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 회의록

제2차조사
부여군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32분 조사실시)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포함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서장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김성태 소장님입니다.
  제가 호명하신 두 분 증인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두 분의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먼저 선서하여 주시고 다음에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여군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위원장 김영춘
  김성태 소장님, 서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20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부여군의회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성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 대해서요. 소장님, 먼저 기초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해볼게요. 부여군 농업행정의 두 축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높은 업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가의 영농기술지도 및 농업인의 교육 훈련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부여군 전체의 농업 발전을 위한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농촌지도소라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농촌지도소의 명칭 변경은 저희가 국가직 공무원일 때는 명칭을 부여군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칭하였고 지방직화 전환되어서 이후에 부여군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럼 초창기 농촌지도소에서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기구가 확대되면서 생겨난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2008년도 기점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운영되었고 굿뜨래농업대학으로 운영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식품산업 업무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관장하였고 또한 2014년도에 귀농‧귀촌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관할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일을 농업기술센터로 일관화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토양 검정을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수질 또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가 추가되었고 시설 농가의 연작장애 해소와 작물의 원활한 토양 관리를 위한 미생물 배양장을 신축하여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농작물 안전성검사실을 또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버섯산업연구소도 2021년 개소하여 확대 운영하여 연구 기능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기능을 늘린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순화 위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어요. 이 기구가 만들어진 근거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농촌진흥청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필요에 의해서 추가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규칙으로 정해서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을 1996년 3월 30일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최근 3년간 심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심의하였는지 최근 3년간 심의회의 운영 상황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박순화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도사업 중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 대상자를 최종 심의를 했습니다. 20년도에는 1회, 서면심의 5회, 2021년도에 정기회 1회, 서면심의 3회,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심의회를 못 하고 서면심의로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박순화 위원
  서면심의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박순화 위원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보조금을 보면 2018년도에 36개 사업 5개소 계획에 신청해서 36개소, 74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19년도에는 26개 사업 36개소에 신청, 26개 사업 62개소, 2020년도 49개 사업에 131개소에 49개 사업 146개소, 2021년도 37개 사업에 50개소 신청 31개 사업 105개소, 2022년도 42개 사업 64개소 신청 39개 사업에 105개가 이렇게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한 것도 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맞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시범사업 보조금 계획 대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균 2대 1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신청 기준이 높아서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우선 저희는 시범사업을 방침을 결재 맡은 후에 읍면과 관계부서에 공문으로 보내서 홍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부여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농업인이 알게끔 공고를 합니다. 또한 저희 홍보책자를 8천 부를 제작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때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배부하여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시범사업 종류에 따라서 대상자가 적은 것은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적정한 농가가 적었다는 생각이 판단이 되고 또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 수혜자는 시범사업 대상자 이런 제한 조건 등이 있어서 해당 사업별로 참여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박순화 위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시골 농업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볼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셔서 “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이 있으니 신청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매번 받는 사람만 받지 않고 또 중복되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우리 소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 후로 또 소장님 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정과와 기술센터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양쪽 사업들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의 국도비 그리고 군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 시범사업 국비는 지역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00%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도비 시범사업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70% 보조와 30% 자담으로 이루어지고 부여군의 시범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 70%와 자부담 30%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보조금이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조금 비율이 틀리던데, 농업기술센터는 비율이 높고 농업정책과는 좀 낮고 이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를 들어서 진흥청에서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이라든지 기자재가 부여군에 적용될 때는 위험요소라든지 그 지역 환경에 적합한 그런 실험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보조율을 조금 농가 보상차원에서 높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또한 그 시범사업의 충실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높게 책정돼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주위 농가에 확산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사업 다각화라고 있더라고요, 사업 다각화. 시범사업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또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아가고 계속 그래서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문제가 많은 것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나,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업 보조금을 못 받는 농가들에서는 좀 원망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했는데 자기들은 못 했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2018년에서 19년도, 2020년도에는 시범사업을 3년 이내에 수행한 사람은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로 제외를 시키고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최근 5년 이내에 3천만 원 이상 수혜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시범사업 수혜자의 중복 또 연속성을 제한하기 위한 방침이었고 농업정책과, 굿뜨래경영과, 축수산과와 시범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은 피하고 또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업 대상자도 제외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순화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다음은 우리 농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들녘육성사업에 대해서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목적 취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이고요. 이게 2008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논에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박순화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애당초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식량 자급률이 쌀은 물론 높습니다, 92% 정도 되고요. 아마 100%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종합적 식량을 따지면 현재 42-43%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규모화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고령농도 있고 영세농도 있고 이런 농가들을 묶어서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이자.” 최초였고, 최근 들어서는 쌀이 생산량이 오버되니까 “쌀 생산량을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쌀 이외의 작목 콩이라든가 보리, 밀을 심는 것을 장려를 해서 이런 사업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규모가 아시겠지만 50헥타의 규모 그리고 25인의 조합원을 이렇게 자격조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매년 이게 한 70개 정도를 육성을 합니다. 저희 부여는 총 11개가 있고요. 전라도 같은 경우가 전체 사업량이 전라도가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전라도 쪽이 굉장히 많고 충남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농업법인 또 영농농업조합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자격 조건이 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 나눠지는데 농협도 가능합니다. 농협도 가능한데요. 아시겠지만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25인이 영농조합법인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5인 이상만 자격이 되고, 그분들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서 공동작업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가고. 결국에는 이제 농림부 사업에, 농림부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같이 공동작업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가는 제도입니다.

박순화 위원
  그러면 영농조합은 5인 이상이고 법인은 25인 이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자격이 돼야 신청 자격이 되고요. 25명을 조합원을 모집해서 50헥타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자격이 되는 거죠.

박순화 위원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농기계 같은 걸 구입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3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1차로 25농가에 대한 교육을 컨설팅을 시킵니다. 농림부에서 지정한 업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대학교 내지는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영농지도 방법을 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 완료가 되고 3회차에 되면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5억 이내입니다. 그건 지원비가 90%인데요. 거기에 5억 이내로 자기가 필요한 장비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다각화 사업이라고 해서 또 그 사업이 3년이 지나면 또 이제 유통, 가공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크죠, 50억 이내입니다. 그렇게 3단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보시면 지원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대표가 받아가잖아요. 받아가서 공동으로 쓰잖아요. 공동으로 쓰면 그게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장비는 5년입니다. 건물은 10년이고요.

박순화 위원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 있다가 장비 같은 걸 대표가 영농법인은 구성원을 해놨어도 5년 후에는 대표가 장비 같은 걸 이렇게 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5년 지나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지금 보증금관리법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이야 이제 당연히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매각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10년 지나면 매각이 가능하고요.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지나면 가능합니다.

박순화 위원
  조합원들하고 같이 나눠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데 여러 가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모든 조합에 25명이 공동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법인 5명의 ……것이지 25명이 지분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20명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죠. 내가 영세농이고 소규모인데 이제 그 법인에 주축이 있는 분들이 육묘부터 수확까지 일괄로 하는 거죠, 방제까지. 지금 그것도 약간의 편차가 있겠지만 구룡의 모법인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박순화 위원
  그런 법인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렇게 시범사업이 나오면 이쪽에다 또 신청을 하고 저쪽에다 신청을 하고 자기 부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사후관리 좀 보조 받아서 하는 그런 농기계 같은 거 보조 많이 받잖아요, 50억원까지 받잖아요, 이게 큰 돈이잖아요. 정부에서는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논이나 밭에 벼 대신 다른 작물들을 심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교묘하게 다른 데다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는 있는데요. 지금 센터도 있고 굿뜨래, 축수산과 다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의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최근 5년 내에 대한 모든 보조금 사업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근데 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데요. 그거라도 내년에 가동하려고 지금 이미 시스템은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5년 건의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조회가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정산을 하셨을 텐데, 뭐 나오는 거 있었어요? 정산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된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대부분 들녘경영체 사업은 컨설팅 사업은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라 3천만 원 가지고 합니다, 자잘한 사업이에요. 어디 다니고 교육하고 밥 먹고 다 포함되는 사업이라 사실 정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표, 계산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다 맞춰서 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장비는 이게 딱 떨어져요. 5억 가지고 사봤자 서너 가지 장비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제가 보니까 컨설팅 할 때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네, 자부담 10%입니다. 2,700만 원이 보조이고요. 10%, 300만 원인데 저희 농업 분야 모든 컨설팅이 사실 교육이 사실은 그걸 파보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걸 저희가 매일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25명이 밥을 다 안 먹었는데 20명밖에 안 먹었는데 25명 걸로 썼다든가, 이런 게 또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참 어떻게 검증할까는 저희 고민인데, 양심적으로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걸 저희가 최대한 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순화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은 한참 농업 쪽에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네, 다른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김기일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또 과장님 지역 농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술센터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칙이 있는데, 충남 관내에 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이 없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지금 현재 충남 시군에서는 10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5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김기일 위원
  아예 규칙을 만들지 않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김기일 위원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제가 질문드리기보다는 그 지역에서는 만들지 않아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운영이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지금 규칙이 없는 곳이 청양, 아산, 논산, 공주, 서산이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는 청양하고 논산도 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주도 마찬가지고요,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예를 들면 청양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칙을 만들지 않고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김기일 위원
  그 이유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정이 제정이 돼 있고,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이미 그 대통령령에 농업산학협동 시군 기초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조직과 의결 권한, 의결의 내용 그리고 부위원장 임기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김기일 위원
  그래서 만들지 않고도 말씀드렸던 청양, 공주, 논산 그리고 서산, 아산이 규칙을 만들지 않고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대통령령에 시군의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방식과 의결의 구조와 임기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구태여 부여군 농업산업협동심의위원회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우선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정에 의해서 심의 규칙을 추가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1996년도에 3월 30일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김기일 위원
  가능한 범위는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칙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요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위원장의 임기 조항이 대통령령에는 2년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냐 하면 연임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여군 규칙에는 부여군 산림조합장과 부여군 축협조합장이 위촉직이지만 거의 당연직에 준하는 그런 심의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산림조합장과 농협중앙회 군지부장만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장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적절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제3항에 보면 부위원장 및 제2항의 각호 당연직 위원에 대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문의한 결과 연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3조제4항에 보면 당연직으로 표기돼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여군 지부장과 부여군 축산업협동조합장, 부여군 산림조합장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저희 운영은 부여군 축협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항이 들어가 있고, 부여군 산림조합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운영을 살피지 못한 점을 저희들 불찰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정으로 꼭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농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 또는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농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일 경우에 사안에 대해서 회피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1억 원짜리 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회의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회의에 가지 않겠다고 회피를 신청하든지 또는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아예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제척을 만들어 두든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의 경우에 기피라든가 이런 조치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조항이, 이건 상식입니다. 어떤 조항을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상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심의해서 심의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 자신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을 심의를 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동안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이걸 해소할 어떤 센터소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정기회의 때 참여한 산학협동위원들은 전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대상자하고 관계가 있을 때에는 회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명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런 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그래서 정확한 내용들을 추가로 조문에 넣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내용은 제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과 또 과장님들과 계속 소통해가면서 정말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공평하다라고 하는 부여군 군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부여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규칙을 유지한다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척, 기피, 회피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죽을 때까지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심의위원이 본인에 관한 사안을 심사를 하고 그런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은 전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지금 의견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을 하고 또 심의회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지금 현재 안은 만들어 놓고 다음 회기 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 관련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이 나오시면 우리 행정조사특위의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기술센터소장님께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맥락의 질문이에요. 지금 부여군은 농업농촌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책심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고 정책심의회 하부기관으로 6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맞습니다.

김기일 위원
  아울러서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쭉 본 결과 아까도 똑같이 드린 말씀대로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이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심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척이라든가 회피라든가 기피 조항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동의합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 보조금이 5천만 원 또는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가 보기로는 위원 자격을 자동 해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저희도 그쪽까지 판단을 못 한 게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꿔서,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원래는 상위법인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다 심사를 받거든요. 그렇지 못한 게 추경이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기간이 안 맞을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교차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예 분과는 저쪽에 식량 분과에서 심사를 하고 식량 분과는 축산 분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교차로 하면 아마 당연히 중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봐서 한번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 인원을 절반 정도로 유지한다든가 해서 하면 가능한 범위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알겠습니다. 최적의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부여군 식품 관련된 농업농촌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관련 규정이 아니라 이걸 아주 조례상으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바로 수정해서 연초에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농촌 관련된 예산도 많고 또 농업 예산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지수도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다 심사를 하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의도치 않게 실수라는 걸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을 하셔서 부여군 농정이 누구한테나 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끔 저희 의회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위원의 자동 해촉이라고 하는 조항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죽을 때까지 1천만 원 보조사업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나마 그분들이 계속해서 받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고생하시면서 그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의회가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보조금 기준액 5천만 원 또는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 자동 해촉 조항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동의합니다.

김기일 위원
  그래서 순보조금의 금액에 상한선 내지 한도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런 조항까지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 내용을 조례에 담기는 좀 그래 보여요. 그래서 운용에 관련돼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우리 이번에 김영춘 위원장님께 전해드리면 우리 행정조사특위 위원들께서도 같이 동의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조례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부여군 농정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물어봐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 협동으로 이렇게 물어봐야겠네. 우리 김성태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36개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52개소가 결정이 됐어요. 36개의 시범사업 중에서 52개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영춘
  그런데 신청자는 74개소. 그러면 이게 경쟁률이 1.2대 1도 안 돼.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범사업을 부여군민들이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몰라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야. “아, 36개의 시범사업이 있는데 나도 해봐야지, 너도 해봐야지.” 해갖고 몇 백 명이 참석을 해야 되지 74명밖에 신청 안 했다는 얘기는 경쟁률이 없으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결국은 사업 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홍보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대한 홍보한 걸로 생각되는데, 단지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시범사업을 3년 이내에 수여한 자는 시범사업으로 제외를 시켰어요. 또 농정과하고 시범사업을 동일한 시범사업을 할 때는 또 제외를 시키고,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래서 어떻든 부여군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김기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홍보를 더 잘해가지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심의를 해야 제대로 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할 수 있다. 3년을 거르든 5년을 거르든 2만 3천 명의 부여군 농민이 있는데 경쟁률이 이것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되지?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차후에 누가 이 업무를 받더라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기를 권고를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네,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렇게 하고 이 산학심의위원들 이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아까도 말씀했는데, 당연직이라고 할지라도 선출직에 의해서 농민단체장이 돼서 당연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분들이 부여군 각종 심의위원회에 다 참석을 해요.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더라도 농업회의소 대의원도 되고 이사도 되고 산학협동심의위원도 되고 각종 보조사업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과도하게 심의위원회 직을 준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걸러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회피나 제척이나 기피 기능이 있어서 한 품목 한 단체, 거기서 일 지원을 받게끔 심의를 해야 되지, 이 사람이 이것도 축산도 심의하고 저것도 심의하고 다 심의하면 그 사람이 무슨 부여군의 절대 권력자도 아니잖아요. 선출직이라고 해갖고 몇백 명이 모아서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단체장 한번 해야것어.” 그러면 선출되는 거야. 그래 갖고는 그 사람이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와가지고 여기도 심의하고 저기도 심의하고 이렇게 계속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의중이 부여군 2만 3천 명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농민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척이나 회피나 기피를 통해서 걸러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잘 챙겨갖고 잘 심의하시고 여기에 보면 의원들도 우리 의회 의원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바뀌지 않고 한 사람이 쭉 4년 동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의원들이 4년이나 쭉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거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의원들은 제척 대상이야, 내가 볼 적에는. 의원들은 빼주세요, 앞으로는. 법적으로 빼지 못할 그런 사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고려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들어갔으나 이것도 관련으로 판단되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심의위원회에 어떻든 꼭 필요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해서는 안 되는 데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면 계속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중복성 방지를 해야 하는데, 중복성 방지를 하려면 이번에 2023년도에 국 개편을 하면 농림‧수산‧축산 분야가 통합되면 거기에서 많이 걸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이전에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우리 부여군 전체 농민들한테 고루 혜택 돌아갈 수 있는 안을 계속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명심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서장원 과장님한테 다른 보조사업이 각종 보조사업이 부여군에 엄청 많지만 일단 들녘경영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들녘경영체가 영농법인체들, 영농조합들 여기가 주로 참여를 했는데 중복된 조합원이 있으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런데 중복된 조합원이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있어요. 왜 중복돼서 이 사람이 어느 단체, 어느 조합의 대표인데 또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또 들어가 있어. 이거, 이거 왜 안 걸렀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그건 심사 과정에서 거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거를 자격이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 전문심사단을 꾸려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신청할 때에 조직구성원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 구성원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11개 법인이 총 11개소가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사후 관리 5년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래서 11개의 영농조합법인이 출발하는 시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맨 먼저 출발한 데가 92년도에 출발한 조합, 94년도에 출발한 조합, 나머지는 다 2010년도예요. 그러면 이게 5년이…… 다른 데에 자기가 법인대표를 하면서 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돼요. 이것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 부분이 안 걸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얘기하지만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그 들녘경영체라는 엄청난 거의 100% 보조사업을 지원받으면서 또 들어가고, 대표이사가 다른 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부여군 행정에 어떤 난맥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면 그 사람의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걸러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들녘경영체 사업 중에서 부여군 농지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런데 어떻게 저쪽에 논산 농지도 있고 서산 농지도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100%는 아니고요. 일부 연계한 필지, 예를 들어서 집단화된 필지인데요. 그것도 농림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집단화된 필지인데 인접농지 그니까 어느 정도 인접된 데는 이제 한 10%, 20%는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농림부에서 아마 허가를……

○위원장 김영춘
  이제 논산은 인접지라고 볼 수도 있어, 세도에서는 논산이 인접지야. 그런데 구룡이나 규암에서는 논산을 인접지로 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서산이나 이쪽은 인접지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게 실제 농민도 아니고 농민이라는 법적인 요건만 갖추고 사실은 부동산하고 관련돼서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사실은 군청에서 걸러줬어야 되는 대상자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농지를 소유한 데가 부여군이 아니고 논산시나 서산시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전혀 못 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심의회에서 올라온 서류만 보신 거지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필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영농법인체에서 “밀을 심겠다, 콩을 심겠다, 벼를 심겠다, 친환경 사업을 하겠다.” 실제로 친환경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 필지에 콩이 심어졌는지 밀이 심어졌는지 확인해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러면 그 필지에 나가서 밀 심었는지, 벼 심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물론 계약량보다는 적기는 하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증빙자료가 판매한 이런 계약 재배라든가 이걸로 붙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 계획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항공사진 빼다가 어느 필지에 뭐 심었는지 필지별로 딱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고 그 면적에서 가감할 수는 있지만 적당량의 가감이 가능한 것이고 어느 정도 너무 벗어나면 안 되고. 또한 거기에서 어떤 작목의 작물을 심겠다고 해서 생산을 해서 생산에 의한 생산장비 지원이 있고 가공장비 지원이 있죠? 그럼 가공장비 지원을 받았으면 가공을 했으면 가공한 것을 어디다 처분했는지 아니면 쌓아놓고 썩혔는지, 소에 줬는지, 사람에 줬는지 이런 거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계속 하면서 정부가 보조사업 자금을 줄 적에 뜻하는 바 목적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부여군청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이제는 다시 또 다각화해서 새롭게 발굴해가지고 다른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영농법인체 못 만들면 컨설팅 해요, 이렇게 만들으시라고. 그래서 당신들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존 하던 사업체가 92년도에서 지금 몇 년도야 벌써 20년, 30년 이렇게 그런 사업체들이 독식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안 해도 이제 독립했어야 돼요. 충분히 우리의 보조사업을 벗어나서 영역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5년이면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0년 이렇게 됐으면 그런 데 법인체는 스스로 살아가게끔 새로운 경영아이템을 제공해서라도 스스로 살아나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법인체 구성원들 중에 보면 가족이 많아요. 가족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 물론 지분율에 따라서 영농법인체도 그 사람들이 보조사업 받은 것만큼 취득해서 자기가 자산을 확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취득해서 가족 자산은 늘리는 결과만 보조사업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걸러줘가지고 부여군 농업이 보조사업이 가족의 무식한 말로 배만 불리는 그런 보조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농업에 어떤 품질향상이나 부여군 농업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누군가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보조사업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부여군 농정이 빛나고 이걸 함께 심의한 심의위원들의 진짜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심의는 그냥 와서, 심의수당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네.

○위원장 김영춘
  심의수당 주죠? 그럼 심의수당 주면 그 사람들은 수당을 받은 만큼 제대로 심의해서 결과도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진 거예요. 자기가 권리만 가진 게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당을 받으면. 수당 받고 권리 행사했는데 의무는 잘못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해마다 똑같은 심의를 해준다. 이거 전반적으로 부여군 농정 자체에 각종 보조사업심의회 당연직이든 선출직이든 중복되지 않도록 손보고 해서 앞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같은 이런 우리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취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소환해서 무슨 다른 불합리한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를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앞으로 부여군 농정이 잘 가고자 그리고 부여군 농정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진짜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갖고 표창도 받고 그에 대한 공적도 인정받고 그런 농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여군 농장이 잘했더라고, 잘했다고 다른 데서 굉장히 호평도 많이 받아요. 부여군 농업이 지디피가 농업인구로 환산해서 N분의 1을 했을 때 상당한 실적도 거뒀고 스마트 농업도 잘 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이면에 또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우리 서장원 과장님 25% 부여군의 예산을 갖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팀장님도 관리도 잘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위원님들도 깊이 들여다보시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이번 기회에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부여군의 농업에 대한 위상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만 3천 명을 가진 농업군인데 농업에서 좀 빛나는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도 계속 하시고 해서 새롭게 나가봅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저도 또 추가 질의를 할 테고.
(박순화 위원 거수)
  네,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서장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농업 관련 시스템으로는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지금 나오셨어요. 우리 지금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확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정미소 창고에 지금 많이 쌓여 있다는 그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콩을 심어야 되고 밀을 심어야 되는데 둑에다만 심고 논에다는 벼를 심고,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주시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간의 사업하고 업무 구분이 저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농업기술센터는 그전 농촌지도소 시절 농업인들의 농사 관련 지도업무를 한다든지, 농정과는 농업 관련 사업 보조금 지급 등 농업행정을 한다든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련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 비율 형평성이나 특정 농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와 농정과 양쪽에서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니 자부담 비율도 안 맞고 선정 기준도 안 맞고 사후 관리도 잘 안 되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는 그런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부여군 농업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업정책과, 축수산, 굿뜨래, 산림도 다 포함되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제 국가 보조금은 농림사업 시행 규칙이란 1천 페이지에 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가지 매뉴얼이 다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도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 비율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거의 다 50% 그리고 이제 일부 70%짜리가 있고. 다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만큼은 어떤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우리 군에서 보조비율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바꿔줘야죠. 다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그걸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또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여군 아시다시피 원예특작이 전략 사업입니다. 버섯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식량작물은 대부분이 우리 1만 2천 농가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예특작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농가의 자부담력이라든가 기술 능력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사실 어르신들이 시설 개선을 쉽게 안 하시려고 하시고, 자기 대에서 이제 영농을 그만 둘 이런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식량작물에 대한 보편적 지원들은 앞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0.5헥타, 직불금이 0.5헥타까지 ……직불금을 주거든요. 그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총 면적이 한 1천 헥타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만 해도 몇 천 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가 돼야 사실은 집중 지원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들녘경영체처럼 규모와 직결되는 그리고 자금력이 있는 농가들은 사실은 지금 자부담 능력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분들 농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는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농 위주로 시스템을 다시 개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 조합의 명칭이나 대상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정책심의회 농정 분과 심의자료 내용을 보면 내년도 2023년도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심의회에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먼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농업 저희가 정책 분과,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사업이 농업인들이 가장 불만이 “이 시기가 맞지 않다.”, “예산 교부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회가 다음 주에 확정이 되면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사업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공문 내려보내고 한 달 동안 내려보내서 홍보하고 접수하고 보조금 심의까지 받는 데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4월 초에 돼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교부 신청 받아서 ……올라오고 다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또 해주면 또 한 달 또 걸립니다. 그러면 5월 달이나 돼야 이게 나가죠. “농기계 봄에 비료, 농약 다 사야 하는데 왜 늦게 주냐.” 그래서 이제 농업회의소에서 건의 들어온 게 전년도에 좀 뽑아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도비는 국도비, 도비 가내시된 부분만 그리고 매년 주기적인 사업들은 미리 뽑자, 이번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고요. 12월 말까지 받아서 1월 중순에 보조금 심의 다 끝내서 저희는 1월 말에 모든 사업을 내려 보내려고 다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 위원
  근데 그 말씀에……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분질미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가내시가 이미 됐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하고. 그런데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미 이게 7월에 했나요? 8월에 했나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취지나 이런 것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제가 이 업체명과 대표자명을 말씀 안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 굉장히 주된 어떤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나머지 여타의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가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겠죠?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김기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제가 우리 서장원 과장님한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보조사업 중에 사업다각화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위원장 김영춘
  사업다각화라는 것은 어떤 여러 사업을 동시에 계속 진행할 수 있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시켜주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러면 이런 사업다각화라는 고유명사를 쓸 정도로 이렇게 들녘경영체 영농조합법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다각도로다가. 보면 제조장비, 생산장비 또 무슨 컨설팅, 선진지 견학 이런 걸 다 해요. 그러면 일례로다가 컨설팅 용역을 주는데, 컨설팅 용역은 어디 대학교 같은 데 줬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농림부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 대학교, 지정돼 있는 거기에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영춘
  그런데 거기가 기독교재단 학교로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그렇죠, 다 농림부 지정하기 나름이니까 산학협력단이 거의 다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에 거기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 학교에 컨설팅을 하려고 산학협력단을 만들었나는 몰라도 농업과 관련된 학과는 한 개도 없고 전혀 이게 농업 쪽을 컨설팅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지식이 함양된 교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컨설팅 용역이 계속 갔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일부 주체는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계약 주체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컨소시엄을 구상해 와요. 농업 관련 박사라든가 그분들을 같이 연구원에 포함시키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러니까 컨설팅 용역도 어떤 내가 다각화사업을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내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컨설팅 비용도.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거기 다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춘
  그렇죠, 보조 받아서 컨설팅하면 돈 못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받으라고 다 알려주는데. 그거 뭐 당연한 거지.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다각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데 최근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데를 살펴보면 다 단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데를 다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은 코스예요, 다.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같은 코스로만 가서, 물론 농업이라는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아주 일률적으로 그렇게 갔다왔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으로. 조금 다른 데 그런 지역을 단편일률적인 곳을 지향하지 말고 좀 다른 곳을 가서 새로운 것도 이렇게 좀 배워보고 하도록 우리가 감독하고 계도할 의무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저희도 제가 정산을 보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고 앞으로는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렇게 하고 선진지 견학하는데 조합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도 데리고 가고 했더라고.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 그것을 우리 농정팀에서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환기를 시켜서 주의를 줘서 제대로, 자기가 보조사업 받았으면 자기들이 가야 되지 보조사업은 자기들이 다 시행하고 선진지 견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 보내고. 그럼 그 사람 받지 말았어야 되지,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들 다시 회수해버려야 돼 돈, 따지고 보면. 이렇게까지 가야 “아, 부여군 농정이 제대로 가는구나.”, “이거 잘못하면 회수 당하네.” ……계속 안 하면 고발해 버리면 돼요, 경찰이나 검찰에. 그래야 돈이 보조사업이 제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사업 받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누가 보조사업 집행을 하고 감시 감독을 하든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렇게 하고 저 혼자 질의해서는 안 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통해서 들녘경영체 사업이나 여기 산학협동심의회나 이런 부분이 부여군의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질문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제가 참고로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고민사항도 있고요.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령화, 소농화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규정만 정확히 지킨다고 하면 저희가 오히려 더 육성을 해서, 그 대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이 사업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들녘별로 조직화되고 운영이 된다면 정말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운영되지 않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가 감사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위원님들도 저희들도 같이 조언을 주셔서 저는 최소한 1개 읍면에 이런 들녘경영체가 한두 개 정도 이뤄진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여러 가지 모판 지원이라든가 상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 이런 경영체로 지원해주면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수월하고 작업 능률도 올라가고 이런 게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과거에 위탁영농회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업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게 이제 실패한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조리가 생기고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실패해서 결국에는 다 없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농림부에서 시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이게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순수하게 참여 농가들을 조직화해서 간다고 하면, 특히 친환경 쪽으로 앞으로 많이 유도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확대할 의향도 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농업의 흐름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들녘경영체 사업을 확대하고 참여 농가 숫자를 늘려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위탁 영농조합법인들이 사실은 그 뜻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아갖고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비싼 농기계 하다가 며칠 쓰지도 못 하면서 열흘이나 보름 쓰겠다고 어려운 경제 환경 중에서 농민들이 농기계값에 투자하는 비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업을 함으로 인해갖고 그런 부분을 덜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장비를 통해서 농업이 발전하려면 들녘경영체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보조도 정부로부터 국비 보조를 많이 받아야 맞습니다. 다만 자립하는 들녘경영체는 이제 스스로 자생하라고 하고 읍면별로다가 새로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해온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모순점은 보완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런 데에 맞춰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도 배정하고 어쨌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 게 틀림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은 우리가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휴식을……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소장님, 드론사업 있죠. 그것도 우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가요? 내년부터는 그게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드론은 저희가 하는 게 있고요. 시범사업이 따로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럼 몇 프로 보조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저희 과는 50%입니다.

박순화 위원
  50%, 저쪽은 기술센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드론을 이용해서 벼 직파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4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그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것도 내내 이거하고 똑같이 선정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시범사업 전체 동시에 공고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순화 위원
  똑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박순화 위원
  법인, 영농업 그렇게 똑같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법인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순화 위원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법인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예.

박순화 위원
  1대씩이에요? 그러면 일반 농가에 1대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1대 추진한 사업이 있고 직파재배 한 군데는 드론 2대를 추진한 곳이 있습니다.

박순화 위원
  한 농가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작목반에요.

박순화 위원
  보통 1대에 얼마씩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2천만 원 내외 갑니다.

박순화 위원
  50% 보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태
  70% 보조.

박순화 위원
  농정과는 50%이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저희과는 50%입니다.

박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위원님들 더 질의를 하실 거예요?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이건 뭐 질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위탁 영농법인 또는 위탁 영농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 마을 군데군데 가보면 휑하니 썰렁하니 있는 옛날 건물들 다 부서지고 있던 이런 곳이 남아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공동체, 이게 들녘경영체는 경영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식량작물이라고 하는 걸 위주로 해서 가는 건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이분들이 여기를 이제 해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영농법인을 또 만들어요. 또 해산하세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것도 과거부터 보면 이렇게 쭉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이 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면서 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이런 이 고리, 이 고리를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A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해서 이러저런 걸 다 합니다.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이전이 5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맞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면 5년 되면 기계 또 팔아요. 팔고서 또 새로 영농조합을 만듭니다. 또 장사를 또 해요, 여기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부여에는 그러신 분이 안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과거에 여기에 우리는 보면 최근 3년간 동일 사업에 대한 어떤 보조라든가 지방비가 들어간 거,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소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어차피 사후약방문 식으로 가는 건지 저도 좀 의심이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집중으로 판 적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복된 법인 명부가 있다든가, 그리고 가족형. 그래서 지금 올해 다행히도 올해 영농조합법인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운영을 안 한 부분들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아마 지금 계고가 다 나갔어요. “자진 해산하세요.”라고 이제 나갔고요.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강제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매년 저희가 점검하는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계속 정착화시켜서 수시로 감시하는 그런 상황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관리이전이 5년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실제 법과 어떤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든 걸 다 법으로 맡기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 그런 집행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걸러내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거 조사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농업정책과 서장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김성태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조사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조사종료)

○출석 위원(7인)
  김영춘 김기일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서정호 장소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옥선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

○피조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농업정책과장서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