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부여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부여군의회사무과
일 시:2023년 2월 20일(월) 11시 10분
장 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발언(윤선예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복섭 의원 대표발의)(김기일‧박순화‧서정호‧장소미 의원 발의)
5.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발언(윤선예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서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해서 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선예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에서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성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여군의 발전과 부여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께서 계묘년 새해 희망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통해 첫 번째로 부여군 인구증가를 위한 청년 결혼장려정책 제안과 두 번째로 군청사 내 민원인과의 소통의 장 마련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여군 인구증가를 위한 청년 결혼장려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현재 부여군의 인구는 6만 2천여 명으로 2011년 7만 4천여 명 대비 매년 평균 1천여 명 정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여군 혼인 건수의 경우 2015년 264건에서 2021년 149건으로 44%가 감소하였고 이는 출생률 저하로 이어져 부여군의 인구 고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여군에서도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농촌 인력 확보, 청년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보육 및 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부여군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에 힘이 되고자 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문제는 비단 부여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라면 다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기준 충청남도의 만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6%입니다.
시군별로는 서천군이 39.3%, 청양군 38.3%, 부여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61,178명 중 23,679명인 38.1%로 도내 3위에 위치해 이미 노령인구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정착지원금, 출산육아지원금 또한 도움이 되겠지만 부여만의 유일한 정책이 있어야 일시적이 아닌 30년, 4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인구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은 인구증가를 위한 청년 결혼장려정책입니다.
현재 부여군의 결혼정착지원금 제도는 부부당 700만 원으로 3회로 분할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혼정착금이 지급되는 전 단계로 먼저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 미혼 남녀들이 결혼하기 위한 여건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본 의원이 결혼장려장책을 생각한 이유는 결혼장려정책을 통해 외부 인구유입과 출생을 통한 인구증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결혼장려정책으로 부여군이 주체로 미혼자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바쁜 일상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사람들 간에 더디었던 만남의 기간이 벌써 3년입니다.
이로 인해 비자발적 사회 격리로 인한 은둔형 청년들이 많이 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3년간의 공백을 우리 군에서 메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시도도 했었고 맹목적인 결혼장려정책이 자칫 결혼, 출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단 1%의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희망을 갖고 시도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행사에서 바로 커플로 매칭되지 않더라도 모임이 구성되는 것만으로도 결혼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청년층 인구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인근 시군 및 부여군 MOU 체결 기관과 협력하여 농촌 후계자 한마음 단합대회 추진 등, 두 번째로 시군 과별로 업무 협력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주위 미혼남녀 소개 추진 등, 세 번째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업 유치입니다.
본 의원도 부여라는 지역 특성상 기업 유치하기에는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투자유치담당관을 유능하신 분으로 모셔 오셨으므로 부여군 인구증가를 위한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을 기대해 봅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 및 의회가 작은 것부터 계획하여 실천하면 인구증가를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안은 부여군청 청사 내 민원인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으며 부여 역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노령에도 활기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일자리 제안과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직원과의 차 한잔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 공간 마련입니다.
군청에 소통의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원들에게는 민원인과의 편안한 대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인근 커피 및 음료를 판매하는 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군청을 찾는 민원인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관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을 연계하여 군청사 내 소통의 장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을 쌓게 하여 더 나아가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할 것입니다.
현재 가족행복과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통한 휴게실 조성 준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 일자리도 같이 도모하여 어르신들도 협력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군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살기 좋은 부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송복섭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3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이며 운영위 소관 2건, 본회의 소관 6건, 총무위 소관 4건, 산업건설위 소관 5건, 총무위와 산업건설위 공동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월 10일 송복섭 운영위원장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또한 같은 날 송복섭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월 13일과 15일에는 의장이 제의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2월 13일 부여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정협의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민병희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병희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를 대신해서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본예산 이후 교부세인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및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733억 원으로 기정예산 7,728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7,234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7,2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94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의 9.4%인 67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7%인 6,300억 원으로 기정액 6,295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169억 원으로 5억 원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3.6%인 262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2.56%인 912억 원으로 기정액 907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23사비 공예마을 활성화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3.82%인 1,729억 원으로 기정액 1,728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5.04%인 1,817억 원으로 지정액 1,826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 사업 8억 원, 양송이 등 재배농가 난방비 지원 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1.71%인 124억 원으로 기정액 122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자유치담당관 신설에 따른 투자제안서 제작 및 투자유치 홍보물품 구입, 투자유치 자문관 자문수당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2.5%인 909억 원으로 기정액 923억 원보다 1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회 삭감 유보액 4억 원, 일반예비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를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 규모는 494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및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2월 20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복섭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윤선예 의원님, 장소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월 22일까지 마쳐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2월 28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복섭 의원 대표발의)(김기일‧박순화‧서정호‧장소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회기 중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및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부여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는 서정호 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이윤병 님, 이정희 님, 김우수 님, 윤성숙 세무사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정호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원으로는 이윤병 님, 이정희 님, 김우수 님, 윤성숙 님 이상 다섯 분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표결 결과】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군수박정현
부군수소명수
행정복지국장김학준
농림경제국장이병현
문화건설국장정순진
기획감사담당관김윤중
자치행정과장김봉태
재무회계과장오종성
종합민원지적과장송후봉
사회복지과장전홍규
가족행복과장김주숙
전략사업과장이종록
농업정책과장서장원
경제교통과장김지태
축수산과장이보구
굿뜨래경영과장구기홍
산림녹지과장이성복
환경과장조기환
문화체육관광과장김건태
문화재과장여홍기
안전총괄과장안중완
건설과장이승희
도시건축과장이상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동진
보건소장이상각
상하수도사업소장김광진
사적관리소장강영달