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부여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 01분 개의)  

○임시위원장 조재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재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재범 임시위원장님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조재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조재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네,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김기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재범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순화 위원님께서 김기일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일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기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일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장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조재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기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네,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 위원
  박순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일
  방금 조재범 위원님께서 박순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순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순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김기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등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민병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일
  그러면 이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이 사안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을 먼저 듣고서 이의신청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순서인지 아니면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서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님 거수로 말씀하시고요.

박순화 위원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이 먼저 하고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네,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은 뒤에 얘기 소리를 들은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일
  그러면 순서와 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박상우 위원
  정회를 하시고 어떤 내부 회의를 하신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시는 게.

○위원장 김기일
  조재범 위원님하고 박순화 위원님, 정회를 하고 내부 회의를 진행한 후에 속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박상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조재범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일
  네, 박순화 위원님?

박순화 위원
  저도요.

○위원장 김기일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기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일
  김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을 주관으로 계수조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기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순화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456억 원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 9,456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개의 시 출석 위원(5인)
김기일 박순화 민병희 박순화
조재범

○산회 시 출석 위원(4인)
김기일 박순화 박순화 조재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옥선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