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부여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5일(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4.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인지원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7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같은 날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 5월 9일 제273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시행령이 3월 20일에 개정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렇습니다.

김기일 위원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신차 출고 지연에 따른 연장 기간이 6개월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예.

김기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3월 20일에 만약에 만료가 됐습니다. 차령이 만료가 됐어요.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차가 나와가지고 6개월을 연장하면 3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9월 21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대략 며칠쯤으로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공포하는 날……

김기일 위원
  공포 날을 대략, 31일에 우리가 본회의를 하게 되면 공포 예정일은 며칠로 보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정해서 공포하면 바로…….

김기일 위원
  바로라고 하더라도 8월 1일날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8월 1일에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단서 조항에 보니까 ‘2개월 전에 검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월 20일에 만료된 차량은 9월 2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역산하면 7월 21일까지는 검사를 완료해야 이게 차령 연장이 가능한 조건으로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제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2개월로 돼 있는 차량 검사 기간을 차령 만료 2개월 전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잘못하면 자칫 하면 그분들을 구제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전국 세 번째로 앞서서 이 조례를 했고요.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저희는 안을 굉장히 오픈되게 열어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랬다 해서 저희가 3월 21일에 그게 됐는데 아무리 빨리 시행을 한다고 해도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앞서서 날짜가 만료되는 차량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법제처에서 이게 각 시군에서 국토교통부로 계속 문의를 한 결과 법제처에서 ‘소급연장은 안 된다’ 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소급이 될 수 있다’ 부칙에 넣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연장을 시켜서 뒤늦게 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제처 기준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차령이 3월 21일에 만료된 차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차량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것은 연장하는 것으로 다 연장 조치하고……

김기일 위원
  그런데 지금 단서 조항에 차령만료 2개월 하는 전이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자칫하면 7월 21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는 구제할 수 없……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건 어차피 차량 만료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전에 2개월 전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개월 동안에 행정처리를 도와드리는 거지 이 차를 2개월을 더 연장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차량은 등록할 때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령 2개월 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기일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정확한 취지는 3월 21일날 또는 3월 말까지, 3월 말이라고 하자고요, 3월 30일날 차령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신차 출고 지연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면 9월 30일까지 차령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신차하고 차령하고……

김기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만료된 차를 말씀……

김기일 위원
  만료된 차들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신차 출고 지연에 의해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면 9월 30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9월 30일이 차량 폐차일인데 지금 만료 2개월 전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7월 30일까지는 검사를 완료해야……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저희가 연장할 때 이미 그 차는 차량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기일 위원
  아, 6개월 연장할 때?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예. 받았습니다.

김기일 위원
  2개월 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렇죠.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만수산휴양림 예약은 ‘숲나들e’인가요, 휴양림 예약 사이트에서 일괄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네.

김기일 위원
  따로 부여만수산휴양림이라고 해서 하는 데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이 부분이 산림청에서 앱을 개발을 해서 공통적으로 ‘숲나들e’ 시스템 앱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서 네이버라든가 여기에서 만수산자연휴양림을 하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접속이 되도록……

김기일 위원
  일원화 시키는 거. 지방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원화해서 표준 조례를 만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김기일 위원
  지난번에 조례와 다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민 혜택이라든가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팝업창이라든가 여기에 만수산 휴양림을 예약을 할 때는 부여군민 할인이나 다자녀 할인 이런 할인이 될 수 있는, 특히 군민 할인에 관해서 신경 써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예. 군민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도 30% 감면되고 하는 그런 부분, 팝업창으로 같이 연결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민 우선 예약제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9월부터 10% 정도 20동 중에 두 동 정도는 우선 군민 예약권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9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023년 5월 9일 제273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
  뒤에 담당자님도 와 계신 거 같아가지고요. 이거 3조에 ‘공예문화산업 창업 및 상품 제작 지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거 현재 이 조례 만들기 전에 혹시 공예인들이 혹시 공예품 같은 거 만들잖아요. 창작하고 있잖아요. 혹시 부여 특산품 만들어서 출시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고우리 주무관
  아직 출시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공방 분들이나 저희 ……나 다양한 걸 활용하셔서 최근에 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 상품들은 제작을 해둔 상태인데 아쉽게 사용을 못하게 돼서……. 그리고 저희가 8월 1일부터는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여에 문화재나 이런 것들 상품화를 한 분들이 개발한 상품을 가지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패키지가 판매 들어가니까 패키지 디자인을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온라인에서 판매하실 수 있게 저희가 어떻게 ……들을 구성해야 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를 지원해드리고 가까운 8월 1일부터 모집 예정입니다.

장소미 위원
  그러면 김건태 과장님,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 이 앞에 1항에 있는 상품 제작 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그렇습니다.

장소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
  과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드린 바 있는데 제11조에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가 사용료 및 이용료를 특별한 감면 내용이 아닌 전액 무료로 한다는 내용은 입주 창업자의 무조건적인 선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1조에 보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만 입주 공간이 공공요금에 대한 사용료만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한 것에 따르면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 이용료를 특별한 감면 내용이 아닌 전액 무료로 한다는 것은 그곳을 사용하는 입주자분들, 창업자분들한테 어떠한 것을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거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일단 저희 그 안에 창작 센터에 보면 입주 작가들이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수시로 와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에다가 이용료를 부과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집니다. 저희가 도와주려고 시설물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료로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 외에 입주 공간, 창작센터에 입주해있는 분들이 열 분 있어요. 그분들이 공공요금이나 관리비 이런 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규정을 한 겁니다.

민병희 위원
  그러면 이 검토한 의견이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거기를 이용을 해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 보면 퇴근 후에 와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늦게까지 작업을 한 다음에 늦게 퇴근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부과는 하되 거기를 이용하는 사용료, 공간을 사용하는 이용료는 전액 무료로 한다는데 기간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그것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쓰기 때문에 잠깐잠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너무 한 분이 오래 사용한다거나 하면 우리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 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관 현황 여기 지금 본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건 여기서 1년은 전체 쓰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 있는 시설물이나 잠깐잠깐 와서 쓰는 시간 얘기인가요?

민병희 위원
  아니지. 여기 지금 현재 전반적인 대관료. 왜냐면 거기 보니까 호수마다 본인들의 공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1년 단위입니다.

민병희 위원
  1년 단위는 무료고 그 다음부터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그 다음부터는 다시 평가를 해서……

민병희 위원
  평가를 재평가를 해서 이분들한테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걸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거기서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이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올해 처음 시행된 거라……

민병희 위원
  올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쓰시는 분들도 그곳을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본인의 돈도 들어가야 된다, 경제적인 것도.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있거든. 너무 무료로만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중함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1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1년 운영한 결과를 놓고 저희가 문제점 발견 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검토의견에 보면 붙임 1 있잖아요. 본 조례안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매년 군비가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순수 군비가 매년 평균 5억 8,000만 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검토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저희가 이렇게 군에서 공예마을 활성화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활성화, 공예인들이 약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정착도 하고 우리 군의 일원으로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5억 8,000이냐 좀 소액일 수도 있고 일부 다른 데에서는 더 많이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5억 8,000이라는 금액이 개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운영되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 안 하는지 몇 년간은 일단 지원해서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단은 시행해보고 1년 정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주신 조례안 중에 보면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올라온 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조직이 개편되면 그 조직은 조직 개편된 거에 따라서 명칭이라든지, 우리가 명칭이라고 표현해야 맞나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이런 조직개편이 되면 그 조직을? 불려지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조직에 대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충남국악단이 우리 부여국악단으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아닙니다. 현재는 그냥 부여군 충남국악단 남아있는 상태고요.

민병희 위원
  지금 충남에서는 얼마 정도 보조를 받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70%.

민병희 위원
  우리가 30%죠. 근데 지금 충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계속해준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충남도 입장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

민병희 위원
  어디랑 통합. 우리 군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국악단이나 이런 것을 전체 통합해서 충남도로 다 이관해서 갖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부여군 입장에서는 국악단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일단은 군수님 생각은 일단 유지시켜 가면서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지속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본 다음에 정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병희 위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니 여기도 조직을 개편을 하려고 하다가 저번 회기 때 보류가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그 당시에는 명칭 때문에 행정실장을 저희는 공연지원팀장으로 저희는 올렸었는데 그게 조금 ‘실장’에서 갑자기 ‘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당사자는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의견이 상충돼서 통과가 안 되고 그 부분만 협의가 안 돼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도 몇 번 상의를 드렸고 상의 결과가 공연기획 업무도 ‘지원’보다는 ‘기획’이라는 명칭이 좋고 저희도 타시군 사례도 조사를 해보니까 ‘공연기획’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연기획실장으로 하는 건 어떠냐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충남국악단 전체와 논의를 했습니다. 명칭을 기존 공연지원팀장에서 공연기획실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민병희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조직 개편되면 우리가 소속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개편이 같이 돼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충남국악단이라는 것은 조금 약간은 예외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그쪽에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올라왔으면 지금 같은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조례를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보류시켰다가 다시 꺼내서 한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많은 미스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충분히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개편되면 어디 내세울 팀장보다는 실장이라는 게 나은 거 같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조직이 개편되면 거기도 같이 개편이 돼야지. 근데 이유야 어찌 됐든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번 일은 충분한 의견, 소통이 안 된 부분이라고 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간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사안을 올릴 때는 충남국악단이든 무슨 다른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그런 부분도 그쪽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은 후에 일부개정을 하든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소망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저희가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려서 보류도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다고는 했는데 의견을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당혹스러웠고 의견 협의기간 중에 그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병희 위원
  그리고 좀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군민들이 일단은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은 후에 우리들하고 서로 의사가 소통이 되면 좋은데 의원한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집행부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저도 간혹 당혹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상임위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번씩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
  고우리 계장님도 오셨네.
  제가 집이 규암이다 보니까 자주 거기를 가요. 가는데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확 변하는 건 아니더라도 조금씩.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주셨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돈을 쓰면.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지역도 있어요? 이렇게 사비 123공예마을처럼 하는 데가.

○고우리 주무관
  다른 지역에는, 사실 도단위가 더 큰 기초단체 단위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거나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 군 단위에서 이 정도로 하는 건 사실 거의,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다고…….

서정호 위원
  지금 열 분 정도 계시죠?

○고우리 주무관
  입주작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호 위원
  예.

○고우리 주무관
  입주작가는 열 분, 그리고 공방 분들 열두 분……

서정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한 20분, 30분 늘릴 계획입니까? 어떻게…….

○고우리 주무관
  저희가 공간이랑 숙소 같은 거 지원되고 있는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최초에도 1년 동안 계약하고 어느 정도 얼마나 활동하시는 지에 따라서 연장 평가 통해서 패스해서 연장 1년을 더 해드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벤치마킹을 해서 이왕이면 성공을 하셔야지. 저희가 엊그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목포 도시재생사업에 갔다 왔지만 사실 설명하는 팀장님께서도 사실 확실하게 성공했다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니까 한번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셔서 단점도 보시고 장점도 보시고 해서 왜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 이런 분들은 바빠요. 담당으로 오셨잖아, 고우리 계장님이. 그래서 내 일이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빛나게 펼쳐보세요.

○고우리 주무관
  알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9조에 대관, 대여 신청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통해서만 하게끔 돼 있는데 대면 신청이나 이런 건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 시설에 담당하시는 군수 승인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실제 공직자들이 공무원이 승인하잖아요. 그럼 과장님입니까, 국장님입니까? 시설 사용승인.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시설사용승인은 저희가 과장이.

김기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이걸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과장님이 직접 보실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무관님이나 아니면 팀장님한테 위임하셔야 될 업무일 텐데 이게 홈페이지 말고 대면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일단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갖고 오면 저희가 또 다 받아줍니다. 명칭을 저희가 누리집이나 이걸로 하라고 한 것은 원격에서 보통 오는 분들이 많고 방문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하고 시간이 있어서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 받습니다. 여기다 서면까지 하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김기일 위원
  접수하려면 홈페이지 재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블로그만 운영 중이죠? 홈페이지가 제작돼 있나요?

○고우리 주무관
  저희 홈페이지 제작은 다 완료가 됐고요. 부여군청에 서버를 옮겨야 돼서 서버작업 오늘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아직까지는 블로그만 있어가지고 보니까 어디서 해야 될지.

○고우리 주무관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저희한테 ‘대관하고 싶어요’ 라고 카톡 하나만 주시면 저희가 수기로 다 받아서……

김기일 위원
  곧바로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행정적인 지연 때문에 신청은 내일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신청했는데 “퇴근 시간 다 돼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기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작가들 내지는 공방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의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오픈돼가지고 곧바로 곧바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만 제한하지 마시고 운영 방법에는 과장님 재량의 범위를 충분히 살리셔가지고 실제 이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사비공예마을이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30년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실질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만두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비가 지속적으로 5억 8,000만 원 나중에 5억 8,000이 들어갈지 9억 8,000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 추계를 해놨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원리이고 일례로다가 거기에서 지방소멸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트큐브 근처라든지 123사비공예마을 근처에 유동 인구가 유입이 되느냐, 유동인구가 오느냐. 그렇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여기서 종사자들이 부여군에 정착하느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시고 이게 안 이뤄지면 우리 해마다 예산 다룰 적에 상당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군비 예산을 조정해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보세요. 해보고 유입인구라든지 그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데 크게 도움이 돼서 ‘아, 나는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는지를 다음번에는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리고 두 번째는 충남국악단 조례 문제는 조직이 개편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직이 망해가거나 퇴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흥, 발전을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사용 문제도 그 조직 개편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 조직 안에 있는 직원들 일원들이 일을 해서 그 조직을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예.

○위원장 김영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기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팀장에서 실장으로, 그것도 행정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빼고 공연기획실장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특별한 오해는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예.

○위원장 김영춘
  그러면 공연기획팀장으로 했던 용어는 전부 다 공연기획실장으로 바뀐다는 취지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
  예.

○위원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호 위원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제2조제2항제4호 중 행정실을 공연기획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실장을 공연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조2항 중 행정실을 공연기획실로, 행정실장을 공연기획실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관내 자활기업이라고 위탁자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내 자활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한 군데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업체명을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거 같고 거기서 혹시 말씀을 해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예.

김기일 위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네.

김기일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 기관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위탁기관을 2023년 8월부터 사업 종료 시로 돼 있는데 이건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종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동의안을 보면 올해 사업만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맞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지금 저희가 3년 기한을 위탁을 줘서 3년 끝나면 원래 3년 기한을 한도로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는데 다만 3년 후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부여군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 최종 종료시까지는 계속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3년 단위로 추가 계약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6,860만 원이 2023년도 회계연도 사업이죠. 그러니까 올해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계속 해마다 진행한다면 그 사업을 끝날 때 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매년 하고요. 3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사업 종료 시는 그렇게 바꾸셔야 맞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이건 3년 단위로 잘라서 계약은 하고요. 그리고 3년이 끝난 다음에 위탁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사업으로 일단 동의는 전체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놓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약은, 위탁계약은 3년 단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사업 종료 시라고 하는 것은 올해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점이 아니라 3년으로, 3년간 끊어서 하시겠다?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네. 다만 동의는 앞으로 부여군에서 이 개조 사업을 할 때까지는 계속 동의를 이번에 받아놓는 걸로 하고 사업추진은 3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앞으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건 실제 수익성도 없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잘 아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 대한 심사라든가 이런 건 우리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업체를 바꿔야 된다거나 직영을 해야 된다 하면 그때 가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시거나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이번에 주요 내용보니까 고령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해서 6,800이잖아요. 열세 가구 고령자 6가구, 장애인 7가구 정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사업비에 맞춰서 1차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장소미 위원
  대상자가 벌써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네.

장소미 위원
  어디 가족행복과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소미 위원
  가족행복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이런 분들의 대기자가 계속 있나 보죠?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저희하고 사회복지과나 가족행복과하고 협업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장소미 위원
  긴급한 분들만 미리 선정이 돼서 같이 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연초에 선정을 해놓죠.

장소미 위원
  왜냐면 이번 수해 때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수해를 많이 입고 집들이 일부 부분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또 순번이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순번이 계속 밀리는 거고 이미 선정돼있는 순서대로 가는 사업비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저희가 주택침수나 파손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수해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피해가 있고 그분들이 스스로 고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다음 추경이든지 예산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 추가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그래서 제 말은 긴급을 우선으로 하는 가구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계속사업의 일종인데 그러면 아까 장소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1식보다는 공모 절차를 거쳤던 이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동의를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민간위탁을 받은 자가 3년 안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거 다시 수정해서 위탁자를 위해서 동의받을 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업자가 부정행위가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서 계약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잘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고령자·장애인 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영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서장원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고 질의하세요.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여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일몰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이걸 한 건가요? 334쪽이에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신청자도 없고 일부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일몰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일몰시킨 건지.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아마 농림부에서 일몰된 거 같습니다.

김기일 위원
  올해 예산 편성을 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했다가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걸로……

김기일 위원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김기일 위원
  그리고 전국 리더대회 개최는 지난번에 했죠, 우리가. 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그렇습니다.

김기일 위원
  추가로.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추가로 이번에 증액된 거죠. 도비 지원 추가 돼가지고.  
김기일 위원
  사업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산이 부족분을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도비가 18만 원 삭감된 금액입니다.

김기일 위원
  조정을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도비 18만 원.

김기일 위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이거 공모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건강검진은 어디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지정을 해서

김기일 위원
  지정이에요, 공모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공모할 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대학병원 하나 하고 공주의료원 이렇게 두 개.

김기일 위원
  두 군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처음에 천안 단대를 지정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사양을, 이게 번거롭다고 해서 기피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원광대학병원하고 공주의료원 두 군데.

김기일 위원
  해당자는 여성농업인이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그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기일 위원
  신청 완료했어요? 몇 분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500명입니다.

김기일 위원
  그리고 333쪽에 벼 육묘용 시설 보완 지원사업 이건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육묘장이 기존 육묘장이 개소가 열 몇 개소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다 공모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일부 시설 개선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공모를 해서 기존에 시설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 내내 법인이겠죠, 법인 내지는 마을도 있을 테고 농협도 있을 테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심의회를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 위원
  이건 한 개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을 때 어떤 데는 5,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억이 필요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 군데만 선정할 계획이신지.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저번 추경 때 1식으로 돼 가지고 얘기가 많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으로만 갈 겁니다. 그 한도가 언제까지는 방침을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일단 조사를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저희도 아마 도에서 내려온 게 그냥 재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를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기일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림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년간 동일사업 중복금지인가요, 아니면 3년간 중복금지인가요? 시설의 경우에.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틀립니다.

김기일 위원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신규시설 그렇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근 3년, 또는 최근 5년, 최근 5년이 내가 볼 때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가능합니다.

김기일 위원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실 때 민자이전이기 때문에 농업농촌 식품산업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보조금 심의회는……

김기일 위원
  보조금 심의회만 개최할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김기일 위원
  필요하다면 농업농촌 정책심의회에도 한 번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면 그 조례의 취지는 이러저러한 보조금이 민간 또는 농업과 관련돼있는 분들한테 한 번 걸러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로 인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개최하실 것도 고려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아울러서 트랙터 지원사업하고, 334쪽이에요, 지게차 지원사업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육묘장 시설을 실제 제가 볼 때는 2억 2,000짜리 트랙터가 아니라 또는 8,000만 원짜리 지게차가 아니라 실제 농가에 필요한 수준이면 대개 보통 40마력에서 50마력 내외거든요. 근데 그렇게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트랙터 마력 수를 보셔가지고 대상자도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 아까 말씀드린 취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도 하나로만 2억 2,000짜리로 한정하실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저번 추경 때는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어차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게차도 마찬가지고 현실에 맞게, 농업용 지게차 지금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총 네 대 살 수 있고요. 트랙터  같은 경우도 중간급으로 하고 보조 비율을 낮춰서 40% 정도 해서 하면 3대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김기일 위원
  과거에도 50%까지 지원해주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소외돼있는 분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이고 모든 농민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팜 포그냉장시스템 지원 사업의 내용이 6억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죄송한데 저번 추경 때 오기를 해가지고 3억을 3,0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를 해서 추경 때 3,000만 원만 세워진 건데 원래 도비가 내려온 건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예단지, 합송에 있는 원예단지 내에 에어컨 시설을 못 하니까 포그로 해서 온도를 낮추는 시스템으로 해서 도에서 지정돼 내려온 겁니다. 대상자가 원예단지 내에 있는 경영체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기일 위원
  도비는 30%만 내려보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그렇죠.

김기일 위원
  나머지 70%가 군비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군비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원예단지 내에 스마트팜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예. 맞습니다. 합송리에 있는 원예단지.

김기일 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몇 군데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여섯 개 업체.

김기일 위원
  농가도 있고 법인도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6개 법인입니다. 다 농가라고 보면 되는데 어차피 다 법인체로 돼 있기 때문에 6개 경영체로 표현을 합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이 이 정도 사업이면 전체 면적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곤란합니다. 많아야 2-3헥타 정도, 워낙 단가가 센 거라.

김기일 위원
  이것도 대상자로 선정할 때 신중하셔야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그건 저희도 방침을 만들어서 어쨌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연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비를 아니면 국비라도 힘을 빌려서라도 기왕에 하는 시설 난방시설은 충분히 가능한데 여름재배를 위한 시설이거든요. 근데 우듬지는 이미 자기들 자부담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개 경영체는 어찌 됐든 본인들도 희망하고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기일 위원
  일반 스마트팜이 아닌 연동하우스라든가 중소 원예농가들 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중소 원예농도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김기일 위원
  포그 시스템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어차피 아이씨티 사업은 다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택 사항입니다. 거의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름 재배는 거의 다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단가가 안 맞고 힘들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한 원예단지 내에 반밀폐 온실은 여름재배 밖에 성공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재배를 성공해야지만이 자기들도 생존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 같고요. 저도 봐도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일반 스마트팜은 사실 ……재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건 약간 앞으로 과제가 되는데 아이씨티 사업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는 것은 저희가 농림부라든가 충남도 스마트팜이 정책사업으로 도지사님이 표명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민간인 국외 여비는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나만간주 협력과 관련돼서 민간 기업인들, 민간 전문가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민간 기업인들, 전문가들 해서 항공료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1,000만 원이면 계산해 보면 많이 드려봤자 열댓 분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8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지난 6월에 군수님하고 다녀온 이후에 계속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계속 가시적으로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8월 10쯤에 넘어가는데 그때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씨감자 육묘장을 그 정부에서 예산을 교부가 돼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러 가야 되고요. 또 나머지 스마트팜도 저번에 왔을 때 부산에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오이가, 가보신 팝이란 지역에 자민이란 기업 아시잖아요. 그 기업 대표가 왔었는데 오이가 지금 터키랑 계약이 9월까지 돼 있답니다. 오이가 정식이 돼 있고 9월이 끝나면 바로 오이하고 토마토 계약을 하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또 파견을 해서 같이 농업인들 가서 기술 지도하고 우리가 로얄티를 받는 식으로 협의를 했고요. 시설은 다음에 하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일 위원
  337쪽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수 있게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반납금하고 반납 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중요하게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 반납금 이런 내용들이 애초에 계산을 잘못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 좀.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이게 어차피 예산이 2022년이 종료되니까 그게 이월 못 시키기 때문에 반납비로 편성한 거, 비료 가격안정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착오로 해서 한 거 같고 나머지는 사용 잔액입니다. 토양개량제도 그렇고 가격안정제는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고 나머지는 사용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 위원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여군에 보조사업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셨죠? 방향성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이 보조사업을 받아서 자산을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취득해서 부풀려서는 안 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 종에 부여군에 함께 되는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자산의 취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개인 자산 취득으로 가서는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안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우리가 심의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도 특히 잘 예산 올라오시면 심의하셔가지고 초기에 컷 할 건 컷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334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규암농협으로 한정이 돼서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은산 그쪽 지역에 포도 비가림시설 그거 말씀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포도 비가림시설인데 한정된 게 아니고 다 찍어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영춘
  규암농협 출하실적가라고 했어.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거 하나 어디 던질 수도 없고요. 근데 공모를 해서 어쨌든 최고 어려운 농가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래요. 하여튼 알아서 과장님이 하실 테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보면 인삼약초작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 336페이지 두 대 소형이 1,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소형이면 몇 평짜리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지금 거의 3평, 5평에 따라서 산림작물 틀리고 원예작물 틀리고 일반 작물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견적을 받기 나름인데 이건 특히 저희가 ‘소형 저장고 사업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인삼 그것만 없느냐’ 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도비로 세운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다른 부분에 대한 저장고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하는데 지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형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3평을 소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평 짜리 같은 경우 50% 보조가 1,100만 원이면 550만 원씩이야. 그런데 내가 최근에 그거 지어보니까 550만 원가지면 다 지어. 그래서 50% 보조사업 의미가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게 2개……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2개소에 1,100만 원이니까 1개소에 550.

○위원장 김영춘
  550만 원씩. 550만 원이면 소형 3평 짜리는 550만 원 가지면 짓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서장원
  다섯 평짜리가 아마 540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냉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감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들어가는 비용을 잘 추계하셔서 실질적으로 50% 보조가 맞아야 맞지 50% 가지고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면 50%라는 보조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342쪽에 리프트 설비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차량, 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수선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렇습니다. 그 차 중에 하나가 고장, 차량 리프트가.

김기일 위원
  대략 1,500만 원이면 좋은 걸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차량 리프트만 교체를……

김기일 위원
  견적을 받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네. 받았습니다.

김기일 위원
  고맙습니다. 항상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 없어가지고 그동안 번번히 미뤘었는데 반영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자전거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게 신호위반 차량을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고정식 과속카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일 위원
  고정식 과속카메라. 이거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이것은 지금 저번에 지사님이 저희 부여군 순방 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남도가 단속카메라 수가 전국에 최고 많다 보니까 단속카메라를 계속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양을 하겠다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번에 다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김기일 위원
  기존에 있던 걸.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대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도비를 삭감하면서 같이 매칭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기일 위원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사안을 삭감했던 사안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343쪽에 과속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도 마찬가지 이유로 삭감됐다, 두 개가 마찬가지로.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이게 노후장비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기일 위원
  지역이 발전되지 않는 지역을 가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째가 과속방지턱이 많은 지역이 대개 보면 낙후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다녀보셔서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과속방지턱이 많고 또 하나가 단속카메라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해서 막 달리라는 말씀은 아닌데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는 이렇게 지양을 해서 기존에 있던 것만 잘 관리하는 쪽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택시 감차보상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볼까 고민하다 말았는데 이게 국비는 거의 없고 군비가 거의 다 들어가요. 올해 안에 추가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사정은 불가능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추경으로 다시 올릴 수 있다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것은 이미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신청을 수 해놔야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감차 보상위원회에서 1,000만 원, 국비는 3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미 결정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전액 군비로……  
김기일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난 번에 한번 추경을 세워준 거 같아요. 애초에는 1,500만 원이었다가 국비가 좀 올라갔어요. 2,340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한 번만 가능했지 추가적으로 가능한 여지는 없어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렇습니다.

김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
  좀 전에 김기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세출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요. 감차 기준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감차 기준은 저희가 최고 택시가 많았을 때가 193대였었고요. 그동안 감차 대수가 18대입니다. 현재 보유 대수가 175대고 올해 6대를 하고 내년에 19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대수는 155대로 맞춰서 갈 겁니다.

민병희 위원
  155대로. 네. 우리가 이 감차 기준을 세워서 부여군에 택시업계에다가 여기는 몇 대를 감차하겠다 일반, 개인, 법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주나요? 그 회사에다가.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때 제가 계획을 잡을 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적정 대수가 있습니다. 그 적정 대수를 지금 도에서 권고 대수가 155대가 부여군에 적정 대수다 그래서 앞으로 25대를 더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개인택시가 25대 중에 19대를 더 하고 법인택시가 6대 이미 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민병희 위원
  일반택시 개인택시 분류했는데 일반택시는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법인택시입니다. 현대, 삼성, 신일 그런 식으로.

민병희 위원
  법인택시라고 쓰지 않고 일반택시라고 써놔가지고.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감차를 할 때 이분들은 나름대로 서로 간에 자기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더 감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이 감차 대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 26대를 더 감차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25대 중에 올해 6대가 들어가고 내년에 19대 할 계획입니다.

민병희 위원
  내년에 그럼 다 하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은 택시는 많이 활용을 하고 버스는 줄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얻고 있어요, 지역민들한테. 그런데 물론 대중버스를 운행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감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차를 하다 보니까 155대라는 것은 도에서 우리 군에다가 너네는 155대만 쓰면 적정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감차시켰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한다는 것은 그런 거 같고 감차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입장, 그리고 택시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들 것 좀 빨리 감차 좀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주시고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참고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아까 민병희 위원님과의 말씀 중에 개인택시는 앞으로 내년도 2024년도에 19대를 추가로 감차 계획 중인데 그중에 일반택시가 6대라고 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올해는 지금 5대 안 되고……  
김기일 위원
  올해 말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6대를 올해 감차 보상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19대를 감차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개인택시가 몇 대, 일반택시가 몇 대라고 하셨는데 조금 아까 개인택시가 몇 대죠? 9대라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것은 비율을 잘 조정해서 수요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개인택시가 몇 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택시를 몇 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들은 감차를 별로 지원을 덜 하시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일반택시라고 하는 법인택시가 많이 원하시거든요. 도에서 나온 방침이 있다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원 비율에 따라서 택시에 감차 비율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맞춰서 잘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여군에 개인택시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이나 신일이나 현대가 있고 각기 법인택시 차량 대수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인택시를 폐차했을 경우는 우리가 3,000만 원을 드리는 거고 개인택시는 7,900만 원을 드리죠?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법인택시는 3,600이고요. 개인택시는 9,000을.

○위원장 김영춘
  근데 여기 지금 우리 택시 감차 보상 지원에 보면 3,000짜리 다섯 대, 7,900짜리 1대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 근데 이것은 그럼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감차보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부에. 거기에서 1,000만 원이 별도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여기에 반영을 안 하고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렇게 하고 아까 민병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보다는 사실은 법인택시들이 감차를 더 하려고 그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부여군에 적정 대수는 155대라고 했는데 155대는 국가에서 무슨 용역이나 이런 결과에 의한 결과물일 테고 다만 부여군은 땅 넓이가 넓다 보니까 인구는 적어도 운행하는 거리 이런 부분도 있고 한 마디로 개인택시들이 한때는 1억이 넘었던 차들이거든요. 개인택시는 감차를 안 해도 자연 소멸되는 경우도 있죠. 개인택시를 갖고 계신 분이 질병이 있으면 얼마 기간 입원진단서를 끊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망하거나 그렇게 하면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도 나오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지금까지 한 대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운행을 하다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생기잖아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때는 넘버를 죽이고 나머지 사망을 하신다든가 그것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렇게 하고 불미스러운 얘기지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서 개인 면허가 그 자리에서 박탈되면 자연 감차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네.

○위원장 김영춘
  알겠습니다. 342쪽 하단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지원 아까 김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야 되지 이거 너무 많아요, 부여군에. 너무 많아서 이거 가지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혼한 사람도 있다니까 웬만하면 줄여서 했으면 바람직하겠고,
  그렇게 하고 343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가 30억 이상 매출이 있는 조합들은 못 쓰잖아요, 굿뜨래페이를. 그런데 그게 어떤 법으로 그렇게 됐나는 모르지만 농협 가서 물어보고 조합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내산 같은 데는 아무것도 가게가 하나도 없고 하나로마트 하나만 있다 이거야. 그러면 굿뜨래페이 뭐하러 줬냐 이거여. 그렇게 하고 농협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비료나 농약이나 사료 같은 거 이것은 다른 데는 살 수가, 물론 부여 시내 나오면 살 수 있겠지만 면 단위에서는 거기서 그거 사야 된다는 거여. 최소한 그래서 농약이나 비료나 사료나 이런 것 정도는 굿뜨래페이로 사야 되고 충전을 인센티브를 덜 줘도, 안 줘도 그건 사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산 운치리 같은 예외 지역이더라고. 가게가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굿뜨래페이만 넣어가지고 가면 안 팔잖아. 외상도 안 주잖아, 거기는. 다른 데 같으면 구멍가게 같으면 내일 갖다 줄게 하면 되는데 오늘 꼭 사가지고 가려고 나왔는데 안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열 받는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길래 약간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지 그런 부분은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30억 매출이 넘는 곳은 영세상인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 대상에서 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단행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농협 쪽이나 이쪽은 정책 발행에 대해서 농민 수당이라든가 우리가 정책 발행한 돈은 쓸 수 있고 충전을 한다든가 일반 발행한 것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은 더 시간을 지켜보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이게 갑자기 나라에서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개입을 했나 이게 글자 그대로 지역화폐잖아요. 지역화폐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란 말이야. 그런데 그 돈 조금 쥐꼬리만치 주면서 국가가 개입해서 지역화폐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업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농협에 대한 굿뜨래페이 보조금이나 충전되는 부분 있어. 그래가지고 한시적 충전되는 것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 ‘농약만 사라, 육묘 상토용만 사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농협에서 어차피 공급을 하니까 쓴 거 같더라고.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정신이 없다는 거야.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 어떤 굿뜨래페이는 뭐만 사야 되고 어떤 굿뜨래페이는 이것만 사야 되고 되는 거 있고 안되는 거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굿뜨래페이 고맙게 생각하고 잘 썼는데 혼란스럽다고 그런 부분은 부여군에서 왜 이렇게 자꾸 고령화되는 노인양반들한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 위원
  우리가 편리하려고 사람이 살거든요. 그런데 4키로 지점 안에 편의점 하나 없고 물 하나 사 먹을 곳이 없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지 같은 데예요. 그런 데서는 정말 농협 마트 한 개 있어요, 딸랑.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편의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는 4키로에서 5키로 이상은 나가야 농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을 나가야지만이 또 편의점이든 뭐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도 굿뜨래페이를 쓸 수 없다면 농협에서 쓸 수 없다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가게를 하나 만들어줘야죠, 쓸 수 있는. 편의점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죠. 행안부에서 지침이 자기들 중앙에서 지침이지 오지에서 지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저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대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행안부하고도 저희가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할 때 늘 통화는 하고 있거든요.

민병희 위원
  그분들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당장 목말라 죽어봐요. 천 원짜리 오천 원 주고 사 먹으라고 해도 사 먹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필요한 필수품은 사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 강압적으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는 법, 이게 어디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룡농협 전체를 보면 30억 매출이 훨씬 넘죠. 그런데 구룡농협이 내산, 외산까지 합병을 해서 구룡농협이 된 거야. 그러면 내산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내산 하나로마트 지점은 1년에 매출 1억이나 되나 몰라. 그런데도 30억이라는 큰 통합 안에 들어가 있어서 못 쓰는 그런 결과더라고. 그래서 지소마다 매출이 달라서 그렇게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묶어서 구룡농협 하나로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잘 알았고 잘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5시에 해가지고 20분 하고 끝냅시다.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영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보구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이보구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나요? 아니, 뭐 오늘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고.
  화분매개 곤충 사육농가 지원 사업 이분들도 사실 우리 의회에도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지만 벌꿀 농가에서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분들도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드론이나 이런 걸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벌이 감소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참 공장으로 비교하면 제조업인데 이런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통 당 그렇게 우리 충청남도 농가에다가는 만오천 원 디씨예요?

○축수산과장 이보구
  만오천 원은……

서정호 위원
  우리 부여 관내 농가한테는 4만 원 정도……

○축수산과장 이보구
  4만 5,000원.

서정호 위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수해 때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한우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거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똥오줌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그때 수해 났을 때 우리가 수분 조절제식으로 해가지고 왕겨나 톱밥이나 이런 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바로 바로.

○축수산과장 이보구
  지금 일차적으로 축협에서 농가별로 수분조절제 일부는 됐고요.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추가 수분조절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준비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게 가보니까 거기는 봉사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입이 못 돼요. 왜냐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진짜 누구 자기 아니면 못 치워요. 마음이야 도와주고 싶지만 냄새도 나고 사실 막 엉켜가지고 말하기 자꾸 그런데 그럴 때 톱밥이나 이런 것을 긴급투여해가지고 진 것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

○축수산과장 이보구
  하여튼 오늘 결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재가 끝나면 바로 집행……

서정호 위원
  지금은 끝났죠. 지금은 끝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수해 났을 때 응급처치로 그걸 톱밥이나 왕겨나 이런 것들 보조해주면 치우기가 거름을 치우기가 좋잖아요. 물난리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해달라고는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때 톱밥이나 왕겨 같은 것을 많이 살포를 해줌으로써 치우기가 좋고 자원봉사를 하든 자기들이 치우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축산 허가가 나나요? 안 나죠?

○축수산과장 이보구
  지금은 거리제한이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날 수는 있습니다.

서정호 위원
  날 때 농장들은 축산농가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그런 허가 조건이나 이런 것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야지 침수 이번에 난 데도 보면 항상 위험의 소지를 갖고 있어요, 매년. 진변리 뒤편 같은 경우는 매년 그런 식으로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허가 나는 농장이라도 조금 규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권고를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막도록 해야지 매년 발생되는, 저희들은 죽겠어요, 민원 들어와서. 그리고 최소한 내 농장이 있으면 그 옆에 논을 사서라도 거름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같이 만들어줘야지 비가 내리고 이럴 때는 당장 거름을 치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민원 많이 받았죠?

○축수산과장 이보구
  네. 많이 받았습니다.

서정호 위원
  사실은 우리가 그런 허가 조건 내줄 때부터 그런 것도 감수를 해야지 제가 봐도 ‘아이고 여기는 비만 좀 왔다가는 무조건 침수 피해를 받게 생겼다’ 누가 봐도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런 위험성을 항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도움을 못 줘서도 안타깝고. 하여튼 우리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가지고 수분조절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비축을 시켜놓더라도 그때그때 공급을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이보구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하여튼 그래요.

○위원장 김영춘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 빠진 부분을 이번에 많이 보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뒤영벌 관련해서 지금 시중 가격이 현재로는 55,000원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4만 5,000원 선이라고 했는데 4만 5,000원 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업체로 하여금 몇 프로 정도 부여군민들한테 그런 정도 의지를 보이셨다고 하니까 다른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20% 정도는 부여군민한테 환원사업 형태로, 보조를 받아서 시설지원하면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55,000원이고 일반 시중 가격이 55,000원인데 45,000이라고 하면 20% 정도를 감액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의지신 거 같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축산분과 관련해서 해마다 연초에는 농림축산 보조사업 있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하는. 그런 보조사업의 경우에 시설 지원을 했을 경우 몇 년간 중복 지원 안 되는 거죠? 동일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시설의 경우에.

○축수산과장 이보구
  맞습니다.

김기일 위원
  5년인데 우리가 도에서 도비 세워가지고 군비세워서 하더라도 5년간 중복지원금지라고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보이는데 그건 무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거 공고를 하실 계획이시죠?

○축수산과장 이보구
  그렇죠.

김기일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부여군에 몇 군데가 있죠?

○축수산과장 이보구
  제가 파악한 건 5군데였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러면 그중에도 이런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시설 보완사업이 필요한 그런 법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5개 정도면 이걸 공모를 할 때 그분들이 아실 수 있게 공모를 공고를 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직접 공문으로 전달해주시면 가장 타당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신청해라.’라고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농림부 사업도 5년 이내 중복사업 금지인데 부여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적절한 심사할 때 어떤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이 심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이보구
  네. 이번에 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부분하고 중첩이 된다면 이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은……

김기일 위원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번 심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5년 동안 중복지원을 안 하도록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걸 지방정부에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기실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놓고 공고를 냈는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최근 5년 내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보완사업으로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감점조치를 한다든가 점수를 산정을 하실 때 그렇게 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는지 여쭤볼게요.

○축수산과장 이보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군의회에서 또는 부여군에서 하는 사업이 공정하다, 투명하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이보구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춘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보구 축수산과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기일 위원님이랑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부여군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신 거 같아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분조절제와 이번 수해와 관련된 연계된 문제인데 아까 서정호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축산 농가가 수침이 되면 우선 분뇨 자체가 물을 먹어가지고 죽탕이 됩니다. 수분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걸 치워야 되기 때문에 장비로 한쪽에 밀어냈어요. 밀어내도 줄줄줄 흐른다 이거여. 그랬을 때 수분조절제 지원을 해달라는 서정호 위원님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해가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는데 미리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농가들이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우선 비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밀어낼 부분은 내가 어렵더라도 포장이라도 덮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해라, 그건 의무다, 농가의. 그리고 비가 걷히면 수분 상태가 너무 많으면 소위 말하면 정화조차라 해도 한두 차 빨아서 없애고 나머지는 수분조절제를 섞어서 적당한 곳에 법대로 처리를 해야 원칙인 것이다. 이런 말씀 했고 그런 때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분 조절제 지원으로 여기 1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여축협이 선제적으로 자기 자체 사업을 지도사업비를 통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부여군 축산농가한테. 그러면 이렇게 1억을 세워서 수분조절제를 지원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한 법인단체하고 수분조절제 사업을 매칭을 해서 그분들도 맥없이 암만 조합원이고 부여군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인이 돈을 쓴거 거든요. 법인 돈 쓴 걸 보존해주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차피 군비가 섰으면 군비를 효과적으로 함께 고생한 사람하고 써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거에 맞게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축수산과장 이보구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이해하셨으면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 없고 앞으로 축수산과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좀 더 부여군의 보조사업 방향성을 일치하는 쪽으로 예산이 서고 팀장님들도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면 기분 좋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이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산회 시 출석 위원(4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장소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광희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산림녹지과장이성복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축수산과장이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