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2년 12월 1일(목) 11시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7.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1.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5.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2.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4.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25.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7.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3.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4.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5.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장소미 의원 발의)
6.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장소미 의원 발의)
7.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서정호‧민병희‧김기일‧장소미‧조재범 의원 발의)
25.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7.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항입니다.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26건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 25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9일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여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현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재원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및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고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 복구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인건비 등 법정 경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부진 및 불가 예상사업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연말 이월, 불용처리 최소화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566억 원으로 기정액 9,005억 원보다 6.2%인 5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8,398억 원보다 578억 원 증가한 8,9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07억 원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5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7%인 695억 원으로 기정액 643억 원보다 5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59억 원으로 40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36억 원으로 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7.4%인 7,846억 원으로 기정액 7,371억 원보다 4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323억 원으로 246억 원, 지방교부세가 4,242억 원으로 185억 원, 조정교부금이 279억 원으로 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4.8%인 435억 원으로 기정액 384억 원보다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7.8%인 699억 원으로 거정액 414억 원보다 2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및 건물매입 20억 원, 충남형 그리고 부여형 긴급 재난지원 반환금 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교부세 감액편성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15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2.4%인 210억 원으로 기정액 118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5억 원, 8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태풍 흰남노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0억 원, 영상저장 이중화 소프트웨어 증설 2억 원, 지토 소교량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4%인 34억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1.8%인 1,061억 원으로 기정액 1,098억 원보다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8억 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사업 8억 원, 금강 누정선유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억 원,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내 생활문화센터 건립 3억 원, 가림성 성벽정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강 누정선유길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9억 원, 가림성 발굴조사 2억 원, 홍산향교 정비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5.6%인 503억 원으로 기정액 534억 원보다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6억 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4억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복구 수해 쓰레기 처리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0.2%인 1,810억 원으로 기정액 1,834억 원보다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47억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1억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억 원, 홍주의병 지티 봉기 기념비 광장 조성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17억 원, 중증장애인 단기 주간보호시설 건립으로 15억 원, 21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인 181억 원으로 기정액 163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4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시설개선 지원 4억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17억 원,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4.4%인 2,194억 원으로 기정액 2,029억원보다 1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마강 시설하우스 용수공급 6억 원, 남면 기초생활거점사업 4억 원, 국화재배사 부지 기반공사 2억 원, 임천면 칠산1리 배수로정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부여군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임도 재해복구사업 등 성립전 예산으로 79억 원을 반영하였고 21년도 산림녹지사업 국도비 반납금 20억 원, 19년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반납금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2.4%인 214억 원으로 기정액 193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차, 2차 보조사업 3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여형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34억 원, 20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국비 반납금 1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6%인 321억 원으로 기정액 334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부여읍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원, 은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원, 동남리 공영주차장 조성 11억 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사업에 3억 원, 규암면 외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 원, 쌍북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홍교 재가설공사 재해복구사업 29억 원, 은산면 군도1호 재해복구사업 6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8.6%인 767억 원으로 기정액 650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9억 원, 금강 침수시설 유지보수사업 8억 원, 집중호우 수목제거 임차비 5억 원, 남영공원 토지 및 지작물 보상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45억 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2억 원 등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34억 원, 부여군 도시재생 인정사업 토지매입비 10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9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9억 원, 남영공원 내 국유림 토지보상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0.9%인 981억 원으로 기정액 997억 원보다 16억 원 감소하였으며 의회에서 삭감한 유보금 2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6억 원, 재해재난예비비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수해쓰레기 처리 1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개 특별회계에 총 예산안 규모는 590억 원으로 기정액 607억 원보다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88억 원으로 기정액 282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8억 원으로 기정액 283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4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3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양골, 와라리, 하홍1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16억 원, 구교, 쌍북, 규암 중계펌프장 유지보수 재해복구사업 3억 원을 성립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순증하였으며 주택 개량 자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8개로써 변경된 2022년 총 운용액은 1,00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651억 원에서 451억 원 증가한 1,002억 원이며 지출액은 2천만 원 감액된 48억 원입니다.
연도 말에는 602억 원에서 452억 원 증가한 1,054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55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288억 원 증액, 이자수입 등에서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에서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 요청하는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목적에 부합하여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주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며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3.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4.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복섭 의원 대표발의)(장소미‧박순화‧서정호‧김기일‧박상우 의원 발의)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6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여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장소미 의원 발의)
6.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조재범‧윤선예‧송복섭‧박상우‧장소미 의원 발의)
7.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5.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0.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총무위원회 조재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조재범 의원입니다.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9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의원 등 6인이 공동발의한 2개의 안건입니다.
첫 번째,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빈곤아동이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조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부여군 조례에 아동위원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므로 기존 조례에서 아동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아동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아동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로 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현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부여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실 소관 4건입니다.
첫째,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년 5개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도가 신설되어 부여군 중장기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 활용 등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기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안건 부여군청 주차장 등 부지매입계획 변경안의 토지매입은 군청의 청사부지 협소로 인한 이용자 불편해소와 건물매입에 따른 활용 그리고 인근 동남리 주택밀집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2안건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변경안은 행정복지센터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성 미흡 및 사용성이 저하됨에 따라서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효율 및 주민편의의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석성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안건 외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계획안은 외산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노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외산면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4안건 송국리유적 제2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안은 기존 주차장만으로는 송국리유적이 통행 도로가 좁아 구릉 정상부 행사장소까지 차량운행이 어렵고 주 참석대상인 고령층이 방문하기 불편하여 반대편 중간부에 제2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한 탐방객의 통행 불편해소 및 유적 관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5안건 부여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병행 추진을 통해 주민 기피시설인 환경기초시설과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모범적패러다임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조성한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체험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5개 안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여군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하여 20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인 자긍심 고취와 부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기업 예우와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의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제목 개정과 자구수정 그리고 이용대상자에 외국인을 추가하여 부여군 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민의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간부족 등의 민원 발생을 해결하고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3개 안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나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문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담아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 직제개편을 통해 행정기구의 효율적 운영 및 부여군 미래먹거리 발굴과 발전동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아동·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여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여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서정호‧민병희‧김기일‧장소미‧조재범 의원 발의)
25.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7.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의원입니다.
제26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1건과 일반안건 1건, 조례안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대표로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 훈령인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여군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한 체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여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 분야 사무를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 노하후가 풍부한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민간 관광분야 전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 공무관들의 작업기준을 규정하고 환경 공무관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먹는 물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군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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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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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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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전문위원 최덕항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김옥선
의사팀장 조성삼
속기사 나기훈
부군수소명수
기획조정실장이병현
재무회계실장김학준
시민봉사과장서대원
전략사업과장이광구
공동체협력과장김지태
문화재과장여홍기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농업정책과장서장원
축수산과장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오종성
경제교통과장박종민
사회복지과장전홍규
가족행복과장김용철
환경과장조기환
산림녹지과장이성복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김주희
자치행정과장김봉태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태
사적관리소장강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