억이 안 되는 것들은 큰 변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5억 미만인은 것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고요. 이게 너무 액수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이 될 경우에는 또 우리가 개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여군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도 예전부터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되고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떤 규제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안 했는데 이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니까 그거에 반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공모사업들을 할 때 심도 있게 관리해서 공모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전 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2항, 제3항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름마을 조성사업이 완전 목적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그동안 아름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목적 조례안이 다 끝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관리 자체는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당 담당 부서장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아름마을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관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몇 년이었어요?
원래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5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3년 12월 31일자가……
5년 만료기간이에요?
네.
5년 만료기간에 완료가 되지 않아도 폐지를 해야 돼요? 다시 하더라도?
완성이 됐으면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거기 아름마을에 동아시아진흥원 그거 짓는 부지는 우리가 다 되어 있나요?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나요?
2만 8천 평방미터니까 7천 평? 8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아름마을에 조례가 5년 돼서 만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거기 건축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어가는 건가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관리상에 용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부지가 있고 일반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이 다 됐고요. 71필지 해서 분양이 다 된 상태이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5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동아시아역사문화진흥원도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공공기관들을 유지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들이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저희들은 유리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분양이 다 끝나서 그것이 지금 많이 건축이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짓는 기간은 없고, 거기에는 빨리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담당관과 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거 관리는 그러면 조례 기간이 5년 끝났으면 앞으로 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관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지는 부서는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신건축과, 공원은 산림녹지과, 나머지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규암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비어 있는 곳도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관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도 관리하는 부서가 많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 구성에 따라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 안건 가결을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였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57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은 얼마였어요? 전체 예산은? 쓰고 남은 게 이만큼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579억 원이 남아있고 4회 추경 때가 230억 정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들어올 거 같고 다음 연도에는 전액이 아마 일반회계로 들어올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남겨놓기 위해서 80%까지만 지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다 보니 지금 지방채도 얻을 상황이라.
남겨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80% 이내 사용이 가능했는데 변경해서 전액을 다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치하는 은행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간이 아직 안 됐나요?
현재 만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만기 되면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현재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한 것도 지금 다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 회수해서 쓰더라도 한꺼번에 다 찾아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치를 해놓고 조금씩 찾아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 다른 시중은행에다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은행이 없어졌잖아요. 엄청 불편해요, 군민들이. 하나은행도 내가 하나은행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부여도 없앤대요. 근데 정말 자기 고향이고, 시중은행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니래요, 부여에 있는 거. 그런데도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을 하고 있는데, “왜 부여군에서 협조를 안 해주시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언제끝나요?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올해 끝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런 걸 챙기셔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농협 군지부에다 하는 것도 좋아요, 거기도 해주셔야 되지, 우리 농민들 은행이니까. 그렇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일반 군민들이 시중은행 많이 이용하잖아요. 데려오기도 힘들잖아요, 나가면. 이제 안 오잖아요. 계속 인구는 줄고, 있는 거 붙잡아야 돼. 우리가 그들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것 좀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조례에 대해서 읽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하고 본사 투자기업 유치에서 본사가 되잖아요. 그럼 부여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본사 이전기업도 있습니다. 공장하고 본사가 전체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 이전하는 경우 도에서 10%를 본사 이전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도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 얘기는 투자기업을 부여에 투자유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0명 정도되는 저기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부여군에 종사하는 인원수가.
20명 이상 되는 기업 저희가 한 170개 정도 관내기업이 있는데, 20명 이상 되는 기업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여에 투자유치를 하잖아요. 그럼 본사를 부여군에 유치를 안 하고 다른 시군에 본사를 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만 이전을 해도 되고 본사하고 공장이 같이 동반 이전해도 되는데 본사가 이전할 경우 도에서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10% 보조금을 더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조례 보다 보니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기숙사라든가 식당,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할 때 지금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조그맣게 투자를 해서 조그마한 기업 있잖아요, 큰 기업도 있고. 돈 액수는 관계 없나요?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사실상 중소규모 영세기업들의 근로환경 화장실이나 식당, 세면장 이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소기업들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액수는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5천만 원 한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교육연수시설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투자유치 확대와 우리 군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연수시설 장소가 아름마을에 짓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아름마을이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수시설이 바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거기는 문화재발굴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부지는 거기다 정한 건가요?
그렇죠.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일단 아름마을 쪽에 공공시설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유도를……
한 거잖아요?
지금 신청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지방세교육원이라든가 전기차안전교육원은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지방세교육원은 지난주에 신청을 했고 전기차안전교육원은 국토부 타당성 용역 예산을 저희가 제안해서 반영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건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모하는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해야 만이 지을 수 있어요?
예.
“장소가 있다, 우리는 이걸 짓겠다.” 공모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정해져서 내려온 게 아니고?
예, 전기차안전교육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해서 쪽지예산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부여 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는 다 돼 가지고 부지만 있으면 바로 착공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멀었네, 아직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금강제화가 9개 계열사들이 들어온다고 해갖고, 그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다시 또 10년이 넘어서 바로 회사가 들어와서 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단 상태인데요.
시작은 했었어요?
경영 여건이 악화돼서 사실상 업체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전문농공단지인데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농림식품부에서 보조금 전문농공단지 해서 12억 정도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투자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을 반납하고 일반한테 매각을 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금강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는 손을 뗀다?
예.
다른 회사들이 할 사람들이 그걸 사라?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고요? 왜 그렇게 됐대요?
지금 구두가 사실상 젊은층들이 신사복이나 그런 걸 안 입고 자유복장 추세로 가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구두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어서 저희가 세종에 있는 현장도 갔다오고 했는데 상당히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 어렵네요, 부여. 투자를 하게끔 다 해줬는데 투자를 못하고.
패션 쪽이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가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고도 없고. 그때 한다고 1월인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락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거기 지나가다 보면 풀만 왕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되어 있는 곳도 가동을 못하면서 큰일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물건너 간 거네?
현실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것도 다른 투자자들이 없으면 그냥 금강제화에서 포기하고 말아야 되겠네. 그런 상황이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이 매각할 필요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에 애를 많이 쓰시는 담당관님께, 조례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2항에 11조2항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 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한 차례만 지급 가능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역화폐를 주는 거하고 그 위쪽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추가로 준다고 이야기한 곳이 있어요. 세대원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추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세대 또는 가구를 각각 세대로 한다는 조항이 그 위에 있고 또 제11조의3 제4항제1호 중에 지원금액은, 이제 이걸 바꾸면서 2호에 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 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는 2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한 차례만 지급 가능. 그럼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주고 이건 지역화폐로 주는 건 뭐예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장학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장학금을 지역화폐로 주면 어떻게 학생이 학교에, 보통 장학금을 줄 때는 학교 서무과에 직접 넣어주고 이렇게 하던데 현금으로 줘야지 그 학생들이 수업료나 이런 걸로 쓰지 지역화폐로 주면 어떻게 그걸 수업료로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생활비밖에 안 돼.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장학금 주는 걸 조금이라도 부여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넣은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는 장학금은 공식으로 굿뜨래장학금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관내 소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소상공인한테 도움 을 주는 거라고 본다면 이것을 한 세대 가구가 부여에서 살 때 중학생까지 있는 세대는 100만 원을 주고 대학교 자녀한테는 200만 원을 주는 그런 저기로 가야지 장학금과 이거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주면 지역화폐로 주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그냥 수업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기업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는 데는 그런 장학금도 주긴 해요. 근데 우리가 굿뜨래장학금도 있고 이 학생들이 굿뜨래장학금을 탈 수도 있어요, 부여군 지역주민이 되면. 굿뜨래장학금도 탈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것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1년에 한 번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지역화폐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화폐로 주면 이 사람들 어디 가서 학비에 보탬을 한다 거나 이런 것들을 못한단 말이죠. 장학금 외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학비로 줘야 돼요, 학비. 지역화폐로는 학비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장학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는 게 맞지 지역화폐로 주는 건 생활필수품 사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생계비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는 그럼 수정을……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해드려야 할까요?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데.
지역화폐가 아닌 장학금으로 현금 지원을 하도록.
장학금으로 하면 현금을 장학금을 줘야지, 여기에. 지역화폐가 아니고 2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한 차례만 추가로 지급 가능? 추가로 지급 가능이라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장학금을 한 차례 지급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줘야지 않겠어요? 이게 정착한 그 시기가 있죠?
그렇죠.
2년 후가 된다든가 1년 후가 된다든가 정착 기간이 있죠? 그 안에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1년 이상 관내기업에 근무한 종사자.
사는 동안 정착할 수 있는 정착자금을 준다면 맞아요, 그냥 지역화폐로 주는 게. 근데 정착자금이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학교 학생을 상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을 줘야지, 장학금으로 줘야지 지역화폐로 주면 제대로 못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근로자들이 부여군으로 많이 전입을 왔을 때 말씀하신 정착금을 주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거기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 그거를 명칭은 장학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생활비를 지원하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11조3에 제목에 전입정착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전입정착금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 인센티브적인 것으로 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자녀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는 추가 인센티브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근로자하고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동반하는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근로정착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 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한 차례만 추가로 지급가 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한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한다든가, 200만 원을 저기로 해서 한다든가 100만 원을 한 꼭지로 한다든가 해야지 굳이 고등학교 이상 있는 학생은 100만 원, 대학교는 2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건 장학금의 성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족에게는 우리가 소정의 전입정착금을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얼마를 드리겠다, 그거 대신 지역화폐로 주는 걸로 그렇게 가야지, 굳이 100만 원, 200만 원 따로따로 정해서 지역화폐로 주는 건 우리가 장학금도 아니고 생활정착금도 아니고 모호한 그런 내용이 돼버린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여기에 11조4항을 넣어서 재학 중인 자녀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여기 전체 문구를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근로 세대에게는 우리가 추가로 지역화폐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한꺼번에 해주는 게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담당관님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예.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해주시면……
이따가 다시 우리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주실 건가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니까 장학금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 같아. 그래서 이 장학금이라는 문구를 빼시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송복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장학금이라는 추가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장학금 성격은 맞지, 현금으로 드릴 거 같으면 장학금성격이 맞은데 지금 굿뜨래페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장학금 성격을 빼고, 차라리 문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한번 투자유치 담당관님 그거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3 근로자세대 전입정착금 등 지원, 제1항 “장학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3 제1항 “장학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7항, 제8항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하던 것을 집에서 재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 재택을 하고 있는데 수당 지급 현재는 조건이 업무시간 끝나고 3시간 대기를 하고 전화를 돌리고 자택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조항을 3시간 초과근무하는 시간근무를 제외하고 재택근무 바로 전환되면서 수당 3만 원 똑같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주중에와 주말에는 어떻게……
주중, 주말도 전화 착신이 전환되면 재택근무를 하고 전화로 유선 대기하는 것이고 이게 3시간 대기근무가 삭제한 부분이 읍면에 젊은 여직원들이 많고 또 저녁 늦은 시간까지 혼자 대기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3시간 근무를 삭제하고 재택근무를 하되 대기시간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생기면 면으로도 전화를 해서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나. 근데 그분들이 집에서 재택으로 해서 편리하게 저녁 6시 이후에 여름에는 늦은 시간까지, 8시 돼도 환하지만 겨울에는 6시만 돼도 캄캄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근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지금 통상 그렇게 전환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유사시에 전화도 빨리 받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느슨해져서 사무실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을까, 마음가짐이. 그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 교육 충분히 시키고. 대부분 사무실에서 전화를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지만 집에서 음을 크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 민원이 8090%가 저녁이나 주말 경우에는 읍면보다 군 당직실로 직접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소는 많이 될 건데, 염려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해서 전화 늦게 받거나 지연 돼가지고 민원 해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모든지 1%에 대한 해당사항이 문제점이 많잖아요. 잘 하다가 또 한순간 또 이렇게 유사시에 그런 걸 못 받아서 뭔 일이 크게 난다든가 하면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큰 책임을 묻게 하니까. 아무튼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행정기구 정원 운영 조례에 관해서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보면 보건진료직렬 총 21명 중 6급 7명은 별정직 쭉 써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단서가 다른 게 2013년도에 당시에 진료원으로 했다가 보건진료직으로 일반직 전환되면서 당시에 진료직 부여군에 20개의 진료소 중에 대부분 6급 티오에 진료원이었고 별정직 6급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8급이 1명, 7급 2명인데 전체로 6급으로 전환하면 직별렬로 퍼센테이지로 지급을 두게 되어 있는데 6급인 진료소장들이 일반진 전환되면서 누군가는 일부는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당시에 별도 단서를 달아서 기존 6급 진료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되 과티오 당시에 7명 과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퇴직을 하니까 자연 해소될 때까지는 과원을 유지하자,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료소장들의 불이익을 구제해주는 그런 케이스였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퇴직이 되면서 6급 정원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도 진료원이나 진료직들이 불이익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해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방침이잖아요.
전환이 돼서 과원을 그냥 유지하는……
지금 앞으로 23년 새에 보건직들 많이 임기가 돼서 퇴직하게 되면 공간이 많이 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가 올해도 진료원 두 분을 신규로 채용해서, 그분들은 채용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 안 되고 6개월 전문교육을 받게 돼 있어서 이번에 10월 달에 발령 2명 내고 그분들이 교육 받으면 그 교육 기간 끝나면 배치되고 현재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기간제를 충원해서 현재 진료소 공백 없도록 진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부여군에서 부단체장에 대한 직급을 현재는 4급이잖아요. 4급을 3급으로 상향한다는 건데. 그럼 도에서 4급인 분을 우리 부여군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사례 보면 도에서 부군수……
발령을 냈잖아요. 우리가 부여군에서 인구가 5만 이상 10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부단체장을 3급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 원해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저희가 적용하는 게 맞고 도에서도 부여군도 그렇고 인사 운영상 도에서도 3급으로……
우리 부여군에 부단체장 부군수로 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4급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현재 부군수 포함 다섯 분인데……
네 분으로?
네.
부여군 위상이 높아지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윤선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진료원들 거기가 지금 진료원들은 거의 다 6급인가요?
최근에 진료소장님들 퇴직하시면서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퇴직하면서?
퇴직하고서 신규 자원이 들어오니까, 신규는 9급부터 들어오니까.
6급, 7급, 8급 달고도 퇴직했어요?
지금 6급으로 승진하셔서 있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7급 자원, 8급 자원 그렇게 있습니다.
진료원들 중에?
예, 진료소장이나 진료원.
그럼 나갈 때는 거의 다 이제……
지금 현재는 6급으로 퇴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취득이 수량이 89개이고 처분이 3개라고 했죠?
맞습니다.
쭉 제가 보니까 이번에 처분할 것이 재무회계과에서 토지 일반회계로 규암 반산리 쪽에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희들이 3천만 원이 넘는 거라든지 ……만 평방미터 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해서는 입찰로 저희들이 공개 매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굳이 매각해야 되는지,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걸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보존부적합 토지라고 해서 부여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매각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보존부적합 토지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보다는……
그러면 어디서 그거를, 조례로서 하시는 건가? 보존부적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래적으로 토지를 부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갖고 있고요. 만약 이것이 부여군의 사람들한테 유익한 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부여군한테, 군민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파트 들어서는 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맨 끝장에 보면 충화 쪽에 있는 거 대부기간이 다 종료해서 끝나고 무단으로 살고 있는 거죠?
충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어차피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무단으로 살고 있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죠, 그렇죠?
저희가 필지를 충화에 면사무소앞에 있는 토지거든요. 그거를……
그거 말고……
예, 맞습니다. 충화 해동백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만약에 금년도까지 납부 않게 되면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변상을 부과할 계획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대집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이어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옛날에는 그것이 대부계약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장유체험 같은 거 학생들이 와서 장 담는 거를 체험하는 체험시설이었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대부계약을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 다 납부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2022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납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임대료를 계속 내왔다 이거예요, 22년도까지. 근데 현재 2023년도 것이 변상금으로 받아야 될 저기가 돼 있다.
예.
거기 본인이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일하고 계시죠?
현재 봐서는 아직 사업이 활발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하려고 하고는 계신가요?
의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잘 상의하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우리 군에서 다른 데로 해서 좋은 예로, 그런 또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줘서 수익창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석우리에 있는 거 우리가 매입 다 했나요? 할 수 있는 부지 다 매입되어 있어요? 양식단지 조성만 하면 되나요? 석우리 2551하고 2554 일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더 이상 다른 데는, 이것만 사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축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2024년도에 매각 토지로서 저희들한테 사겠다고 제시한 안이거든요.
제시안이에요? 사지는 않았고?
그렇죠, 이 중장기계획은 5년 동안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걸 실질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각각 저희들이 올려서 처분……
나갔었거든요, 여기를. 매각한다고 해서……(청취 불가)……. 샀나.
아직 산 건 아닙니다. 2024년도에 산다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본 겁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지금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안에 보면 우리가 거기 나갔었잖아요. 나갔을 때 의원님들이 “여긴 아니다.” 했는데 계획안 승인요청이 올라왔어요.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를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부지매입비가 23억이에요. 만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사비가 30억이고 5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가보니까 “53억 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 “거기에 땅 매입하고 기반조성하려면 100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군부대까지 들어갔잖아요. 올라가서 봤잖아요.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안 맞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본 데가 있었어요, 가탑리인가 능산리인가. 거기는 3만 평인데 그때가 22억이었나요?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궁도장 회원들이 원하는 곳은 원래 거기였거든요, 처음에.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거기도 비싸다고 안 해줬거든요. 거기서 궁도장 짓고 남는 거는 다른 체육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거기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된 곳이더라고요. 여기는 완전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3대대 올라 가서까지 봤는데 낙차가 굉장히 심하고 궁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어렵다고 하셨던 거 같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장암면 장하리 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거기를 가봤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느낀대로만 얘기할게요. 원래 장하리 여기가 시가가 7만 2천원에 우리가 매각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72,2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몇 평이라고 했죠?
평수로는 8,787평방미터인데요. 환산하게 되면 2,053평입니다.
2,053평이면 스마트팜 농사 같은 건 할 수 있는 평수가 되네요?
예.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 지금 청년농 스마트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암에도 그렇고 밭 같은 걸 사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차라리 이걸 팔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팔고 사려고 하면 한 20만 원씩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거를 농업정책과나 어디서 매입해서 청년농들에게 스마트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지금 토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사람이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2,053평에 세 사람이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토지거든요.
그럼 세 사람이 각자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그사람들한테 안 팔아도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땅을 사들이고 있는 판에. 여기는 이번에 도시자님도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서 스마트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도 되잖아요, 그사람들은 그사람들하고 있는 거 지금 하고. 가격이 너무 낮아요. 우리는 사려면 20만 원 넘고 주고 사면서 탁상가격이 7만 5천 원이면 안 팔고 그냥 군재산으로 놔두고 우리가 쓰게끔 우리 군 청년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나가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인데 자기들이 우리 군에 허락도 없이 거기에 콘크리트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스마트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비닐하우스처럼 돼 있는, 작업장이라고 하죠.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시설의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깔아도 크게 문제없다는……
그 안에는 깔아도 상관 없대요, 밖이 문제지. 깔지 말아야 되는 곳에 깔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허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법을 허락해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 저기들도 “타당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를 깔려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고 까는 게 정상적인데요.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아시겠지만 농경지에 들어갈 때 보면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격차된 부분에 콘크리트 깔아서 이양기나 콤바인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도 보면 스마트팜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다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깔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이……
그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 땅 같은 경우에는 누구 허락없이 해도 되지만 이게 우리 군 공유재산인데 우리 군에다 허락을 받고 했어야 됐다, 본 위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해보셔 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어차피 이분이 5년 이상 경작을 해 왔던 분이거든요. 자기가 앞으로도 계속 여기다가 스마트팜이나 비닐하우스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잘하고 있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거기 쌈채소 같은 거 재배하고 하잖아요. 그분도 필요할 거예요, 그 땅이. 그렇지만 우리도 청년농한테 스마트팜을 장려하고 있는 판에 같이 그 부분에서 거기서 같이 하면 더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러면 거기 개발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초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매입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몇 분들 취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거기가 농협 건물이잖아요. 창고가 2개가 있더라고요, 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협 앞에 콘크리트를 다 포장공사를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포장공사 돈 많이 들여서 했다.” 그거까지 우리가 다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앞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아요, 초촌면민들이. 농협 옆에 또 주유소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그걸 언젠가 줘서 했던 건물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건물을 지금도 우리 의원들이 제가 볼 때 사용가치가 있는데 그걸 매각을 해서 그걸 다시 철거를 하고 거기다 기초생활거점을 건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초촌면이 작아요. 그리고 기관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거점센터가 하나가 생기면 40억 짜리 건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타당한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가 그날 가다 보니까 주변에 많더라고요. 좀 더 찾아봐서 기관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쓸 수 있는 창고를 굳이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다 그걸 하느니 다급하지 않게, 40억짜리니까 찾아서 좋은 부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부지를 계획관리지역이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인 데를 살펴봤는데 마땅히 공간이 여기 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해서 아마 주민협의기구체에서 이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 오셨으니까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 백형열입니다. 보조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이 사업 조건이 면사무소 반경 300m 이내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사업조건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벗어나면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여건이 토지도 작은 토지가 아니고 이게 위원회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면장님하고 같이 해서 어렵게 찾은 부지입니다. 가능한 여기도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00m 주변에 없어요? 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 면장님이 그 땅 찾으려고 반경 300m 그려놓고 며칠간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거기다 하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무진들께서 공모사업, 일을 열심히 하시죠, 하시는데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걸 하기전에 그 지역에 의원들 모셔놓고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마지막에 준비해 놓고 “심의하십시오.” 하시잖아요. 그 이전에 저희들 생각에 모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공모를 하기 전에, 만약에 가지역에 땅을 사요,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이런 공모사업을 하겠으니 이런 땅을 사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그런 것 좀 의견 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든 것이 다 결과가 이미 나와지기를 바란 상황에서 “이것 좀 심의해서 해주십시오.” 하면 의원들이 다 돌아다니지만 이번에 7건이 올라왔지만 의원님들 생각에 이거는 다 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저희들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저희들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정말 모든 건 기초부터 그런 공모사업을 따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처음에 그렇게 잘 설명드려서 의원들이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역에서 무슨 큰 사업이 있는데 이미 결과 주어진 상황에서 허락받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됐으니 이것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과를 통보 받거든요. 저희들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 의원이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금방 나가요. 그런 얘기는 외부로 발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조금 피력 좀 해보겠습니다. 기초거점육성사업은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이 돼서 부여군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기초거점사업을 하는 데 역량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세도와 양화가 이미 했죠? 기초거점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양화 같은 경우에 올해 다 끝냈죠? 거기가 입포초등학교 자리었습니다. 처음에는 입포초등학교를 그냥 다시 재생해서 쓰려고 거기를 샀어요. 사서 다 했는데 딱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폐기를 해서 중심지사업으로 금강나루를 지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도도 그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거점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집들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헐고 다시 거기에 찜질방을 지어서 조금 있으면 아마 거기도 오픈을 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아무 물권이 없는 데서 땅을 구입하면 좋죠. 요즘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을 있는 상태에 있는 땅을 산다는 게 우리한테도 굉장한 불이익, 손해를 보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까 오전에도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억이 든다는 얘기를 하셨죠. 건물 매입하면서 또 폐기물 처리하려면 또 얼마의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300m 이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적의 공간을 찾자라는 의미로 저희들도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또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사고자 할 때는 10만 원 했던 땅에 갑자기 우리가 산다고 하면 20만 원도 되고 30만 원도 되고 이렇게 뛰어올라가잖아요, 부여군 전체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묵시할 수 없고. 그니까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내년에 더 어렵고 하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장암 장하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와서 농사짓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도지사님 오셨을 때 그곳은 청년들한테 장하리에 있는 지금 스마트팜 하시는 분이 누구죠, 강** 씨가 그곳을 청년들한테 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쌈채소를 집단으로 재배하게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군에다 땅도 요청하고 도지사님이 그것을, 거기가 1호점을 엊그제 했잖아요, 오픈식을 했잖아요. 그것을 계속 2호점, 3호점을 만드실 계획이에요. 도에서 도비 300억인가요?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여군이 1호점이지만 300억이 다 부여군에 오는 게 아닙니다. 충남 전체 지역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면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강** 사장은 그곳에 청년들이 쌈채소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교육장을 만들겠다고 도지사님한테 또 말씀을 핬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 우리가 이제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닌데 진입로를 미리 성급하게 한 것은 잘못은 사실입니다. 잘못은 잘못된 것으로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청년임대농 말씀하시죠? 청년임대농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작년에인가 왕포리인가 중정리인가 하나 샀잖아요. 하우스 하나 샀죠? 그런데 그 하우스 산 거에 대해서 세도 쪽에 갔더니 50대 그 정도 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의원님, 청년임대농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5년씩 임대를 줬을 때 임대가 다 끝나고 나가면 거기 다른 사람이 또 임대 올 때는 그 건물이 헌 것이 될 텐데, 그 헌 건물에 누가 임대 들어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임대하는 사람이 쌈채소 했다고 해서 “나도 쌈채소 임대농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샀을 때도 그 건물이 토마토 했던 곳인데 토마토 했던 곳이 일조량이 부족해서 “쌈채소 하는 청년농부들한테 임대를 하겠다.” 농정과에서 그렇게 해서 매입했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 생각에 그런 것들만 지원해준다고 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면 물권은 부여군 소유이기 때문에 하우스 한장이 마모가 되면 그것도 또 고쳐줘야 되고 기계가 절단 나면 그것도 손 바줘야 되고, 그걸 어떻게 다 군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거 살 때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사는 것에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고 비가 왔을 때도 가봤는데 빗물도 들어오고 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다 보수를 해서 임대를 주면 5년 동안 안에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은 항상 노후되잖아요, 기간이 갈수록.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임대를, 임대는 임대료가 굉장히 싸게 임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임대를 해서 “그거 다 어떻게 군에서 재정감당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해서 깜짝놀랐는데. 임대보다는 그렇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고 자기들이 그것을 직접 하면서 청년들한테 투입을 시켜서 수입을 낼 수 있고 청년들이 거기서 수입을 내서 자립을 하고자 하면 자기들이 또 땅을 구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런 거 또한 우리가 그냥 한 귀로 흘려들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의원님들이 항상 군민을 대표로 와서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 군의 살림을 예산을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한 것들이 또한 우리가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많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지적해주시고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기초거점 육성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황리 물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옛날부터 저는 여기 의원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야, 실과장님들한테. 꼭 법으로 해서 법 쪽으로만 직선적으로 가는 거보다는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서라도 맞춰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가, 이게 있잖아요, 지금 장하리 건 같은 경우도 미리 콘크리트를 쳤다 이말이야. 그러면 과연 그것을 실과에서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봐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도 한번 해보실 문제가 있어. 만약에 경우 또 다른 사람이 땅을 사지도 않고 남의 땅에다 했어, 민원이 들어왔어. 그럼 과연 그냥 자기가 살 테니까 하면 봐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뜯으라고 할 거예요? 그거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봐줄 것인지 뜯으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매각을 할 거 같으면 뜯고 “야, 니가 사라.”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게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얼추 제가 볼 때는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내릴 거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아마 부서장님들께서는 최대한 뭔가 앞을 위해서라도 생각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초촌도 이제 제가 안 해주려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땅을 찾아봐라.”, “꼭 굳이 거기다 헐어 가면서 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저도 면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어쨌든 300m 이쪽저쪽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류식으로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면장님도 얘기도 하더만. 그런 걸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정회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렇게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실과장님들은 고려해 보시고 생각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9항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안, 제3안, 제4안, 제6안은 원안대로 가결, 제1안, 제5안, 제7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안, 제3안, 제4안, 제6안은 원안대로 가결, 제1안, 제5안, 제7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참전명예수당 이게 20만 원에서 우리 부여군도 30만 원으로 상향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해주고 그리고 또 참전명예수당 직계가족들한테도 10만 원씩. 그동안에는 얼마씩 해줬어요?
사회복지과 고석현입니다.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도……
15만 원으로 상향……
여기 보면 1페이지에 보면 40만 원씩 주는 데도 있네요?
서산시가 현재 그렇습니다.
지자체 저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주는 거구나.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또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그전에 조금씩 주던 거나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죠?
제가 회의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참전용사 명예수당이니 보훈수당이니 여러 가지 시군별로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게 어떤 데는 더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율해 가지고 시군별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대로 회의를 거치고 회원들하고 다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재정에 맞게끔 조율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타 시군에서 더 올리는 데가 또 있어 가지고.
타 시군이 올리면 이 사람들 또 올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린 거다, 부여군에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협의가 된 상태는 이걸로 협의가 된 걸로……
과장님께서 이분들한테 오해가 가지 않게 “부여군 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향을 했다.”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 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우는 당연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갑니다. 우리가 재정이 좋으면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나요?
지금 왜냐하면 타 실과에 보조단체가 있는데 그런 형평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타 단체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이해를 시켰어요.
잡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안 나와요.
이거 하나 통과시키고 가셔야겠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박순화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향 조정하신 건 잘하신 거고. 우리 군 재정에 비해서 많이 해주심을 잘 전달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참전유공자 여기에는 배우자까지만, 그렇죠?
네.
배우자까지만 수당을 같이 해주는 거고 자녀한테는 그런 건 없나요?
현재 자녀한테는 안 나오고요. 본인하고 배우자까지만.
그러면 예전에는 참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취업이라든가 할 때, 그 뭐라고 하죠?
특혜도 있고……
지금도 있나요?
그거까지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보훈부에서 취업지원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많이 취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아까 이게 뭔가 하는 것이 있어서 재질문하겠는데. 존속기한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존 존치 필요가 5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5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이 어디에 예치를 했어요, 기관에서. 근데 계약이 5년 끝나서 다시 연장을 한 번 더 했어요. 중간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거를 빼야 돼. 그럼 거기서 안 빼주면 안 되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조윤경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디에다 예치한 돈이 아니고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별도의 목이 있어서 의료급여수급자들 진료비나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비, 인건비 그런 걸로 재정 집행하는 겁니다. 어디다 예탁하는 돈이 아니고요.
아까 앞전에 다른 것들 했듯이 해서, 그럼 여기도 똑같이 기금을 할 때 똑같은 맥락인줄 알고 추가 질의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하고 참전용사분들 있잖아요. 미망인들, 아저씨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미망인분들한테 보훈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하고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미망인들한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는 것은 참전명예수당은 배우자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보훈명예수당은 배우자한테 안 나가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어떤 거예요?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분들은 참전유공자분들이 사망하시고 배우자분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드리는 수당이고요. 이번에 15만 원으로 상향 개정을 안건을 올려드린 거고요. 보훈명예수당도 말씀하신 미망인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근데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미망인과 보훈명예수당 미망인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이나 똑같아요?
금액은.
금액은 똑같은데 그럼 참전명예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보훈명예는 어떤 분들이에요?
참전명예수당은 말 그대로 6.25전쟁과 월남참전하신 분들이 참전명예수당이고요.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순열, 순직군경, 국가유공자법에 1호에서 7호로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전몰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의 유족이나 본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이나 베트남 참전 같은 데 돌아가신 분들, 미망인들한테 주는 거고 보훈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국가보훈법에 1항부터 6항까지 등록된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6.25나 우리가 월남전이나 참전한 사람들은 사망하셨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은 별도로 참전용사 그쪽으로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보훈법에 지정되는 요건이 있어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제가 정확히 답변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어떤 사람들이 보훈수당을 받는 건지.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그리고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유족들한테 주는 게 보훈명예수당인가요?
네, 왜냐하면 사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멍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12조2항에 보면 무연고 사망 친분 관계 있는 사람들을 종교활동이라든가 사회연대활동 사망한 사람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페이지 말씀……
6페이지에 12조2항.
예, 12조2항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친분관계가 있어요, 사망자가.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장례비를 지원해주되 장례의식을 이분들이 주관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장례비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네.
이분들 그냥 장례를……
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조재범 윤선예 박순화 송복섭
조재범 윤선예 박순화 송복섭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투자유치담당관이희철
전략사업과장이종록
자치행정과장안중완
재무회계과장이길종
사회복지과장오종성
가족행복과장김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