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부여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2.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
3.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
4.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의 수정안
5.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3.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4.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의 수정안(군수제출)
5.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유재철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등 5건, 2022년 10월 1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의 수정안 총 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의 수정안,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지태 공동체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출연금 승인안 2건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21년하고 22년 운영비에서 보면 집행계획이 잘못됐는지 집행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5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이제……
집행 상황을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과 집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분야는 제가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4억 9,300 이렇게 남았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그건 한번 못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잔액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남겼는지 그리고 5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을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걸 답변을 조금 못 드렸냐 하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못해서 남은 것 같아서, 그 이유는 한번 제가 재단한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확인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에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3년 계획에 보면 승인안이 보면 11억 5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태흠 도지사님이 이렇게 새롭게 부임을 하셔가면서 도 차원에서는 3천억 소상공인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 배분안이 제일 뒤쪽 7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3천억 기금 마련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최소한 적게 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차피 이 돈은 우리가 납부를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자금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액수를 좀 크게 폭넓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8억씩이나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봤었다.” 도 차원에서는 “이만큼 부여군에서는 부담해줘야 맞다.”라는 배분안이 7페이지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도에서 이렇게 통 크게 계획을 세웠으면 도비를 더 확보를 해주시든지 도지사님께서도 저는 그렇게……
물론 도비도 더 많이……
물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군한테만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이 얼마를 받다가 이렇게 8억씩이나 증가시키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지금……
이 부분도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20년, 21년, 22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도 차원에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보증 시행계획에 대해서 통 큰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현재는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11억 5천이라는 그 계획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기본급이 나갑니까? 대우라든지 이런 거 좀 아시나요? 대표이사는 기본 월급 있어요?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봉급은 없고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수당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나요?
대표이사는 법인카드는 좀 쓸 수 있습니다.
혹시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나, 이런 규정은 없고요?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쓴다든지 그런.
그것은 이제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 일정액이 잡혀 있는 거에서 쓰는 거지 정례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실과랑 비슷하게. 저희 실과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1년간 쓰고 있는데요.
사용 근거자료 좀 한번 올해 거 1년 거라도 서면으로 한번 좀.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남신용보증재단 건인데요. 이거 우리 출연금이 인구수를 따져서 우리가 출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출연금이 정해지나요?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억 5천이 지금 3천억에서 할당이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적게 내면 그만큼 배분액이 적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7쪽을 한번 봐주시면 ‘일반 신용은 12배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추려내는 액수가 8억 3천만 원인데 배분액은 100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를 보면 다른 시군 보니까 그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좀……
소상공인 수입니다. 인구는 아닙니다, 소상공인 수. 인구 규모가 아닙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 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네,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서 보면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에 인건비가 증감 돼 있죠, 6,300만 원으로. 이 부분이 신규채용을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인건비를 상승해야 할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편성 세부내역에서 감가상각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예산이 잡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정원을 증가시키고 기간제를 더 뽑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직원들에 대한 호봉 상승분과 내년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재단에 있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잡도록 돼 있습니다, 비품안에 대해서 이걸 축적을 해놨다가 일정 시점에 그거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고생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신분은 어떤 형태의 신분을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청년들의 급여 수준은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직원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채를 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거기 와서 근무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청년들의 어떤 형태에 직원 신분, 이게 “계약직이냐, 단기 계약직이냐.” 이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우리 청년들의 급여 상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시급 기준에서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겠는데 특례보증제도는 사실 우리 군 부담이 늘면 늘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고 인플레가 되고 또 금리 또한 급격히 인상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저희들 역시 많은 출연금을 통해서 배분을 많이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사람들 소상공인들 선정 기준은 부여군에서 관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선정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업무 공유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재단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직원은 정규직이 있고요.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일용직 수준의 우리 군청 일용직 수준의 봉급을 똑같이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정규직은 지금 정원이 19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완전히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60세까지 퇴직 정년이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그러니까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간제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고, 뽑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는 다 한시기구로 기간제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통해서 어떤 정식 직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것은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2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체계는 아닙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례보증은 저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례보증은 11억 5천을 더해서 이렇게 내려준 것은 수용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이 선정 기준은 자기들이 가서 신청을 하면 우리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도 있는데요. 이렇게 압류 같은 거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분들도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신용자들은 100억 범위 내에서 내년에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선정을 “이분은 줘라, 안 줘라.” 그렇게는 않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가면 신청을 하면 3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특례보증을 이용해서 대출을 합니다. 하고 나서 부실채권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시키든지 그 채권이 특수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할 텐데, 부여군에서 출연한 금액만큼은 부여군 관내에서 이용을 하고 부실화가 되면 부여군에서 책임지는 것인지, 책임지고 도 특례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출연만 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사고 발생과 대위변제는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해서 출연금이 줄어들거나 했을 때 부여군이 더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금액도 있나요?
그 금액을 보증재단이 그래서 이게 신용보증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하는 거니까.
더 가감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도 평가급, 성과급 일종인가요? 평가급이라고 하는 것이?
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재단에서 예산 보면 2,200만 원이 증액돼 있잖아요? 이 평가급은 성과급의 개념인 것인지 이것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연구개발비라고 돼 있어요. 연구개발비 중에서 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이것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연구용역의 2천만 원 내역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거는 재단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의 용역이 필요할 때 이것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급은 성과급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네, 서정호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 뽑을 때 여기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상권활성화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뽑는 겁니까?
전문가를 뽑는 게 맞고요. 맞는데 이게 우리가 이 지역 내에 이 분야의 인력풀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물론 이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맞고요. 그 밑에 직원들은 가급적 역량이 있는 분을 뽑는데 꼭 전문직으로 그 분야에 맞는 분이 100% 뽑고 있다라고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는 센터장급 정도는 전문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여군민들을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한번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거기 직원이 28명 중에 부여 분이 한 30%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비율적으로 볼 때 좀 안타깝다. 제가 만난 분들은 부여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만난 분들은. 다 ……만 만나봤는데 부여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고.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를 헤드 센터장 정도는 전문가를 뽑더라도 그 나머지 인원들은 교육을 시켜서 자꾸 이렇게 시켜서 쓰는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부여에 연고가 있고 부여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영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 분야는 참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하는데, 관여하기가 어려운 분야고요. 가급적 우리 부여 출신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여 이쪽 부여, 규암이 이쪽 제가 활동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많이 부닥쳐요. 지금 앞으로도 규암에도 사업권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여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인적 자원이 이렇게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직원들 뽑을 때는 그런 것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부여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몇 분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활성화재단 관리를 잘하셔서 그들이 1년 동안 수행한 업무가 평가를 통해서 나타나서 부여군민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제1항부터 2항까지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4.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의 수정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백제문화재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의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원안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이 반영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보니까 40억 원이 편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대백제제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백제전은 2010년도는 세계 대백제전으로 치렀거든요. 이번에는 2023 대백제전으로 명칭했는데 조금 확장을 해서 다른 나라도 많이 초청하고 해서 축제 기간도 17일로 확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백제문화를 세계화해서 더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도 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지금 하신다고 지금 40억 원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이 대백제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주랑 부여랑 격년제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무슨 영향이라도 있나요?
그건 아니고 원래 2021년도에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었는데 준비도 그때 당시에 거의 다 돼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심해서 2년 뒤로 연기해서 2023년도에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도 이유야 어찌 됐든 대백제전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주하고 우리하고는 계속 백제제전의 어떻게 보면 성황이 “성공적이다.” 할 때는 많이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비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침체돼 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까지 좀 확장시켜서 성공에 맞추기 위해서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달라진 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부여는 제전이지만 공주는 축제 시기거든요.
공주는 계속적으로 우리보다 10년 늦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성이 있는데 우리 군은 계속 지금 공주로는 쏠림 현상이 있지만 우리 군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도비는 차이가 없는데 지금 우리 군비는 지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백제제전 할 때 보면 도에서 거의 주가 돼서 하다시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도에서 우리 군이 취약하니까 도비를 더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일단 처음 먼저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많이 확대도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부분들 부교라든가 그다음에 신리 쪽을 활용하는 방안 또 음식점 이런 부분이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쪽에 저희가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계산공주 쇼케이스 한 것처럼 좀 더 풍성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저희가 대백제전이기 때문에 좀 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대백제전하면서 수상공연장 낙화암 맞은편에 있는 수상공연장을 활용해서 한 달 동안 공연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대백제전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치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산액이 조금씩 다른 게 금년도에 보면 저희가 18억 원을 출연했는데 그 이유는 2021년도에 저희가 출연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 해서 11억 원 정도가 남아 갖고 그걸 이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한 28억이나 30억 가까이 보통 출연해 왔는데, 그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18억만 한 거고 도에서도 이게 금액이 매년 17억이나 18억 정도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분들도 내년에는 대백제전이다 보니까 좀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는데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그분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닌데 재단에서 자체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예산을 투입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기금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조금 있는데
김태흠 도지사님이 오시면서 이런 재단이나 이런 걸 통폐합하는 계획이 좀 있어서 쌓여 있는 기금을 내년도 행사에 조금 더 투입되지 않을까,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제문화재단이 생긴 게 2010년도에 백제대전을 치르고 나서 기금이 남은 걸 가지고 문화제재단을 만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화제재단한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이 탄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셔요? 왜 백제문화제재단이 왜 탄생했는지.
그것은 2007년도 여기 배경에 보면 2007년도 백제문화제 동시 개최를 하고 합의 후 재단법인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2010년도에 대백제전 한 다음에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제재단을 만들자 해서 이게 지금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이제 그렇게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마다 출연금을 주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우리가 공주보다 잘 나갔으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계속 지금 공주에 비해서 우리가 우위에 서지 않고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공주에서는 그러면 출연금을 얼마씩 내고 있어요?
출연금은 공주시가 저희보다는 좀 많이 내고 있고요.
올해는 얼마 냈고 2023년 계획안은 지금 공주시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주시가 금년도 같은 경우 34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냈습니다.
34억 5천?
네, 저희보다 좀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공주시 같은 경우 저희보다 예산 투입이 많은 게 실과에서 자체 투입하는 게 또……
여기에다가 도비 써놓고 군비 써놓고 저는 당연히 공주 것도 써놔야 우리가 이걸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공주는 잘 되는데 우리 건 안 되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그러거든 “우리는 제전 위주로 하고 있고 공주는 축제 위주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그쪽에 많이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는 제전으로 시작된 백제문화제이기 때문에 제전으로 한다.” 그러면 제전도 이렇게 좀 뭔가 통일성 있게 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제전이 지금 통일성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년제로 아까 그냥 스쳐가듯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격년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대백제전을 계기로 이게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사실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준비 기간도 있고 해마다 하다 보니까 싱겁기만 한 것 같아요. 물론 제는 지내되 축제 같은 걸 하는 것도 이렇게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격년제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만 격년제로 해서 안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부여군만 손해 보는 게 그런 게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공주시하고 합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도 공주에 못지않게 저희가 형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출연금 규모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저희가 지도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실과를 조금 참여시키자.” 우리 지금 행사 인원 몇 명만 갖고는 도저히 공주와 비견될 수가 없으니 공주시 같은 경우는 실과로 프로그램 같은 걸 일부를 떼어서 주고 행사장 준비나 이런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백제문화제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우리 행감 때 다시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도비 확보에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2022년도 올 백제문화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일 중 5일이 사실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한 상황에서 일단은 인력 동원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일기에 비해서는 조금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또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부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했었던 게 일단은 시내권과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셔틀택시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고. 그래서 시내는 100% 다 장사가 잘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부분이 잘 됐다.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도 조금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항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지역주민들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또 반영해서 그런 게 다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나가서 보기도 하고 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했고요. 옆에 계시는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또 직원분들도 굉장히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주는 축제 위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부여는 전통이 원래 제례, 제불, 제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 수륙대재 있잖아요. 우리 백제문화제 사실은 브랜드이고 그리고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정말 많이 축소가 되었고 또 불미스러운 잡음도 들려오고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수륙대재 추진위원회가 하는 분들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관계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 수륙대재의 보조금은 그대로 다 지급이 되었나요?
현재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제가 보면서 계산공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백제문화제가 지나갔잖아요. 2023년도 지금 대백제전을 한다고 하니까 금방 또 1년은 금방 가거든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좀 더 정말 세밀하게 잘못된 부분, 물론 이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대백제전이, 공주는 크니까 시답게 또 우리 부여군은 우리 군답게 축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과장님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68회째나 했는데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더 앞으로 잘하리라 믿고.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수정 내용이 반영된 2023년 (재)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타 시군 이용료 비교표가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영 처리하는 건가요?
직영도 있고요.
천안, 세종, 홍성, 공주, 태안이 직영 처리돼 있어요?
네, 거의 그런데 직영은 거의 않고 거의 민간에서 하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천안, 세종, 홍성, 공주, 태안이 직영이에요, 민간이에요? 여기 지금 비교표가 나와 있거든요. 운영하는 곳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않고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비교표를 보면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원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개정 전과 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7만 원을 9만 원으로 인상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교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2년간 적자가 어려움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올해가 우리가 전출금이 1억 5천이 되는데 한 1억 5천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 지금 현재 부여군 내에 민간 글램핑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타 시군에도 우리가 시설은 좋은데 맞지가 않다 해서 이의제기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님이 안 올 수도 있고 운영상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시키느냐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는 공공성을 따져가지고 순수 경영마인드로 나갈 수가 있지만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마인드가 믹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 민간이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준 건지, 민간한테 직영 처리한 건지 이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따졌는지 제가 사실 그게 궁금했던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로 서면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경영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3년 거 우리가 경영상에 대한 것을 위원님한테 서류로……
이 원가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하게 되었고 현실을 이렇게 반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원가보상률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상 현황은 다 다르겠죠. 인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 후에도 보면 금액이 똑같은 글램핑장 형태인데, 운영은. 태안의 별빛 바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게 두 곱이 넘어요, 금액이. 부여군은 개정을 해도 더 싸게 받거든요. 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시설이 부족한 건지 사람이 안 와서 그런 것인지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글램핑장이 운영을 할 때 손님이 많이 와야 실효성이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조금 낮췄어요. 낮춰서 했는데 제가 처음에 2016년도인가 조금 있었을 때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운영상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20% 정도 올린 것은 우리가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맞췄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과장님한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토요일, 공휴일에 태안 같은 데는 34만 9천 원을 받는데 우리는 11만 원이여. 그러면 3분의 1을 받는 거거든? 왜 3분의 1을 받아야 하는지, 다른 데는 태안은 손님이 바글바글 많이 오고 예약이 밀려서 이렇게 받는 건지. 우리는 그러면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싸게 받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하여튼 조금씩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굿뜨래 웰빙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소완영 안전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네, 민병희 위원님.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사후관리가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조례안에.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줄 경우 감시감독을 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저는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조례보다도 나중에 위탁을 할 때 위탁 내용 그 자체에다가 같이 넣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넣어야, 조례는 법이거든요. 법에 넣어야 우리가 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법에 넣지 않고 계약서 쓸 때 뭐를 넣는다는 것은, 이 조례가 있어야지 위탁을 줄 때 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따로 어디다 쓴다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위탁을 줄 경우 감시감독하는 부분도 조례에 저는 담아내야 되고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그런 부분까지 저는 조례에 담아내야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경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위탁 준 기관에 대해서 가서 감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가 있고 정산 절차에 대해서도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조례에 담아놓지 않고 따로 어떤 부분을 갖다 말씀을 한다는 건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저는 담겨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담아내야 차후에 사후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처리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없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27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고.” 그냥 다 말로만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위탁 주어서 사후 관리할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정산까지 저는 조례에 다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없었거든요. 어디에 있나요?
그 부분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에 영상 부분도 지금 같이 거기에 맞물려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하면……
그 부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는 담지 않아도 되고?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위탁을 할 때 거기에 근거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민간위탁도 지금 거기에 준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 계획이 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부분이.
영상 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읽어봐 주실래요?
지금 민간위탁 사무 기준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3항에 보면 문화, 예술, 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가 있고요. 지금 8항에 보면 그밖에 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시 감독이라든지 정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광범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담겨져서 우리가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네, 김기일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금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26조 운영위원회 설치에서 광범위하게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유출이라든가 사고 발생 관련된 얘기 같은데,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강제조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이게 감시 기능이 운영위원회 안에서라도 가능할 수준이 될 것 같거든요. 준비는 하시긴 하셨는데 약간 좀 미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영상정보 유출이라든가 사고 때문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전국 곳곳에서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조항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전환하고 여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던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보호라든가 또는 영상물의 유출 또는 속된 말로 불법촬영이라든가 이런 유출되는 문제들까지 다룰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두시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만들긴 만드셨는데 약간 미비해 보여요.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여기에 위촉직 인원수에 대해서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1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직 위원하고 다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로 영상센터 위탁을 한다고 할 때 전반적인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또 여기에 대한 수시 분석도 해봐야 될 것이고 예산이 계속 또 요구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까지도 검토가 되려면 인원수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제16조제2항에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탁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위탁한 시설 안에 시설물들이 훼손되거나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새로 구입해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그런 부분은 다 여기에 삽입돼 있어요?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위탁자가 계속해서 위탁을 하면 좋지만 위탁이 끝나는 명도일이 있을 거예요. 명도일 시점에서 일례로다가 명도를 않고 다음 위탁자와 이렇게 명도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여기 조례 안에 안 담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례로다가 “나 계속 위탁을 내가 더 받아서 해야 되겠어.” 근데 다른 업자로 바뀌었어. “나 안 나가.” 이랬을 때 그 사람들 명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담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서상에 어느 정도 그것을 강제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둔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맞고 제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저도 위탁을 받아봤어요, 건물을. 그랬더니 그 계약하는 날 명도확인서를 받더라고,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그래서 이유 없이 명도소송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비워주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잘 삽입을 해서 계약을 잘 추진해서 명도하는 시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명도 시점에 시설물이 훼손됐거나 도난됐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나갈 수 있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 가지 보완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기일 위원님.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회의 소집 안 하면 회의 못 하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 의결하는 과정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데, 10명이 하면 5명이 해서 3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구조가 왜곡된단 말이죠. 이런 걸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정회 중이라도 좀 얘기를 해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조례 26조 7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바꿔야 하지 이렇게 되면 위원장이 회의 소집 안 하면 이 운영위원회 있으나 마나 하는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운영위원 구성 인원이, 26조 3항에 보면요. 10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9명이에요, 이내니까. 최대치가 9명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과반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9명 중에서 과반수면 5명이서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3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되는 구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영상정보의 감시라든가 또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6조 보면 운영위원장은 누구예요? 부군수로 하고 여기 4조 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그러면 부군수가……
부군수님이 호선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위원장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김기일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부군수님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강제로 소집할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죠?
근데 8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소집을 해야 되지, 누가 소집을 해.
소집권자와……
소집권자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해도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위원들이 스스로가 몇 명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8항은 정족수를 얘기하는 걸 테고요. 지금 7항은 회의 소집을 하는 소집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집권에 대한 사항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급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을 첨가해서 같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시급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렇게 큰 시급은 저기한 건 아니고요.
시급을 요하면 다시 개정안을 다시 올려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으면, 시급하지 않으면 다시 넣어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에 대한 수정 검토와 그리고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나서 이거는 조례 송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이거를 안을 작성하신 조례안을 작성하신 의견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관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정회를 하고 토론이 될 수 있으면 하시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통과시키고 다음에 수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선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전문위원 송후봉
사무직원 유재철
속기사 이민영
공동체협력과장김지태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굿뜨래경영과장오종성
안전기획팀장소완영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